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

번호
98부해232
일자
2001-01-13

830여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시장에서 화재 및 도난의 예방을 주요 임무로 하는 야간경비원이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취침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542번지 박○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39-11번지 서울중부시장(주) 대표이사 이○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임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임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6.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야간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28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무중 음주 등의 사유로 징계해임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 및 청소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서울중부시장(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3. 27.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순찰근무를 명받았음에도, 졸음이 온다는 로 같은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중부시장 건물 옥상에서 취침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 11부터 같은해 1. 17까지 7일간 결근을 하였으며, 이때 1998. 1. 11부터 같은해 1. 14까지 4일간은 어지러움증 및 호흡곤란으로 종합검진을 받고자 한다며 피신청인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1998. 1. 15부터 같은해 1. 17까지 3일간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7. 7. 14과 같은해 9. 2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각각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8. 2. 23 근무시간에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또다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43조(해임)제2 내지 4항, 같은규칙 제46조(징계)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 3. 28부로 징계해임 조치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3조(해임)에서 ②무단결근이 계속 3일이상에 이를시 다만 불가항력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될 시에는 제외한다 ③징계처분을 받아 해임을 필요로 할시 ④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시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제46조(징계)에서 ①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시 ③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시 징계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4. 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5. 27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6.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3. 27. 21:00경 순찰근무를 하던중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야간 경비반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분 가량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물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익일 02:00까지로 예정된 순찰근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나.신청인은 1998. 1. 11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1998. 1. 11부터 같은해 1. 14까지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 총무계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하였음. 같은달 15은 회사에서 정해준 비번일이었으며, 같은달 16은 출근을 하고자 하였으나 몸이 완쾌되지 않아 부득이 총무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2∼3일 더 결근해야겠다고 하였더니 총무계장이 퉁명스런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음. 위와 같이 신청인은 총무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퉁명스런 목소리였지만 허락하에 1998. 1. 16부터 같은해 1. 17까지 결근을 하였던 것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1997. 7. 14과 같은해 9. 22. 2차례에 걸쳐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순찰근무를 하던 중, 시장내 노점상이 "야간순찰근무에 힘들지 않느냐"며 막걸리 1병을 건네주기에 함께 있던 3명이 나누어 마셨으며, 이 일로 3명 모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감봉, 정직이라는 징계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선택하였는바, 이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음. 신청인의 이번 실수는 평소 같았으면 시말서 제출로 종결될 사안이었음에도, 최근들어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상사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신청인을 지목하여 징계해임을 하였던 것임.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근사실과 근무중 음주에 따른 2회의 시말서 제출을 징계해임 유로 삼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경비원들의 결근과 근무중 음주, 근무지이탈 등을 수없이 목격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임된 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이 경우 경비반장이 구두경고를 하거나 시말서 제출로 종결하였음. 또한 신청인보다 시말서를 더 많이 제출한 사람, 근무중 음주와 근무지이탈을 더 많이 한 사람도 현재까지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근무중 음주 및 근무지이탈과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가 1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3회, 2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5회, 7년근무한 사람이 10회 이상 있었지만 경비반장 또는 총무계장과 연고가 있다는 로, 고참이라는 로 각각 아무런 징계조치없이 근무하고 있음.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을 하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3. 27.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순찰근무를 명받았음에도 같은날 21:00경 저녁식사를 마친후, 주임 또는 반장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경비초소에 모자를 벗어놓고 탄띠와 무전기를 소지한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익일 05:50분 귀사하였음.

나.신청인은 1998. 1. 11부터 같은해 1. 17까지 결근을 하면서 1998. 1. 12부터 같은해 1. 14까지 3일간만 결근계를 제출하였음. 따라서 결근계 제출은 물론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결근한 4일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8. 1. 11부터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을 하다가 같은해 1. 12 오전 피신청인 회사에 찾아와 1998. 1. 11부터 같은해 1. 14까지(4일간)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1. 15은 주휴를 로 결근하였고 1998. 1. 16부터 같은해 1. 17까지(2일간)은 신청인 임의대로 무단결근을 하였음.

다.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입사시 주지시키고 있음은 물론 사업장에 게시 및 비치하고 있음.

라.신청인은 1997. 7. 14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하였으며, 같은해 9. 22 또다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함으로써 각각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98. 2. 23 근무시간에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마.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신청인이 830여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시장에서 화재 및 도난의 예방 등을 주요임무로 하는 야간경비원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신청인은 다른 경비원들도 똑같이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신청인만이 표적이 되어 징계해임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변명에 불과함. 신청인의 경우 입사후 이건 징계해임 처분에 이르기까지 10개월 동안 무단결근, 근무중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도난사고 발생 등 비위사실이 빈번하여 징계해임 하였던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3회, 2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5회, 7년근무한 사람이 10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허위주장에 불과함.

사.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3.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43조제2 내지 4항, 같은규칙 제46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규정이 없으며, 설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책임회피로 일관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명의 기회를 생략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27.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순찰근무를 명받았음에도, 졸음이 온다는 로 같은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중부시장 건물 옥상에서 취침한 사실이 있다. 이는 신청인이 830여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시장에서 화재 및 도난의 예방을 주요임무로 하는 야간경비원임을 감안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15부터 같은해 1. 17까지 3일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채 결근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7. 14부터 1998. 2. 23까지 3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라"와 "마"와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임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을 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징계해임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흠결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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