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
- 번호
- 98부해213_1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조직을 축소 개편을 함으로써 발생된 잉여인력인 신청인들에게 보직대기인사명령을 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면서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인들의 근로조건 저하가 없는 점을 볼 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징계에 의한 정직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42-5 이수화학사택 B-101
신청인대표 정○일
<김○환,권○우, 김○연, 방○천, 이○재, 김○중, 지○원>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112-4번지 이수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박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들의 1998. 3. 1자 보직대기발령은 부당대기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시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대표 정○일 외 7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8. 3. 1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직대기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29명을 고용하여 알킬벤젠등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이수화학(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주요생산품의 판매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 및 수입원료가의 상승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1996년에 비해 1997년의 특별손실이 5배나 증가한 53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악화 상태에 처하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1998. 2. 1. 8본부2실7부17팀에서 4본부1실6부12팀으로 조직의 축소개편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영혁신운동을 근로자 동의하에 시행한 사실
나. 1998. 2. 1. 조직축소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공장장 임○경은 노동조합장 김○훈과 면담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배치전환, 사간전보, 명예퇴직제 및 잉여인력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고, 피신청인은 전직원을 상대로 근무년한 등 16개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에 따라 잉여인력 28명을 선정하고 1998. 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월간 보직대기를 하고 변동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재택근무케 하고 보직대기자에 대하여는 재교육 후 전환배치, 계열사 사간전보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1998. 3. 1 부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28명에 대하여 보직대기 발령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인사명령한 보직대기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7조의 인사대기에 의한 인사규정 제20조(징계)에 정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면직처리되는 징계성 인사대기가 아니고 취업규칙 제6조에 규정한 보직변경에 해당하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새로운 보직이 부여되면 그 직에서 근무한다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보직) 6. 2 보직변경 제2항에 기구의 해체, 개편 또는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제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7조 제1항에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 태도불량, 업무수행상 하자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들은 보직대기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1998. 3. 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8. 5. 14. 기각 결정됨에, 1998. 5. 1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5.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 재무제표 및 각종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장래에 전망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고, 부채증가, 매출채권증가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96년에 비해 '97특별손실이 5배나 증가한 53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자의 경영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크지만, 그에 따른 모든 고통분담을 자구노력 한번 없이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일시적 재고 증가 또한 흔히 있어온 일이며, 1997. 5월 이후 재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재고누적으로 인한 조직개편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나. 공장 부분 조직개편은 부서는 통합되었지만 과는 그대로 존속하고 신청인들의 소속과가 폐지된 것은 없으므로 조직개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 기술부 실험1과 과장 김○환은 실험1과 과장으로써 대기발령선정기준표에 의해 사원들을 평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술부 기술1과 과장이 대신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술1과 과장이 실험1과 사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평가하였다는 것은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대기발령선정기준표에 오직 기술부만이 과장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장이 평가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라. 신청인 정○일, 방○천사원의 선정기준표를 보면 근속년한 16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실제 근속이 9년이므로 당연히 18점 이상은 주어야 하며, 공무부 지근원사원은 9년 근속에 19점으로 평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과장의 서명도 없으며, 신청인 지근원사원의 선정기준표를 보면 극히 감정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24년 근속한 이○재 사원은 '97년도 IMTPM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97. 5. 12∼5. 15 (3박4일) 일본연수까지 다녀왔으며, '94, '97년도 1호봉 받았다 하여 선정기준표의 기업이익측면을 최하위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대부분의 사원이 2호봉이 기본이며 장기근속사원의 경우 1호봉에 6,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승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원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내에 2회 이상 1호봉 받은 사원은 너무나 많으며, 화재, 작업의 실수 등으로 시말서 및 징계받은 사원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며,
마. 신청인 권○우대리의 포상내역을 보면 '93년 제안 장려상, '94년 제안 3위, '95년 제안 1위, '94년 안전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사원으로 인정하여 부서장의 추천으로 공장장이 임명하는 반장 직책(무보수 직책 명예직)을 받고 '98년 초 창사기념일 공무부 우수사원으로 추천되었으며, 기계반의 리더로써 IMTPM운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95. 12. 18. ∼ 12. 23.(5박6일) 동안 일본연수를 다녀오는 등 사내 최우수사원임에도 선정기준표의 회사기여도를 최하위로 평가하여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이루어졌으며,
바. 신청인 김○중 사원은 '97년도 제안 6위에 오르는 등 우수한 사원임에도 회사기여도등 선정기준의 기업이익측면을 최하위로 평가하는 등 대기발령선정기준표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며,
사.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6.2.(1.2), 인사규정 8.2(2.2)항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재보직이 필요한때" 이 규정에 의거 대기발령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인사권의 남용이며, '98. 4. 1. 사규 취업규칙 6.2(2)항, 인사규정 8.2(3항) 기구의 해체, 개편 또는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체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임원의 요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다" 라고 사규를 재개정한 것만 보더라도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 피신청인회사 사규에 보직대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동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에 조직개편 및 인원조정시 근로자대표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노사협의회법 및 노동법 법률위반행위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 공장장이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차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인사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자. 1997. 11. 10. 10여명의 신입사원들을 먼저 대기발령 조치하여야 하나, 기존사원을 대기발령하였고, 온산, 울산공장 일일공 근로자가 46명임에도 조직개편시 먼저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원하였으며, 공장내 모든 조직도에 대기발령자의 명단이 삭제되어 사실상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의미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대기발령 전부터 희망퇴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대기발령 후 희망퇴직안을 보면 그 내용 또한 기한을 정하여 놓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희망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고 기간 경과후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신청인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고, 최초 대기발령자 28명 중에서 사간전보 1명, 복직 2명 외에 전부 퇴직하였으므로 당연히 해고의 전 단계로 보아야 하며,
차. 명예퇴직이라 함은 명예퇴직의 기준을 정하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공정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인원을 선정하여 놓고 명예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전환배치, 사간전보 또한 전환배치될 부서, 지역, 사간전보 회사의 부서, 인원 근로복지, 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인원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본 구제신청건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산성본부 등에 영업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현장에서 10∼20년 이상된 대기발령자들을 영업파트로 전환배치, 사간전보 시킨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신청인들에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이는 단순한 대기발령 조치라 볼 수 없으며,
타. 국가경제가 IMF를 맞이하여 극히 어려운 이때 노사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고통분담에 대한 건전한 노사간 약속을 무시하고 흑자기업이면서도 사전에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조치 한다는 것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96년 특별손실이 13억에서 '97년 54억으로 대폭 늘어나 경영자의 책임이 크지만, 모든 고통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취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들의 어려움을 널리 살펴주시고 본 재심신청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리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현장에서 땀을 훔치며 진정한 노동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주요 생산품인 알킬벤젠의 판매량은 '96년에 비해 약 7,000톤이 감소하고 '97년말 대비 '98년 3월 재고가 67% 증가하였으며, 솔벤트는 수입원료 가격이 50% 증가에 제품가격은 15% 증가에 그치는 등의 영업실적이 악화상태에 있고, '97년도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고 33억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전년대비 950억에서 916억으로 감소한 자본총계와 1,616억에서 2,005억으로 늘어난 부채, 363억에서 598억으로 늘어난 매출채권등 심각한 경영악화상태에 처해 있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1998. 2. 1자로 조직의 축소개편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영혁신 운동을 근로자 동의하에 시행하였으며,
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8본부2실7부17팀의 조직을 4본부1실6부12팀으로 개편하였으며, 1998. 2. 1 조직 축소 이후 1개월간 공장장이 수시로 노조위원장과 면담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배치전환, 사간전보, 명예퇴직제 및 잉여인력 선정기준, 인원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동일 직무에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2월 초순에서 중순에 작성된 잉여인력 선정기준표에 의하여 공정하게 잉여인력을 선정하였으며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8. 2. 27 조직개편을 통해 동일직무에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998. 3. 1부로 계열사 사간전보 및 잔여인력에 대하여 보직 대기발령을 내었으며
라. 조직개편을 통해 동일직무에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부서장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근무태도, 부양가족, 직무능력 등의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서 잉여인력을 선정하였으며, 기술부 실험과에 대한 과장의 평가는 기술부장이 김○환 과장에 대한 평가결과 김○환 과장이 대기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실을 어느정도 김○환 과장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부 실험과원에 대한 평가과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기술부 차하위자가 대신 평가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적으로 공동작업과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하위자가 개개인의 신상명세와 업무능력 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차하위자가 행한 평가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고
마. 기술부 정○일, 방○천사원과 공무부 지근원 사원의 근속년수 평가점수는 선정기준표상의 부여점수 내에서 해당부서장이 평가한 것이며 또한 동일부서가아니므로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지근원 사원의 경우는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의 평가에 의해 보직대기자로 선정된 것이고,
바. 신청인 이○재 대리의 경우는 인사고과에서 능력부족인 1호봉을 4회 받았으며, 또한 부서내에서 협조성의 문제가 있으며 업무에 있어 부정적 시각이 강해서 회사 조직내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최근의 97년 인사고과에서도 능력부족인 1호봉을 받았으며, 인사고과는 직원의 처우나 급여문제에 직결되는 것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고,
사. 신청인 권○우 대리의 경우는 평소 부서내에서 리더쉽과 협조성이 부족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IMTPM 활동으로 인한 해외연수는 현장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IMF 이전 2년간 정기적으로 현장부서 중심으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능력과는 무관하며, 신청인 김○중 사원의 경우는 인사고과에서 5회에걸쳐 능력부족인 1호봉을 받았으며 특히 부서내에서 협동심이 부족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지식과 업무의 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아. 금번 보직대기 인사처분은 보직변경의 일부로써 취업규칙 6.1(1.2) 및 6.2(2)의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재보직이 필요한 때는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이것은 취업규칙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규정인 인사대기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정의 해석에 혼동의 우려가 있어 '98. 4. 1부로 6.2(2) 보직변경 관련규정의 "인사대기"를 "보직대기"로 개정하였으며, 징계규정인 인사대기 처분과 보직변경의 일부인 보직대기 처분은 그 효력발생 원인에서 구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대기자 처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정리해고의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취업규칙 제7조의 인사대기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자. 대기발령 이후 회사측에서는 지속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보직대기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직대기자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98. 3. 10 노사협의회에서는 보직대기 잉여인력에 대한 재교육 후 배치전환, 계열사 사간전보, 명예퇴직제 등의 구제활동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1998. 3. 18 노사협의회에서는 회사의 명예퇴직안과 사간전보 희망자 접수를 설명하였고, '98. 3. 24 노사협의회를 통해 보직대기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98. 4. 2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자의 명예퇴직안을 제시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차. 1998. 4. 4 노사협의회에서는 희망퇴직제 및 보직대기자들의 배치전환 및 사간전보를 위한 교육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보직대기자들은 '98. 3. 16 울산지방법원에 부당인사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98. 6. 9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며, '97년말 IMF 사태를 맞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1997. 12월 상여금 사내적립, '98년도 임금의10% 사내적립, 토요격주 1일반납 등의 경영혁신운동과 필요경비 50% 절감, 사무용품 공동사용, 체육대회 취소, 간식지급 축소 등 다양한 경비절감 운동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1997. 11. 10. 채용된 신규사원에 대해 의약품 신규사업 관련부서에 배치되었고, 이들의 채용은 보직대기발령 훨씬 이전의 사항이며, 일용직근로자는 '91. 3월부터 공무 및 3D업종에서 근로하여 왔으며, 보직대기발령 이후 새로이 투입된 것이 아니며, 보직대기자들의 기존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대체 근무시킨 것이 아니고,
타. 보직대기발령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회사에서 조직축소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보직대기발령을 하였으며, 인사대기자와는 달리 보직대기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모두 지급하며 복리후생지원에서도 보직자와 차별이 없음. 또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에 의한 인사대기가 아니므로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권면직되지 않음. 이러한 잉여인력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한 보직대기자에 대해서 회사는 사내외 교육을 통한 배치전환, 대기중 결원으로 인한 보직명령, 사간전보, 촉탁계약, 희망퇴직제 활용 등을 통해 보직대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대다수의 보직대기자는 보직대기가 해소되었으나, 신청인들은 계획된 교육불참 등 일방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사의 보직대기해소노력에 응하지 않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고,
파. 조직개편의 실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회사의 활동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한 보직대기처분은 정당한 인사경영권의 일부로써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며,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적법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러한 잉여인력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한 보직대기자에 대해서는 사간전보, 희망퇴직제 활용, 대기중 결원으로 인한 보직명령, 촉탁계약 등의 자구노력을 실행하였으며, 보직대기기간 중에 사내외 교육을 통해 직종전환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보직대기자들의 불참 등으로 계획대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여회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보직대기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직대기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하.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처우기준을 충분히 마련하였으며 보직대기자들에 대해 교육후 배치전환 사간전보, 희망퇴직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는 보직대기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기중 결원이 발생하여 보직을 받은 자 2명, 사간전보자 3명, 희망퇴직 10명, 촉탁사원으로 전환 2명, 자연이직 2명 등으로 보직대기가 해소되었으며, 위와같은 사정을 정리해 볼 때 신청인들의 보직해임 구제 재심신청은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회사의 경영악화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통한 구조조정 등으로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잉여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장과 협의 등이 있었고, 1998. 2. 27. 피신청인회사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에 대한 근무년한 등 16개 항목에 의한 평가자료에 의해 선정된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잉여인력 28명에 대하여 1998. 3. 1자로 보직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보직대기자들에게는 재택근무케 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재교육후 전환배치, 계열사 사간전보 권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인들의 배치전환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므로 위 제 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징계성 부당정직 및 신청인들을 해고하고자 하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경영상 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대법원 판례 95누7130호, 1996. 4. 12 선고 참조)하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의 보직대기발령은 피신청인회사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조직축소로 인한 경영상의 이므로 피신청인의 보직대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신청인들은 보직대기기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고 보직없이 재택근무에 임하면서 일정기간 재교육을 받고 있어, 인사발령 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을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1998. 3. 1. 보직대기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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