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미납금을 그달치 ...

번호
98부해197
일자
2001-01-13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내에서 동료들과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근무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 하였는바,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미납금을 그달 임금지급일에 공제수납하고 잔여분만 지급하는 형식을 수년간 관행적으로 하여왔고, 단체협약에도 이를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 사납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합리성이 없고 사내도박은 거증이 없으며 근무복 미착용은 사용자가 한벌만 지급하여 세탁시 갈아입을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 부당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8-7번지 이○한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773-16번지 대원교통(주) 대표이사 허○숙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윤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8. 3. 17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이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7.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1998. 3. 1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허○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울산시 중구 반구1동 773-16번지에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대원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5. 10. 26 신청인은 사납금 미납으로 피신청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1996. 5. 4 신청인은 사납금 미납으로 피신청인에게 각서를 제출하면서 각서일 현재 미납금 3,573,561원을 같은해 8. 31까지 완불하고 각서일 이후는 미납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배할 때에는 위 각서를 신청인의 사직서로 하겠다며 이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의 사납금 부분 미납의 합계가 1997. 12월 390,000원, 1998. 1월 243,000원, 같은해 2월 285,00원인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소속근로자에게 지정 근무복장을 년간 한벌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8. 3. 11 신청인에 대하여 1994. 7부터 1998. 3. 1까지 총 600일 근무중 사납금을 274일 부분 또는 전액 미납하였고, 1997. 6. 12은 박○동·김○준과 같은해 12. 6은 최○기·최○옥과 신청인이 사내에서 도박을 하였고, 신청인이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승무하였다는 로 징계회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3. 17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자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3. 1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해고로 결정, 신청인은 같은해 5. 19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5.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납금 미납

신청인은 1994. 7. 5 입사하여 1996. 4월 이전에는 사납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완납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현재의 상무 김○만이 입사한 1996. 4월 이후는 사납금 미납의 월중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1997년도 중에도 그러하였거니와 1997년말 이전 사납금 미납이 없으니 피신청인 회사는 매월 5일이 급료지급일로 급료지급시 사납금 미납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이고 신청인의 1998. 1월분 미납금도 보너스를 공제하여 30만원이 안됨. 1998. 2월분 미납금이 285,000원으로 30만원 미만이나, 회사에서 신청인의 미납금을 계산하면서 6,000원을 60,000원으로 잘못 계산해 미납금이 336,000원이라며 신청인에게 1998. 3. 4부터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회사에서 검산 결과 계산착오로 판명되자 1998. 3. 1 미납금 90,000원을 1998. 2월분 미납금과 합하여 30만원을 초과하였다며 이를 조작, 징계사유로 하였고 LPG를 신청인이 1998. 1월과 2월 부정사용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택시승무는 1일 2교대제가 원칙이나 피신청인 회사는 1일1교대(전일근무)를 하고 있는바, 1일2교대시는 사납금 67,000원, LPG 사용 30ℓ, 전일근무시는 사납금 134,000원, LPG 사용 60ℓ로 하고 이를 1998.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울산지역 택시노련지부와 사용자단체간 합의하였으나 그 계산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장과 합의하여 1998. 3. 1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1998. 1월과 2월에 소급할 임금, 상여금, LPG 사용 등 모든 부분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는 신청인에게는 1997년분 임금협정을 적용, 1일 40ℓ를 초과 사용하였다고 이를 부정사용이라고 하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잘못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나. 도박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1997. 6. 2 또는 같은해 6. 12은 신청인이 박○동, 김○준과 같은해 12. 6은 최○욱, 최○기와 도박을 하였다고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고스톱을 할 줄도 모르고 도박이란 해본일도 없으며 박○동은 채무관계로 급료가 압류된 상태로 돈이 없는 실정이고, 김○준도 돈이 없어 그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 자녀 우유값을 걱정하는 처지인바 판돈 3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함은 어불성설이고 피신청인 회사 현재의 상무 김○만은 노동조합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채용된 점을 알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도박을 할리 없고 1997. 6. 2이던 6. 12이던간에 이 양 이틀은 신청인과 김○준은 근무일이고 박○동은 휴무일인바, 3인이 만나 회사로 들어와 도박을 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이 합리성이 없다 하겠으며 박○동, 김○준이 사납금을 미납한 약점을 이용하여 상무 김○만이 신청인과 도박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상무가 써준대로 배끼게 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하였고 1997. 12. 6 신청인이 최○옥, 최○기와 도박한 사실이 없는바, 상무 김○만을 울산 남부경찰서에 무고로 고소하였음.

다.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이 복장과 용모를 불량하게 하고 근무하였다는 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타회사는 근무복을 2벌씩 지급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1벌만 지급하여 세탁하느라 사복을 입은 일은 있으나 괴상한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고 평상시 외출할 때 누구나 입는 옷이었고 콧수염을 길러 용모가 단정치 못하였다 하나 이는 의도적으로 기른 것이 아니고 면도를 며칠 못하였던 것이고, 즉시 면도를 하였고 승객 누구에게도 복장과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음.

라. 신청인에 사직서 제출 종용

피신청인 회사 상무 김○만은 신청인에게 퇴직금 외에 500만원을 더 주겠으니 사직서를 쓰라 하는가 하면 전국택시노련 울산지부 부지부장 홍○식에게 신청인이 퇴직금 외에 500만원을 더 받고 회사를 물러나도록 중재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비교적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니까 신청인을 제거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징계사유를 조작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함에도 초심지노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납금 미납

신청인은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여 왔으니 사납금 2,718,000원 미납으로 1995. 8. 10 각서 제출하였고, 앞으로 사납금 미납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1996. 5. 4 미납금 3,571,561원을 같은해 8. 31까지 완불하고 향후 미납이 절대 없을 것이며 위배시 본 각서를 사직서로 대체할 것임을 각서한다 하고도 계속 사납금을 미납하였으니 1997년도에도 74회를 미납하여 총액이 2,195,000원에 이르고 해고사유가 되는 월중 미납금 합계 30만원이 7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납금 미납이 계속되어 1998. 1월 미납금이 697,000원 LPG 부정사용 11회에 79,640원을 합하면 776,640원이고 같은해 2월은 사납금 미납액 573,000원, LPG 부정사용액 94,120원(13회)를 합하면 667,120원으로 이는 단체협약 제36조5호 규정에 의거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임.

나. 사내에서 도박을 하였음.

1997. 6. 12. 18;30부터 같은날 21:30까지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내 교육실에서 동료 박○동, 김○준, 신청인 등 3인이 판돈 30만원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회사에 적발된 사실이 있고, 1997. 12. 6. 20:00경 회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근무일임에도 "가사사유"란 로 업무를 기피하고 동료 최○옥, 최○기와 판돈 15만원을 걸고 훌라카드 도박을 하던 중 회사에 적발된 사실이 있고, 위 두건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음.

다. 지정복장을 착용치 않고 근무함.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지정복장을 입지 않고 이○한 복장을 입을뿐만 아니라 콧수염을 기르는 등 복장과 용모를 불량하게 하고 근무를 하여 여러차례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상태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위 비위사실 외에도 운전정밀검사를 미필하였고 정비사를 폭행하여 정비사가 치료차 근무를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었고, 비번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실 등이 있는바,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로 보아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으로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법률행위를 이른다 할 것이다.

가. 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4. 7월부터 1998. 3. 1까지 총 600일 근무중 274일의 사납금 미납이 있었다고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고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사납금을 미납한 사실로 1995. 10. 26과 1996. 5. 4 피신청인에게 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각서일 이후 사납금 미납이 없겠으며 월중 사납금 미납의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 각서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로 갈음하여도 신청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각서일 이후에도 사납금 미납은 여전히 있었고 월중 그 미납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여러차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하겠고, 신청인도 그 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은 그간 신청인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없었고 신청인은 사납금 미납은 그달 받을 임금에서 납부하여 왔으므로 1998. 3. 1 현재 사납금 미납은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도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나 반증이 없으나, 다만 신청인이 1997. 12월분과 1998. 1월과 2월분 사납금이 납부는 되었으되 각월중 미납금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하였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1997. 12월중 사납금 미납이 39만원이었으나 이는 1998. 1. 5 임금지급일에 납부되었고 1998. 1월과 2월은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다. 또한 본건 심문회의 석상에서 "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납금 미납이 여전하였는데 신청인을 퇴사조치하지 아니한 가 무엇이냐"는 위원의 질문에 피신청인은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태여서 퇴사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이 발생하면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4조제2호 규정에 의거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에서 공제수납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이를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가사 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이 30만원을 초과하여도 피신청인이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시 해고사유 중 사납금을 부분 또는 전액 미납한 것을 로 하였으며, 단체협약 제36조(해고)제5호 규정위반을 로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납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그 합리성이 없다 하겠다.

나. 신청인이 사내에서 도박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료들과 사내에서 두차례 도박을 하였다는 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고 신청인은 동료들과 사내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고 신청외 박○동, 같은 김○준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7. 6. 12 사내에서 신청인과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신청외 최○기, 같은 최○옥은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7. 12. 6 사내에서 신청인과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참고인 등의 진술이 상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부분 피신청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징계사유로는 부적격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이 지정복장을 미착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라"의 후단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중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였고, 신청인도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회사에서 지정복을 연간 한벌만 지급하여 세탁을 하느라고 일반 외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였다고 시인하여 지정복 착용 여부에는 다툼은 없다 하겠으나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근로자에게 지정복을 연간 한벌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1일 2교대근무를 원칙으로한다 하였으니 1일2교대 근무시 지정복 한벌만으로는 족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정근무복을 한벌만 지급하고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비번날 세탁하여 입으라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로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합리성이 있는 징계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비위사실로 운전정밀검사 미필, 정비사 폭행, 비번차량 운행 등은 당초 징계사유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론으로 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만큼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의 신청인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을 위배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는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