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희망퇴직제를 실시할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상급자가 사직서를 ...
- 번호
- 98부해236
- 일자
- 2002-08-08
근로자가 희망퇴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동료근로자로 하여금 대신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후, 이를 근거로 의원면직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김○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훈>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주)중앙일보사 대표이사 홍○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 또는 원직에 상당한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8. 8.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송팀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운전업무가 용역으로 전환되면서 1998. 1. 31부로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홍○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6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주)중앙일보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1. 21 업무연락을 통하여 월정급여 6개월분의 퇴직가급금(위로금)과 1직급 승격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며 신청기간은 1998. 1. 22부터 같은해 1. 31까지임을 안내한 후, 같은해 1. 31 노동조합위원장 안○규와 퇴직가급금을 10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청기간을 같은해 2. 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 31부터 같은해 2. 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외 박○복이 1998. 1. 31 신청인의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
라.신청외 박○복은 신청인 김○배의 부탁으로 위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총무팀 차장 김○철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등 불이익이 있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1998. 4. 16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3.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3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6.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수송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기로 결정한 후 1998. 1. 31. 18:30경 연차휴가중인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 차장 김○철이 "회사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두 용역회사로 넘어가야 하니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
나.위와 같은 피신청인측의 사직강요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동료운전기사 박○복에게 사직서를 대필하도록 지시한 후, 위 박○복이 대신 작성한 허위사직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
다.그후 피신청인 회사 배차담당과장 김○환이 1998. 2. 2과 같은해 2. 3 신청인의 처 변○분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신청인이 1998. 1. 31부로 퇴직처리되었다. 같은해 2. 1부터 용역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빨리 연락하여 출근토록 하라"며 출근을 종용하였다는 호출을 받고 같은해 2. 5 출근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측에서 "당신은 1998. 1. 31부로 퇴직처리 되었으니 앞으로 회사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당신이 하던 업무를 (주)정도시스템에 위탁하였으니 위 용역회사에 입사하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보험증과 사원증 등을 반납하라고 하였으며, 같은날 총무팀 차장 김○철이 "운전직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인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니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해고시킨 다음 무슨 사직서를 쓰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2. 5 총무팀장 양○룡 등에게 동료운전기사 박○복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인정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같은해 2. 26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비록 피신청인의 희망퇴직 처분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수긍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고 "절대 사직서는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1998. 2. 25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 동료운전기사 모두가 같은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고민하던 중 당시 자녀 3명이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한꺼번에 많은 금원이 필요하게 되어 심사숙고 끝에 차후 법적투쟁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반납하기로 하고 같은해 2. 26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것임.
마.피신청인은 10개월분의 월급(약 2천4백만원)을 퇴직가급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고금리시대를 맞아 정년퇴직을 하는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며, 신청인이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정확히 계산한 후 희망퇴직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용역회사로 가게 됨으로써 연간 1천5백만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며, 복리후생비를 포함할 경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총무팀장 양○룡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만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잘 알수 있다 할 것임.
바.신청인은 1978. 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다 1993. 3부터 1995. 2. 28까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진기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운전기사겸 사진기자로 사용할 경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또한 신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부동산관련 업무도 능히 수행할 수 있음. 특히 신청인은 원직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부여하는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음.
사.피신청인은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운전업무를 용역회사에 위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이 피신청인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용역회사 입사를 희망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근거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처럼 꾸민후 신청인을 희망퇴직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1 이후 신문용지 등 원자재가의 급등과 인쇄기계에 대한 리스료 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겪어 오던중, 광고수입 및 신문판매 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영합리화 조치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1997. 12. 3 비상경영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신문지면 및 발생부수 축소, 조직통폐합에 의한 기구개편 등을 단행한 후 노동조합측과의 합의를 거쳐 전직원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삭감, 임원 상여금 및 임금삭감, 직원임금 및 복리후생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수행하던 운전업무의 경우 임금수준이 동종업계 최고인건비의 150% 수준에 달하여 경비절감 차원에서 1995. 3부터 단계적으로 용역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향후 구조조정시 최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음.
나.사정이 이에 이르자 총무팀장 양○룡이 부하직원들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운전업무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피신청인에게 희망퇴직 시행을 건의하였음. 이에 따라 월정급여 6개월분의 퇴직가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1998. 1. 21 업무연락을 통하여 같은해 1. 31까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노동조합측의 건의에 따라 가급금을 10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청기간을 같은해 2. 4까지로 연장하였음.
다.신청인이 1998. 1. 31(토) 격주휴무에 이어 같은해 2. 4까지 연차휴가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해 1. 31 노사합의에 의해 희망퇴직 조건이 퇴직가급금 10개월분 및 1년간 취업알선으로 최종 결정되자, 총무팀장 양○룡이 수송담당 직원들의 정년이 2∼3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해당직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희망퇴직을 권유하였던 것임.
라.위와 같은 희망퇴직 시행방안이 발표되자 운전담당 직원 16명 중 13명이 곧바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신청인을 포함한 나머지 3명중 신청외 전금식과 박○복은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인 1998. 1. 31 신청을 하여 신청인만 남게 되었음. 이에 위 양○룡이 신청인이 희망퇴직 신청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장 김○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위 김○철은 신청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청외 박○복을 통하여 위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신청인이 위 박○복을 통하여 희망퇴직을 위한 사직서를 대신 작성·제출케 하여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음.
마.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31 신청외 박○복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직서를 대신 제출토록 요청함으로써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음. 위 사실은 총무팀 차장 김○철이 작성한 "김○배씨 사직서 제출 경위서"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연차휴가를 마치고 귀사한 같은해 2. 5 위 김○철이 신청인에게 위 박○복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자필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박○복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됐다"고 함으로써 기제출된 사직서가 진의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총무팀장 양○룡이 자필사직서를 다시 작성·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또다시 "아이 뭐 그것으로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제출된 사직서로 의원면직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
바.신청인은 1998. 2. 5 총무팀장 양○룡과 차장 김○철이 자필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신청외 박○복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희망퇴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실조차 없음. 또한 같은해 2. 26 퇴직금과 퇴직가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에 누락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연차휴가중인 신청인에게 친절히 안내해 준 것을 오히려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음.
사.신청인은 자녀 3명이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 희망퇴직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가급금까지 수령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정 퇴직금만으로도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퇴직가급금까지 수령한 것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임.
아.신청인은 용역회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강제퇴직시켜 용역회사로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총무팀장 양○룡 등이 희망퇴직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2년후 정년퇴직을 하는 것보다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약 9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알고 10개월분의 희망퇴직 가급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던 것이며, 그후 위 양○룡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자.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취업을 알선한 (주)정도시스템과 1998. 2. 1부터 1999. 1. 31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주)정도시스템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8. 2 (주)중앙일보 편집국 편집지원팀 퇴사"라고 기록하였고, 인사기록카드의 경력란에 "근무처 (주)중앙일보, 직위 과장, 사직사유 의원사직"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자의에 의해 희망퇴직을 하였고 희망퇴직 규정에 따라 과장으로 1직급 승진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임.
차.한편,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불가피성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여 외부용역업체에 취업을 알선한 후, 일괄해고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796참조).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일정한 수의 근로자를 퇴직시킴에 있어서 상당한 금전적 보상, 즉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5972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운전업무를 (주)정도시스템에 위탁관리하기에 앞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신청인이 연차휴가중에 있음을 로 동료운전기사 박○복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추후 신청인이 스스로 자필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8. 2. 5 출근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미 제출된 사직서에 대한 처리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사실과 퇴직가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희망퇴직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카.신청인이 연차휴가 중에 있는 상태에서 희망퇴직 신청기간이 만료되기에 이르자 동료운전기사 박○복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회사에서 자필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아이 그것으로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위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1998. 2. 26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과 퇴직가급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취업을 알선한 (주)정도시스템 입사서류에서 피신청인 회사에서 과장직급으로 의원사직하였음을 신청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퇴직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필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 21 월정급여 6개월분의 퇴직가급금(위로금)과 1직급 승격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며 신청기간은 1998. 1. 22부터 같은해 1. 31까지임을 안내한 후, 같은해 1. 31 노동조합 위원장 안○규와 퇴직가급금을 10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청기간을 같은해 2. 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1997. 11 이후 신문용지 등 원자재가의 급등과 인쇄기계에 대한 리스료 등 비용의 증가로 경영애로를 겪게 되어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위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1. 31부터 같은해 2. 4까지 연차휴가중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외 박○복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근거하여 같은해 1. 31부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조치하였는바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청외 박○복을 통하여 희망퇴직을 위한 사직서를 대신 작성·제출하였으며, 1998. 2. 5 연차휴가를 마치고 귀사한 신청인에게 위 박○복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위 박○복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됐다"고 함으로써 기제출된 사직서가 진의이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박○복이 신청인의 부탁으로 위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총무팀 차장 김○철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등 불이익이 있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1998. 4. 16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 1998. 2. 5 신청인이 출근하자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 차장 김○철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해고시킨 다음 무슨 사직서를 쓰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신청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과 신청외 박○복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998. 2. 26 퇴직금 및 퇴직가급금 명목으로 일금 136,482,18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해 2. 7 피신청인이 취업을 알선한 (주)정도시스템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정도시스템에 제출한 인사카드에 피신청인 회사 취재업무 지원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 의원사직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이 희망퇴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건 의원면직 처분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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