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
- 번호
- 98부해216
- 일자
- 2001-01-13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경비근무지역내 입주자가 3,500만원 상당의 도난사고를 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시소홀의 책임을 물어 1주일간 대기명령을 하였는바, 대기명령 해제 이후에도 근로자가 장기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해고 하였고,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구제신청하여 각하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71-44번지 송○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번지 삼부아파트 자치회회장 신○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1. 5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송○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 31 재심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삼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번지에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삼부아파트 자치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삼부아파트에서 경비근무 중 신청인 경비구역인 1동 305호에서 1997. 10. 27. 3,500만원 상당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같은해 10. 29부터 11. 4까지 대기발령 조치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11. 5 이후 신청인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계속 무단결근 하므로 같은해 12. 6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같은해 12. 5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7. 12. 8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총무과장 신청외 이○범이 신청인에게 같은해 12. 5자로 해고되었음을 구두 고지한 사실.
라. 신청인이 1998. 3. 21 초심지노위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각하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5. 26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5. 29 우리위원회에 재 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대기발령 종료후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함에도 무단히 결근하여 피신청인이 출근하도록 독력하였음에도 1997. 12. 6까지 장기 무단결근하여 피신청인은 같은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2. 5자로 해고조치 하였고 제1의 2. 인정사실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같은해 12. 8 통보받았으므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1998. 3.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초심지노위에서 본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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