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산재요양 종결 이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121일간 자가치...
- 번호
- 98부해210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운전기사로 버스운전 도중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으나, 산재요양 기관의 치료 종결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통보없이 121일간이나 자가치료를 한후 회사에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회사에 통보없이 자가치료기간은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327번지 김○범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99번지 경원여객(주) 대표이사 강○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0. 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2. 24 징계해고당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53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원여객(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6. 2. 16:30경 경남 70아6035호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중 마산 하치장 내에 정차시키다가 앞바퀴가 불규칙한 노면상의 웅덩이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허리를 다쳐 경남 마산시 합정동 소재 한양정형외과 의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병으로 1997. 6. 2부터 같은해 6. 22까지 3주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요양 하다가 그 뒤 4차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로부터 요양연기 승인을 받아 1997. 10. 6까지 입·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4차 요양승인을 하면서 자문의사 박○수의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1997. 10. 6자로 치료 종결 예정 통보를 하자 신청인은 아직도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였다고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1997. 10. 9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검사상 상태 고정 및 환자의 직장복귀가 바람직하다"는 특진결과를 회신받은 사실.
다. 1997. 10. 28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는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사료된다"는 특진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1997. 10. 6부로 산재요양을 종결키로 결정하였다는 내용과 동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동 결정통지 문서를 받고서도 신청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10. 6 산재요양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상병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 1998. 2. 4까지 회사에 통보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마. 1998. 1. 6 신청인이 재직증명서 발급차 회사에 갔을 때 총무부장 김○기가 신청인의 치료상태를 확인한바, 1997. 10. 6자로 산재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심사청구 중에 있다 라고 말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제4항6호에 "정당한 없이 무단결근 3일이상 또는 월간 결근 10일 이상 하였을 때, 단 사전 승인없이 결근한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된 사실.
사. 신청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1998. 3. 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5. 19 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5.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6. 2. 16:30경 신청인이 운행중인 시외버스(진주-마산간)를 마산 하차장내에 정차시키던 중 불규칙한 노면상의 웅덩이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차체가 흔들려 허리에 충격을 받고 한양정형외과의원에 긴급후송되어 진찰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라는 산재사고를 입게 되어 초진3주의 요양승인과 그후 4차에 걸친 치료연기신청 및 승인으로 1997. 6. 2부터 같은해 10. 6까지 같은 병원에서 약4개월에 걸쳐 입·통원 치료를 하였으나 계속 상병부위의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여 재차 치료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주치의(원장)가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까 계속 치료를 하고 싶으면 개인돈으로 치료하라"하면서 퇴원을 강요하여 강제퇴원하게 되었으며,
나.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찾아가 1997. 10. 1자 공단 창원지사의 요양종결(1997. 10. 6) 예정 고지문서에서 1997 10. 6부로 요양치료 종결처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동 지사에서 연기여부 결정을 위해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에 특수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 1997. 10. 10 특별진찰을 받았으나 치료연기를 승인해주지 아니하였음.
다. 신청인은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종결되어 퇴원한 후에도 상병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근 약국에서 진통제를 수차 구입하여 복용하기도 하고 동네 무허가 한의사로부터 4회에 걸쳐 침을 맞는 등 집에서 자가치료를 위하여 1998. 2. 4까지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1997. 10. 7부터 회사에 복귀신청한 1998. 2. 4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기간은 심사청구시 심사청구 결과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공단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가치료를 한 뒤 완치되지 않으면 재요양 신청을 하기 위해 자가치료(양약 복용, 숙뜸치료, 수맥치료, 물리치료 등)를 해온 기간인데 산재요양승인에 의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로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라. 더욱이 치료기간 중에도 회사 동료들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자가요양을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며 치료종결로 휴업급여가 끊겨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차 1998. 1. 6 회사를 방문했을 때도 총무부장 김○기가 신청인에게 복귀명령 등 여하한 지시조차 한 사실이 없고 징계사유가 된 취업규칙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과오가 있음에도 자가요양기간을 무단결근이라고 징계해고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임.
마. 신청인이 1997. 10. 6 한양정형외과 의원에서 요양종결한 사실에 대해 퇴원당일 동 의원 사무장이 직접 회사에 통보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고, 또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에 찾아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1998. 1. 6 피신청인이 자가치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회사 노동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하여 당선된 1998. 3. 23부터 집행개시일인 같은해 4. 30까지 약 40일간 장기결근한바 있는데도 제재조치 없이 근무토록 하면서 신청인처럼 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요양차 결근한 것임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6. 2 신청인이 시외버스를 운행중 산재사고를 입어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997. 10. 6까지 입·통원치료를 한 사실은 있으나, 1997. 10. 6 신청인은 산재요양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도 아니하고 또 사전승인도 없이 신청인 임의로 집에서 자가요양한다는 로 1998. 2. 5 회사 복귀신청시까지 무려 121일간이나 무단 장기결근을 한 사실이 있고,
나. 이에 회사에서는 1998. 2. 24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적법 징계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제65조제4항(해고)제6호의 "정당한 없이 무단결근 3일이상 또는 월간 결근 10일이상 하였을 때 단, 사전승인없이 결근한 자" 규정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징계해고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
다. 1998. 1. 6 신청인이 재직증명서 발급차 래사시 총무부장 김○기가 신청인의 치료상태를 확인한 바, 신청인이 "1997. 10. 6자로 병원에서의 요양이 종결되었다"라고 하여 요양이 끝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요양이 종결되었다면 왜 회사에 복귀하지 않느냐, 당신은 여태껏 무단결근이다"라고 하니까, 신청인이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공단 창원지사에 심사청구 중에 있다" 하면서 곧바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돌아갔고, 그후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공단 창원지사에 확인한바 신청인이 공단에 재심청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병원에서 요양종결된 사실을 병원사무장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은 1998. 3. 23 선거에서 당선된 후 취임일까지 결근한 것이 아니고 매일 출근하여 종전의 담당업무인 차량운전을 위한 승무는 하지 않았어도 조합장 업무 인수 및 조직관리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본건의 양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첫째,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전시한 제1의 2. "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무중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이 산재요양 기간을 4차례에 걸쳐 연기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고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데도 더 이상 치료연기를 받아주지 않아 신청인은 할 수 없이 자가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이 종결된 이후부터 1998. 2. 5 복직시까지는 가 있는 기간으로서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펴보면, 신청인의 상병상태에 관해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의 자문의사가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내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는 1997. 10. 6자로 치료종결 예정 통보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1979. 10. 9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에 특진을 의뢰한바, 가)본 병원 검사상 상태가 고정됐다고 사료됨. 나)가급적이면 환자의 직장복귀가 바람직함. 이라는 특진결과가나온 것을 보면 신청인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거는 동 특진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특진결과를 제시하면서 요양종결 통보와 요양종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사에 복직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담해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져버린 것이이어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맞지 않고,
둘째,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하면, 전시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제4항6호에 의거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3일이상 또는 월간결근 10일 이상 결근자로 적용하여 1998. 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적정절차를 거쳐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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