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4급사원을 7급경비...
- 번호
- 98부해209
- 일자
- 2001-01-13
○ 신청인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15년간의 장기근속자이고, 입사시 생산기술직으로 입사하여 현4급 사원에 있는자를 7급이 수행하던 경비원으로 전직함은 업무담당의 하향조정이므로 부당하고, 전에 진정서 제출건과 관련한 보복성 인사라고 보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하고,
○ 초심명령에 따라 본사(경남 울산)에서 서울영업소 영업사원으로 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면서 신청인 회사는 "각하"를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기히 동 건을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로 구제신청한 사건이므로 이의 당부를 판단함은 옳지 않고, 피신청인이 전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 이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음.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6번지 (주)송원칼라
대표이사 박○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
재심 피신청인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64. 태원APT 103-510 정○열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또는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02명을 사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안료)업을 1977. 6. 1부터 경영하는 (주)송원칼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2. 1 피신청인 회사에 품질관리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부산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 1부로 본사 총무부 경비원으로 전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 울주공장에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1997. 4. 21 서울영업사무소로 전보발령 하자 피신청인은 상여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여금을 지급받게 된데 대한 보복성 부당전직이라며 같은해 4.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제의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를 하고 피신청인이 같은해 6. 30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하하자, 신청인은 동년 7. 1부로 피신청인을 부산영업소로 전보발령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5년 18억원, 1996년 9억원, 1997년 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IMF 영향으로 경비절감을 위하여 1997. 12. 1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12. 31부로 부산영업소와 본사 생산관리과를 폐쇄하고 외주경비 용역(경비원 4명)회사와 계약을 해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2. 31부로 부산영업소와 본사 생산관리과를 폐쇄함에 따라 동 부서 소속직원 6명 중 선정기준을 정함이 없이 15년간이나 장기근속자이면서 생산기술직 4급사원인 피신청인과 생산관리과 직원 1명(정○한)을 1998. 1. 1부로 주간근무만을 행하는 경비직(7급)으로 전보발령 후 생산부서 Q.C 요원 등 6명을 신규채용한 사실.
라. 회사 취업규칙 제17조(이동)제1호에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근, 주재, 파견, 대기, 직무변경, 직장배치의 전환, 직급, 직종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인사관리규정 제23조(보직의 원칙)제1항제2호에 "모든 사원에 대하여 각 직책의 소요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명령과 같이 부당전직이라고 심문회의시 수긍한 바 있고, 신청인은 1998. 6. 20 피신청인을 서울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전보발령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부당전보라고 1998. 6.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다투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1998. 1. 1자 경비직 발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3. 5 초심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전직으로 1998. 4. 30 결정되자, 신청인은 1998. 5. 15 초심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5.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8. 1. 1자 전직발령을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대한 경과 등은, 신청인 회사가 경영악화로 1996. 12월분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의 주동으로 1997. 1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나. 그후 피신청인에게 울주공장 책임자 김○진 과장 등 관리자들이 1997. 4월 면담하여 근무희망지를 물어본바 피신청인은 1차 부산영업소, 2차 본사(울산)공장, 3차 현 근무지를 희망하였으나, 서울영업소 직원 1명이 사직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의 고등학교 선배가 서울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어 1997. 4. 21부로 피신청인을 서울영업소에 전보발령한 것이고,
다. 피신청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신청인과 합의를 하고 같은해 7. 1부로 부산영업소에 전보조치를 하였으며, 부산영업소의 영업부서는 내근업무와 외근업무로 구분하며 피신청인은 영업업무 경력이 전무하여 1997. 7. 1부로 부산영업소 내근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내근업무는 거래처 수주, 재고관리, 긴급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라. 신청인 회사의 총무과 이○로 대리는 1997. 12. 9 부산에 업무차 갔다가 피신청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잔업 1시간 근무수당을 삭감한 사실이 없으며,
마. 피신청인의 전직에 대하여는 1995. 6. 1 부산공장을 울산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금융비용 과다차입으로 1995년 18억원, 1996년 9억원, 1997년도 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IMF 영향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1997. 12. 12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비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이중업무가 되고 있는 부산영업소 및 하치장 철수, 용역경비 자체인원(경비 4명을 용역계약으로 하다가 이를 해지) 충원, 생산관리과를 1997. 12. 31부로 폐지함에 따라 부산영업소 직원3명 중 잉여인력 1명인 피신청인과 생산관리과 직원 1명을 1998. 1. 1부로 주간근무만을 행하는 경비직으로 전직조치하고 휴일 및 야간경비는 부사장 이하 사무여직원까지 일·숙직 근무토록 대체전환하였으며, 취업규칙 제17조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직무변경, 직급, 직종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위한 기구개편에 의거 임금에 저하를 주지 아니하고 잉여인력을 경비직으로 전직조치한 것은 정당하며 보복성 전직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바. 전보명령의 대상자는 폐쇄된 생산관리과에 직원3명(2급 1명, 5급2명), 부산영업소에 직원3명(3급1명, 피신청인 4급, 5급1명)이 발생하여 대상자의 경력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전보발령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생산부서 및 영업내근으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어 총무부 소속 경비직으로 발령하였고, 이때 같이 경비직으로 발령된 생산관리과 정두환(5급사원)은 이의제기 없이 근무중에 있으며, 피신청인을 본사 소속 경비직으로 발령을 내었으나, 부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내근할 때와 같은 급여 및 근무시간, 직급이 동일하며 울산 본사에 근무함으로써 통근시간 등에도 지장이 없이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사. 신청인 회사가 신규사원 6명을 충원하면서 피신청인을 배제하였다고 초심은 판단하나, 피신청인을 전보발령 조치후 생산부서의 자연퇴사자 등이 발생하여 업무를 고려하여 충원한 것이고, 이들 모두는 현장 교대근무자이므로 피신청인은 4급으로 경력사원이라 하더라도 동부서에서 근무할 업무성격이 아니하였으므로 초심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업무필요성에 의한 인사권에 대한 재량을 인정치 아니하고, 대상선정 및 생산부서에 인원이 충원되었다는 등으로 동 전보를 보복성 인사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사료되오니 초심을 취소하여 주기 바라며,
아.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라는 판결을 구하는데는 신청인 회사의 서울영업소에서 1998. 6. 2 업무증가의 로 인원충원 건의를 받아 피신청인이 본사 경비직으로의 전보발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한 1997년도에 서울영업소 영업부에 근무한 경력 및 폐쇄된 부산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감안하여 1998. 6. 20자 서울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전보발령 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사 경비직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전보라는 초심명령을 존중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자. 한편, 초심은 부산영업소의 폐쇄로 인해 동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신청인을 본사 경비직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직(원직)에 상응하는 「생산기술직」으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한 것은 원직의 개념을 법리오해한 심리미진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피신청인의 전직(원직)은 폐쇄된 부산영업소의 영업사원이지 「생산기술직」이 아니며, 이또한 피신청인이 초심에 구제신청한 구제신청서 내용 중 구제신청 취지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서울영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이사비용 및 주택융자를 요구하여 오므로 회사는 이사비용 467,500원과 주택융자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스스로도 서울영업소로 인사발령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므로, 더 이상 다투어야 할 구제실익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본건 재심신청을 「각하」시켜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품질관리직종으로 입사하여 울산공장에 근무하던 중 신청인이 1996. 12월분 정기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피신청인 주동으로 23명이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상여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자 신청인은 대표이사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와 금고열쇠를 가지고 피신청인을 찾아와 던져 놓으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먹여 살리는데 너희들은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닌다"며 가버렸으며,
나. 위 사건으로 울산공장 책임자 김○진 과장은 피신청인을 면담하고자 하여 서울영업소 근무제의를 하므로 거절하고, 부산영업소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을 1997. 4. 21 무연고지인 서울영업소로 부당하게 전직조치 하였고,
다. 피신청인은 1997. 4.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인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신청인이 부산영업소로 발령을 내주고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겠다며 취하를 하도록 하여 동년 6. 30 취하를 하자, 동년 7. 1부로 부산영업소로 발령하였으며
라. 피신청인은 1997. 7. 1부로 부산영업소에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나 영업거래처도 주지 않고 3∼4평 정도의 선풍기도 없는 한증막 같은 방에 하루 한통화 정도 걸려오는 전화만 받게 하는 사실상의 대기발령을 낸 상태에서 피신청인을 감시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 신청인 회사 이○운 이사, 정○모 부장에게 약속이행을 하라며 항의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마. 피신청인이 부산영업소에 근무하던 중 1997. 12. 9. 16:00경 본사(울산) 총무과 대리 이○로가 찾아와 "용역경비를 없애고, 조기퇴근을 시켜 잔업 1시간 수당도 줄이려 한다. 박○재 회장이 너하고는 절대 회사생활을 같이 못하니까 경비로 전직조치하는 등 계속 고통을 주겠다. 조만간 경비로 발령내고 5급이상 사원이면 의무적으로 다 붙어 있는 잔업 1시간 근무수당을 삭감하겠다"고 하였으며,
바. 1997. 12. 30 오전 총무과 이○로 대리가 피신청인에게 1998. 1. 1부로 경비로 발령났으나 같은해 1. 5부터 출근하여 경비로 근무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기술직이며 4급사원인 피신청인을 7급사원이 근무하는 경비로 전직조치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1996. 12월 상여금 미지급 건으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를 로 서울영업소로 부당전직조치한 후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하해 주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계속하다가 부산영업소 직원 3명중 신청인만 경비로 전직조치한 것은 보복성 부당전직이라고 할 것이며,
사. 신청인 회사는 이전으로 인해 공정이상, 설비잘못 등으로 100억 이상 추가경비 지출과 순이익 적자가 생기고, 또 7∼8억 이상의 기계를 수입하고도 전혀 가동도 못하고 기계를 녹슬게 만들고 있고, 제품이 몇십톤 이상이 불량이 나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도 이런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그 모든 책임을 직원이 져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아. 신청인 회사의 직원 중에서 허리상태가 안좋아 과거 울주공장에서 경비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경비근무를 원하고 있는데도 굳이 그것을 마다하고 기술직에 있는 신청인을 발령낸 것은 신청인에게 심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1998. 4. 17 오전 총무과 회의실에서 이○로 대리가 경비업무에 대한 압박을 주자 피신청인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경비수칙을 만들어 그 규정에 따라 근무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주간경비자의 다른 경비근무자(숙직자, 토·일 일직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없고 간부들 행선지는 경비 근무자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등 노골적인 차별화를 두게하고 심지어 경비일지 결재 및 경비업무에 대한 명령을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받게 하는 등 심한 인간적인 모멸과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게 하고
자. 피신청인이 기술직에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을 자부하며 특히 1992년 1억이상의 원가절감으로 원가절감 포상금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며, 제품개발로 매출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단지 회사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 회사에 밉게 보여 진급에 누락되어 부당전보를 받아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비절감, 인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인한 효율 극대화를 통한 경영정상화와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피신청인에게 심한 불이익을 주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라며,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울영업소 영업사원으로 발령을 한 것은 초심지노위 명령에 따라 행한 조치이므로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 달라고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서울영업소로 발령낸 것은 1998. 6. 20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자 서울영업소로 1998. 6. 20 재발령한 것이므로 부당전보라고 초심지노위에 1998. 6. 24자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이는 초심지노위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중노위에서 "각하"시킬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가 되지 않는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노동부에 상여금 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신청인과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서울영업소로 전보발령을 내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에 대한 건을 취하하여 그 당부의 판단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원만한 노·사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청인 회사의 부산영업소와 본사 생산관리과는 폐쇄되고 본사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외주경비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제하여 동 잉여인력 6명 중 신청인 포함 2명을 경비원으로 근무케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15년간의 장기근속자이고, 입사시 생산기술직으로 채용되어 현 4급사원의 직급에 있는자를 전에 7급상당 경비원이 수행하던 업무로 인사명령함은 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23조(보직의 원칙)제1항제2호에서 정한 "모든 사원에 대하여 각 직책의 소요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본건에 있어 "부당한 전직"이라는 데는 수긍하고, 피신청인의 권리가 구제되었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를 들며 본 재심사건을 "각하"하여 달라고 재심신청 를 보충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사명령한 전직에 대한 부당성을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가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각하"의 판정을 구하면서 피신청인의 원직은 없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을 서울영업소로 발령을 내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사비용 및 주택융자대금을 수령한 것은 피신청인이 서울영업소로 인사발령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은 더 이상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8. 6. 20자로 서울영업소로 발령받은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것을 로 본사(경남 울산)에서 서울지역으로 근무지 변경을 한 불이익 조치인 부당전보라고 1998. 6. 24 기히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심리중에 있으므로 초심지노위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서울영업소로 발령받은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 신청인의 신청취지(각하)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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