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중인 근로자를 지시불응과 능력부족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

번호
98부해203
일자
2001-01-13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가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특히 컴퓨터로 작동되는 기계조작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이상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58-34. 현대빌라 라-101 백○호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393-23번지 천안단보루(주) 대표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백○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1. 13 재심피신청인 회사 절단(캇타)부서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2. 10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절단기계 조작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골판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천안단보루(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7. 11. 13 공장장 이○오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절단(캇타)부서 경력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 공장장 이○오는 신청인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컴퓨터로 작동되는 절단기계 조작업무를 부여하였던바, 신청인이 제대로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채용 당시 생각했던 능력에 미치지 못하였고, 동료근로자들과도 호흡이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 절단부서 과장 이종옥과 권○원은 신청인이 경력이 많다는 로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절단기계 조작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2. 10 신청인을 상사의 지시불이행 및 절단기계 조작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고처분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수습기간)에서 ①신규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8. 4. 21 초심지노위에서 개최된 이건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2. 2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5. 2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5년간 골판지 제조업계에 종사한 기능공으로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 이○오의 추천에 따라 과장급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1997. 11. 13 입사하였음.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열심히 일을 잘하면 진급도 시켜주겠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회사측의 약속을 믿고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1997. 12. 27 저녁 공장장 이○오가 갑자기 "같은해 12. 30부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상무 백○현을 찾아가 "3개월만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백○현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정당한 없이 1998. 2. 10 해고를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절단(캇타)부서 과장 이○옥과 권○원의 자술서 또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이 경력이 많다는 로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또한 골판지 절단기계 조작능력이 없어 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이○옥 등이 작성한 자술서 등은 피신청인 회사에 유리하도록 작성한 것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라. 오히려 신청인은 25년간 골판지 제조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직원들이 모르는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1. 13 공장장 이○오의 추천에 따라 절단(캇타)부서 경력사원으로 신청인을 신규채용하였으며, 채용 당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를 참작하여 절단부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지시켰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자신의 경력이 많다는 로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컴퓨터로 작동되는 절단기계 조작능력이 없어 1997. 12. 3 상무 백○현이 "한달간 여유를 줄테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한 후, 같은해 12. 27 공장장 이○오가 또다시 "같은해 12. 30까지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하였음. 이때 신청인이 위 백○현에게 "3개월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

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절단기계 조작능력이 없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수습기간)에 의거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 등을 파악·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피신청인은 1997. 11. 13 공장장 이○오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절단(캇타) 부서 경력직 사원으로 신규채용 하였으나, 신청인이 컴퓨터로 작동되는 절단기계 조작능력이 채용 당시 생각했던 능력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경력이 많다는 로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등 동료근로자들과의 호흡이 맞지 아니하자,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수습기간)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고처분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25년간 골판지 제조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직원들이 모르는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수습기간)제1항에서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1998. 4. 21 초심지노위에서 개최된 이건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사실. 신청인이 절단부서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작동되는 절단기계 조작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신청외 이○오 등의 진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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