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직금과 ...

번호
98부해208
일자
2001-01-13

신청인들을 포함한 20명이 직무전환 교육후 재배치를 선택하여 1998. 1. 22 직무전환 교육을 명하였으나, 같은해 1. 26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무전환 피교육자 20명중 18명이 스스로 사직서와 각서를 제출한 사실.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같은해 1. 30까지 철회의사를 밝히면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해 2. 13 신청인들이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6∼8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각각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의원면직 처분은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80-39. 세아APT 102-104 권○기

2)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3-1. 주공APT 701-1504 이○용

3)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10-481번지 강○호

4)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1-36번지 8통7반 신○탁

5) 서울시 성동구 금호2가 1078번지 26통 3반 조○선

6) 서울시 성동구 옥수1동 549-23번지 임○옥

7)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12-42번지 한○덕

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APT 1-104 김○택

9)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593-8번지 신○식

10) 서울시 동대무구 회기동 42-49번지 문○자

11)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79-213번지 김○선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 (주)호텔신라 대표이사 이○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권○기는 1978. 8. 7, 같은 이○용은 1983. 12. 1, 같은 강○호는 1978. 8. 7, 같은 신○탁은 1984. 7. 10, 같은 조○선은 1980. 7. 21, 같은 임○옥은 1979. 9. 27, 같은 한○덕은 1980. 4. 25, 같은 김○택은 1978. 7. 15, 같은 신○식은 1994. 7. 4, 같은 문○자는 1987. 4. 1, 같은 김○선은 1987. 10.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26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해 1. 31부로 의원면직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0명을 고용하여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주)호텔신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6년에 68억원, 1997년도에 147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1. 17 ①획기적인 조직 혁신 ②기존인력의 과감한 직무전환 실시 ③임원처우 하향조정 ④인건비 절감 ⑤수혜자 부담원칙 복리후생제도 ⑥경비절감 운동의 강력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1998. 1. 1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5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조직슬림화에 대한 방안 ②대상자 선정기준 ③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계속근무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한 후 재배치한다는데 합의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 시행결과 발생한 50명의 잉여인력에 대해 희망퇴직, 1년간 무급휴직 또는 직무전환 교육후 재배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20명이 직무전환 교육후 재배치를 선택하자 1998. 1. 22 직무전환 교육을 명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26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무전환 피교육자 20명중 18명이 개인사유(명예퇴직)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향후 이건 퇴직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함께 제출하자 같은해 1. 30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이○복을 제외한 17명을 같은해 1. 31부로 각각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

바.신청인 문○자, 같은 이○용은 1998. 1. 19 이건 구조조정에 따른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모사전송한 후, 같은해 1. 20 "희망퇴직 또는 1년간 무급휴직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부서로 발령하겠다. 단 어떤부서에 발령이 되든 회생하기를 바란다는 언질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사.신청인 권○기는 "1998. 1. 21 피신청인 회사측으로부터 강제해고가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회사에 잔류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작성한 사실.

아.신청외 이○복은 1998. 1. 26 신청인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같은해 1. 30 사직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의료원 운영팀에 전환배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는 사실.

자.신청인들은 1998. 2. 13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6∼8개월분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이때 아무런 이의나 유보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차.1998. 1. 26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 회사 인사팀장 김○윤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구정연휴를 쉬면서 신중히 생각한후 같은해 1. 30 출근하여 철회의사를 밝히면 사직서를 반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카.신청인들은 1998. 3. 18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5. 2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년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나 상승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었음. 다만 1996년도와 1997년도에 각각 적자를 기록한바 있으나, 이는 영업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규투자에 따른 회사채 발행과 금융비용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음.

나.피신청인은 사업장 폐쇄 및 사업축소로 발생한 유휴인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원들을 대상으로 인력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1998. 1. 5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근로자대표와 세부시행방안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의결사항 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통보하였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전환배치·무급휴직 등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아니하였음.

다.신청인들은 1998. 1. 9부터 같은해 1. 16 사이에 각각 소속부서장으로부터 "회사의 감원계획에 따라 같은해 1.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과장급 이상은 5개월분 사원은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 또는 1년간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수정통보를 받았음."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회유와 협박으로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또한 1년간 무급휴직을 선택할 경우 1년후에 어떠한 형식으로 인사발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직을 강요하였음.

라.이에 신청인들이 해고회피 노력 등 절차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1998. 1. 22부터 같은해 1. 31까지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한 후 3D업종으로 전환배치 하겠다"며 갑자기 신청인들에게 직무전환 교육을 명하였음. 위 직무전환 교육을 받으면서 신청인들이 항의를 계속하자 피신청인은 10년 이상 근속자들에게 8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음. 결국 신청인들은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기간 중 회사내 교육센타에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으며, 직무전환 교육 내용 또한 황수관 박사의 건강비디오, 다도예절, 인사하는 법 등에 관한 것으로 전환배치 부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음.

마.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 노사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 등 어떠한 절차도 이행한 사실이 없음. 다만 개별적으로 회유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을 뿐임.

바.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구제를 요청하자 객실당 인원수를 이야기하며 "1998. 2∼3월이면 2, 3, 4차로 600명 정도를 정리해고 하여야 한다. 그나마 1차는 위로금이라도 지급하지만 2, 3, 4차에는 이것도 못준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인사팀장 김○윤은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3D 업종인 수영장 바닥 청소, 스튜어드(그릇 닦는 부서), 주차관리 등으로 보내겠다"며 협박을 하였음.

사.신청인들이 비록 사직서와 각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사직서와 각서문구를 만들어 그대로 쓰도록 하였는바, 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명백하다 할 것임.

아.또한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철회할 사람은 구정연휴가 끝난후 철회의사를 밝히면 반려하겠다고 하였음. 이때 신청인들이 철회의사를 밝히지 못하였기에 1998. 3. 16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달하였는바,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6년 이후 계속된 호텔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영업부진 등으로 1996년 68억원, 1997년 1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애로를 겪어오던 중, 1997. 11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경영정상화 조치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나.이에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1. 17 회사조직의 30% 축소, 유사조직의 통폐합, 임원보수 10% 감액, 법정휴가 사용의무화,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축소, 불용자산 매각, 경비절감 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음.

다.위와 같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의 시행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1998. 1. 5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①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직무전환 배치 ②일정기간 무급휴직후 복직 ③희망퇴직제 활용 등에 합의하였으며, ①조직 및 사업축소,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 ②근무성적 또는 생산성이 현저히 불량한 자 ③채무 등 개인적 사유로 동료간 폐해가 심한자를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합의하였음.

라.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50명의 잉여인력을 선정한 후, 해당자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이○복 등 3명을 전환배치하고 이선희 등 3명은 무급휴직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44명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6∼8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각각 지급하고 의원면직 조치하였던 것임.

마.피신청인은 1998. 1. 5 개최된 임시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의됨에 따라 해당자를 선정한 후, 같은해 1. 7 소속부서장 면담을 실시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환배치, 무급휴직 또는 명예퇴직 중 선택을 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1. 15 인사팀장 김○윤이 연회판촉 T/F팀이 사용중인 621호 객실을 방문하여 신청인 권○기 등 3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강제해고가 아님을 설명하였고, 같은해 1. 19. 13:30 위 김○윤이 본관 23층 프라도룸에서 신청인 권○기 등 10명에게 이번 인사조치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므로 퇴직을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재차 설명하였음.

바.피신청인은 1998. 1. 21 신청인들을 포함한 20명의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1998. 1. 22부터 같은해 1. 31까지 직무전환 교육을 명하였으며, 같은해 1. 23 직무전환 교육 중 인사팀장 김○윤이 개인별 배치면담을 실시하자, 교육대상자 20명중 김○찬과 최○식을 제외한 18명이 교육후 타부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직을 하고자 하니 퇴직위로금을 15개월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사.피신청인은 직무전환 교육기간 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교육대상자 18명이 희망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위로금 상향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위 18명과 협의를 거쳐 근속기간에 따라 6∼8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한 18명이 1998. 1. 26 인사팀장 김○윤에게 사직서와 각서를 각각 제출하였던 것임. 이때 위 김○윤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구정연휴를 쉬면서 신중히 생각한 후 같은해 1. 30 출근하여 철회의사를 밝히면 사직서 제출을 반려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18명 중 신청외 이○복이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여 시설팀에 전환배치한 사실이 있음.

아.신청인 권○기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이건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소사건의 당사자로 1998. 2. 6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강제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회사측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고, 자신들이 퇴직위로금 상향조정을 요구하여 이를 회사측이 수용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2. 13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퇴직금 산출내역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위 금원을 수령한 후 경영정상화 조치와 관련하여 삭감되었던 1997년말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여 같은해 2. 26 삭감분 전액을 추가지급하였는바, 개별적으로 회유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자.신청인들은 1998. 1. 31부로 사직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고,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조차 없었음.

차.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 스스로 인상합의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을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임. 그리고 신청인들이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차후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청인들에게 각서제출을 요구하자, 어떠한 내용으로 쓰는지 예를 들어 달라고 하여 인사팀장 김○윤이 예시한 내용을 아무런 이의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임.

카.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에 따라 발생된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휴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 직무전환 교육 실시후 전환배치, 무급휴직 또는 희망퇴직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퇴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신청인들의 경우 계속근무를 희망함에 따라 직무전환 교육 실시후 전환배치 예정이었으나, 직무전환 교육기간중 스스로 퇴직하겠다며 퇴직위로금을 통상임금의 15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6∼8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하였던 것임. 또한 1998. 1. 26 신청인들이 사직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1. 30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전혀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는바, 이는 신청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년에 68억원, 1997년도에 147억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자, 1997. 11. 17 획기적인 조직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1998.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같은해 1. 5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재배치 및 비효율인력 축소에 따른 희망퇴직제와 무급휴직제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슬림화에 대한 방안 등을 협의한 후, 계속근무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하여 재배치 한다는데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 시행결과 발생한 50명의 잉여인력에 대해 희망퇴직, 1년간 무급휴직 또는 직무전환 교육후 재배치를 선택하도록 각각 권고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20명이 직무전환 교육후 재배치를 선택하자 1998. 1. 22 직무전환 교육을 명하였으나, 같은해 1. 26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무전환 피교육자 20명중 18명이 개인사유(명예퇴직)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향후 이건 퇴직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함께 제출하자 같은해 1. 30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이○복을 제외한 17명을 같은해 1. 31부로 각각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사직서와 각서문구를 만들어 그대로 쓰도록 하였으므로 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참조) 할 것인바, 위 제1의 2. "바∼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문○자 외 2명이 1998. 1. 20과 같은해 1. 21 "희망퇴직 또는 1년간 무급휴직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부서로 발령하겠다. 회사측으로부터 강제해고가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회사에 잔류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외 이○복이 1998. 1. 26 신청인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같은해 1. 30 사직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의료원 운용팀에 전환배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는 사실. 신청인들이 1998. 2. 13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6∼8개월분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이때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1998. 1. 26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 회사 인사팀장 김○윤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구정연휴를 쉬면서 신중히 생각한후 같은해 1. 30 출근하여 철회의사를 밝히면 사직서를 반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같은날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1998. 3. 16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후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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