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게 공사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됨...

번호
98부해196
일자
2002-07-08

피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써 비록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나 공사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수차 주지시켰고, 서명후 무인을 받았으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2일 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2일 이상 무단결근후 피신청인이 재차 근로제공을 할시 재취업으로 인정한다 규정되었으며 동 공사현장이 1998. 2. 27 공사가 완료되었는바, 공사 마무리단계인 같은해 1. 10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감원이 필요한 시기로써 피신청인을 계약 해지함은 정당한 해고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2-10번지 세진전문토건압접(주)

대표이사 조○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주문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명 및 공사 수주시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문토건업체인 세진전문토건압접(주)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소○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 3 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영목수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8. 1. 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 3∼2. 5까지 신청인이 공사중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51-27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일용직(직영) 고용관계 청산 합의서"에 미지급임금 825,000원을 수령후 같은해 2. 5자로 고용관계 청산에 합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한 사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97. 2. 13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일당 75,000원이며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1일 이상일 때 자진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었고, 피신청인을 해고할 당시인 1998. 1. 10경에는 공사가 종료되는 과정으로써 평소 5명 정도 필요하던 목수가 2∼3명밖에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현장은 같은해 2. 27 공사가 완료된 사실.

다. 신청인 공사현장 취업규칙 제6조(근로계약)의 제3항에 "근로자의 미취업일 또는 무단결근일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이 되면 근로계약은 2일 이상이 된 익일부터 자동 해지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재취업으로 하되 근로조건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종전과 같으며 본조 제2항의 후단의 구두계약 사유가 된다" 및 제4항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임을 분명히 하여 해당공사가 종료되는 과정에 있거나 종료됨으로써 더 이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이 경우 해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라. 위항 취업규칙 "제16조(퇴직)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에 "본 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미취업일 또는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2일 이상인자", 제4항에 "일용근로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수령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일용직(고용)해지 사전예고 각서"에 1997. 5. 16 및 같은해 12. 13 서명후 무인을 하였으며 동 내용에 "본인은 일용직으로 작업량 부족, 공사중단, 사용자 판단 등 특별히 사전예고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항시 예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 제기를 않기로 약정"한다고 명시되었으며, 동 현장 근로자들이 상기 내용을 수시로 주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써 근무일수가 1997년 하반기에 7월:26일, 8월:23일, 9월:19일, 10월:25일, 11월:22일, 12월:20일이며, 1998. 1월에는 1일만 근무하고 8일간은 근무치 아니하고 같은해 1. 10자로 해고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1. 10 해고된 후 같은해 3. 3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 후 같은해 5. 1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해 5. 20 피신청인에게 "5. 18 전화로 작업에 재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출근치 아니하므로 서면으로 통보하니 재작업 요망" 내용의 복직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우편물을 "수취거절"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 3 일용직 목공으로 채용되어 같은해 2. 5 고용관계를 청산후, 같은해 2.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아프트 공사현장에서 근무중 같은해 5. 16 및 12. 13 "일용직(고용) 해지 사전예고 약정각서"를 작성근무중 1998. 1. 10 고용계약 해지된 자로써,

나.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작업 종료시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고 하며, 일이 끝나면 언제든지 인원정리를 한다고 수시로 예고를 하고 있으나, 가끔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일용직 "고용해지 사전예고 약정각서"를 두차례나 제출받았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부당해고라 함은 타당성이 없으며,

다. 공사현장은 공사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통상례이고, 당시는 공사완료단계이므로 현장이 축소되어 피신청인의 업무가 필요없게 된 상태였으며,

라. 피신청인은 성실히 근무하였다 하나 1997. 10월에 5일, 11월에 8일, 12월 11일, 1998. 1. 10까지 8일간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2일 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의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으로 초심지노위는 이를 간과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1997. 1. 3 직영목수로 입사하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51-27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중 1998. 1. 10 해고되었으며,

나. 피신청인이 해고된 사유는 피신청인 입사일이 1997. 1. 3일임에도 같은해 2. 3로 잘못 알고 있던 신청인이 1년 경과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알고는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퇴직금을 지급치 않으려고 갑자기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 관계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피신청인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공사중인 현장에서 1997. 1. 3∼2. 5까지 근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미지급임금 825,000원을 수령하고 고용관계 해지에 동의후 날인후 무인을 하였으며, 그후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당 75,000원에 1997. 2. 13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1998. 1. 10 해고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동 근로계약 기간은 공사 종료시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둘째,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형태는 일당이 75,000원이고, 근로조건에서는 1일 무단결근시 자진사직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이 명시되었으며, 신청인 공사현장의 취업규칙 에도 2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결근후 다시 나와 근무시 재취업으로 명시함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용근로자는 항시 타사업장 취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은 일용직인 피신청인에 현저한 불이익이 가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이라 인정되며,

셋째,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단결근 2일 이상일 때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용계약이 해지되고 재취업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용근로자 일급에 제수당 또는 퇴직금 등이 포함되었다 규정되어 있고, 더우기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인 1997. 5. 16 및 같은해 12. 13 "일용직 해지 사전예고 각서"를 통해 공사종료시 하시라도 고용종속 관계가 해지됨을 주지시켰음에도 1997 하반기 이후 매월 19일 내지 26일 근무를 하였고, 1998. 1월에는 1. 1∼1. 8까지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였는바,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할시 사업주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취업과 근로계약 해지가 수차 반복된 근로형태로 인정되며, 건설현장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매일 또는 매달 일용직 인력투입이 수시로 변할뿐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될 공정에서는 인력투입이 감원됨은 통상적인 사실로써 동 아파트 공사가 1997. 2. 27 완공되었는바, 같은해 1. 10경은 공사 마무리 단계로써 근로자 감원이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공사종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라 인정된다.

더우기 전시 제1의 2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명령을 1998. 5. 15 송달 받고 같은해 피신청인에게 5. 18 전화로 신청인 회사의 타현장 재취업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피신청인이 불응하였고 같은해 5. 22 내용증명 우편물로 타현장에 취업토록 재차 통보하였음에도 동 우편물을 "수취거절"하며 타현장 취업을 불응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시 3개월 이상 근로하였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 피신청인의 실제 근로제공 관계 및 건설현장 관행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인정되는바,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간과하여 부당해고로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주문이라 판단되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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