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회사내 운행질서 문란, 회사명예실추 등으로 소정의...
- 번호
- 98부해192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재입사한 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신청인에게 수시로 폭언 및 소란을 피우고 무단으로 차량운행을 결행하는가 하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 한 사실은 회사내 운행질서 문란, 회사명예 실추 및 근로자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동으로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함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65-771번지 김○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80-21 삼성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최○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2. 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1980. 6. 8. 퇴사하였다가 1992. 12. 10.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1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5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성여객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78. 2. 6. ∼ 1980. 6. 8. 피신청인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사후, 1992. 12. 10 재입사시 친형 김○열과 관할 파출소장 조○식이 "향후 고성·욕설등 폭언과 질서문란등 회사규칙 위반시 하시라도 책임지고 사직서를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각서"와 신청인이 유사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입사 이후인 1994. 7. 30. 소란행위로 "각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8. 3. "언약서"를 제출한 사실
나.1998. 1. 7. 입사한 운전기사 김○선이 동년 2. 2. 23:30경 불법 U턴하다 중상 1명, 경상 2명, 상대차량 450만원, 자차파손 등의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피신청인이 김○선을 권고사직시킨 것을 로 신청인은 동년 2. 3. 11: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전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등 소란을 피운 사실
다.신청인은 위 '나'항에 불만을 품고 준법운행을 한다는 구실로 1998. 2. 3. 13:34∼15:02 사이에 임의로 1회 결행하고, 동년 2. 5. 14:42∼16:10 임의로 1회 결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차량운행타코기록에 운행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라.1998. 2. 14. 정기이사회 개최시 신청인은 이사회 개최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고성과 폭언을 하였고, 이사회 종료후 인근 식당 오찬장에서 이사진과 피신청인회사 직원 및 식당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동료근로자 차○영과 함께 회사 전무이사등에게 폭언을 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마.1998. 2. 18. 신청인은 신청외 김○수에게 임의로 대리운전토록 하였는 바 대리운전한 김○수는 당일 연가중이었으며, 대리운전사유가 신청인은 "복통이 나서 약을 사먹기 위해" 라고 한 반면, 김○수는 "신청인이 피곤해 보여"이기 때문이라며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2조제5항 및 제18항, 동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0항을 적용하여 동년 3. 11. 징계위원회에 회부후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해고 하였는바, 취업규칙 제12조제5항 및 제18항에서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폭언, 폭행 등과 풍기, 질서문란 또는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여 타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내외적으로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취업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0항에 '종업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예절과 규율을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에 손상이 없도록 처신하며,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운전기사로써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당일 근무중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교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신청인은 1998. 3. 11. 징계해고된 후 동년 3. 12.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동년 5. 13.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5.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1978. 2. 6∼1980. 6. 8 재직하고 그후 1992. 12. 10 재입사 하였으나 그간 결근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나.피신청인은 1998. 2. 2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선에 대해 사표를 받으므로 신청인이 부당하다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네 일도 아닌데 왜 나서느냐,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하여 고성의 발단이 되었으며, 동 사고는 회사가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원인이 일부 있기에 회사도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고 구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기에 회사측에서 신청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 동년 2. 3, 1회 결행은 클러치에 변동이 생겨 정비고에 들어가 수리를 하느라 결행하고, 과다휴식은 차량의 교통체증으로 종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이며 단체협약상 조합원은 1일 3회에 한해 30분식 식사시간이 있으며
- 동년 2. 5 결행은 신청인 입사시 보증을 선 조○식(노량진경찰서 근무)이 이야기좀 하자고 해서 이야기를 하느라 결행을 하였으나 무단결행이 아니며
다.동년 2. 14 전원 갈비집에서 차○영과 함께 "IMF를 거론하며 고통분담을 하자며 근로자는 1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임금이 7월씩 밀렸는데 당신들 목에 갈비가 넘어가느냐. 근로자 목을 무 자르듯이 하는 당신들이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고 항의를 하였으나,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은 차○영이었으며 본인은 전무이사와 옥신각신하다가 이사들이 말려서 나왔을 뿐이고
라.동년 2. 18. 08:30경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던 중 복통이 오고 어지러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후배 기사 김○수가 오길래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 "저 앞에 갔다온다" 하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기에 사실을 이야기하니 "약방에 가서 약을 잡숴보세요"하며 대신 운행하겠다고 하여 대리운행케 하고 집으로 갔으나, 교대시간을 안지킨 것은 다른 기사들도 흔히 있는 일(손○현 등 3명의 진술서)로써,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다가 신청인만 문제를 삼고 있으며
마.피신청인은 회사가 어렵다 하면서도 지난 지방자치 선거때 구의원으로 출마하였다 낙선하였고 신청인이 "선거비용이 4,500만원 들었고 회사에서 매월 150만원씩 3년간 공금을 빼가는 사람이라 부도덕하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으며, 1996. 12. 공개요구사항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만약 금년말에 신청인이 노조분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피신청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며,
바.1998. 2. 14 정기이사회 이후 전원 식당에서 폭언을 한 것은 차○영임에도 차○영은 처벌치 아니하고 신청인만 징계함은 금년말 노조 분회장 선거에 출마를 사전 봉쇄키 위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78. 2. 6∼1980. 6. 8 재직하고 퇴사후, 1992. 12 재입사코자 하였으나 종전 재직시 폭언·욕설등이 심하여 입사를 불허하자, 동네유지인 친형 김○열과 관할파출소장 조○식이 향후 고성·욕설 등 폭언과 질서문란 등 회사규칙 위반행위시 하시라도 책임지고 사직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연대보증하며 신청인이 각서를 제출하므로 여러사람의 면을 보아 부득이 재입사시킨 근로자로서
나.1994. 7. 30 사업장과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하여 사직처리코자 하였으나 동년 8.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속는셈 치고 지켜보아 달라"며 각서 및 언약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수차 폭언이나 욕설을 하였어도 연대보증인의 체면을 고려하여 구두로 훈계하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신청인은 신청인과 연관이 있는 운전기사 또는 친목회 회원이 회사에서 제재를 받으면 회사조치에 반발을 하는바
- 1998. 1. 7 입사하여 시용기간 중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김○선이 동년 2. 2. 23:30경 운행을 종료후 회사에서 지정한 "서빙고"에 박차를 하지 않고 "강변로 고가" 밑에 박차하려고 불법으로 U턴을 하려다 중상 1명, 경상 2명, 상대차량 450만원, 자차 파손 등의 대형사고를 유발하여 권고사직 시키자, 동년 2. 3. 11:00 사무실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소개한 사람을 상의도 없이 사직케 한 것은 자신을 무시한 것이며 사표를 반려치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면서 책상을 치며 전무이사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고
- 김○선의 사표를 반려시까지 준법운행을 하겠다며 동년 2. 3. 13:34∼15:02까지 임의로 1회를 결행후, 5시간 21분 운행후 2시간33분을 휴식하였고, 동년 2. 5일에도 1회를 결행하고 5시간 근무에 3시간 03분 휴식하는 등 양일간에 153분 및 180분 임의휴식으로 뒤차도 지연출발케 되어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초래케 하였고
라.동년 2. 14 대표이사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도중 사무실에 와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사회를 종료후 참석한 이사들과 부근에 있는 "전원가든"에 식사를 하러 갔으나 신청인은 신청외 차○영과 함께 따라와서 식당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차○영은 2층에서, 신청인은 1층에서 전무이사 및 회사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려 이사들이 제지를 하였으며
마.당해차량의 승무명령된 당일의 오전 오후 교대자가 편의를 위해 교대시 시간을 약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묵인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동년 2. 18. 08:30∼10:13까지 2회에 걸쳐 회사의 승인없이 5919호 차를 오후 교대자 한공수와 교대한 것이 아니라 년차휴가중인 김○수에게 임의로 대리운행토록 한 것으로 이는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행에 해당되어 승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실제로 몸이 아팠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다른 운전자로 대체토록 하였어야 할 것이며
바.피신청인 회사는 노사관계가 오랫동안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누가 분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인을 혐오하여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사전에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없으며 선거비용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1998. 2. 14 정기이사회의 후 회의 참석이사 10여명이 식사하는 전원식당에 들어가 함께 폭언한 동료기사 차○영은 징계하지 않고 신청인만 징계한 것은 차○영은 1회성 폭언이었으나 신청인의 그간 수차례의 폭언, 무단결행 및 대리운전 등의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징계한 것으로 차별대우한 것이 아니며
아.피신청인은 위와같은 신청인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질서와 회사 명예유지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노사관계를 해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판단되어 최종 진술기회 부여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제12조제5항, 제18항 및 동 규칙 제14조제1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 및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및 항의와 준법운행 및 금년말 실시되는 노동조합장 선거시 신청인의 출마등을 염두에 두고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부당해고를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보증인의 연대보증각서와 신청인이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로써 타근로자보다 언행에 각별히 유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2. 12. 10. 재입사후 1994. 7. 30. 소란행위로 인한 각서제출 및 동년 8. 3. 언약서를 제출함은 평소 신청인이 회사에서 폭언 또는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1998. 2. 3. 11:00경 사무실에서 회사 전무이사에게 폭언한 내용도 동료기사 김○선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신청인이 시용기간중인 '김○선'의 권고사직 행위가 부당하다 판단되면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함이 타당함에도 신청인 개인이 사무실에서 회사 전무이사에게 권고사직에 항의를 하며 폭언등을 행하였고, 더욱이 1998. 2. 14.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는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고성 및 폭언을 한 후 이사진이 오찬을 하려는 인근 식당까지 찾아가서 'IMF' 등을 거론하며 전무이사등에게 소란 및 폭언을 행한 것은 신청인의 고유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행위로써 직장내 질서문란 또는 품위유지를 현저히 해친 행위가 인정치 아니할 수 없으며,
전시 제1의 2. '다',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준법운행을 준수한다 하면서도 1998. 2. 3. 무단으로 1회 결행을 하면서 결행가 "클러치 이상"이었다 주장하나, 클러치 이상으로 결행을 하였다면 사전에 피신청인의 승인을 득하든지 또는 사후라도 클러치를 정비한 기록등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년 2. 5. 1회 결행시에도 연대보증인 조○식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1회 결행하였다 하나, 이 당시도 사전에 피신청인의 승인을 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행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동년 2. 3. 및 2. 5. 무단결행행위는 준법운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로써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 인정치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동년 2. 18. 신청인이 김○수에게 무단으로 대리운전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비록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나, 이는 당일 오전 오후 교대자가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교대한 것이지 당일 근무자가 아닌 년차휴가자에게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대리운행케 한 것과는 다른 경우인 것이며, 더욱이 대리운행케 된 사유가 신청인의 주장(복통이 나서 약을 사먹기 위해)과 대리운전한 김○수의 주장(피곤해 보여)에 상이함이 있음을 볼 때 대리운전의 급박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기에, 무단으로 대리운전케 한 행위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이 금년말 노동조합장에 출마할 것을 꺼려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노동조합장 출마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간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는 사실등을 제시치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없다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그간 행위를 종합 판단컨대, 신청인이 회사내에서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의 성질, 내용, 지속된 시간만으로도 근로계약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대법원 95누2548, 1995. 6. 30.)할 뿐 아니라, 무단으로 결행, 운행지연, 대리운전 행위등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써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을 징계처분함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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