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고라는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다시 하향전보 조치한 ...
- 번호
- 98부해205외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간부가 숙직근무 시간 중에 한 조합원의 요청으로 회사 소속장의 비방 및 비리내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수정출력해주는 행위로 징계에 회부되어 견책처분에서 경고로 감경된 후 다시 하향 전보조치하자 이는 이중적인 징계성 전보로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봐야 하고, 회사는 관례적으로 징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하향전보를 해 왔으며, 금번 전보도 타 근로자와 함께 84명을 전보할 때 포함되어 전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처분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가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1. 세원청실APT 101-1406 신○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철
<위 대리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0층 1003호 공인노무사 이○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신○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4. 12. 2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3. 27 징계로 "견책"처분 되었다가 "경고"로 감경된 후 같은해 4. 7 서청주전화국 시설운영부 전력과에서 음성전화국으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9,50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한국통신공사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한국통신 서청주전화국 시설운용부 전력과 소속으로 회사 노동조합 간부(복지후생국장 겸 대의원)이며, 1998. 2. 23 야간근무중 한 조합원의 요청으로 동료직원 서○원과 서청주전화국장의 비리 및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정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프린트를 해주었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회사 인사규정 제48조제2 내지 3호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여 1998. 3. 27 서청주전화국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 되었다가 과거 사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징계량이 감경되어 경고를 받은 사실.
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징계)의 제2 내지 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15조에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되어 있고, 회사 징계업무세칙 제7조 내지 8조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케 하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시 "피신청인이 내세운 징계사유로 견책에서 감경되어 경고까지 받은 것은 승복한다"라는 요지로 진술한 사실.
라. 한 조합원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유인물 내용을 수정프린트 해 준 것은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사전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조합원 개인이 작성한 유인물이라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충북지역본부 관내에서만 1997년도에 30회에 걸쳐 328명을 전보하고, 1998년도에도 4. 7까지 7회에 걸쳐 전보하였고, 4. 7자 전보에 신청인을 포함한 84명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화국간의 전보를 한 사실.
바. 회사 충북지역본부 관내에서 1996. 1. 1 이후 총 징계자수는 13명이고 이들 모두에게 징계후 하향전보 하였으며, 문제가 된 유인물 내용 중의 한사람인 서청주전화국 소속 서○원도 징계회부되어 견책으로 의결되었으나 감경으로 경고처분된 후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괴산전화국으로 하향전보되는 등 징계후 경고로 감경된 4명이 모두 하향전보된 사실.
사. 1998년도 1월 초에 수립한 한국통신 충북지역본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26쪽에 경쟁에 대비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성실자 및 조직질서 문란자 징계 및 체임(전보)적시 시행"등 사업추진을 위한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한국통신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복지후생국장겸 서청주전화국지부 대의원인 노동조합 간부이며, 서청주전화국에서 타전화국으로 전보될 경우 복지후생국장직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규약에 의거 대의원직은 상실된다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전보하기 전에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1998. 4. 3. 2차례 노동조합과 구두 협의하고 문서로 의견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8. 4. 7자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보에 대해 1998. 4.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하여 1998. 5. 21 기각통지를 받고 같은해 5. 25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의 간부(복지후생국장겸 대의원)로서 한 조합원이 회사내의 비위사실 등을 유인물로 작성, 본부 및 보도자료로 유출시킬 때에 이를 동조 및 방조하였다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징계에 회부, 견책처분을 하고 근무중에 받은 포상으로 인해 징계량을 감경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서청주전화국에서 음성전화국으로 전보조치(1998. 4. 7자)한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사업무처리지침'에 어긋나며, 또한 불과 10일 전에 전국대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이번 전보조치로 대의원자격을 박탈 당하게 하였으며, 또한 노조간부를 전보할 때에는 단협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전보조치한 것은 평소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취해진 조치로 충북지역에서 최다득표로 대의원에 당선된 신청인을 대의원자격을 박탈하면 조합활동이 위축되고 무력화 될 것으로 보고 취한 조치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되는 것임.
나. 신청인이 숙직근무할 때에 저녁시간을 이용 조합원의 유인물 작성 요청에 따라 조합간부의 입장에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의 통제를 받아야 할 사항도 아니고, 또한 회사측의 승인을 득할 사항도 아니며,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투서 조합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보조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 행사라고 하나, 이는 형평성을 잃은 이중적인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인사조치로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의 경위
신청인은 한국통신 충북지역본부 직원으로서 문제된 보도자료(서청주전화국 관련투서 : 과열경쟁, 이동전화, 그 피해와 실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해가 된다는 사실과, 투서자의 사용목적을 인지하였음에도 근무시간(숙직시간)에 P.C로 유인물을 수정 출력해 주는 등 투서행위를 동조 및 방조함으로써 결국은 서청주전화국장의 위신손상은 물론 회사에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고, 조합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로 신분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1998. 3. 2. 본부 감사실 조사시 투서행위의 동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C 검색과정에서 P.C 내에 저장된 내용을 사전에 삭제하려 하였고, P.C 전원을 임의로 차단함으로써 감사업무를 일시 방해한 사실이 있어,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와 사규위반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직원 84명을 전보할 때에 함께 발령조치한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보발령이 조합원자격 및 충북지역본부 복지후생국장 자격에도 아무런 신분상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무실이 청주시(울량동)에 소재하고 있는 점과 자택이 청주시내라는 점 및 노동조합 간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근이나 조합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청주시에서 인근기관인 음성전화국(자동차로 40분 내외 소요)으로 전보지를 배려한 것이고, 신청인의 이번 행위는 한국통신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또는 서청주지부의 공식적인 의결이나 집행과는 전혀 무관한 신청인 개인의 사규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임.
다. 부당전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유선 통신사업(시내·시외·국제·전용)이 1991년까지는 독점사업이었으나, 지금은 경쟁업체들이 치열해 시티폰 뿐만 아니라 회사제품에 대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 이하 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실정으로 회사에서 시티폰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할당하여 독려한 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지시사항으로 이러한 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경영실적이 부진한 관리자에 대한 전보는 징계나 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일반직원에 대해 징계에 대한 책임성 전보 및 경고로 감경된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도 100% 체임(전보발령)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전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팀웍을 이룬다 해도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의 존속이 어려운 이 시기에 신청인의 이번 사규위반 행위를 그대로 둘 경우 소속기관의 조직질서가 문란해져 경영실적 달성과 타직원에 끼칠 우려 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이번 신청인에 대한 취한 징계의결서상의 불문(경고)은 사규위반 이전에 신청인이 근무시 표창받은 점을 감안한 것이고 "견책"은 사규위반에 대한 벌로서 6개월간의 호봉승급 및 승진제한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 것임.
라.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협의 절차로 전보의 불가피성을 1998. 4. 3. 13:3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1차로 1998. 4. 3. 14:00경 노사협력부장실에서 2차로 협의하였는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3. 판 단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간부 입장에서 숙직근무시간중 조합원을 도와 문제의 유인물을 수정출력해주는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가져오게 한 것과 관련 징계에 회부되어 견책으로 의결되었다가 감량되어 "경고"로 처분되었던바, 이로써 징계는 완료된 것임에도 이를 로 다시 하향전보한 것은 이중적인 징계성 조치로 부당하며, 이는 노동조합 간부(복지후생국장 겸 대의원)인 신청인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전보함으로써 대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써 이는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이 조합원의 요청으로 투서내용의 유인물을 수정프린트해준 행위가 노동조합의 문건이나 유인물이 아니고, 또한 노동조합의 사전통제를 받은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동 투서가 내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결국은 기관장의 위신을 손상케 함은 물론 회사에 피해를 가져오게 한 조합원의 행위를 동조 내지는 방조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에 회부, 견책처분에서 다시 "경고"로 감경되었던 것이며, 동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나 징계의 절차 및 징계양정에 있어 그 흠결을 발견할 수 없고, 아울러 신청인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나. 전보는 이중적인 징계성 조치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내용을 들어 경고처분후 동일사안으로는 다시 징계처분할 수 없음에도 1998. 4. 7자 하향전보한 것은 징계성 전보라고 하면서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충북지역본부 관내에서만 1997년도 30회에 걸쳐 328명을 전보하고 1998년도 들어서도 4. 7자까지 7회에 걸쳐 전보를 한 바 있고, 신청인은 4. 7자 전보된 84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선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전보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바대로 피신청인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내용 중에 경쟁에 대비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불성실자 및 조직질서 문란자, 징계 및 체임(전보) 적시시행"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점,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바대로 회사 충북지역본부 관내에서 1996. 이후 징계자 13명 전원을 모두 징계후 하향전보 하였고, 본건 문제가 된 유인물 내용중의 한사람인 서○원도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징계로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된 후 하향전보한 점, 노동조합 간부인 신청인을 전보하기 전에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2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만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권의 행사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충북지역본부 관내 1998년도 전보조치한 115명의 내역을 보면, 승진자 적정직무 배치 14명, 장기근속승진자 순환전보 15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고지 배치 24명, 적정직무 재배치 52명, 타본부 결원 충원 2명, 그리고 직무불성실자 및 사규위반자가 8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징계자로서 전보조치의 대상으로 된 것이다. 즉 전보인사 기준을 징계처분 결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전보인사 기준이 되었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징계처분 결과가 견책에서 다른 사유에 의거 감경, 경고로 감해졌다 하여 전보의 기준이 된 징계의 사유까지 소멸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라는 대법원의 판례(1996. 4. 12. 대법 95누7130)의 취지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보조치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8. 4. 7 전보가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을 음성전화국으로 전보함으로써 노동조합규약에 정한바대로 대의원자격을 상실케 한 것은 신청인이 충북지역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된 것과 평소 적극적인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중 금번 징계를 로 삼아 전보조치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 제2의 3. "나"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보로 인해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마치 피신청인의 의도적인 조치라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으며,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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