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

번호
98부해222외
일자
2001-01-13

○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초과자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고는 계약이 만료되었다면서 퇴직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사유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1)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1 주공 1306-1104 최○진

(2)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한진 6-705 홍○복

(3)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74 2/5 한○준

< 한○준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철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5번지 (주)협화인천 대표이사 김○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최○진, 홍○복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재심신청인 한○준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한○준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4.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한○준을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해 행한 근로계약해지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진, 홍○복, 한○준(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7. 1. 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강취방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 31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고 항만용역업(경비 및 줄잡이)을 경영하는 (주)협화인천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1997. 10. 1. 취업규칙을 작성 완료하여 같은날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근로자에게 동 규칙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의견서에 날인서명을 하였으며, 또한 신청인들은 동 규칙 내용을 이때 알고 있었음은 심문회의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

나.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근로계약) 제4항에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함이 있으며, 동 규칙 제46조제3항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정함이 있고, 동 규칙 제46조 제4항에 "정년연령이 되었을 때 퇴직한다"고 정함이 있으며, 동 규칙 제47조(정년)에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정함이 있으며, 동 규칙 제62조(규칙의 효력)에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도 본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 31자로, 신청인 최○진, 홍○복은 만55세가 경과되어 정년을 로, 신청인 한○준은 근무성적 등이 불량하고 근로계약기간인 1년이 만료되었다는 로 각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1997. 12. 15. 구두통보하고, 또한 이에 대한 통지문을 1998. 1. 5 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등기)발송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이는 부당해고라며 1998. 3.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1998. 5. 23. 초심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5. 29. 및 같은달 30일 우리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 최○진, 홍○복의 주장

(1) 신청인들은 인천항 내에서 항만용역업(경비·줄잡이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성실히 활동해 왔으나, 1997. 12. 15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취업규칙에 의하여 55세 정년이 되어 취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구두로 들었으며, 12. 2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통보받은 다음날인 12. 16일부터 취업을 중지시켰고, 다시 1998. 1. 5일자로 취업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으며,

(2)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할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고 하나, 힘없는 근로자가 해고 안 당하고 일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서명을 안할 수가 없으며, 신청인 등은 이미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55세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는 없다고 보며 또한 1997. 12. 15 신청인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거론했고 1997. 12. 16자로 작업을 시키지 않고 해고상태로 만든 것으로 취업규칙을 행정관서에 신고할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그러한 일련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한 취업규칙을 1997. 10. 1. 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나, 신청인 등이 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확인한 결과 1997. 12. 24.자로 취업규칙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신청인들을 해고하고 난 다음에 취해진 행동이었고,

(3)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서 (사)인천항업협회와 항운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 체결시 피신청인 회사는 조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측은 이미 1997. 1. 17일 (사)인천항업협회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4조제11항에 의거 정년 60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제정인 취업규칙에 의견을 물을시 정년규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기채용된 자는 적용치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정년에 해당한다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며, 참고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촉탁선원으로 60세인 정호영을 1998. 2. 1자로 신규채용 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들의 업무는 정년나이와 관계없음.

나. 신청인 한○준의 주장

(1) 신청인 한○준은 인천항 내의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노조 조합원으로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 왔으나 1997. 12. 15 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12. 16 취업을 중지당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신청인이 부친상으로 결근 1일, 그로인한 부친상 탈상으로 결근 2일 및 1회의 근무태만 사실과 3회에 걸친 대직근무, 또 그 증거로 신청인이 서약서와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는 를 들면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의 효력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정하는 해고제한 규정 범위와 인천항업협회와 인천항운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4조(해고의 제한) 및 피신청인이 제정한 취업규칙 제51조(징계)규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사건은 정당한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제한 규정의 범주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3) 신청인이 1997. 6. 14과 같은해 9. 17 및 9. 18일 등 3일간 결근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부친이 1997. 6. 10 새벽 교통사고를 당해 당일 17:10에 사망하여 1997. 6. 10 오전에 충남 당진군으로 급히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같은달 14. 올라와 1997. 6. 15부터 근무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부친상을 당하여 5일간 고향에 다녀온 것을 두고 1997.6. 14 무단결근이라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가 취업규칙 제37조(경조휴가)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 부모 및 배우자 사망 5일+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경조휴가로 규정되어 있고,

(4) 신청인은 부친탈상으로 인하여 부소장 반장(최○수)에게 1997. 9. 17∼18까지 시골에 다녀온다고 구두로 전한후 다시 시골에 도착하여 전화상으로 반장 이○찬에게 전후 사정을 전한 뒤 "지금이라도 바쁘면 가겠다"고 하였으나, 반장은 신청인에게 "LNG선 출항시는 1∼2명 부족해도 출항시킬 수 있으니 보던일을 마치고 오라"고 허락한 바 있고, 설령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7. 9. 15∼9. 17까지는 중추절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27조(정휴일) 규정에 의하여 1997. 9. 17은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며,

(5) 1997. 10. 6 야간 당직근무중 기상악화(폭풍주의보)로 근무태만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중 논의조차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판정서에만 있는 내용으로, 특히 피신청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체계상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크마스타 선장이 무선호출을 하였다면 육상근무조인 신청인뿐만 아니라 해상근무조도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신청인이 무선호출을 받지 못하면 옆에서 근무하고 있던 해상근무조라도 연락을 받고 신청인에게 달려와 호출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인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과연 무선호출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우며, 설령 신청인이 근무태만을 하였다면 그 다음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불러 시말서나 경위서를 요구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무태만에 대한 경위서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신청인은 시말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51조(징계)제1호 규정인 근무태도 불량으로 2회이상 경고받은 자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6) 신청인이 1997. 10. 9, 1997. 10. 16과 1997. 11. 4 대직근무시켰다는데 대하여는 신청인 회사는 평소에 순번제로 근무를 하는바,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 있을시 관례상 서로 순번을 바꾸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997. 10. 9 신청인도 개인사정으로 이○찬 반장에게 사전에 대직근무를 부탁하고 또한 신청인은 이○찬 반장의 근무일자에 대직근무한 사실이 있어 강요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1997. 10. 16에는 대직근무시킨 사실이 전혀 없고 동년 11. 4의 대직근무는 신청인이 해상에서 근무시 심한 배멀미로 인하여 육상 당직자인 전재환과 협의한 것으로 이는 선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며, 이렇게 관례화된 대직근무가 단체협약 제14조(해고의 제한)규정 및 취업규칙 제51조(징계)의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7) 1997. 10. 1 피신청인 회사의 부사장이 신청인에게 이제는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접어두자고 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무단결근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을 하였고, 대직근무는 관례상 이루어지던 사항이라 시말서 대상까지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회사에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1997. 10. 12 시말서를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의 무단이탈 및 대직근무가 취업규칙상 벌칙조항에 해당하여 서약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하는 것은 그 시기(1997. 10. 12)까지의 처벌은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1997. 12. 31 신청인을 해고하려면 최소한 새로운 징계사실이 발견되어 이전의 징계사유와 함께 판단하였으면 법률상 문제가 없으리라 보나,서약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후 새로운 징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징계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마땅히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고,

(8) 피신청인이 징계해고를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신청인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년이라고 명기한 바 없이 구두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아니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은 강제근로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1년의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근로계약 해지권의 행사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법리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최○진, 홍○복에 대한 주장

(1) 피신청인 회사 설립 초기 분주한 업무로 인하여 사규제정을 하지 못하다가 노동관서의 지시도 있고 하여 1997. 7월부터 기초적인 사규제정 업무에 임하여 같은해 10. 1자로 취업규칙을 확정하고 종업원의 동의를 거쳐 노동관서에 신고하였으며 신청인 최○진, 홍○복은 같은해 1. 1 채용당시부터 55세를 초과한 고령자로서 1997. 10. 1 취업규칙 발효와 동시에 고용관계 해지가 가능하였으나 취업한지 1년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금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어 1997년말까지 3개월간의 말미를 주었으며 신청인 최○진은 평소 근무태도로 보아 계속 근로가 부적합한 사람이고 신청인 홍○복은 일을 비교적 무난히 처리하여 촉탁직원으로라도 계속 근무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같은해 12. 15 구두로 신청인 2명에게 정년에 따른 퇴직사유로 1998년도에 재고용계약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같은해 12. 31자로 자동 면직처리한 것이며,

(2)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가입관계는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사)인천항업협회와 인천항운노조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는 협약서에 날인한 바도 없고 단체협약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동 협회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단체협약 적용은 해당없으며

(3) 신청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며, 취업규칙 제62조(규칙의 효력)는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도 본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또한 종업원 전원이 동의한 사항이며, 취업규칙 시행일과 신고일간의 시차는 그 날자가 반드시 일치할 가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47조(정년) 및 제46조(퇴직)4항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신청인 한○준에 대한 주장

(1) 신청인 한○준은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이에 대한 서약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1997. 12. 15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1998년도 재고용 계약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통보하자 신청인 한○준은 같은해 12. 17 및 12. 19일 등 2차에 걸쳐 같은 신청인 두사람을 대동하고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회사 방침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1997. 12. 31자로 신청인의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7조(근로계약)4항, 제46조(퇴직)3항, 제51조(징계)1호·3호·14호에 의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며,

(2) 신청인의 3일간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가 제정한 취업규칙은 전사적으로 적용할 일반규칙을 정한 것일 뿐 전국항만업계 종사원들의 철칙(배 있는날이 근무일이고 배 없는 날은 휴무)은 항만업계 및 해운업계의 관례로서, 현장 강취방요원은 취업규칙 제27조(정휴일) 및 제37조(경조휴가)에 불구하고 선박입 출항시에는 반드시 작업현장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3) 신청인의 부친상 기간중에 발생한 LNG LOUISIANA호 입출항(1997. 6. 11∼6. 12) 작업과 LNG LOUISIANA호 입항(1997. 6. 13) 작업시 결근한 최소 3일간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이미 1997. 6. 10∼13 기간에 3일장을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1997. 6. 14 LNG LOUISIANA호 출항시에는 출근처리하여야 된다고 보았으며,

(4) 이와 같은 직종의 특수성과 현장 직원들의 월평균 30시간 미만밖에 일하지 않는 회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장감독은 사업초기부터 입이 닳도록 항만업계 종사자의 근무수칙을 교육시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개인사정을 로 1997. 9. 17∼9. 18 기간중에 현장감독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것이고, 신청인이 3일간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항만업계의 종사자로서의 기본 근무수칙을 망각한 처사로서 현장감독이 특별히 교육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청인만이 감독지시에 불응하고도 이제와서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고,

(5) 1997. 10. 6 야간 당직근무중 기상악화(폭풍주의보)로 근무태만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신청인은 1997. 10. 6 본인의 근무태만건에 대하여 회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회사의 현장 사무실에는 전화가 없었고 유일한 통신수단은 무전기밖에 없었으며 당일 새벽 갑작스런 돌풍과 심한 파도로 당황한 당직선박 선장 최○열은 감독 최○수의 집으로 연락을 취하고 감독 지시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물량장에서 이동하여 인근 해상에 정박중인 TUG BOAT(대형예선) 선측에 계류시켰기 때문에 (당시 가스공사 인천기지에는 선박계류시설이 없었음) 육상당직자인 신청인에게 접근하여 호출사실을 알려줄 처지에 있지 않았다는 상황 자체를 신청인은 오히려 숨기고 자신의 근무태만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가스공사 인천기지 도크마스타가 회사부사장 집으로 연락하여 현장 육상당직자와 교선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작업원의 비상대기를 요청하였던 것이며,

(6) 신청인은 회사 강취방 요원으로 취업할 당시부터 한성건강원(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경영해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건강원 운영이 주업이고 회사근무는 부업정도로 취급하는 불성실한 신청인의 근무자세에 대한 감독의 구두 보고가 수차 있었으며 일일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는 감독자의 애로사항도 경청한바 있어서 마침내 1997. 10. 1 신청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던 것이고,

(7) 신청인이 대직근무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현장감독의 당직명령을 위반하고 대직근무가 관례화되어 있어 신청인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14조(해고의 제한) 규정 및 취업규칙 제51조(징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구구한 변명을 일삼고 있으나 당직을 대직근무시킨 사례는 당사의 경우 신청인 말고는 아무도 없으며 대직근무는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명령권자인 현장감독 이외에는 아무도 허락할 수 없는 사항이며,

(8)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0. 1 신청인의 과오를 종합적으로 거론하여 다시는 말썽을 부리지 않겠다는 신청인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이 다른 종업원처럼 성실하게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은 대직근무가 관례상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상궤를 벗어난 행동을 다시 자행하고 1997. 10. 12 시말서 백번 써 보았자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감독 지시를 무시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시말서를 쓴 것이며, 신청인이 서약서와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후로는 새로운 징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다시 1997. 12. 31 징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신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징계를 한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비위사실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재징계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에 대해 1997. 12. 31 취업규칙 제46조제3항에 의거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신청인 최○진, 홍○복에 대하여

위 제1의 2. 인정사실 '가'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7. 10. 1.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같은날에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동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전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사실과,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의 부칙에 1997. 10. 1.부터 효력이 발생(시행)된다고 정함이 있으므로 노동부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은 1997. 10. 1.부터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제1의 2. '나'와 같이 취업규칙 제47조(정년)에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46조(퇴직) 제4항에 정년연령이 되었을 때 퇴직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입사일자가 1997. 1. 1. 이므로 1년근무가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1997. 12. 31 자로 정년퇴직하게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인천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피신청인회사와는 단체협약을 체결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회사가 (사)인천항업협회에 가입하였으므로 인천항운노동조합과 (사)인천항업협회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이 60세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6. 11월에 회사를 설립하여 1997. 1. 1. 영업을 개시하면서 인천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용역업 사용자단체인 (사)인천항업협회간에 1997. 8월 중순경 갱신 체결한 단체협약에 피신청인회사는 제외되어, 동 협회에 체결권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의 노·사간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회사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사간에는 동일 사업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개별사업체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피신청인회사도 적용받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회사가 1997. 1. 1. 영업을 개시한 이후 취업규칙 없이 운영되다가 1997. 10. 1.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정년규정과 동 규칙 제62조(규칙의 효력)에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도 본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한 것이 신청인들만의 불이익을 위하여 동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들의 근로계약 해지(면직)가 피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신청인 한○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12. 1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근무성적 불량 등을 로 1998년도 재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취업규칙 제7조(근로계약) 제4항과 같은 규칙 제46조(퇴직) 제3호 규정에 의거 같은해 12.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면직) 처리하였다고 하나, 취업규칙 제7조제4항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함에 따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사시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채용하고는 동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리한 인사권 행사이고, 또한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근무성적 불량 등)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라면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절차 등에 따라 징계사유의 규명과 양정을 결정하고, 그 징계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에 따른 조치가 아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퇴직처분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한○준의 주장에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 최○진, 홍○복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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