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차량 열쇠를 반납...

번호
98부해238
일자
2001-01-13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리차량의 열쇠를 반납한 것을 사직의사로 보고 차량배차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열쇠반납의 경위를 규명치 아니하면서 이를 방치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해고를 함에 있어 그에 따른 징계절차가 없다면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409-1번지 뉴삼아관광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리사

재심 피신청인

경북 경주시 황성동 295, 주공1차APT 117-204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리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버스전세업을 경영하는 뉴삼아관광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신청인 회사에 1997. 2. 9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1. 12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1. 12 신청인 회사로부터 경주∼서울간 운행지시를 받았으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어 운행하던 경북 75바1909호 차량의 열쇠를 반납한 사실.

나.신청인은 운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는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등이 없음에도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한 것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사직하였다고 간주하고 1998. 1. 12 이후 배차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직의사를 확인치 아니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차량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에 대해, 이는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신청인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은 신청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개인소유의 노래방 시설 등을 장착시키고, 관리차량의 열쇠를 운전기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은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신청인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조치가 없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1998. 3.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여 같은해 5. 13 부당해고라고 결정되자, 신청인은 같은해 5. 26 초심결정문을 받은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6.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경북 75바1909」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로서 1998. 2. 12 경주→서울 운행에 대한 수차례의 지시를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후 운행차량 내의 개인소지품을 챙겨 내리고 키를 반납하였으며, 이때 상황은 신청인 회사의 최하위직 여직원(김○희)과의 다툼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해고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위 여직원이 경주-서울간 운행을 하여 달라고 사정하고, 피신청인은 거부하는 거친 대화로 발전하면서 피신청인이 "내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여 위 여직원이 "그만 둘려면 열쇠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자 차량키를 반납하고,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관광버스 내에 설치된 "가라오케(노래방)", 스피커 등 피신청인이 장착한 장치품을 모두 해체하여 갔는바, 관광버스는 여타 운송기관과는 달리 여흥을 돋우는 "가라오케"가 없으면 거의 운행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이 많은 시간을 걸려 이를 제거하여 간 것은 당시 회사에 키반납과 더불어 사직의향을 보인 것이며,

나.초심지노위의 명령서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임의 사직처리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사직처리한 사실도 없으며, 어느날자로 임의사직처리가 되었는지 신청인도 모르는 사실이며,

다.1998. 1. 12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차량키를 반납하고, 차량에 장착된 시설 및 개인사물을 챙겨간후 연락이 없다가 피신청인이 "급여는 정리되었느냐. 언제 줄 것이냐. 퇴직한 사람의 급여를 왜 주지 않느냐"고 경리직원 허○욱에게 전화연락이 왔다고하여 "그래. 우선 계산해 두어라"고 한 일은 있으며, 피신청인은 1998. 1. 15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고발하여, 피신청인이 최종근무한 날까지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제출한 바는 있으나,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직·해고 등을 통보한 사실도 없는데, 임의 사직처리 하였다는 것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이고,

라.피신청인은 1998. 1. 9∼10은 휴무로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고, 관광버스업계에서는 울산↔지리산온천간 운행은 장거리코스는 안되며(운행시간은 최고 4시간, 목적지에서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음), 피신청인이 늦게 귀가하였다 하더라도 익일에 수면을 취한후 자발적으로 차고지 부근에서 경정비를 한 것으로 미루어 피곤하여 서울까지 운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 되지 않으며,

마.'대기'는 비상시를 대비한 배차지시로서, 당일 대기1호 운전기사 최명석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부득이 신청인에게 연락, 운행토록 하였는데 배차지시가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가 되지 않고

바.운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하지 않고 차량열쇠 반납을 요구한 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면 되지 내가 서울까지 왜 가느냐"고 하여 "그만 두려면 차고에 차량을 두고 차키를 반납하라"고 하니 스스로 키를 주었고, 이는 실권이 없는 여직원과의 다툼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계속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 또는 그후 배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초심의 징계절차 등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소규모 회사(한번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없음)에서 노무관리를 잘못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나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건 초심취소 바람.

사.참고적으로 피신청인의 배차여부 문의나 확인은 사실이 아니고, 1998. 1. 16 여직원 김○희가 통화로 운행을 부탁하였더니 퇴직하였다며 이를 거절하여 같은달 17, 18에는 일일기사를 고용, 근무케 하였고, 피신청인 근무시에도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모집중에 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누가 해고하는지도 모르고, 사직서도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피신청인은 1998. 1. 12 여직원(김양)과 경주-서울간 운행지시 관계로 다투고, 차량키를 반납하고,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관광버스 내에 장착시킨 "가라오케" 시설 등을 제거하여 가져간 후(동 시설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도난 우려가 있어 철거) 계속근무 여부에 대한 항의나 건의한 사실은 없으나 1998. 1. 14. 18:00경에는 전화로 1998. 1. 17에는 사무실에서 배차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내보내고서는 운전기사를 모집한바 있고, 배차거부하였다고 승무통보를 아니하였으며,

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차량키를 반납하였다고 하나 그 과정을 보면 피신청인 회사 여직원 김양이 "김기사, 배차 거부지요? 운행하기 싫으면 당장 회사 사무실로 차량키를 가지고 오라"하여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1998. 1. 12 오전에 사무실에 가서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키를 주었으며, 당시 사무실에는 실장, 여직원 허○옥, 김양이 있었으며,

다.차량키를 반납하고 실장에게 "밀린 봉급이나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 막연하게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여, 순간 "강제해고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으며, 실장은 수시로 IMF를 빌미로 "정리해고"라는 얘기를 하여 기사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바 있고, 그후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1997. 1. 15 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라.1998. 1. 11(일) 울산↔지리산 온천 운행후 차고지에 익일 00:40경 도착, 차량청소 후 02:00경 귀가하여 취침, 09:10경 차고지 부근 세차장에서 라이닝조정 등의 정비를 의뢰하던 중 10:40경 여직원 김양이 휴대폰으로 "일 나가야 한다(서울행)"고 연락이 왔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차량 정비중이고, 본인의 차는 대기 2번이니 대기 1번을 보내지 나는 갈 가 없다"고 답하였고, 잠시후 "대기 1호차가 연락되지 않으며, 차를 고치고 있는 중이니 8호차를 운행하라"고 하길래 "어제 늦게까지 운행을 하여 수면부족 등으로 운행이 곤란하다"고 답하니(단거리 운행이면 잠시 수고를 할려고 하였으나 '서울'까지 운행해야 하므로) "운행 거부지요"하여 터무니가 없어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항변하였으나,

마.다시 전화가 와서 "김기사. 운행거부이니 일하기 싫지요. 사무실로 키 가지고 오세요"하여 정비된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시켜 두고 사무실로 가니 박○우 실장, 허○옥 경리직원, 김양이 있는 가운데 키를 내보이면서 "키를 가지고 오라 하여 가져왔다"고 하면서 박○우에게 주고 "난 잘못 없다. 어제 늦게까지 운행하였고, 서울까지 가라는 배차지시는 잘못이다. 1. 15 오후 3시에 올테니 밀린 임금을 맞추어 두라"고 한 후 사무실을 나왔으며, 차키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12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여직원(김○희)으로부터 경주에서 서울간 운행지시를 받았으나, 전날 운행 관계로 인한 수면부족 등으로 운행이 곤란하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계속 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관리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였음은 다툼이 없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차량반납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규명치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였다는 에 의해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신청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피신청인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확인치 아니하였음은 심문회의시 시인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청인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채용, 승무, 해고, 사직 등의 인사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근로의사를 표명하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승무지시에 따른 거부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여직원(김○희) 및 같은 장소(사무실)에 있던 박○우 실장, 허○옥 경리직원들을 조사하여 사실규명 등을 한후 그 잘못을 가려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였는데도 피신청인과 여직원 등과의 사이에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를 방치하고, 피신청인이 차량열쇠를 반납한 것은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툼이 있는 이 사건의 해고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을 해고하려는 의사가 신청인에게는 있었고, 배차를 아니함으로써 진정으로 해고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므로 해고를 시킨 것으로 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차량의 열쇠를 반납하고 차량에 장착된 노래방 시설을 가져갔으므로 피신청인의 원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열쇠 반납 과정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반납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자진 반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신청인이 차량 열쇠를 반납받은 것은 운전기사가 관리하는 차량을 반납한 것과 같고, 근무장소가 없어졌으므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과 또한 신청인 회사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시설의 도난을 우려하여 이를 철거하는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여 방치하였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신청인 회사의 징계절차 등의 과정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잘못의 정도를 파악하여 적합한 징계를 결정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사실이라면 징계해고하여야 함에도 이런 일련의 절차 없이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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