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비절감방안중의 하나로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뒤 타직종 전환...

번호
98부해211
일자
2001-01-13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장학금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청인 재단이 1995년 이후 계속 적자 상태로써 장학금 지급율이 저조하여 감독관청으로 시정지시를 받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 경비절감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중의 하나로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원감원시 운전원이었던 피신청인은 고유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타 직종으로 전환함도 불가하기에 해고조치함은 정당한 해고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번지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이사장 박○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96-214. 대호그린빌라 101 손○익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주문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장학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4. 2 신청인 재단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4. 3. 14부터는 동 재단 관리부에서 부동산개발 및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1998. 1. 2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임원 등)제9호에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 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 재단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사실.

나. 1996. 12. 13 개정된 재단 직제규정 제7조(직원의 직급 및 정원)의 제1항에 "직원의 직종은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별표2의 정원 범위내에서 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으며 1998. 2. 20 직제개정시 동 조항을 "직원의 직종을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분하고 업무성격상 유사직종 이외의 상호직종 변경은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별표2의 정원 범위내에서 이사장 직권으로 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였으나, 변경 전·후를 막론하고 직종을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을 명확히 구분한 사실.

다. 전항의 직제규정 별표2의 "직원 직급별 정원표"에 사무직과 기능직은 별도로 각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정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고, 다만 "고용직"과 "보조원"은 정원 및 예산범위내에서 이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과 "기능직 "은 이사장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실.

라. 인사규정 제16조(전보)에 "이사장은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타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

마. 재단 인사규정 제22조(면직)의 제2항에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및 제5호에 "직제의 폐직 및 정원과 예산의 삭감 등으로 강등 또는 강임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한 사실.

바. 재단은 1997. 9. 8 수립한 "재단운영 및 1998 목적사업 분석"의 수지현황에 따르면 1990∼1994년까지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1995년도에 당기순손실 8억4000만원, 1996년도에 당기순손실 2억원, 1997년도에 예상 당기순손실이 7억6300만원이며 "문제점"으로는 1998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운영대책"으로는 무수익 부동산 매각처분, 인건비 삭감을 위한 고육책 강구, 불요경비 절감추진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9. 19 수립한 "법인 관리운영의 내실화 대책"에서도 사무국 운영의 내실화 방안으로 "조직과 기구의 축소"(1실2부→1실1부), "유휴인력 감원"(현원 11명→1/3 감원조치), "사무실 축소이전", "1998년도 인건비 동결조치", "업무용 승용차 매각처분" 등의 방안을 수립한 사실.

사. 신청인은 사무국 운영의 경비절감을 위해 1997. 9. 23 업무용 차량(캐피탈 서울1르6026호)을 3,350천원에 매각하고 그후 업무용 차량을 구입치 아니한 사실.

아. 재단의 감독관청인 교육부는 1997. 12. 10(진흥 81700-561)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견 통보"시 "1998년도 장학금이 1997년도보다 451,431천원이 적으며 예산액의 41.2%로써 50%에 미달되기에 감사원 감사시도 지적되었는바, 최소한 1997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리비, 부동산 관리비, 사무능률비 등을 감액토록 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고, 재단은 익일인 같은해 12. 11. 제4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바"항의 관리비 등 경비절감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지난 11월에 부장 1명을 감원한데 이어 운전기사 2명중 1명은 유휴인력으로써 교육부의 정원감원을 승인받아 감원키로 의결한 사실.

자. 교육부는 재단의 상근 임직원 정수 조정 승인신청에 따라 1997. 9월 업무용 차량 매각에 따른 운전기사 1명 감원을 1997. 12. 24자로 승인하였고, 재단은 1998. 1. 20 사무국 직원 9명이 피신청인 해고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명이 해고 동의, 1명이 해고 부동의, 1명이 서명거부를 하였으며, 익일인 1. 21부로 "교육부 상근 임·직원 정수 조정 감원 승인에 따라 해고함"을 인사발령한 사실.

차. 재단은 피신청인을 사무직으로 전직시키는 문제를 1995. 6월, 같은해 11월 및 1996. 7월 등 3차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전직불가"로 결정하였고, 사무직은 1∼7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임용자격기준에 학력이 고졸시 6급은 2년이상, 5급은 4년이상, 4급은 7년이상, 3급은 11년이상, 2급은 15년이상, 1급은 20년이상 경력자로 규정되었기 기능직 3등급인 피신청인을 공석중인 사무직 전직시 경력이 미달되는 사실.

카. 재단은 1998. 2. 20 제48차 이사회 개최시 피신청인 및 피신청외 부장 1명을 퇴직시킨 것을 승인하였으며, 현원이 1명인 관리부를 폐지키로 의결한 사실.

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7. 5. 13 상사에 대한 하극상" 로 같은해 5.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파면"으로 의결하였으나 같은해 7. 14 총무부 운전기사로 복직을 명하면서 "정직 1월(7. 14∼8. 13로 경감조치 하였으며, 그후 같은해 9. 20자로 하기휴가 복귀명령 불복과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사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명한 사실.

파. 피신청인은 1998. 1. 21 해고된 후 같은해 3. 5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동 결정서를 같은해 5. 19 송달받은 신청인이 불복하여 같은해 5.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무실태

○ 피신청인은 1990. 4. 2 이사장 전용기사로 입사하였으나, 1990. 6. 19 신임이사장 취임시 새로 운전기사를 데려옴에 따라 부여할 직무가 없기에 직제에도 없는 "업무용 차량 운전직"을 신설하여 우체국, 은행 업무 수행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월 1∼2회 약10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그외는 유휴인력으로 소일하던 중

- 내부직원들의 불만과 인건비 지출이 거론되자, 피신청인은 심각성을 느끼고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취득 후 사직하겠다며 휴가 및 학원비 지원을 청원하여, 특별유급휴가와 1992년부터 20개월동안 130만원의 학원비를 지원했으나 3회 연속 불합격으로 포기를 하고, 1993. 10. 28 반성과 선처요구의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유보하였고

○ 1994. 3. 14부터 기능직운전기사직은 보유한 채 관리부에서 업무보조 임무수행시, 단순한 기안문 작성 등의 실수를 상급자가 지적하면 상급자들에 대들기 일수이고, 특히 제주도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시청공무원들은 "재단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피신청인에 업무를 맡기면 재단 업무에 협조치 않겠다" 하여 관리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였으며, 그후 수시로 상사에 항명을 하였는바, 그간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례로는

- 1994. 4. 7 상사 및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 1991. 5월 당시 총무과장 허○택이 꾸중하자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였으며

- 1995. 3월에 "1994년 이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3만원이 부과"된 문제로 질책하자 총무과장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으며

- 1996. 3월 피신청인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어 검토결과 총무부장이 인사규정상 불가하다는 보고를 하자, 이를 로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 1996.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자료요청건에 잘못을 지적하는 총무부장의 뺨을 치는 등 폭행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1997. 1. 3 시무식 도중 피신청인의 "차장" 사칭행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총무부장에게 폭언후 멱살을 잡았으며

- 1997. 5. 13. 10:00경 사무국장, 관리부장, 총무부장 4명이 서귀포 감귤농장 유원지지구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논의중 총무부장을 바둑알통으로 머리를 쳐 같은해 5. 22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같은해 5. 23 경감조치를 하고 직위해제후 1997. 7. 14∼8. 13까지 정직조치를 하였고,

- 그후 하기휴가에 대한 복귀명령 불복과 상사에 대한 불손한 행동으로 1997. 9. 20자 직위해제를 하였고, 1997. 9월 업무용 차량도 폐기한 상태에서 1997. 12. 24 교육부로부터 임직원 정원 조정 승인시 운전원이 2명에서 1명이 감원조정되었기 인사규정 제22조제2항5호에 의거 1998. 1. 21자로 당연면직(해고)된 자임.

나. 직제 및 정원조정 경위

○ 신청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고교·전문대·4년제 대학교중 년간 100여개를 선정하여 우수학생을 선발·육성·지원하는 장학사업을 목적하에 정부출연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교육부로부터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고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상향조정하라는 지시에 의거 1997. 9. 9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 분석 결과 1995∼1997년도 3년간 18억2천만원 적자이며, 목적사업비인 장학금 지급액이 1998년도에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1997. 12. 10 교육부는 장학금 지급액을 1997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하라는 지시가 있어 1997. 12. 11. 제4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98 임직원 봉급동결, 직제개편, 사무실 축소운영" 등을 의결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9항에 의거 같은해 12. 17 직제개편을 교육부에 승인요청하여 같은해 12. 22 동 정원감원을 승인받았는바

- 동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운전원 2명 중 1명이 감원되었기에 피신청인을 재단 인사규정 제22조제2항5호에 의거 당연면직시킨 것이며,

- 초심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을 정리해고로 판단하여 해고회피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당 재단은 직제규정에 의거 사무직과 기능직이 구분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기능직으로서 비록 사무직에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직으로 배치전환시킬 수 없는 실정(전에 사무직으로 전직문제를 3차례 검토하였으나 "불가" 결정)이고, 정원과 관계없이 사무직도 감원예정이며

- 당 재단은 업무용 차량의 필요성이 급감하여 1997. 9월에 매각한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 운전원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을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운전기사로 그간 운전업무가 없어 관리부 소속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사무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폭언, 관계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발언, 업무불성실 등으로 고용관계를 도저히 존속시킬 수 없기에 관련규정에 의거 당연면직시킨 것이며,

- 1995. 11월 이후 3차에 걸쳐 사무직으로 전직시킬 것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운전기사로써 수행할 고유업무가 없는 관계로 강제퇴직시킬 수 없기에 고려한 사안일 뿐이고, 탁월하고 성실한 근무로 이사장이 승진지시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무 실태

○ 피신청인은 1990. 4. 2 신청인 재단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4. 3. 14부터는 관리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 및 재산관리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 관리부로 발령받은후 성남청소년 수련시설 허가업무, 서산관광지 개발 및 매각추진, 서귀포 감귤농원 유원지 조성업무 등을 우수하게 처리하였고

- 피신청인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원을 다닌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필요하여 시험준비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써 비록 불합격은 되었으나 재단의 부동산 개발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며

○ 상사와의 폭언·폭행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상사들이 먼저 폭언·폭행을 유발하였기 발생한 사안들로써

- 1991. 5월의 경우 피신청인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을 로 총무과장이 트집을 잡아 발생하였고

- 1995. 3월의 경우 총무과장이 욕설을 먼저 하며 멱살을 잡기에 대항한 일이며

- 1996. 3월의 경우 본인의 승진문제로 총무부장에 폭언한 사실이 없으며

- 1996. 9월의 경우 국회요청자료와 관련하여 제목에 문제가 있다며 피신청인에 먼저 욕설을 하여 싸움이 벌어졌으며

- 1997. 1. 3의 경우 차장직명은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측에서 명함까지 새기도록 하였음에도 총무부장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으로 발생하였고

- 1997. 5. 13의 경우도 총무부장이 먼저 폭언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얼굴에 폭행을 가하여 안경이 떨어져 나갔으며 계속 목을 조르려 하여 바둑알통을 던지게 되었고

- 정직기간 중 부당하게 하기휴가를 실시했다 하나 결재를 득한후 휴가를 간 것이며

나. 직제 및 정원조정 경위

○ 재단업무의 적자로 직제개편과 정원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나 1997. 12월 서산 부동산을 105억원에 매각하여 종합토지세는 1억5천만원이 감소하는 대신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년간 40억원에 이르르고,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사무실 축소, 일반관리비 절감, 과다한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방치한채 하급직 직원을 감원하는 것은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 1997. 9월에 업무용 차량 매각을 피신청인 감원과 연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4. 3월부터 관리부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보조하여 왔으며

- 1995년부터 재단은 적자상태였음에도 1995. 9월에 간부급 사원 1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피신청인을 해고한 가 되지 아니하고,

- 더우기 1998년도 예산은 38억6천만원이었으나 1998. 2월 추경예산 편성시 퇴직금충당금 2억5천만원 증액 등 43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액되었으며, 직원들 년간 상여금이 1,100%에 이르고 과도한 퇴직금 누진제 등 일반관리비 부분에 감액요인이 많음에도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함은 부당하며

-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임직원 정원조정 승인은 1997. 12. 24이나 이사회에서 직제개편 승인은 1998. 2. 20에 이루어졌는바 1998. 1. 21 해고함은 직제개편 전에 이루어졌기에 부당하며, 더우기 교육부 임직원 조정승인 정원에 비해 현원이 3명이나 부족한 상태이고

○ 이사장은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타직위로 전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을 타직위로 전보치 아니하고 해고시킴은 부당한 일이며

○ 그간 본인은 업무를 성실히 수용하여 이사장으로부터 1995. 6월 및 11월과 1996. 6월에 승진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하였음에도 정원축소를 로 해고함은 부당해고이고,

○ 경영상 로 피신청인을 해고시 경영합리화 노력, 배치전환 활용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 피신청인은 업무추진실적 우수자임에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일정한 기준없이 해고를 하였고, 해고시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신청인이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한 것 등을 로 보복성 해고를 한 것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자의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첫째, 직제개편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재단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익장학재단으로써 임직원 정수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시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단 직제규정에 직종은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을뿐 아니라, "고용직"과 "보조원"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으나 "사무직"과 "기능직"은 이사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기능직인 운전기사로써 1994. 3. 14부터 관리부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다 하나 이는 직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원 범위 내에서 이사장 직권으로 업무보조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차장직명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나 인사명령서상 피신청인을 차장으로 발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둘째, 재단운영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1997. 12월 서산 부동산을 105억원에 매각하여 이자소득 등이 증가하였고, 1998년도 예산도 증액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바", "사",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단은 1990년도 이후 1994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1995년도에 8억4천만원, 1996년도에 2억원의 당기순손실과 1997년도에 7억6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등 재단의 경영상태가 계속 적자이기에 구체적으로 조직축소, 유휴인력 감원, 사무실 축소이전, 1998년도 인건비 동결조치, 업무용 승용차 매각 등의 경비절감 노력을 강구하게 된 사실과, 또한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감독관청인 교육부로부터도 장학금 지급액이 전체 예산액의 41.2%에 불과하여 1996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을 받는 등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사업이 부진하여 1998년도에는 전체예산중 장학금 지급이 50%에 미달되지 않도록 시정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며, 특히 부동산 매각으로 일시 수입이 증가하였다 주장하나 이는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과는 달리 보유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보유자산 매각으로 재단의 경영상태가 계속하여 호전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적자재정을 탈피키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또한 1998. 2월 추경예산 편성시 퇴직금 충당금 증액 등은 피신청인의 해고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셋째, 피신청인을 다른직으로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교육부로부터 정원 13명이 승인되었기에 현원이 10명이므로 타직종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고유업무는 운전기사임에도 근무할 업무용 차량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매각된 후 새로 구입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결원된 사무직 인원도 충원치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시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사무직으로 전직시키는 문제도 1995. 6월 이후 3차례나 검토되었으나 경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직이 불가하다 최종 결정되었으며, 더우기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평소 업무수행중 상사에 대한 하극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부동산 관련 업무보조 임무 수행시 직장상사와 문제를 일으킨 사실 등이 있었으며, 피신청인의 업무경력과 사무직 채용기준 경력 등을 고려하면 결원된 사무직으로 직종전환을 할 수 없다는 신청인 주장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에 대한 사무직 전직은 재단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다 판단되며,

넷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직제가 1998. 2. 20 개정되었기에 1998. 1. 21자로 해고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2년부터 재단측의 학원비 지원을 받으며 약 20개월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를 하였으나 3차례나 불합격 하였다는 사실은 피신청인 스스로 재단내에서 운전기사로써 수행할 고유업무가 없음을 인정하고 타 직장으로 이직 등을 고려한 행동이라 보여질 뿐 아니라 1997. 9. 23 업무용 차량이 매각되었고 그후 업무용 차량을 구입치 아니하였음은 피신청인의 고유업무가 없어진 상태로써 전시 제1의 2.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기사 1명 감원에 대하여 1997. 12. 24자로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승인이 있었고, 같은해 12. 11 개최된 제47차 이사회시 피신청인 감원을 의결하였는바 전시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 20 직제개정은 관리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해고 당시 피신청인은 관리부 소속이 아니라 총무부 소속 운전기사로써 피신청인의 해고와 직제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1998. 2. 20 이사회는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을 승인한 이사회로써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재단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측의 경영상 어려움에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조정후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단 인사규정 제22조(면직)의 제2항에 따라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평소에 관리부에서 업무보조 수행시 문제점을 보여온 피신청인을 사무직으로 전직시킬 수 없기에 감독관청의 승인하에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재단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고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으로 전직시키지 아니한 해고회피 노력 부족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정이라 인정치 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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