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후 스스로 사...
- 번호
- 98부해217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징계해직 처분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우성APT 101-706 이○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1-1호 범양상선(주) 법정관리인(주)
서울은행 법정관리대리인 한○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9. 15 범양상선(주)에 입사하여 부산지점 영업부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8. 1. 2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징계해직 의결되자 같은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한○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44명을 고용하여 운수보관업을 경영하는 범양상선(주) 법정관리 대리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7. 12. 23. 1997년도 인사고과 결과보고와 인사고과 우수자 및 열등자 처리(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인사고과 열등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한 후, 1998. 1. 9 소속부서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1998. 1. 17 노동조합 위원장 장○빈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해고 동의를 득한 후, 같은해 1. 26 신청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수행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면서 일단 신청인에게 의원면직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 26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후, 총무담당 임원실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같은날부로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육상직원 취업규칙 제15조제1호에서 근무성적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자로서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상직원 인사관리규정 제32조제3호에서 인사고과에 의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1996년도 인사고과 평정에서 대리급 근로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아 1996. 12. 27 정기승호 보류처분을 받았으며, 1997년도 인사고과 평정에서도 대리급 근로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은 사실.
바.신청인은 1998. 8. 28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징계해직을 당하는 것보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2. 9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과 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가산금을 수령한 후, 같은해 2. 10 이직사유를 "근무성적 불량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확인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3. 9 "신청인이 같은해 1. 26 제출한 사직서는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이의 취소(철회)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사실.
자.신청인은 1998. 4. 2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5. 27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2. 9. 15.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건 해직처분에 이르기까지 결근 또는 지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산지점 영업부의 경우 신청인이 충원되기 이전에 비해 영업실적이 현저히 향상되었는 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임.
나.또한 피신청인회사 육상직원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에서 "근무성적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자로서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는때 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추상적 개념인 업무능력 부족 내지 직장동료 및 대외거래처와의 불편한 관계를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이를 빌미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강압에 의한 해고와 다름없다 할 것임.
다.인사고과제도 역시 하향평가만을 실시함으로써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요즈음 같이 고용이 불안한 시기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하위직근로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실제로 피신청인측에서는 평소 위와같은 방법을 감추어 두었다가 필요시 비장의 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로 인사고과 결과를 평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에는 인사고과제도가 인력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자료로 쓰여져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탈하여 악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직 결정은 사회통념상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피신청인이 편법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결정으로써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마.신청인은 1997. 4∼6경 부산지점 컨테이너 영업부대리 천○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결쳐 "회사에 계속 다니기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같은해 12월 하순경 소속부서장인 이사 김○으로부터 "근무성적이 좋지않아 1998. 1월초에 본사 대기발령이 날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후 같은해 1월 중순경 본사에 근무하는 입사동기인 대리 김○균이 인사부장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징계해직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상 징계해직 사실이 명기되어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음. 더욱이 위 김○균은 밤늦은 시간에 신청인의 하숙집으로 전화를 하여 인사부장의 이야기라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후 "법으로도 이길 수 없고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아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며 사직을 종용하였음.
바.그러던중 1998. 1. 20경 부산지점 컨테이너 영업부팀장인 차장 권○성이 신청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해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징계해직을 당하는 것 보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임.
사.위와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획적인 회유와 강압에 의한 심리적 압박과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었는 바,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특히 신청인이 1998. 3. 9. 피신청인에게 "1998. 1. 26. 제출한 사직서는 피신청인측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취소(철회)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 바, 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7. 12. 23. 1997년도 인사고과 결과보고와 인사고과 우수자 및 열등자 처리(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2년 연속 피신청인 회사 전직원중 인사고과 최하위자로 평정되어 우선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음.
나.이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1998. 1. 9.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 단체협약 제30조(희망퇴직)에 의거 퇴직금 이외에 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해직조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
다.그러자 신청인이 1998. 1. 12부터 같은해 1. 15까지 특별휴가를 신청한 후 같은해 1. 13 오후 총무담당이사실을 방문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이때 총무담당 임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그동안 신청인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으나, 신청인의 장래를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임을 재차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아 사규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부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신청인은 1994년 경리팀 근무 당시 당해연도 인사고과성적이 불량하였으나 근무경력이 단기간인 점이 참작되어 구두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6년도 인사고과 평정에서 전체 근로자중 최하위로 평정되어 인사위원회에서 승호보류 1년 처분을 받았음. 신청인은 이후에도 업무능력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어 1997. 9월과 같은해 11월 담당팀장이 "업무능력 개선여지가 없으면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1997년도 인사고과평정에서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 이에 따라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위원회 회부하였던 것이며,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에 의거 노동조합 위원장의 해고동의를 득한 후 단체협약과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1998. 1. 17.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해고동의를 득한후, 같은해 1. 26. 신청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한번 더 사직을 권고하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해직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바.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종료되자 총무담당이사실을 방문하여 미리 작성한 1998. 1. 26자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이 사직서 원본을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한 후, 총무담당이사 및 총무부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달라는 부탁까지 함에 따라 1998. 1. 26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던 것임.
사.신청인은 1998. 2. 3경 피신청인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퇴직금 총액을 문의하였음. 이때 급여담당자가 퇴직금 총액을 알려주면서 피신청인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 있어 퇴직금 지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통보하고 반드시 전화확인 후 래사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같은해 2. 6. 오후 확인전화 없이 퇴직금 수령을 위해 래사하여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 내역만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며, 같은해 2. 9. 오후 다시 피신청인회사를 방문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퇴직금과 퇴직가산금 및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직접 수령하였음.
아.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신청인이 사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의 대상이나 신청인의 장래에 대한 배려 및 사회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며,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징계해직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이야기 하였을 뿐임. 신청인의 과오가 사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압박감과 중압감을 주어 사직을 강요할 가 없으며, 더욱이 신청인이 사직서를 지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후 사직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로 보아 징계해직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한 사직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함.
자.신청인이 1998. 3. 9자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사직철회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신청인의 사직서가 같은해 1. 26. 수리된 이후 도달하였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이 퇴직금 수령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였고,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이의나 단서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이직확인(권고사직)을 받아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이 퇴직할 의사를 가지고 의원사직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2. 2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인사고과 열등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한 후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199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수행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면서 일단 신청인에게 의원면직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후 총무담당 임원실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같은날부로 의원면직 조치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이를 빌미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강압에 의한 해고와 다름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취업규칙에 터잡아 행한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육상직원 취업규칙 제15조제1호 및 육상직원 인사관리규정 제32조제3호에서 근무성적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자로서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는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1996년도 인사고과 평정에서 대리급 근로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아 1996. 12. 27 정기승호 보류처분을 받은 사실. 1997년도 인사고과 평정에서도 대리급 근로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조항이 자칫 남용될 경우 노사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획적인 회유와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참조).
특히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8. 28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징계해직을 당하는 것보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1998. 2. 9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과 퇴직가산금을 수령한 후 같은해 2. 10 이직사유를 근무성적 불량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확인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9 신청인이 같은해 1. 26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이 퇴직가산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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