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업폐지로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 근로자들이 복직할 의...
- 번호
- 98부해198
- 일자
- 2001-01-13
사업폐지로 사업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건 의원면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들이 복직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이상 구제의 실익 또한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204번지 태광문화사 대표 이○관
<위 대리인 : 변호사 임○종>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215-9번지 이○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동 496-19번지 최○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이건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출판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업를 경영하던 태광문화사 대표이다.
나.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이○성은 1998. 1. 5, 같은 최○길은 1997. 6. 2 재심신청인 회사에 기획본부장 또는 관리국장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23 의원면직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1. 15경 관리직사원 전원에게 고통분담 방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2명 정도의 인원은 자진 사직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실.
나.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성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1998. 1. 22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같은해 1. 23 피신청인 이○성을 의원면직 조치한 후 같은해 1. 24 위로금 등을 지급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 23 피신청인 최○길을 의원면직 조치한 후 같은해 1. 24 위로금 등을 지급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6. 9. 1부터 태광문화사를 경영하여 왔으나 1998. 2. 25 사업부진을 로 위 사업체를 폐업조치한 사실.
마.피신청인들은 1998. 4. 29 초심지노위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바.피신청인들은 위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1998. 3.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2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서를 각각 송달받았는바, 같은날 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에서는 1996. 9.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계속된 경기불황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오던중, 1997. 11 이후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음.
나.이에 신청인이 관리직 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설명한후 임금삭감과 2명 정도의 인원은 자진사직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던바, 1998. 1. 22 피신청인 이○성 등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다.피신청인 최○길은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공금을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비위사실이 있어 징계조치할 예정이었으나 위 최○길의 개인적인 명예를 존중하여 사직을 권고하였던바, 위 최○길이 이에 응함에 따라 1998. 1. 24. 1월분 급여 1,246,670원 이외에 퇴직금 979,990원과 위로금 1,000,000원을 추가지급 하였으며, 이때 위 최○길은 아무런 이의없이 위 금원을 전액 수령하였음. (위 최○길은 1997. 6. 2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임)
라.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성이 1998. 1. 22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해 1. 23 위 이○성과 협의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같은해 1. 24 위로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때 위 이○성 역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음.
마.신청인은 위 이○성이 1998. 1. 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8일간만 근무하였음에도 1개월분 급여 1,700,000원 전액과 위로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음.
바.신청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98. 2. 25 신청인 소유의 태광문화사를 폐업한후 조○수 외 5명의 출자자와 함께 같은해 3. 9 (주)태광문화사를 설립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복직을 원할 경우 재고용 하겠다는 의사를 같은해 4. 3 각각 통지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신청취지가 이미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8. 1. 15경 신청인이 관리직 사원 12명 전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IMF 시대에 우리도 고통분담을 해야겠다. 임금삭감을 포함한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2명 정도의 감원이 필요하니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언급을 하였음. 이 일이 있은후 한 여직원이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대상자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음. 이때 피신청인 이○성이 위 제안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각기 물었는바, 피신청인 최○길을 제외한 전직원이 위 제안에 동의하여 1998. 1. 22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나.이후 같은해 1. 23 신청인은 관리직 사원 전원을 모아놓고 총액임금기준으로 30%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그후 피신청인 최○길을 개별적으로 다시 불러 오늘부로 회사를 그만두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 최○길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을 뿐 해고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
다.신청인은 피신청인 최○길에게 해고통보를 한 후 피신청인 이○성에게 약 45%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였음. 이에 위 이○성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20∼30%의 임금삭감은 이해가 되지만 45%는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정 그렇다면 회사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오늘 저녁까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그 자리를 헤어졌음. 그러던 중 같은날 12:30경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점심식사를 하자며 식당으로 안내한후, 위 이○성에게 "당신은 똑똑하긴 한데 철이 없다. 아깝게 되었다"는 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점심식사를 마친후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이○성이 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임금삭감과 부당해고에 항의한후 귀가하던 중, 신청인이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케 한 후 뒤늦게 합류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폭행을 가하였음.
라.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출근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은 이건 부당해고 처분을 무조건 각하시키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1. 15경 관리직 사원 전원에게 고통분담 방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2명 정도의 인원은 자진사직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는바, 피신청인 이○성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1998. 1. 22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같은해 1. 23 피신청인 이○성을 의원면직 조치하였으며, 같은해 1. 23 피신청인 최○길 또한 의원면직 조치한 후 같은해 1. 24 각각 위로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을 뿐 해고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6. 9. 1부터 태광문화사를 경영하여 왔으나 1998. 2. 25 사업부진을 로 위 사업체를 폐업조치 하였는바, 사업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건 의원면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가 없다.
이에 더하여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1998. 4. 29 초심지노위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구제의 실익 또한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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