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 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 번호
- 98부해231
- 일자
- 2002-01-22
피신청인들은 헬리콥터 부기장과 정비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년말 IMF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중 피신청인들만 선별수리하여 면직통보 하였으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리해고로써 일정한 기준 없이 행한 본건의 경우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2. 창강B/D 1821호 시티항공(주) 대표이사 김○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최○철 >
재심 피신청인
(1)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마을 106-1601 홍○
(2)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442-2번지 주○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부정기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시티항공(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0. 2 신청인 회사에 헬리콥터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고, 재심피신청인 주○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2. 26 신청인 회사에 정비사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모두 1998. 1. 21 해고당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1995. 7. 5 설립 이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손실과 1997년말 IMF 사태로 인하여 리스로 도입한 헬리콥터의 대금상환이 환율과 이자율 상승으로 환차손이 발생하여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 12 열린 예산 수립 간부회의에서 급여 10% 삭감, 출장비감액 및 제수당 반납 결의, 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잉여인력을 조정하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결의하였으나 일괄사표 제출건을 제외한 비용절감에 관한 내용은 1998. 1. 24 전직원에게 통보한 사실.
다.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신청인 회사측의 지시로 1998. 1. 16 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경북 구미에 출장중이어서 1998. 1. 17 영문도 모르고 사표를 작성하여 팩스로 우송하였고, 1998. 1.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일반관리직 1명, 조종사는 피신청인 홍○를 포함하여 2명, 정비사는 피신청인 주○철을 포함하여 4명 등 도합 7명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은달 21자로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 홍○의 해고대상자 선정사유에 관해서 IFR 자격을 뒤늦게 취득하였고, 기장 승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장승진이 부적절하여 조직융화 차원에서 선정하였다고 하였으나, IFR 자격은 항공법상 필수적인 것이 아닐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이미 해고 이전에 합격하였고, 기장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김세현 기장의 업무평가는 지금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는 주관적인 의견인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주○철의 해고대상자 선정사유로 가정불화와 심한 허리디스크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개인사생활인 이혼소송에 따른 법원 가압류통지는 해고 이후인 1998. 1. 24이며, 허리디스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치유되어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온 사실.
바.신청인 회사 결산보고서상 1996년도에 당기순손실이 1,126,634천원, 1997년도에 당기순손실이 1,146,180천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초심지노위 심문과정에서 신청인회사가 피신청인들을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본건을 '정리해고'로 인정하여 정리해고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 스스로 "일괄사표제출 요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더욱이 회사측의 인사기안 및 인사발령장에도 1998. 1. 21. 「의원면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초심지노위 심문과정에서 진술만을 로 「정리해고」로 인정하고 해당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사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나.피신청인들은 회사 사정과 1998년도 예산수립과정에서 의결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1998. 1. 16. 각자 임의로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초심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들이 당시 포항 및 구미등에서 산불진화작업중 신청인회사측의 일괄사표 제출 독려에 왜 사직서를 제출하는지도 모르고 하는수 없이 제출하는 것은 물론 피신청인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회사의 경우 운항요원들이 산불진화등의 로 임차지역에서 대부분 근무하고 있어 근로조건등에 관해서는 운항요원 대표와 항상 협의해 온 관례에 따라 사표제출건도 위 운항대표들과 협의하였고, 피신청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자 피신청인들이 신청인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각자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달리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회사측의 강요나 강압이 없었으며, 더욱이 피신청인 홍○는 사직서 제출후 본사 관리부서장인 김○욱에게 "회사를 위해서라면 사표처리대상이 되어도 좋다"라는 전화통화사실을 보더라도 이점은 초심판단의 잘못이라고 주장
다.신청인회사는 1995. 7. 5. 설립이후 강릉↔울릉도간 운행을 시작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1996년도 약 11억, 1997년도 약 14억등 당기순손실이 시현되었고, 1997년말 IMF사태로 항공기 운항시간이 전반적으로 위축됨은 물론, 환율과 이자상승으로 1998년도에는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리스로 도입한 헬리콥터가 환율인상에 따라 막대한 환차손으로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있음.
라.신청인회사에서는 1998. 1월부터 예산수립을 위한 간부회의를 통해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급여감봉(10%), 출장비 감액 및 제수당 반납결의, 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잉여인력 조정에 의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건의하여, 일반관리직 직원에 대해서는 전무가, 정비사직원에 대해서는 정비부장 김○수가 직원을 설득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키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
마.당시 일괄제출된 전직원의 사직서에 대하여 각 부서별 대표들은 부서별 대표의 업무평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전제로 이사회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동의하여 운항요원 대표들이 운항요원들의 업무평가를 신청인회사에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1998. 1.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직 1명, 조종사는 피신청인 홍○ 포함 2명, 정비사는 피신청인 주○철 포함 4명등 도합 7명을 같은달 21자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임.
바.피신청인 홍○의 사표수리 경위는 신청인 회사가 여객안전수송을 위해 IFR자격취득을 조종사의 임용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장」은 안전운행 허가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로부터 IFR자격을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따라 홍○ 부기장은 동 자격을 1996. 5월까지 취득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1996. 3월과 6월에 두 번에 걸쳐 불합격되어 자진사직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신청인회사는 본인 각서를 제출받아 자격취득을 독려하던 중 1997. 11월에서야 자격을 취득한 바 있음. 그후 피신청인은 나이가 많음을 주장하며 기장승진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현 기장의 업무평가에 의하면 안전운행을 위해서 기장승진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어, 기장승진을 시키지 못해 조직불만요인이 발생, 금번 조직융화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임.
사.피신청인 주○철의 사표수리 경위는 여객 안전수송을 위해서 운항요원에게는 정신적 안정이 필수적임에도 피신청인은 1997. 2월초부터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월급이 가압류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1997. 5. 17 작업중 허리디스크 재해를 입어 1995. 7. 5부터 7. 14까지, 1998. 1. 6부터 1. 15까지 병가를 낸 사실이 있고, 1997. 11월에는 울산시청 산불진화 작업중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치료를 받는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정비사 대표인 김○수부장의 업무평가 의견을 토대로 주○철이 사표를 수리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해고가 정리해고가 아닌 의원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감원은 신청인회사측의 경영상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고, 감원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사직서의 일괄제출 요구임이 분명하고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감원절차도 1998. 1. 12. 사장을 포함한 간부회의에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장 제의에 따라 주○봉전무이사, 김○현이사등이 일괄사표 제출등을 결의하여 피신청인 홍○에게는 김○현이사가 피신청인 주○철에게는 정비부장 김○수가 실질적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하여 당시 구미에 파견중이던 피신청인들이 영문도 모르는채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임이 분명한 바, 초심지노위 답변서에는 해고라고 주장한 바 있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는 정리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나.피신청인들은 당시에 구미에 파견중이었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는 사표제출 요구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지도 않았고, 당시 실업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수리해도 좋다거나 수긍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 및 선별수리 과정을 보더라도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피신청인들은 진의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신청인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또한 신청인이 사직의사가 없는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 수리하여 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로서 당연무효임.
다.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해고를 의원면직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각 요건의 부합여부를 살펴보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신청인회사의 1996, 1997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1996년도 매출총이익 7억6,400만원으로써 1년만에 450% 신장하였고, 손실도 1997년 14억에서 1998년 8억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바, 장치산업으로서 5년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이 정리해고를 하게 된 주된 는 이같은 형식적인 손익상황보다는 1998. 1월 안동시·밀양시와 임차계약 불투명으로 우선 정리해고를 한 것이며, 1998. 2월 다시 상주시·안동시와 산불진화 임차계약을 하자, 1월에 해고한 정비사 안○우를 촉탁채용하여 1998. 7월현재까지 계속 사용하는 등 일시적인 경영상의 사정을 IMF상황에 편승하여 자의적으로 인사권 남용을 한 것이다.
○해고회피노력의 허구성
신청인은 운항요원들 스스로 휴가반납 및 출장비 절감결의와 적정수준의 감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통보는 피신청인들을 1998. 1. 21. 해고한 이후 1998. 1. 24.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해고회피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리해고 요건을 사후적으로 짜맞추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 전에도 사업확장 계획에 따라 1997. 11. 1. 조종사 최○곤, 정○철을 같은날 정비사 이○규·최○득을 신규채용한 바 있고, 피신청인들과 같이 의원면직된 정비사 안○우대리는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는등 기초적인 해고회피노력조차 결여되어 있고, 그밖에도 실질적인 임금조정(상여금 삭감등)이나 무급휴직, 희망퇴직, 해고예고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해고회피노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피신청인 홍○의 IFR자격취득에 관하여는 신청인회사 업종이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항공법상 요구되지 않는 자격인데다가 신청인이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여 허용기간중에 합격한 것이므로 가 없고, 피신청인의 업무평가도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어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함.
-피신청인 주○철에 대하여 해고사유를 보면, 허리디스크는 현재 완치되어 산불진화 파견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가정불화 또한 회사업무의 잦은 출장과 격무로 인한 것이고, 1998. 1. 21. 해고이후인 1998. 2. 26자 법원 가압류 통지를 근거로 한 것 자체가 모순이고, 가정생활을 해고로 선정한 것은 사회풍속에 반한 것임.
○ 근로자측과 협의노력 결여
신청인이 1998. 1. 17자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구미에 출장중인 피신청인들과는 단 한마디 상의없이 해고통보하였다는 것은 최소한의 협의노력조차도 결여된 것임.
○ 제출서류의 허위성
-신청인의 1998. 1. 12. 간부회의록 및 진술서등은 초심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임.
-간부회의록에 기록된 참석자 6명의 서명 누락
-김○현·김○수의 1998. 1. 12. 간부회의에 관한 진술서상에 참석자가 3명으로 기록되어 차이가 있음.
-회의자료상에 사직서 제출지시가 1998. 1. 14. 사장지시로 업무에 추가된 것인데도 마치 1998. 1. 12. 회의를 한것처럼 기재되어 있음.
-김○현이사, 김○수부장이 작성한 업무평가서는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이제와서 서면으로 내는 것은 사후작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김○수부장의 1998. 1. 16자 소견서도 초심지노위에서 제출치 않았던 것으로, 금번 재심때 제출키 위해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본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데,
첫째, 신청인은 전시 제2의 1. "가"에서 본건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신청인들이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판단하건데,
전시 제1의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설립 이래 계속적인 손실과 1997년말 도래한 IMF 사태로 인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어 간부회의에서 급여 10% 및 출장비 삭감, 그리고 제수당 반납 결의를 하였고 나아가서 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잉여인력을 조정하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결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31조에 규정한 경영상의 에 의한 고용조정,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피신청인들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회사 사규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청인들이 1998. 1. 17 제출한 사직서를 보면 신청인들이 산불진화작업을 위해 경북 구미에 출장을 나가있는 동안 신청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영문도 모르는채 보내준 내용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신청인들이 잘못을 하여 징계대상이 되었다거나 또는 징계해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해고의 경우 제2의 1. "가"에서처럼 신청인이 일괄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정리해고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둘째, 그렇다면 본건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요건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전시 제1의 2. "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년도에 1,126,634천원, 1997년도에 1,146,188천원의 순손실이 발생된 점과 최근의 경제난으로 이자율 및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으로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비절감 계획이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이후인 1998. 1. 24 전직원에게 통보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들의 해고가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해고대상자 선정도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홍○의 경우 IFR 자격증은 항공법상 필수적인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해고 이전에 이미 취득한 점과 업무평가에 의한 기준은 김○현 기장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사실로서 객관성이 없고, 피신청인 주○철의 경우도 가정불화로 인한 법원 가압류 통지는 해고 이후인 1998. 1. 24로서 사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맞지 않고, 허리디스크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완치되어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됨에도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는가 여부는 사용자측 간부회의에서 제반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대표 또는 피신청인 당사자들과 협의 또는 이해를 구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본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할만한 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1항,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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