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간부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

번호
98부해239
일자
2001-01-13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회사 이사가 간부회의를 소집, 간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결의한 바에 따라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14명을 선별수리 하였던바, 이는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로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서 선별수리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번지 (주)영남일보 대표이사 김○숙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APT 1007-404 이○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현대APT 105-402 박○복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8. 5. 22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6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주)영남일보 대표이사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이○수(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0. 1. 1 재심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문화사업국 부국장 대우로 근무하였고, 동 박○복(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1988. 7. 14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부국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이들은 집단사직서를 제출한바, 1998. 1. 31 사직서가 선별수리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회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임금 및 상여금 반납 등 경비절감을 위한 제반노력을 하고 1998. 초에 정규직 등 직원을 감원하고자 추진한 사실.

나.1998. 1. 13 실·국장회의에서 박○규 이사의 주재하에 부장급 이상 전원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하고 부장급이상 전원 당일과 그 다음날 양일간에 걸쳐 간부직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다.피신청인들은 실국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이○수는 문화사업국장으로부터 동 박○복은 황○연 편집국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각 1998. 1. 13 제출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1. 31 사직서를 제출한 40여명 중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14명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사실.

마.피신청인 1, 2는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함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1998. 3. 25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5. 23 부당해고로 결정되자 신청인은 이를 불복하고 같은해 6.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서 제출 경위

(1) 광고수입의 격감 등으로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오던 중 IMF 한파로 1997년말에 적자누적 320억, 부채가 1,155억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경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대표이사 김○태가 퇴진하고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구책으로 1998년 상여금 600% 반납, 직급에 따라 임금 20∼40% 반납, 각종 관리비, 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2) 1998. 1. 13 오전 이사 박○규 주재하에 실·국장단 회의에서 부장대우 이상 간부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신임사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로 일괄사직서 제출을 결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실국장들이 부장대우 이상 간부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장대우인 피신청인들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3) 이에 따라 신청인은 자진제출된 40명의 사직서중 국장대우 이상 5명, 부국장대우 5명, 부장대우 이상 4명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하였던 것이며, 1997년 12월에 비정규직 38명 감축, 1998. 1. 30 부장대우 이상 15명 감축을 하고서도 불가피하여 1998. 5. 15자 직원 86명을 추가로 정리해고하였던 것임.

나.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인정될만한 피신청인들의 행위

(1) 피신청인 이○수는 1998. 1. 30 총무국장 고재문이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하자 당일 저녁 부서 동료들과 송별회를 가졌고, 같이 통보받은 동 박○복은 기분이 울적하여 다음에 한잔 하자고 한 후 퇴근한바 있고, 1998. 3. 18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사직수리된 13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퇴직금 조속지급 확답을 요구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1998. 4. 27에도 회사 김○오 총무차장이 피신청인 등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금품을 청산하겠다고 식사자리에서 약속한바 있음(이때 피신청인들은 활동비, 연월차수당, 학자금 지급도 요구)

(2)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사직서 제출 수리후 송별식을 가졌으며, 퇴직금의 조속지급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사직수리를 수긍한 것이며, 피신청인들은 사직수리된 후 약 50여일이 경과된 후에 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비진의 사직이라고 주장함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임.

다.초심지노위의 판단 오류

초심지노위는 "해고대상자 선정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이 미흡하고, 근로자측과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피신청인들의 자진사직서에 의거 사직수리된 것이지 해고조치한 것은 아닌 것이며, 설상 피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998. 5. 15 정리해고 단행시 그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서 제출 경위

피신청인 이○수는 1990. 1. 1 입사하여 문화사업국 부국장대우로, 동 박○복은 1988. 7. 14 입사하여 편집국 부국장 대우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8. 1. 13 오후 갑자기 소속 국장으로부터 회사측의 요구라고 하면서 일괄사직서를 쓰도록 하여 당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임.

나.사직서 선별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1) 일괄사직서 제출 이후 설연휴 다음날인 1998. 1. 30 오후 총무국장이 전화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예퇴직 절차나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전격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며, 어쩔수 없어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 피신청인 이○수는 사직의 사유를 쓰지 않았고 동 박○복은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해"라고 기재하였음은 신청인의 사직강요에 의한 부당함을 표시한 것이었으며, 해고당한후 피신청인들은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

(2) 임직원들은 1997. 12. 말경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자 1998. 1. 3 시무식에서 박○호 회장은 "엄청난 봉급삭감에 사원들이 동의해준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한다. 앞으로 감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서도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쓰도록 조치한후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임.

(3) 신청인은 사직수리 이후 상당기간 말없이 퇴직금지급 요구만 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나, 피신청인들은 부당해고 주장보다 먼저 퇴직금 지급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알아보느라고 다소 신청이 늦어진 것이지 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를 수긍한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부당해고건과 퇴직금 수령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1995년부터 계속된 경영부진에 따른 적자 및 부채의 누적으로 급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각종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 외에도 인원정리가 불가피하였던 것이고, 그 일환으로 실·국장단 회의에서 간부직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하였던바,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를 회사 자체 기준에 의거 선별수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사직서 제출의 진의여부와 사직서를 선별적으로 수리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가.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전시 제1의 2. "나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13 회사의 임원이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결의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 1, 2는 소속국장의 사직서 제출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직속상사의 권유를 물리치기가 어려웠고 설상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수리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회의에도 참석치 않았을 뿐 아니라 사직사유를 피신청인 "1"은 기재하지 않았고, 동 "2"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사직서 선별수리의 정당성 여부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를 포함한 간부 40명에 대한 사직서를 1998. 1. 13부터 같은달 14. 사이에 집단적으로 제출받았음은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음은 기 논거한 바와 같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회사 간부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아지며, 이를 알면서도 선별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이는 의원면직 처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정당한 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1992. 5. 26. 대법92다3670 판례)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으며,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견해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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