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 이를...

번호
98부해233외
일자
2001-01-13

신청인의 해고사유가 운송수입금 당일 미납입, 상사명령 거부, 회사의 위신 및 명예손상을 한 비위행위로서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해고)라고 정함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711-18번지 황○윤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58번지 삼부택시 합명회사

대표사원 김○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이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 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황○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8. 3. 1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삼부택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유발한 1997. 9. 1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추돌사고에 대하여 1998. 1. 12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나.1997. 12. 14 신입 경리직원 진○희는 당일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6일(8∼14일)분의 운송수입금 355,000원이 부족되는 금전사고가발생된 후 피신청인은 1997. 12. 20경 신청인을 불러 입금경위를 청취하고 앞으로는 입금을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입금시키라고 특별히 지시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그 후에도 신청인이 이행치 않아 수차례 같은 지시를 되풀이 하였다는 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1998. 4. 25 진술서에서 확인된 사실.

다.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1998. 1월중 3일분(12∼14일), 4일분(20∼23일), 5일분(25∼29일) 등을 한꺼번에 입금시켰으며 같은기간 중 정당한 없이 24시간 이내에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라.신청인은 1998. 2. 3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소재 두류산 LPG 충전소 담벽에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벽보를 부쳤으며 벽보에는 "회사는 팔리고 나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똑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옛날이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접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의 현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 임금은 저하되고", "근무중 차량고장시간부터 수리후 출고시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당 8,180원을 인정수입금으로 산정한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단결투쟁" 등의 내용을 담아 피신청인의 명예를 손상케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시킨 사실.

마.단체협약 제25조에는 근무중 차량고장시간부터 수리후 출고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당 7,770원을 인정수입금으로 산정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고사유로 단체협약 제50조제1항 및 취업규칙 제39조제2항에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없이 24시간 이내 입금치 아니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39조제11항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라고 정함이 있고, 징계규정 제3조에 징계사유로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2항),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3항), 취업규칙 및 사규, 단체협약을 위반한 때(4항)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3조제1항에는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3일 전에 본인 또는 노조에 통지하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8. 2. 2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에게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보냈고, 1998. 2. 4 신청인에게는 구두로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고 1998.2. 6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인의 소명을 듣고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 전원합의로 신청인을 단체협약 제50조제1항, 취업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11항, 징계규정 제3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해고예고를 하여 1998. 3. 15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사.1998. 2. 18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으나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으며, 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의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3. 15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불이익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며 1998. 3.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1998. 5. 25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1998. 6.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0. 10. 25 구 신신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7년이상 대부분 만근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없고 1996. 8월경부터 해고될 때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을 맡아 왔으며, 1994. 12. 30 일반인과 금전거래 관계로 구속되어 벌금형을 받고 1995. 3. 24 석방된 것은 사실이며, 1997. 3월경 동료운전기사 문○호와 싸워 다같이 4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1996. 9. 1과 1997. 5. 12, 1997. 9. 12 각각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으나, 1996. 9. 1 오토바이 접촉사고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회사피해는 없었고, 1997. 5. 12 사고는 차량내에서 승객이 우산에 찔리는 사고로 아주 경미한 것이었으며,

나.1997. 12. 14 미납된 6일분의 운송수입금을 355,000원을 입금시켰고 1997. 12. 20경 피신청인 회사에 당시 입금시킨 경위를 설명해 주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매일매일 입금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1998. 2. 3이며, 이외에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1997. 10월 사장 이취임 당시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에게 신규입사자는 3일내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 한해서는 10일내 입금시키도록 말하였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운송수입금 관리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한두차례 기준운송수입금을 지연입금시킨 것을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다.입금액 분실주장은 신청인의 도덕성에 흠집내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7년여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을 당일 입금시킨 사실은 거의 없으며, 3∼4일씩 한꺼번에 입금시키는 것이 관행이었고, 현재도 전 종사원이 3∼4일분을 한꺼번에 입금시키고 있고,

라.1997. 9. 12 신청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대 대하여 1998. 2. 2경 회사 전무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사고는 피신청인이 신신택시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여 원만히 처리된 사항이고 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전에는 시말서를 제출케 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고 당시 신청인이 다쳤음에도 산재처리도 하지 못하고 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실 등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하고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지시위반이라고 함은 타당치 않으며, 피신청인 회사에 시말서 또는 각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하였던 것이며,

마.피신청인이 임금산정 및 지급기준(기본임금,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교통사고 처리비용(보험적보금, 차량수리비 등)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차량고장시 시간급 불인정, 차량세차비용 운전자부담, 연료제한, 운송수입금 관련 각서 강요, 교통사고시 시말서 강요 등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팽배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의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신청인을 중심으로 1998. 2. 3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배포한 유인물과 사업장밖 LPG 충전소에 부착한 벽보의 일부내용이 회사와 관련된 요구와 표현들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여 불가피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신청인과 면담시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의 일부내용만을 들어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바.피신청인은 1998. 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고서도 일방적으로 1998. 2. 6로 연기하였고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가 1998. 2. 8 송달되었으며, 1998. 2. 6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체협약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징계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1997. 3 임시대의원대회 때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 노조규약을 개정한바 있는데, 신청인 징계시 노조대표자 외에 집행부에서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것이며,

사.신청인의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만큼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4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당연무효이고,

아.본 사건은 신청인의 노조활동과 노동조합장 불신임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만약 노조부위원장으로서 회사의 부당한 경영에 협조하고, 노조장 불신임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신청인과 같이 참여하였던 조합원들이 동일시기에 배차중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계속될 경우 경영상 책임과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던 당시 상황이고 그후에도 조합원들의 진정·고소·고발이 계속된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재심신청한 것이오니 초심을 취소하여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7. 10. 10 신신택시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삼부택시 합명회사로 상호를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1990. 10. 25 구 신신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3. 10. 31 퇴사한 후 1994. 4. 21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월경 업무외의 폭행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1995. 3. 31 해고된 바 있고, 1995. 5. 3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3월경 회사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받고 승무한 동료운전기사 문○호를 폭행 치상케 하여 신청인은 고발조치 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6. 9. 1과 1997. 5. 12, 같은해 9. 12 등 연간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한 사고다발 운전자이며,

나.1997. 12. 14 신청인이 밀린 6일분의 운송수입금 355,000원을 입금시키는 과정에서 신입경리사원 진○희(1997. 11. 27 입사)의 업무미숙 등으로 신청인이 입금시켰다는 355,000원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997. 12. 2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러 입금시킨 경위를 청취하고 신청인에게 입금을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입금시키라고 특별히 지시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수차례에 걸쳐 지시를 하였고 사업부장도 수차례에 걸쳐 지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3∼5일씩 미루어 입금을 시키는 등 회사의 지시를 이행치 않았으며 신청인은 1997. 10. 21 사장 이취임식 때 피신청인이 근속 1년 미만자는 3일, 1년이상자는 10일 이내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장 이취임식은 하지도 않았고 당일은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일로써 회사 경영방침을 알리고 운송수입금은 매일 입금시키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2∼3일 늦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밖에 없으며,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신택시 주식회사를 인수할 무렵인 1997. 9. 12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추돌한사고를 내고 본인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입건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산재적용이 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 관례에 따라 타 차량을 보험처리하는데 드는 경비 즉, 공제접보비 50,000원을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벌어서 납부하도록 1997. 10. 11 배차를 해주었으나 신청인은 차량을 운행하고서도 납부치 않았고, 1998. 1. 12 김○암 전무(58세)가 위 사고에 대한 시말서제출을 요구하자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보지도 못한 일을 왜 이제와서 시말서를 쓰라고 하느냐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같은해 1. 14 사업부장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라.신청인은 1998. 2. 3 타회사 및 외부인이 많이 모이는 7호광장 부근 두류산 LPG 충전소의 담벽에 벽보를 부쳐 피신청인을 이놈 저놈이라고 표현하고 차량고장시 인정수입금이 시간당 7,770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8,180원인양 오인케 하였으며, 회사가 인정수입금을 지급치 않은 것처럼 오인케 하였고,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회사에서 지시한 각종 교육일수를 공가로 인정하여 상여금 및 연월차 휴가일수에 모두 산정해주고 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 피신청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사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8. 2. 4 신청인을 불러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2명, 회사사장, 전무, 사업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추궁을 하였으나 "안듣는데는 욕도 할 수 있지요. 좋은 소리입니다. 계속하세요"라고 조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마.신청인은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1998. 2. 5에서 1998. 2. 6로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고 하나 이는 허위주장이며,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가 1998. 2. 8 도착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해 2. 4 신청인에게 구두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에는 1998. 2. 2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으며 1998. 2. 6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노사 각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전원 합의로 단체협약 제50조제1항, 취업규칙 제39조제2호 및 11호, 징계규정 제3조제2호·3호·4호를 적용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적법하며,

바.이와 같이 신청인의 행위는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거쳐 1998. 3. 15 해고하게 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업무나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신청인은 노조장 불신임 활동과 적극적인 조합원이 동일시기에 배차중지, 해고 등 불이익받은 사실이 있는것처럼 주장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와 연계코자 하나, 피신청인은 노조장 불신임 활동에 중립을 지켰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지시한바 있으며, 조합원들의 고소, 고발건도 신청인의 징계위원회(1998. 2. 6) 및 노조임시총회(1998. 2. 18) 등이 모두 끝난 이후인 1998. 3. 17 및 3. 18 일어난 일로서 이는 조사과정에서 혐의없는 사안이었고, 신청인은 이를 숨기고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므로 허위주장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1997. 9. 12 중앙선을 침범하는 추돌사고를 발생하여 1998. 1. 12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요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은 상사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종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며, 비록 피신청인이 1997. 10. 10 동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모든 영업활동 및 경영 일체를 승계받아 일관되게 노무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고에 대하여 이를 규명처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997. 12. 14 발생한 금전사고에 대한 규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한바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매일매일 입금시키라고 하였음에도 1998. 1월중 운송수입금 입금상황을 보면 정당한 사유를 피신청인에게 제시한 바 없이 24시간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타근로자도 수입금을 당일에 입금시키지 아니하며 이는 관례이고, 피신청인이 1997. 12. 20경 신청인에게 당일 입금하라는 별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위원장 김○용이 초심지노위에 1998. 4. 25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전사고와 관련하여 운송수입금을 당일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50조제1항에 "운송수입금은 정당한 없이 24시간 이내 입금치 아니하였을 때"라고 정함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을 제기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사유만으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1998. 2. 3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장 밖 공공장소인 두류산 LPG 충전소의 담벽에 벽보를 붙여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무중 차량 고장시간부터 수리후 출고시간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1시간당 8,180원을 인정수입금으로 산정한다"라고 공고하였으나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1시간당 7,770원 인정수입금으로 산정한다고 노사간에 체결한 바도 있고,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낸 것은 노·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직에 있는 자로서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차량고장에 대한 인정수입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을 "놈"이라고 표현한 것 등에 대하여 이를 해명하였다 하더라도 기히 공고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공고문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를 위하여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 6자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고 신청인은 동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은바 있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 전원 합의로 징계해고로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동 징계의 출석통지서를 1998. 2. 8 송달받았고, 노동조합에서 노조 징계위원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노조 상집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늦어도 3일전에 본인 또는 노조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2. 2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에게 징계개최 통보를 보냈으며, 1998. 2. 4 신청인에게는 구두로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징계위원회의 참석통보서가 늦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기회를 가졌다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노조측 징계위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고 정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조 자체의 규정일 뿐이므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 사건에서는 불합리하게 징계위원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동 징계 비위사실을 위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한바, 동 협약 및 규칙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 할 것이며, 신청인의 행위는 노사간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운송수입금 당일 미납입, 상사명령 거부, 회사의 위신 및 명예손상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를 로 한 것이고,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불이익(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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