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갖췄더라도 해고자 선정을 폐...

번호
98부해199외
일자
2001-01-13

○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자 선정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자 선정을 동일직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폐지·축소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대기발령한 것이므로 부당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하고,

○ 해고대상자가 56명이나, 그중 비조합원이 과반수를 넘는 33명이므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번지 세계일보(주) 대표이사 이○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기·정○훈>

재심 피신청인

1)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256-19. 2/2 임○

2)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삼익세라믹APT 113-206 유○길

3)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주공APT 503-1303 전○희

4) 인천시 남구 주안2동 558-3. 17/1 여○철

5)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3-9. 대진빌라 11-101 최○금

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양지마을 건영빌라 211-202 황○중

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90. 동성APT 1704-902 황○숙

8)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666-16번지 임○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명령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임○ 외 5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초심명령 중 대기발령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513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세계일보(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 같은 유○길, 같은 전○희, 같은 여○철, 같은 최○금, 같은 황○중, 같은 황○숙, 같은 임○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내의 각 부에서 기자로 재직하다가 1998. 3. 6 신청인으로부터 편집국 사원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자이며, 그중 황○숙, 임○준을 제외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임원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8조(대기명령)제1항에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사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로서 그 정도가 심한자 ③징계의결이 요구중인자 ④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⑤직무수행에 지극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라고 각호로 정한바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대기발령은 동 규정에 저촉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신청인 회사의 경영상의 로 해고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행한 처분이라는데는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는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6년 646억원, 1997년 584억원 등 계속되는 경상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광고수입 및 신문판매수입 등이 하락하고 IMF 사태에 따라 신규여신이 중단됨으로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자구노력으로 유기계약자 계약 중단, 신규채용 억제 등 인원 감축, 상여금 반납과 임금동결, 차장급 이상 전원 연봉계약제 시행,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자 공모 시행 등과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여 온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자구노력 방안을 강구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인원정리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5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편집국의 기존 15개 부서 244명을 10개 부서 165명으로 T/O를 확정하고, 1998. 2. 26. T/O조정 및 감축인원에 대한 대상자선정에 있어 「우선기준」을 "부서폐지와 더불어 폐지된 업무 담당사원"으로, 「상대기준」을 "(1)일용, 단기간 계약사원 (2)징계사실이 있는자 (3)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자 (4)명령위반자 (5)업무성적 및 실적불량자 (6)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적은자 (7)직업적 자질, 자격 미달자 (8)건강상태 불량자 (9)재산이 많은자 (10)직장에서 근속기간이 짧은자" 등으로 정한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

바. 피신청인 등은 편집국의 기자들을 수시 및 정기인사시에 부서간 인사명령을 통하여 교류하여 왔으며,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고 하나 동일직무이므로,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인사교류를 하였다고 하여 어려움이 없음을 심문회의시 당사자가 이를 모두 시인한 사실.

사. 신청인은 심문회의석상에서 인사고과는 매년 1회 실시하며, 고과방법은 인사팀에서 제작한 고과표 양식을 통해 소속 부서장이 고과자가 되어 개별 근로자에 대해 고과를 실시하고 A에서 E까지 평가등급을 기록·평정한다고 진술하고, 위 고과표상 고과항목은 「실적」과 「자세」,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적은 "출고기사량과 기사의 수준"으로, 자세는 "기사로서의 품위와 책임감, 협동심"으로, 능력은 "취재능력과 기사작성 능력, 창의력, 전문지식 능력"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998년도 2월 피신청인들에 대한 고과결과 개인 고과표상에는 고과자 날인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인이 누락된 사실.

아. 인원정리 대상자로 선정된 56명 중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과반수를 넘는 33명이고, 조합원은 23명이며, 인원정리 대상자를 조합원이라는 만으로 선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피신청인들이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8. 3. 2 경영상 에 의한 해고대상자 56명을 선정하고 사직을 권고한 결과, 48명이 사직하고 이에 불응한 피신청인 8명에 대해 같은해 3. 6 편집국 사원으로 대기발령하자, 피신청인들은 1998. 3. 13 및 1998. 3. 17(임○준)자로 부당대기발령을 받았다고, 1998. 4. 15자로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임○ 등 6명의 노조원)라고 초심지노위에 각 구제신청 하여 같은해 5. 8 모두 인정결정되므로, 신청인은 같은해 5. 15 초심결정문을 받은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6년 646억, 1997년 584억 등 계속되는 적자속에 광고수입 및 신문판매수입의 하락으로 전혀 자금원이 없는 상황에서 IMF사태에 따라 신규여신이 중단되어 기존대출금 상환독촉이 계속되는 한계상황(지급이자만도 실수입금액의 100% 이상을 점유하는 위험수위 재무구조에 도달)에 이르러 더 이상 기존 체계를 가지고서는 버티어낼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회사의 도산을 막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전개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나. 신청인 회사는 유기계약자 계약중단, 신규채용 억제 등 인원감축, 상여금 반납, 임금동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경영합리화 노력, 차장급이상 전원 연봉계약제 시행, 운수담당자 12명, 발송담당자 5명 희망퇴직, 명예퇴직자 공모, 퇴직예정자 권고사직 등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고,

다.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에 의해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 이는 10차에 이르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인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자구노력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해고회피 방안을 모색하였고, 근로자측 위원들도 인원정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등 총 5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바 있으며,

라. 인원정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과정을 보면

(1) 기구개편 및 통폐합에 따른 T/O 설정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1998. 1. 15 비편집국에 대하여 기구개편을 하였고, 1998. 2. 17에는 편집국을 개편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부제 폐지, 기존의 과·부·국제를 팀·국제로 변경, 기구 신설 및 폐지(다수), 기구통합(다수), 기구축소 및 명칭변경 등 대단위 기구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의거 잉여인력 산출 및 각 부국별로 T/O를 설정하였고,

(2) 필수인원을 T/O로 선정

노사협의회에서 신청인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T/O설정을 협의하였는데 그 기준은 각 데스크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계획 조정과 기구개편에 따라 36면 체제에서 28면 감면체제에 맞게 각 데스크에서 최소인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인원을 T/O로 선정하였고 신청인 회사 전체로서는 약 20% 감소를 하기로 하였으며,

(3) T/O설정에 따른 각부의 대상자 선정기준

기구개편 및 통폐합과 감면체제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T/O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편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기준으로 "부서폐지와 더불어 폐지된 업무담당사원"으로 정하고 상대기준으로 ①일용, 단기간 계약사원 ②징계사실이 있는자 ③근태불량자(결근, 지각, 조퇴 등) ④명령위반자 ⑤업무성적, 실적불량자 ⑥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적은자 ⑦직업적 자질, 자격미달자 ⑧건강상태 불량자 ⑨재산이 많은자 ⑩직장에서 근속기간이 짧은자로 하였으며, 부서폐지와 더불어 폐지된 업무 담당사원은 원칙적으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상대기준은 10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선정기준은 획일적으로 한가지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며 폐지된 부서가 우선기준이 된 는 기자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전문활동지을 맡고 있고, 그 해당분야에 있어서 업무경험능력, 업무상 친분자, 관계기관 출입처, 대내외정보활동라인, 기사처리능력 등의 특수한 영역이 존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해당소속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그 해당부서가 폐쇄된다면 그 해당기자는 원칙적으로 잉여인력이 되는 것이고,

마. 피신청인들의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1) 편집부 여○철, 최○금, 황○중의 경우

(가)신청인 회사는 36면 발행체제를 28면으로, 편집국 일부부서의 폐지-통폐합, 부서내 T/O제에 의하여 36면-32면-28면 체제로 감면하면서 43명 인원을 35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불가피하게 8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편집부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폐지되거나 통폐합시킬 수 있는 부서가 아니고 더욱이 내근기자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으며,

(나)피신청인 최○금의 경우는 부양가족이 2명뿐인데다가 근속년수도 2년8개월 정도로 비교적 근속년수가 짧았고, 피신청인 황○중도 부양가족이 2명뿐인데다가 근속년수도 3년으로 비교적 짧고, 여○철은 1994. 11. 14일 징계를 받은적이 있음.

(다)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과정에서 일부기준에는 해당되고 일부기준에는 해당 안되는 불합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 신청인 회사가 매년승진 등의 로 해오던 고과를 1998년에는 2월달에 실시하면서 편집국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상의 자료의 하나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부서의 고과성적은 점수제를 채택하였으나 편집국의 경우는 등급제를 사용하여 그동안의 근속기간 전반에 대한 등급을 매기기로 하고 각 평가기준에 가중치 및 조정을 하여 상위 20%는 A등급, 하위20%는 C등급, 나머지 60%는 B등급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였는바, 편집국 피신청인 3인 모두 C등급을 받았으며, 동 피신청인들이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근속기간이나 부양가족도 다른 근로자보다 짧았고,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급고과를 참조하였던 것이며,

(2) 과학부 유○길의 경우

기존과학부의 경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구 통폐합시에 경제부로 통합시켰으며, 기존에는 과학부 인터넷 담당은 전산팀에서 과학부로 파견근무를 하였으나 통폐합과 관련하여 과학부 인터넷 담당을 없애고 기존에 전산팀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과학부를 폐쇄하였음. 이 폐쇄에 따라 과학부 박○훈과 대상자선정기준에서 경합되나 유○길은 근속기간이 1년7개월 정도이고 박○훈은 피신청인 유○길(특채)보다 근속년수가 많고, 공채로 입사하였으며, 부양가족이 훨씬 많아 당연히 유○길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고,

(3) 체육부 임○의 경우

피신청인 임○는 지난 1997. 9. 18부터 9. 26까지 신청인 회사의 출장명령도 없이 터키와 이탈리아 등지의 현대자동차공장 준공식과 현지판매상황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해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된 사실이 있으며, 체육부의 근로자와 비교하여도 부양가족이 1명도 없고, 1967년생으로 나이가 적을뿐만 아니라, 재산상황도 타 근로자보다 상당히 양호하며, 근속년수가 3년 정도로 가장 짧음. 개인고과 평가에서도 69점을 맞는 등 업무성적 및 실적도 불량하였으므로 인원정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피신청인 임○는 체육부에서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징계사실, 근무태도, 재산상황, 인사고과등 모든사유를 비교하더라도 당연히 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였으며,

(4) 교열부 전○희의 경우

신청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특별히 별도의 교열부를 둘 필요가 없어, 기자스스로 교열을 할 수 있으므로 교열부를 전체폐쇄하고 교열부 직원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 전○희는 부서폐지에 따라서 인원정리대상자로 선정된 것임. 신청인은 최초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교열업무만을 보아왔으며, 타부서의 대체가능성도 희박한 피신청인은 당연히 다른 대상자선정기준을 고려할 것도 없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고,

(5) 전국부 황○숙, 임○준의 경우

(가)경영악화에 의하여 전국부의 경우 중요 거점지역, 즉 부산, 대구, 제주, 대전, 춘천, 전주, 광주 등만을 남겨두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타 지방은 폐쇄하였으며, 피신청인 황○숙의 부천지역은 크게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수도권(총3명)지역은 모두 폐쇄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황○숙은 인원정리자선정기준 우선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 폐쇄에 따라 서○권 및 박○덕 등도 대상자 선정후보로 되었으나, 황○숙의 경우 서○권, 박○덕보다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고, 부양가족은 남편하나 뿐인데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며, 최초 입사시에도 특채로 입사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많은데다(서○권의 경우는 6명) 그들의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이며, 공채로 입사하였고 인사고과 점수도 황○숙보다 높아 신청인 회사로서는 피신청인 황○숙을 다른 근로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없었으며,

(나)피신청인 임○준은 전국부를 통폐합하였으므로 제주도에 주재지역을 2곳 이상은 둘 수 없는 것이므로 인구, 관공서 다수존재 등 취재원이 제주지역에서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제주지역만을 남겨두고 서귀포지역은 폐쇄한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 임○준은 계약직 사원이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인원정리 선정기준 우선기준 1순위에 해당되고 상대기준에 있어서도 1순위에 해당되며, 피신청인은 1997년말 계약직 사원으로의 전환 및 제주지역 파견이 피신청인 회사와의 합의에(이면합의) 따른 전환이고 이 전환을 로 대상자로 선정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1997년에는 전혀 정리해고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998. 2월 노사협의회에서부터 거론되었던 것이므로 1997년도의 상황은 본 인원정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더욱이 구체적으로 인원정리 계획이 세워져 노사협의회에서 통과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할 것이므로 과거에 제주지역으로 파견된 사유 및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던 사유 등은 본 인원정리에서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아니므로 당연히 과거사유는 고려되지 않고 피신청인 임○준은 우선기준 1순위, 상대기준 1순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 임○준은 서울의 편집국 대기발령은 지역에 존재하는 자에게있어 불합리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단지 편집국 대기발령을 명했을 뿐이지 지방연고자에게 서울근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지방주재지역이 폐쇄된데 따른 대기발령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편집국 대기발령을 한 것 뿐임.

바. 피신청인들은 수습기자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수습기자가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9조1항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관행상 3개월간은 업무수습기간으로 하고 있고,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채용후 6개월후에 일반 정식직원과 같이 전액 지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작년 채용한 수습기자들은 인원정리 대상자 선정당시 정식직원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차별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사. 피신청인들은 편집국 조사부에 촉탁직 기자로 근무하는 최○미, 강○희가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편집국 조사부는 그 직무의 특성상 일정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최소한도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을 전공한 인원이 항시 수인이상 필요한 실정이고 최○미, 강○희를 채용할 당시에도 그 조건을 특정화시켜서 채용한 것이며,

아. 피신청인들은 개인고과표의 고과자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1998. 2. 17 대규모 기구 통폐합에 따라 편집국의 각 담당자가 다수 바뀌었음. 그러나 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관례상 고과권은 해당 각 부서 데스크가 행사할 수밖에 없었음. 엄밀히 말하여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의 근무실태를 알 수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회사가 고과평가 당시 전 소속부서의 데스크가 인사고과를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하게 전 소속부서 데스크와 현 소속 데스크가 고과를 행하되 그 고과명의는 현 소속데스크로 한 것임. 즉 실질에 있어서는 전 소속부서 데스크가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선정기준에 대한 근로자측 상대자는 노사협의회가 그 대표권을 갖고 협의하였는데 신청인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1997. 9월에 선출되어 임기는 3년으로써 신청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관계로 노동조합 스스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1997. 9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 8명의 근로자위원 중 6명이 당선된바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한 것이며, 신청인들은 1998. 2월 당시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반수가 넘는다면 노동조합의 적극적으로 인원정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거나 조합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했었고 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간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여러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임.

차. 부당노동행위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노사협의회의 대상자선정기준에 의하여 최종 5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56명에게 일정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권고하였으며, 56명의 인원정리대상자 중 과반수가 넘는 33명이 비조합원으로써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조합원, 비조합원의 차별이 없었으며, 조합원중에서도 피신청인들을 제외한다면 노동조합 간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2) 신청인 회사는 56명의 대상자 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일조건, 동일처우의 원리에 의하여 인원정리대상자 전원에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고하여 이중 48명이 사직할 의사를 표시함으로 신청인 회사가 수리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 8명은 이 권유에 응하지 않아 대기발령 해당자로 된 것일 뿐이며, 대기발령자 8명 중 2인은 비조합원으로써 조합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정황만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가 없음이 명백함.

카. 초심지노위 판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1) 인원정리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면서 선정과정상의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로 들고 있는 개인고과의 신빙성 결여 및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대상자선정이라는 판단은 부당한 것으로서

(2) 신청인 회사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개인고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선정기준 전체를 고려한 것이며, 우선기준은 폐쇄된부서 담당직원임. 즉 대상자선정기준 모두를 고려하여 부양가족, 근속년수, 계약직사원, 근태상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선정기준간의 경합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고과를 참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과의 신빙성이 결여한다는 로 신청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더욱이 본 인원정리는 1998. 2월에야 그 계획이 수립되고 동 절차 등을 밟았는데 본 사안과 관계없는 피신청인들의 과거의 행위를 본 사안과 같이 포함하여 판단하였으며, 인원정리 대상자 56명 중 33명이 비조합원으로써 조합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신청인들의 과거의 노조활동 경력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3)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회사가 "전○희 이름으로 노보가 안 나오면 해고대상자명단에서 빼주겠다" 여○철에게는 "애가 몇살이냐. 곧 학교들어갈텐데 그동안 잘 있더니 왜 그러냐? 비대위 활동 안해줬으면 좋겠다. 가만 있으면 안 짤릴텐데 왜 나서느냐"는 등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한 흔적이 없다고 하여 인원정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불이익처우라고 판단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터잡아 사실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당사자간의 대화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나 입증자료도 없고, 그러한 의사개진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사실판단을 오류한 위법이 있으며, 또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여러차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을 본 건 인원정리와 연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인 긴급한 상황에서의 회사 구제행위와 노동조합 활동을 혼동한 위법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적자경영 때문에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회사는 주장하나, 피신청인들로서는 경영상 적자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까닭에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 수 없으며, 신청인 회사가 수년간 적자경영을 해왔다면 경영진이 솔선하여 먼저 책임을 지고 다음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순서를 밟아야 마땅한데도, 경영진은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나. 신청인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데 있어 상여금 반납, 임금동결은 협박에 의한 서명이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측대표는 모두가 회사의 뜻을 관철시키기 쉬운 사람을 선정하였으며, 차장급 이상 연봉제, 희망퇴직자 등도 강제합의에 의거 이루어진 것이고,

다. 피신청인들이 정리해고 대상으로 대기발령 받을 당시 회사에는 수습기자 8명이 수습중에 있었으며, 수습기자는 정식기자로 채용되기 전의 상태이므로 수습기자보다는 정규기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마땅하고, 촉탁직원은 근무시키면서 정규직원들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도 부당하며, 대기발령이 있은 이후에 기자 3인이 자퇴하였고, 그 빈 자리에 피신청인들을 마땅히 복귀시켜야 함에도 복귀시키지 않은 것 또한 부당한 것이며,

라. 폐지부서 소속직원을 정리해고대상자의 1순위로 삼았다고 하나 기자들은 수시로 부서간 이동을 하는 처지이고 한 부서가 폐지될 경우 우연히 그 부서에 소속되었던 것 뿐이므로 그 폐지부서 소속을 우선 정리대상자로 삼는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전 기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자를 가린 다음에 근무시켜야 할 자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더욱이 회사는 폐지부서 소속원을 1순위 정리대상자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컨대 폐지부서인 생활부 기자 8명과 통일북한부 기자 5명을 현재도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고,

마.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왔으며 그 인사고과 점수가 나쁜자를 대상자로 삼았다고 회사는 주장하면서 1998년도 개인고과표를 제시하였으나 첫째, 1998년도 이전에는 부서장이 고과자가 되어 개인고과표라는 것을 전혀 작성한 바 없고 이러한 사실은 1998. 2. 28일까지 문화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박○용의 설명서와 교열부 부서장으로 근무했던 장○수의 자술서에 잘 나타나 있음. 그러므로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했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사실은 금번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즉흥적으로 부서장들이 1998년도 개인고과표라는 것을 급조한 것에 불과함. 둘째,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유○길의 경우 개인고과표상 평가자가 박○은 부국장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고대상자라는 것인데 신청인 유○길은 고과자인 박○은 부국장과는 같이 근무해 본 경력이 전무한 상태이고 직속상사도 아니었음. 다만 1998. 3. 3에 있었던 기구통폐합시 유○길이 근무하던 과학부가 경제부로 흡수됨에 따라 경제부 부국장인 박○은 휘하에 들어간 것 뿐이므로 유○길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유○길이 종전에 근무했던 과학부의 직속상사가 했어야 마땅한 것이지 1998. 3. 3 이후에 기구통폐합으로 새로이 직속상사가 된 박○은 국장이 할수 없는 것임. 그러함에도 함께 근무하지 않은 박○은 국장이 평가했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 유○길을 해고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이며 이러한 사정은 교열부에 근무하던 신청인 전○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전○희는 교열부에 근무했던 자이므로 고과자는 교열부장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교열부장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1998. 3. 3에 교열부를 흡수한 부서의 부서장 최○기가 평가자가 된 것임. 이러한 제반사정은 회사가 정리해고의 자료로 제시한 인사고과라는 것이 내용면에서 객관성과 타당성 및 신뢰성을 잃은 것이고 시기적으로 본건 해고를 앞두고 급조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

바. 피신청인들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에 대한 답변

(1) 편집부 여○철, 최○금, 황○중의 경우

(가)피신청인 최○금은 지난 1992년도 교통사고로 전 재산을 날린데다가, 해고통보로 재산상태가 마이너스로 어쩔수 없이 처가신세를 지고 있으며, 부인은 직업도 없으며,회사측은 부양가족수가 2명이라 하나 3명이며, 현재 근무중인 같은 부서 소속 신○원은 총각이고 배○찬은 최근 결혼하였으며, 막내수습기자들도 3명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나)피신청인 여○철은 1994년 징계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미 오래된 일이며, 오히려 최근 2년안에 동급의 징계를 받은 같은 부서 정○채는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모와 함께 부양가족이 4명인 피신청인보다 정○채는 미혼상태이고,

(다)피신청인 황○중은 부양가족과 근무년수를 고려하였다고 하나, 1995. 8월에 경력공채로 입사한 중견기자로 대기발령 당시 회사에는 수습기자 8명이 수습중이었고 현재도 편집부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조차 않은 동료나 후배들이 10명이 넘으며,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근무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무태만이나 명령위반, 시말서를 쓴 일도 없으며, 대기발령 이후 편집부에선 김○경, 이○호 등이 자퇴했으므로 T/O에 의해 당연히 대기발령전 복귀가 마땅하다 할 것임.

(2) 과학부 유○길의 경우

폐지부서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았다고 하나, 기자들은 수시로 부서이동(년 2회 이상)이 관례이고, 한 부서가 폐지된 경우 우연히 그 부서에 소속되었을 뿐이므로 폐지부서원이란 는 합리성이 없는 것이며, 폐지되었다 하나 해당부서는 타부서에 흡수되어 업무는 계속되고 있으며, 합리적 고용조정은 전부서, 전기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근무시킬자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폐지부서원을 1순위로 삼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폐지부서인 생활부기자 8명, 통일북한부기자 5명 등 부서원 전원을 현재도 부서 문패만 바꾸고 근무시키고 있고, 신청인측은 초심에서는 인사고과에 의거 대상자를 삼았다고 하고는 재심에서는 근속년수, 부양가족을 운운하고 있는 점을 보면 대상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는 이를 사건이 되자 짜맞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40세로 4식구 가장이나 박모 차장 대우는 이혼해 부양가족이 없음.

(3) 체육부 임○의 경우

피신청인 임○에 대하여는 징계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조원의 불이익 처분으로 다루어주고, 피신청인은 재직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기자로서 자질을 인정받았으며, 징계받기전 경제부기자로 활동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취재하여 현재의 강○웅 편집국장으로부터 기자로서의 감각과 취재능력을 인정받은바 있으며, 입사시 토익점수가 제일 높았으며,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를 신청인이 들고 있으나, 공채 8기인 피신청인 후배로 공채 9기 막내 수습 10기가 있고, 재산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나 평범한 중산층이며, 그것도 부모재산인 것이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회사는 T/O를 사유로 들고 있는데, 대기발령후 체육부에서 홍○표, 편집부 김○경, 이○호가 자퇴했으므로 당연히 체육부 및 편집부 소속 대기발령자가 복귀해야 함.

(4) 교열부 전○희의 경우

재심신청인은 전○희의 사유를 부서폐지라 하나, 또다른 폐지부서인 생활부기자 8명과 통일북한부 기자 5명은 현재 근무중에 있음.

(5) 전국부 황○숙의 경우

피신청인 황○숙은 생활부, 전국부, 문화부, 기획·특집부 등에 이동발령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신청인 회사는 1년에 2∼3회 부서이동발령을 하고는, 정리해고가 진행될 때 우연히 폐지부서에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며(한 부서에 계속 근무한 기자는 5% 정도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서○권 및 박○덕이 공채라서 보호를 받았다고 하나, 모두 본인과 같이 특채이며, 서○권은 기자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1991년 특채 입사하였고, 박○덕은 본인이 가자활동할 때 정식사원도 아닌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시험도 없이 기자로 채용되었고, 서○권은 본인과 같이 입사하였으며, 박○덕은 저보다 1년뒤인 1992년에 입사하였고, 인사고과는 초심 심문회의시와 같이 조작된 것이며, 생활상 여유가 있다 하나 남편이 외국어 시간강사로써 현 월평균 수입이 50만원도 되지 않음.

(6) 피신청인 임○준의 경우

(가)피신청인 임○준은 1988. 10. 1 세계일보 제주주재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 봄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같은해 7. 8 피신청인은 제주주재 기자에서 본사 편집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같은해 8월 신신청인을 포함한 지방주재 기자들에게 「고향으로 원직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12월말로 미리 사표를 써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뿐」이라고 통보해 와서 계속 서울에서 업무없이 있을 수 없어 회사가 만들어 내 주는 사표양식에 서명하고 같은해 8. 27 제주도로 내려왔으나, 회사의 인사발령은 원직인 제주주재 기자가 아닌 서귀포 주재로 발령나서 이에 항의하자, 신청인은 "당분간만 서귀포에 있으되,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라" 하였으며, 그후 같은해 12월말 회사는 피신청인을 본사로 불러 '지난 8월 사표 쓸 때 약속한 계약직(촉탁) 근로계약서를 체결토록 했고, 이때 피신청인은 당초의 원직복직(제주주재 기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측은 '알았다'며 금명간 원직지로 복귀시켜 줄 뜻을 내비쳤는데도 1998. 3. 6 신청인으로부터 서귀포 주재지가 없어진다는 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표를 쓰지 않으면 4월말로 해고시킨다고 통보하였으며,

(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정리대상에 포함시켜 대기발령한 를 피신청인이 제주주재 기자가 아닌 서귀포 주재기자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당초 제주주재 기자였고, 대기발령 이전까지 계속 원직(제주 주재)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하던 중이었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시정하여 준다고 한 바 있고,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직 사원이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인원정리 선정기준 우선기준 1순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당초 기자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 2달여기간 동안 할 일도 없는 본사 편집국장석에 발령내 놓은 회사가 지칠대로 지친 피신청인 등 지방주재 기자 7명에게 사표를 미리 쓰고 올 1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원직으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와 강박에 의해 타의로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인데 계약직으로 전환한 지 겨우2달만에 계약직이라 하여 감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라)피신청인과 같이 원직복귀하는 조건으로 사표를 쓰고 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자는 본인 말고도 6명인데, 여천과 울산에 혼자 주재한 계약직 기자 2명은 해고대상이 되었으나, 나머지 계약직 기자는 그대로 원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차장급 계약직 기자들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만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고,

(마)제주지역은 제주시에 본인이 주재하면서 피신청인 밑에 있던 평기자에게 맡겨졌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우선 서귀포에 주재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여 기다리고 있는차에 서귀포 주재라는 로 대상에 포함된 것이나, 타지역은 부·차장급 기자와 평기자 중에서 평기자를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제주지역만은 피신청인을 대상자로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바)신청인은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적은 자를 우선 정리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80세난 노모는 노인질환에 시달리는데다 2년전 처가 암으로 두번이나 수술하여 현재도 투병중이고, 특히 노모가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처가 암투병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간병인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간병인을 데려오지 못하고 있으며, 처를 간병하고 딸의 집안일을 돌봐주던 장모가 지난 1월 중순경 갑자기 타계해 요즘엔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고, 현재 피신청인은 대학생 1명, 고3생 1명, 초등생 1명 등의 식구와 노모를 부양하느라 경제적 부담이 많음.

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 임○는 신청인 회사 경제부 기자로 재직하던 1997. 9. 19∼25까지 일주일간 현대자동차측에서 모든 경비를 제공한 출장을 다녀왔음. 당시 송익종 경제부장은 임○의 출장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노조원은 절대 해외출장을 보내지 말라'는 사장의 지시를 국장이 전달했다며 같은기간 출장가는 주춘영 기자도 사장이 직접 노조원인지 비노조원인지를 물었다'고 말했음. 같은 부서 주춘열기자는 거의 같은 기간 출장에서 회사돈을 2백만원 이상 쓰면서 출장을 다녀온데도 이를 허락하고 회사돈은 단돈 10원도 들지 않는데다 정 허락 못하겠다면 연월차 휴가를 내서 다녀오겠다는 출장에는 노조원이라는 로 중징계를 내림. 즉 신청인은 피신청인 임○가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징계성 내근 지시를 했고, 동시에 1998. 10. 22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감봉과 견책이라는 이중징계를 한 바 있으므로 회사는 임○에 대한 정리해고 사유를 징계사실이 있었던 점과 근무성적 불량을 들고 있지만 결국 부당하게 징계를 하고 고의로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서 계획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을 했다는 로 보복한 것이고,

(2) 해고통보를 받기전 노조 공보위원장이었던 전○희의 경우 1997. 10. 10 주○규 인사부장은 당시 문화사업부장이었던 박○용을 통해 '전○희 이름으로 노보가 안나오면 해고대상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말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편집국 노동조합 간부들이 표적 해고대상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3) 노조 교육선전부장이던 최○금과 쟁의부장인 여○철은 같은 대기발령을 받기 직전까지 같은 편집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기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이들이 노조간부로 활동한 이후 이들의 상관인 이○한 부장과 박○철 부장은 '너희들 가만 있으면 안 짤릴텐데 왜 나서느냐', '노조강성주의자들부터 치니 조심해라'는 말로 협박을 하였고,

(4) 정리해고 통보를 받기 직전 피신청인 임○는 편집국 노조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여○철은 쟁의부장, 같은 최○금은 교육선전부장을 맡고 있었음. 노조비대위체제는 사측이 소위 3조(노동조합 발기인 3명 : 조○기 위원장, 조○성 전 사무국장, 조○진 전 공보위원장)와는 그들이 해고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자 노조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출범했음. 하지만 사측은 노조측과 여전히대화를 거부해 비대위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고, 여기에 이○수 노조위원장이 7차 단체교섭때 사측에 시간을 통보하지 않고 8차 단체교섭때는 협상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사측에 회유되었다는 의심을 받자 비대위는 유명무실해지고 1998. 3. 26 위원장을 빼고는 전 간부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조간부로 바뀌었음. 이○수 위원장은 이에 앞서 1998. 3. 6 노조비대위원장직을 내놓았으며,

(5) 이번 부당해고의 대상이 노조원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폐지부서인 교열부와 전국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존재한 부서의 대상자 대부분이 노조원이고, 편집부 8명 중 7명, 사회부5명 전원, 체육부 2명 전원, 과학부 1명 전원, 사진부 4명 중 3명, 조사부 2명 중 1명, 서무 2명 중 1명이 노조원이었음. 마치 전체수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섞어 대상자로 선발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노조원들을 제거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었고,

(6) 회사는 돈이 없다면서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에 용역 깡패들을 동원했고 급기야 4. 28 새벽 세계일보 주차장에서 평화적인 파업행위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천막을 용역경비와 깡패들 1백명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은 물론, 천막을 때려부수고 내부에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등 모든 집기를 파괴했음. 그간의 감시를 통해 노조원들의 자동차를 알고 있는 깡패들은 노조원들의 자동차들을 때려부수고 문과 트렁크를 연 다음 그동안 사측의 불법노동행위 증거물들을 모두 챙기고 노조원들을 회사밖으로 쫓아냈음. 깡패들은 또 자신들의 폭력행사장면을 찍는 노조원들을 폭행하고 이날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빼앗아 부순 행위 등을 볼 때 노조원이라는 로 대기발령을 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대기발령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신청인 회사의 경영상의 로 직제의 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정리해고 차원에서 잉여인력 56명을 선정하여,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한 피신청인 8명에 대하여 구직활동 및 전직훈련 등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기발령을 하고, 3개월 후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의 일환이라는 데에는 당사자간의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신청건의 성격상 경영상 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한다.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 전제되는 요건으로는 ①해고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경영의 합리화, 신규직원의 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별 ④해고이전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 요구된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8년 현재 적자액 누적 등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비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희망퇴직자를 공모하는 등 어느정도의 해고의 회피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대한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였음은 이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자 선정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자 선정의 대상 범위」와 「해고자의 선정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해고자 선정의 대상 범위는 사업장 내의 상호교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부서 폐지를 로 그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고자 선정의 대상 범위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는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가족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 부터 해고하여야 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력 등의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항들만을 반영하고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인원정리의 기준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원감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우선기준」을 부서폐지와 더불어 폐지된 업무 담당사원으로 「상대기준」을 계약형태, 부양가족, 근속기간, 직장의 불성실 근무자 등의 10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우선기준으로 삼은 폐지된업무 담당사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음은 피신청인들이 대부분 기자직에 있는자로서 폐지되는 어느 특정부서에 대상선정 당시 근무하였다는 만으로 우선 대상이 됨은 그 기준에 문제가 있고,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자직은 각 편집국 내의 부서별 순환근무를 하여 왔음을 볼 때, 해고자 선정의 대상 범위에서 동일 직무(기자직)에 종사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해고자를 선정함이 타당함에도 편집국 내의 부서폐지 및 축소를 로 해당부서 내의 전원 또는 부서 T/O에 맞추어 각 부서별로 대상을 선별하였음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대기준」으로 정하여진 10가지의 기준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일직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 것이 아니고 편집국 내의 폐지 또는 합병·축소되는 부서의 T/O 조정에 따른 감축인원을 해당부서장이 주관이 되어 1998. 2월 평정한 고과자료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후 상대기준에 맞추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또한 피신청인들의 인적사항(재산, 가족 등)은 피신청인들의 입사 당시의 인사기록카드를 참조하다 보니 그 정확성이 결여되는 점을 보면 신청인이 상대기준을 고려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1998. 2월에 평정한 고과자료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음이 인정되고 고과자료는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적」,「자세」,「능력」으로 구분하여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상대적 기준」이라는 10개 항목과는 다르고 사용자측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부서내의 최하위 점수를 받은자를 해고대상으로 삼은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그 고과상에는 고과자의 날인란이 있으나, 이에 날인이 누락된 점을 보면 개인별 고과표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정당한 경영상의 에 의한 고용조정이라는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56명을 선정하였는바, 동 대상자 중 비조합원이 과반수를 넘는 33명이나 되는 점을 볼 때, 동 대상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이라는 만으로 선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한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피신청인 임○는 노동조합원이라는 로 출장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출장갔다온 후, 1997. 10. 22 이를 로 징계를 받았음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이는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3개월)을 경과한 후인 1998. 4.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다툼의 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전○희, 같은 최○금, 같은 여○철 등에게 상관인 피신청인회사 부장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대기발령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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