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과 보증관계를 맺어 ...

번호
98부해240
일자
2001-01-13

방송회사의 방송장비 도입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국장인 근로자가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이행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을 하였고, 근로자가 기술국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에 위 업체로부터 방송중계차 4대를 도입한 사실이 있는바, 위 업체의 부도발생으로 KBS와 MBC의 중계차가 1대씩의 납품이 지연되자 KBS와 MBC는 보증보험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는 KBS와 MBC에 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하자 사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와 근로자가 보증관계를 맺었고 이로서 급여가 압류되는 등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주)한국스포츠TV 대표이사 김○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60-2. 우성APT 113-102 양○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8. 2. 23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에서 근로자 190명을 고용하고 방송업을 경영하는 (주)한국스포츠TV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양○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4. 1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국장으로 재직하다가 1998. 2. 23 징계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0년 일자미상 신청외 (주)금양기전의 이행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을 하였고, 1997. 12. 14 위 금양기전이 부도로 거래관계업자에게 의무이행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로서 상대방이 입게된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연대보증인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로 피신청인의 급여를 압류한 사실.

나.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기술국장으로 재직중인 1994. 4부터 1997. 7까지 사이에 위 금양기전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의 방송중계차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구매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방송장비 구입에 있어 방송장비의 수요계획 수립, 장비의 기본사양 결정, 발주품의, 검수, 감독 및 방송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개최를 주관하는 등 방송장비 구입의 사전과 사후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라.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방송장비 거래관계 업체인 위 (주)금양기전의 보증행위를 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급여가 압류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행위라는 로, 신청인 회사 기술부장 신청외 김○웅과 피신청인을 아울러 같은 사유로 1998. 2. 21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해 2. 23 피신청인은 면직, 위 김○웅은 정직3월의 처분을 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면직처분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3. 1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구제를 명령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같은해 5. 30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6. 8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4. 4. 16부터 1997. 7. 9까지 사이에 신청인 회사 기술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청인 회사에서 70억원 상당의 방송중계차 4대를 구매한 (주)금양기전과 거액의 대출보증관계를 맺어오다가 위 업체가 1997. 12. 14 부도가 나자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는 피신청인이 방송장비의 구매 발주, 검수,감독 및 운영의 책임자로서 장비구입의 거래당사자와 연대보증관계를 맺고 있었음은 사회통념 및 직책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급여차압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원의 품위를 손상한 처사임.

나.기술국장이라는 직책은 방송장비의 수요계획을 수립 및 장비의 기본사양 결정, 발주품위를 하고 "방송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도입된 장비의 검수, 감독하는 방송장비의 핵심적 직책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 회사는 신설방송사로 많은 방송장비의 구입을 필요로 하므로 기술국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하여 타인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방송장비 거래업체와 보증관계를 맺어왔고, 부하직원까지 보증관계를 맺게 하였음은 위 (주)금양기전에 특혜를 주었는가에 관계없이 기술국장의 본분에 배치되고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임.

다.국내에서는 방송중계차 제작업체가 위 (주)금양기전과 한국정밀(주) 뿐으로 피신청인이 위 (주)금양기전과 연대보증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신청인이 당초 인지하였다면 기술국장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는 신청인이 위 (주)금양기전과 구매거래업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라.피신청인은 위 (주)금양기전에 보증을 서준 배경을 단지 순수한 친분관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와는 장비거래관계 업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기술국장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보증관계를 해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년 갱신계약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신청인의 급여가 압류되어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때까지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기술부장 김○웅까지도 위 회사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피신청인과 김○웅이 급여가 압류되었는바, 보증금액이 18억원이나 되며, 이상의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징계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1988 교육방송 재직시 (주)금양기전의 대표를 알게 되었고, 나이도 동년배이고, 수입에만 의존하던 방송중계차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받아 이후 여러번 만나면서 친분을 돈독히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서울텔레콤에 근무하던 1990년 위 (주)금양기전 대표로부터 방송국에 중계차를 납품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피신청인에게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여 보증보험 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고, 위 (주)금양기전은 1997. 12. 14. IMF 한파로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아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로서 피신청인의 급여가 압류된 것인바, 피신청인이 1994. 4. 16 신청인 회사에 기술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기간 중 위 (주)금양기전으로부터 중계차 4대를 48억원에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보증을 선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 성실의무를 위배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신청인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음.

나.방송중계차 구입은 기술국에서 설계를 하고 필요시 "장비도입 심의회"에 상정 토론을 거쳐 신청인의 품의를 받아 총무부에 구입의뢰를 하고 총무부에서 구입방법을 결정하여 발주를 하게 되는데, 피신청인이 기술국장 재직시 구입한 방송중계차 4대를 총무부에서 모두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였고, 조달청 직원에 의해 공개경쟁 입찰의 형태로 진행하였고 계약도 조달청에서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주)금양기전과 보증관계를 맺고 있다 하여 특혜가 오고 갈수도 없거니와 이는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피신청인의 보증행위가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역시 맞지 아니한다 하겠음.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증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로 징계하였는바, 보증행위가 무엇에 근거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인지를 알 수 없다 하겠으며, 신청인은 위 (주)금양기전과 거래하며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니 신청인 회사 개국 당시 장비가 없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위 (주)금양기전은 14인치 TV모니터 20대를 무상으로 기증하여 전 대표이사 배효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중계4호차 제작시 조달청에서 11톤으로 계약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동일가격에 13톤 중계차로 납품하였고, 1994. 11 중계부직원 2명을 일본에서 개최한 국제방송전시회에 초청, 일본중계차 제작현장을 견학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중계차 4대운용과 관련, 수리를 요할시 모두 무상으로 고쳐주는 등 많은 혜택을 입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 (주)금양기전에 보증선 것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신청인 주장은 피신청인을 부당히해고하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궁색한 주장이라 하겠으니,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만한 상당한 정도의 가 있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이른다 하겠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내지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과 방송장비 거래관계가 있는 신청외 (주)금양기전이 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위 (주)금양기전의 부도발생과 관련 피신청인의 급여가 압류처분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위 (주)금양기전 보험가입의 연대보증인이 된 시점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으로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 직위를 이용하였다거나 배임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위 보증행위는 피신청인의 사적자치에 속하고 피신청인의 위 보증행위와 관련 근태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모아서 볼 때 피신청인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통념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불합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되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방송장비 도입업무를 하면서, 신청인과 방송장비 도입·거래관계에 있는자와 보증관계를 맺어 왔고 이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된 점 등은 품위유지나 신의칙상 전연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제1의 2. 인정사실 "라"의 후단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과 동일한 사유로 피신청인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술부장 신청외 김○웅에게는 정직3월을 처분하고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Ÿ宣駭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만한 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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