재결례
지병으로 요양 중인 사용자를 총지배인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
- 번호
- 98부해190
- 일자
- 2001-01-13
윤번휴직제 도입 및 당직명령 내부결재 문서에 사용자의 최종결재가 누락되었음에도 차하급자의 결재만으로 이를 각각 시행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병으로 요양중에 있으며, 총지배인이 근로자의 직속상사로서 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차하급자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총지배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곧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40번지 대의산업(주) 대표이사 박○국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2단지 69동105호 조○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 등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신양파크호텔과 무등파크호텔을 경영하는 대의산업(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9. 18 신청인 회사 무등파크호텔 객실부 대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 17 신양파크호텔 당직지배인으로 전보되었다가 1998. 1. 1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5 당직지배인과 주차관리요원 직제를 폐지하고 당직근무 제도를 부서별 책임자 일일당직으로 전환하며,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약 3개월) 윤번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윤번휴직제 도입을 결정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10 당직명령을 시행하면서 당직지배인이었던 피신청인을 위 당직명령에서 제외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보직을 박탈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총지배인 겸 상무이사 이○근은 1998. 1. 12 피신청인에게 "객실과장이 퇴직할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있기로 하였으니 자네가 그만두어야겠다"고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무등파크호텔 당직지배인 박○문에 대하여 본봉기준 70%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윤번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8. 1. 12 총지배인 이○근에게 위 박○문과 같은 조건으로 윤번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이○근이 이를 거부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1. 26 신청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5과 같은해 1. 10 윤번휴직제 도입 및 당직명령 내부결재 문서에 신청인의 최종결재가 누락되었음에도 차하급자의 결재만으로 이를 각각 시행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 10(토) 상경한후 현재까지 지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사실.
자. 신청인 회사 총지배인 이○근은 피신청인의 직속상사로서 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차하급자인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4. 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2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5.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5. 당직근무제도를 당직지배인 전담에서 부서별 책임자 일일당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피신청인등 3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윤번휴직 또는 배치전환을 검토하던 중, 피신청인이 1998. 1. 10. 당직명령을 본 후 보직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해 1. 1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
나. 신청인이 무단결근자에 대하여 해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타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신청인회사 총지배인이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편익을 제공하던 중 피신청인이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을 하기로 하였던 것임.
다. 신청인 회사 총지배인 이○근이 "보직이 없으니 그만 두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은 신청인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책임자로서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책임있는 해당부서에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윤번휴직제도 적용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즉, 피신청인이 1998. 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2. 10. 신청인회사 총무과장 최○동이 위 노동관서에 출석하자 윤번휴직제도 적용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임.
라.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총지배인이 당직명령의 상위 결재자로서 신청인의 결재가 없음에도 이를 시행한 사실을 들어 총지배인이 직원인사 등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회사의 직원채용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며 총지배인은 영업전반에 대한 책임자로 협조기관일 뿐임. 또한 신청인의 결재가 누락된 것은 현재 신청인이 병환중에 있어 누락될 수밖에 없었음.
라. 위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심지노위와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여 일단 1998. 5. 22. 원직복직 조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직근무중 이석을 하여 객실에서 취침을 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여 같은해 6. 5부로 해임조치하였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9. 18. 무등파크호텔 객실부 대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총지배인 이○근에게 인원보충 및 임금인상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 바, 1997. 12. 16. 사전통보조차 없이 피신청인을 신양파크호텔로 전보발령을 하여 같은해 12. 17.부터 위 호텔 당직지배인으로 근무하였음. 그러던 중 1998. 1. 9. 총지배인으로부터 "당직은 기존 직원이 순환근무하기로 하였다. 객실과장이 퇴직하기로 하였으니 자네가 그 자리를 맡아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어, 같은해 1. 10. 퇴근무렵 총무과에서 작성한 당직근무표에 피신청인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총지배인의 지시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믿고 퇴근을 하였음.
나. 그러던 중 1998. 1. 12. 총지배인으로부터 "객실과장이 그대로 있기로 하였으니 자네가 그만 두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이때 피신청인이 같은 법인인 무등파크호텔 당직지배인 박○문으로부터 3개월 휴직에 임금은 7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총지배인에게 피신청인도 같은 조건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총무과에 의논해 본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해 줄 수 없으니 그만두라"며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음.
다. 신청인 회사의 경우 영업부직원에 대한 채용과 퇴사는 총지배인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피신청인이 보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총지배인이 그만 두라고 지시한 것은 해고통보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5 당직지배인과 주차관리요원 직제를 폐지하고 당직근무 제도를 부서별책임자 일일당직으로 전환하며,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일정기간(3개월) 윤번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윤번휴직제 도입을 결정한 후, 같은해 1. 10 당직명령을 시행하면서 당직지배인이었던 피신청인을 위 당직명령에서 제외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보직을 박탈하였으며, 같은해 1. 12 신청인 회사 총지배인 겸 상무이사 이○근이 피신청인에게 "객실과장이 퇴직할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있기로 하였으니 자네가 그만두어야겠다"며 해고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윤번휴직 또는 배치전환을 검토하던 중 피신청인이 1998. 1. 10자 당직명령을 본후 보직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해 1. 11(일요일)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다. 신청인 회사 총지배인 이○근이 "보직이 없으니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 는 등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등파크호텔 당직지배인 박○문에 대하여는 이미 윤번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실. 1998. 1. 12 피신청인이 총지배인 이○근에게 위 박○문과 같은 조건으로 윤번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이○근이 이를 거부한 사실. 같은해 1. 26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관련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항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믿지 아니하기로 한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직원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총지배인은 협조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사∼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5자 윤번휴직제 도입과 같은해 1. 10자 당직명령 내부결재 문서에 신청인의 최종결재가 누락되었음에도 차하급자의 결재만으로 이를 각각 시행한 사실. 신청인이 같은해 1. 10(토) 상경한후 현재까지 지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사실. 총지배인 이○근은 피신청인의 직속상사로서 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을뿐 아니라 신청인의 차하급자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총지배인 이○근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통보는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곧 신청인의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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