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와 근로자간 법률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번호
98부해19_1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행위를 탓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전까지는 그로인해 직장질서가 저해되거나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아니되므로 권리행사와 관련한 유인물이 배포되게 하고 법률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물론이고 법률적 절차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323 - 3 한주APT 106호 김○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숙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30-2번지 삼천포신용협동조합

대표자:이사장 이○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조합의 명예훼손, 직장질서 문란 등"의 로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1997. 8. 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삼천포신용협동조합은 근로자 26명을 고용하고 있는 금융업체이고, 이사장 이영술은 피신청인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11. 22 부장승진 인사시 신청인이 탈락하고 신청외 김○실이 승진하자, 피신청인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30 노동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진정서를 이첩받은 진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부산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결과 동 위원회는 1996. 1. 24 "남녀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출장소로 발령하고 부장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당사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2. 1 서부지소로 전보발령되자, 부당전직, 호봉에 있어서 남녀차별, 폭행 등을 로 1996. 4. 4 이사장과 김○실을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복무질서 문란, 직무태만 등의 로 1996. 5. 10 신청인을 무기정직처분하자, 신청인은 1996. 6. 18 무기정직처분은 부당하고 이사장과 김○실로부터 모욕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이사장과 김○실을 고소한 사실

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위 "가, 나, 다"에 대하여 1997. 1. 28. 위 "나"의 "호봉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기소유예,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한편, 진주지방노동사무소는 위 "가"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피신청인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은 1997. 5. 15 신청인이 피신청인 조합 전무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혐의로 피신청인 조합 이사장과 피신청인 조합 직원인 신청외 송○명, 박○철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 지청은 같은 해 8. 26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6. 10. 1 위 "나"의 신청인에 대한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고 신청인을 복직시킨 사실

사. 위 "가, 다"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무기정직과 관련하여 1996. 5월경부터 "삼천포신협 이사장 이○술을 고발한다",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문" 등의 제하에 "시의회 의장 이○술은 단지 여자라는 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제외하였고 그 부당성을 얘기하였다는 로 무기정직을 하였다", "신협 이사장 이○술은 공직의 지위를 악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의 사욕 때문에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사천시 일원에 배포되었고, 위 "바"의 무기정직 처분 해제이후에도 "복직은 허구에 찬 것이었다"는 요지의 내용이 실린 유인물("삼천포 신협 성차별 및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문")과 "12월 17일(화) 밤 11시, MBC TV PD수첩에 삼천포 신협 성차별 및 인권유린 사건 후속편이 방영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된 사실

아. 위 "사"의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양당사자는 배포횟수 수량에 대하여는 주장이 다르나(신청인: 7종의 유인물이 수차에 걸쳐 1만부정도 배포, 피신청인: 7종의 유인물이 15회에 걸쳐 10만매정도 배포),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유인물 배포는 두 남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신청인의 입을 통해 나갔으며 동생들은 정직문제를 공동대책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위임하였다"고 1997. 10. 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서 진술하였고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등 배포된 유인물에는 신청인의 집 전화번호(32 - 7914)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 1996. 9. 10 피신청인 신협 앞에서 신청인의 동생 등 20 ∼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적 성차별인사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사실

차. 신청인은 위 "바"의 복직이후에도 이사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김○실에게도 하대를 하였으며, 그밖에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어 온 사실(이에 대하여는 초심 지노위에 제출된 전직원 의견서, 건의서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 피신청인 조합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 상조회는 업무태만, 위화감 조성 등의 로 신청인을 1997. 5. 26 회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한 사실

타. 신청인은 1997. 7. 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사님들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 일에 나의 입장과 다르게 이사장님에게 협조할 줄은 몰랐고 ......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게 없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10. 17 초심 지노위 조사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사실

파. 피신청인은 복무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성실, 조합의 명예와 위신 훼손 등의 로 인사규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복무규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1997. 7. 24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해 7.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8. 5 신청인을 징계해직한 사실

하. 피신청인 조합 인사규정 제49조 및 복무규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

○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규약, 제규정에 위반하여 본조합내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본조합의 명예을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복무규정 제4조(일반적 의무)

① 직원은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규약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직자의 직무상 명령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조심하여야 한다

거. 신청인은 위 "파"의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7. 9. 26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초심 지노위가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기각 결정서는 1998. 1. 5 송달받았다), 1998. 1.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단지 여성이라는 만으로 차별하여 부장승진에 탈락하게 하였기에 신청인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로 협박과 탄압을 하였고 부당정직을 하는 등 강압적인 노무관리를 하여 다툼의 불씨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유인물 배포는 신청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직장질서 문란 등의 사유에 대하여도 그 원인제공자는 피신청인임에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뿐만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부장직위는 일반직원과는 달리 조합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중요한 관리자의 지위인 관계로 정기이사회에서 신청외 김덕실을 만장일치로 부장으로 승진시켰으나, 신청인은 부장승진인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진정을 제기한 이후 여러차례 피신청인조합 이사장과 김덕실 부장 등을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신청인 주장은 없음이 입증되었고 피신청인조합과 이사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게 하는 등 피신청인조합과 이사장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등 신청인과 더 이상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어 부득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함

3. 판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1월에 있었던 피신청인 조합의 부장승진인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발단이 되었는 바, 신청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한 바 있고, 이후 양 당사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전보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역시 법적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허용되고 그러한 행위를 탓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로 인해 직장질서가 저해되거나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고 근로자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등 직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안의 경우 제1의 2 "사, 아, 자, 차,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률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물론이고 법률적 절차가 일단락된 1997. 1. 28 이후에도 신청인은 직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청인으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자신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것처럼 신청인과 전혀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기준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등 피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신청인의 권리행사가 발단이 되어 신청인이 징계해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조합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당해 지역주민들은 중심으로 상호부조기능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소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어느 근로자의 잘못은 사업운영이나 직장질서유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나 법률적 대응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직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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