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자진퇴사자는 임금과 퇴직금등의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 번호
- 98부해213
- 일자
- 2002-10-02
사용자가 1994. 11월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였으나 경쟁력 부실로 매년 적자를 기록, 부채가 상당한 액수에 이른 상태에 근로자들이 인접한 다른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인접회사 노동조합 집행부가 침투하여 근로자를 조정 선동하여 작업거부 태업등으로 회사 사정이 극히 어려워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진사퇴자는 임금 퇴직금등의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금품을 수령하고 퇴사하여 이는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상당하고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김○하
경주시 황오동 최○규
경주시 안강읍 김○아
경주시 동천읍 송○길
경주시 안강읍 윤○숙
경주시 안강읍 권○숙
경주시 충효동 성○례
경주시 황오동 전○희
경주시 안강읍 김○자
경주시 안강읍 김○연
경주시 안강읍 이○옥
경주시 안강읍 최○화
경주시 안강읍 황○자
경주시 안강읍 이○교
경주시 안강읍 강○숙
경주시 안강읍 이○순
경주시 안강읍 김○선
경주시 안강읍 이○향
경주시 황성동 박○선
경주시 현곡면 김○숙
경주시 안강읍 이○영
경주시 안강읍 도○순
경주시 안강읍 정○심
경주시 동천동 이○경
경주시 안강읍 이○희
경주시 안강읍 이○란
경주시 안강읍 박○자
경주시 안강읍 배○선
경주시 안강읍 김○주
경주시 안강읍 박○옥
경주시 안강읍 신○희
경주시 안강읍 손○야
경주시 성건동 이○영
경주시 황성동 정○남
경주시 황성동 신○자
경주시 동천동 이○열
경주시 동천동 정○연
경주시 사정동 안○자
경주시 안강읍 이○숙
경주시 사정동 김○희
경주시 안강읍 손○옥
경주시 황성동 허순이
경주시 안강읍 이○희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나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근
<재심 피신청인 대리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34-31 삼승빌딩 307 공인노무사 남○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재심신청인 김○하, 최○규, 김○아에 대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모두 '각하'로 변경한다.
2.나머지 재심신청인 송○길외 39명의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0. 31. 재심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퇴사조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하외 42명(이하 "신청인등" 이라 한다)은 1995. 7. 1.부터 1997. 3. 10. 사이에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등은 1997. 10. 31.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고 퇴사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103-1번지에서 근로자 21명을 고용하고 자동차 의자카바 제조업을 경영하는 나원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4. 11. 11. 자본금 2억5천만원으로 위 회사를 창립하였고, 피신청인회사의 재무제표상에서 그간의 경영성적을 보면 1995년 3억4천만원, 1996년 5억원, 1997년 3억5천만원등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
나.신청인등을 포함하여 피신청인회사 근로자 51명이 인접회사인 신청외 (주)한일 노동조합(이하 "한일노조"라 한다)에 1997. 9. 11.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원이 된 이후 신청인등은 같은해 10. 2. 잔업거부, 같은해 10. 3. 특근등을 거부한 사실
다.한일노조의 조합장을 위시하여 임원등이 피신청인회사에 수시 출입하며 신청인등을 선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신청인회사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기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한일노조 조합장 신청외 김○렬등 임원 7명이 1997. 10. 8. 피신청인으로부터 경주경찰서에 피소되었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실
라.피신청인회사의 원청회사인 (주)한일이 피신청인회사 근로자의 동요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로 피신청인과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로 하청거래선을 변경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수주물량이 급감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서 피신청인회사의 매출액이 1997. 9월 8억8천1백만원이던 것이 같은해 10월 5억6천2백만원, 같은해 11월 1억9천7백만원으로 매월 급하게 감소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7. 9. 12.부터 같은해 10. 20. 사이에 전후 7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존립이 불투명한 입장으로 인원정리가 불가피하여 자진퇴사자에게는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임금 퇴직금등의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자 신청인등은 피신청인에게 위 약속을 문서로서의 확약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1998. 10. 28. 신청인등에게 위 내용의 약속이 담긴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
바.신청인등은 피신청인에게 1997. 10. 31.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같은해 11. 5. 임금과 퇴직금등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건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은 누구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등이 제출한 위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이의를 제기한 자가 없는 사실
사.신청인 윤○숙외 37명은 초심지노위에서 1998. 3. 20. 과 같은해 3. 31. 두차례의 심문통지를 배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송○길과 최○화는 위 두차례 심문통지가 "이사감" "수취인 없음" 으로 모두 반송된 사실
아.신청인등은 1997. 10. 31. 퇴사한 후 신청인등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1998. 1.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이를 심사하고, 신청인 김○하외 3명의 주장에 대하여는 없어 기각하기로, 신청인 송○길외 39명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심문회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인등은 1998. 4. 2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5. 6.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등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주)한일에 자동차 시트카바를 봉제하여 납품하고 (주)한일은 현대정공 울산공장에 자동차 시트카바를 납품하는 회사로 피신청인 회사와는 같은 대지위에 위치한 인접회사이고 (주)한일에 1997. 5. 15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나원산업(주)와 (주)한일은 경영진이 같은 사람으로 나원산업(주)와 (주)한일의 근로자는 뭉쳐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한일노조의 규약을 개정, 나원산업(주)의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1997. 9. 11 나원산업(주) 근로자 51명이 같은날 한일노조에 가입하였고, 신청인등은 1997. 10. 2 잔업거부, 같은해 10. 3 특근거부를 하였을 뿐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이 1개월간이나 불법적인 태업·파업을 하여 생산차질로 현대정공이 하청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하겠고, 1997. 10월 하순경 노동부로부터 나원 근로자는 한일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질의회시가 있은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에게 회사를 부도내겠다. 회사에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는다. 사직서를 쓰는 사람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겠다 하여 신청인들 중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조에 가입한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사직처리를 해주겠다 하여 하는수없이 나머지 인원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여 신청인등의 부당 집단해고가 이루어진 것임.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의 불법파업으로 현대정공과의 납품계약이 취소되었기에 부도시점을 예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설득했다고 주장하나 현대정공이 피신청인과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대정공이 (주)한일과 계약을 취소했다면 모르되 나원산업(주)와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주)한일도 현대정공과 계약이 취소될 가 없는 것으로 한일노조는 (주)한일이 하청업체라는 현실을 감안해 하루 2시간식 1주일간 부분파업하고 중지하였으며 (주)한일에서는 이에 대비 100여명의 용역인원을 계약해놓고 현장에 투입해 정상가동이 이루어진 상태로 피신청인이 하청물량 감소로 부도위기라는 주장은 신청인등에게 사직서를 받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하겠고, 1997. 10. 31 사직서를 각자 써서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민법 제107조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0조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이 제출한 사직서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한일노조 조합장 명의로 1997. 11. 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1997. 12월 취하해 버려 신청인등이 1998. 1. 5 다시 신청하게 되었는바,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기각, 각하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현대정공의 2차 하청업체로 1차 하청업체인 (주)한일과는 인접해 있고, 피신청인은 1994. 11. 11 자본금 2억5천만원으로 창업하여 기술력이 경쟁회사보다 뒤떨어져 1995년에 3억4천만원, 1996년에 4억9천만원, 1997년에는 3억4천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인바, 1997. 5월경 (주)한일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97. 9월 상순경 한일 노조 간부들이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에 개입하여 한일노조의 규약을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원서를 받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한일노조집행부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를 적극 조정·선동하여 매일 점심과 저녁시간을 이용, 불법농성 및 집기 기물 등을 파괴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다가 1997. 10. 2과 3 작업거부 및 불법파업으로 총 2천5백만원의 직접손실을 입히는 집단 사태를 감행함으로써 이를 예의주시하던 현대정공이 피신청인과는 하청계약을 취소하고 거래선을 피신청인 경쟁회사로 변경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수주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1994. 11 회사 설립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 1997. 12월 현재 단기차입금 25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앞을 가늠할 수가 없고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하는수 없이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1997. 10.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는 피신청인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나. 신청인등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회사의 사정으로 보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금·퇴직금 등을 손해없이 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에게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하겠고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신청인은 거의가 이미 타사업장에 취업이 된 자들이거나, 몇몇 취업이 아니된 신청인은 대개가 주부 등으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1997. 11. 5. 지급할 당시 신청인 김○남, 김○이 등 23명은 같은날 직접 회사에서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이후 수개월간도 또한 그러하였는바, 신청인 중 김○하가 억울하다며 주동이 되 앞장서서 1998. 1. 5에서야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신청인이 그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여 해고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부도를 막기위해 우선 몸체를 줄여야 하겠다는 판단에 사직서를 권유하였던 것이고, 신청인등도 피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차라리 그에 따르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권유를 수용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IMF 이후 자동차산업의 위축으로 신청인등의 퇴사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감량경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고, 신청인등의 주장을 배척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마땅한 것이라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 건 심문등의 전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5년부터 매년 수억의 경영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니 1997. 12월 현재 약 25억원으로 부채가 늘어났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와 다" 에서와 같이 신청인등을 포함하여 피신청인회사 근로자 51명이 1997. 9. 11. 한일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한일노조 집행부가 피신청인회사를 수시 출입하며 신청인등을 조정 선동하여 같은해 10. 2. 과 10. 3.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회사의 기물등을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신청인등의 작업거부, 불법농성 등으로 총 2천5백여만원의 직접손실을 입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으며,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주)한일은 피신청인회사의 생산차질을 우려 하청거래선을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고, 이로서 피신청인회사는 매출액이 급하게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위와같은 상황에 접하게 된 피신청인으로서는 회사의 존폐를 가늠하기 어려워 우선 인원정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에게 회사의 존폐가 불투명하다는 실정을 설득하고 자진퇴사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신청인등은 위 약속을 문서로 요구하여 1998. 10. 28.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에게 이를 문서화 하여 교부하였고, 제1의 2 인정사실 "바" 에서와 같이 신청인등은 1997. 10. 31.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11. 5. 신청인등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나, 그사이 신청인은 누구도 피신청인에게 같은해 10. 31.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었다.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라 하겠고, 신청인등이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은 가사 진정한 의사는 아니었더라도 회사와 피신청인의 사정에 수긍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확약받고, 신청인등은 스스로의 진로를 위해 피신청인의 위 제의를 수락한 것이라 하겠으니, 이는 피신청인의 청약에 대한 신청인의 승낙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초심기록에 의하면, 제1의 2 인정사실 "사" "아" 에서와 같이 신청인 윤○숙외 37명은 초심지노위의 두차례 심문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송○길과 최○화는 두차례 심문통지가 모두 반송된 사실등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니 이는 본 건 신청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 김○하, 최○규, 김○아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하겠으니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고, 신청인 송○길외 39명은 본 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 명백하여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 4호 및 6호,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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