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조치에 격분하여 상...
- 번호
- 98부해241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자동차판매를 담당하는 영업팀 과장으로써, 신청인이 고객 오○희의 차량 취득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객 오○희가 구청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신청인이 납부하였지만 징계에 회부되어 정직2월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상사인 지점장에게 욕설과 언쟁을 하여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경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7-41번지 이○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26-1번지 (주)대우자판 대표이사 정○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즉시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
3. 재심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10. 29 재심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4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는 (주)대우자판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4. 3 고객 오○희로부터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을 수령하여 등록 대행업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개월 후에 구청으로부터 고객 오○희에게 차량취득세 미납독촉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인이 뒤늦게 납부한 사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고객의 차량취득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여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회사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켜 단체협약 제50조(징계)제7항 위반을 로 신청인을 1997. 10. 15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징계처분이 과다한데 불만을 품고 1997. 11. 7 노동조합 체육대회장에서 음주를 한후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직속상사인 최○봉 지점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일 17:50경 체육대회가 끝나고 재심신청을 하기 위해 지점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또다시 언쟁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사내에서의 폭행(폭언), 회사 규율질서 문란, 명예훼손을 시킨바 있어, 단체협약 제50조(징계)제7항, 제9항 위반으로 1997. 11. 21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한바, 신청인이 재심을 요구하여 1998. 2. 5 재심 결과 1998. 3. 27부로 해고통보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2조제4항 "징계를 받은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반드시 재심을 하여야 한다", 제5항 "재심기간 중에는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6항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재심판정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3. 27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같은해 4.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되자 1998. 6. 3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6.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의 규정은 근로자를 위한 최저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명문의 규정과 달리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의거 우선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해고된 날'이라 함은 징계해고가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징계절차) '4, 5, 6'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1998. 1. 7의 당초 징계해고 결정은 신청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절차가 진행되는 한 가결정에 불과하여 재심판정일까지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징계해고가 효력을 발생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재심판정일인 1998. 3. 27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제신청기간은 재심확정일인 1998. 3. 27부터 기산한다면 3개월 기간내에 신청된 것이므로 각하결정은 위법하고 할 것임.
나. 신청인은 1997. 4. 3 고객 오○희로부터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을 수령하여 등록대행업자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나 3개월 후인 7월 중순경 동 오○희로부터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구청에서 독촉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듣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미납처리되어 있어 1997. 7. 25 신청인 자신이 20% 과태료를 부담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
다. 이에 피신청인은 1997. 10. 15 단체협약 제50조2항을 적용하였고 같은해 11. 6에는 당초 징계사유와는 다른 조항인 단체협약 제50조7항을 적용하여 정직2월의 징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바 신청인의 업무착오로 고객의 불만을 야기시키는데는 책임을 져야 하나 과태료까지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 횡령 등 파렴치한 행위가 전무함에도 영업직원의 생명줄과도 같은 계속적 영업행위의 기회 및 임금전액을 상실케되는 정직2개월의 징계는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재심신청을 하게 된 것임.
라. 신청인은 징계를 받은 다음날인 11. 7은 노조의 체육대회일로서 전날 징계양정이 과다한데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차에 최○봉 지점장으로부터 체육대회장에 있는 김○주 과장에게 업무를 체크하는 핸드폰 전화가 오자 음주상태에서 "임시휴무일인데 체육대회장으로 무슨 업무체크를 하느냐"며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며 당일 체육대회 종료후 17:00경 신청인이 징계 재심신청 서면을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러서 "이왕 들어왔으니 대화로 풀어 보시지요"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재심청구 서면을 제출하고 귀가하였을뿐 욕설은 한바가 없으며 사무실 점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마.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사내폭행 명예훼손 규율질서 문란인바 신청인은 2∼3차례 욕설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폭행사실이 없는데도 폭행으로 간주하고 명예훼손 운운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고 해고 근거규정도 단체협약 제50조7항과 9항인바 신청인은 욕설외에 물리적 폭행은 물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바 없어 회사의 명예 및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바 없고 음주도 사내가 아닌 노조 체육대회장에서 한 것이므로 징계근거 조항은 잘못 적용된 것이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상 부당하여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심기간동안 반성하고 자숙하지 않고 직속상사에게 의도적으로 욕설을 하여 가중처벌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하나 욕설은 전날의 정직2개월 징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비롯된 항의적·우발적 행위로서 독립적인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를 녹취하여 별개의 징계사유로 삼아 가중처벌한 것은 계획적으로 신청인을 해고하고자 한 것에 불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서울 4본부 교대지점에 근무하면서 1997. 4. 3 오○희로부터 받은 차량 취득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훼손시킨 사규위반 행위로 1997. 10. 15 징계를 하여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자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직속상사인 교대지점장 최○봉에게 15회에 걸쳐 유선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1997. 11. 7. 17:50경 음주상태에서 지점장실을 점거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사규위반 행위를 자행하였음.
나.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사내에서의 폭행(폭언), 회사규율 질서문란, 명예훼손의 사규위반으로 1997. 11.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재심요구로 1998. 2. 5 재심하여 1998. 3. 27부로 해고통보한 것임.
다. 신청인은 과거에도 고객관련 업무처리를 지연하고 고객차량 할부금을 유용하여 회사의 대외적인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켜 시말서 및 사유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으나 징계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선처한 바 있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첫째, 신청인의 징계사유 및 징계권 남용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을 수령하여 등록대행업자에게 건네주었으나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구청으로부터 고객 오○희에게 차량 취득세 미납 독촉장이 발부되어 신청인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동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등록대행업자에게 동 취득세를 건네준 후 납부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나, 신청인은 동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케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정직2월의 징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신청인은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징계양정이 지나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사규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1. 7 노조 체육대회중에 직속상사인 지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당일 17:50경에는 지점장실에서 언쟁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노조 체육대회 중에 음주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의 입사 경력에 비추어 매우 잘못된 처사이고, 신청인 또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처분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타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여지고,
둘째, 징계절차상 하자여부를 검토해보면,
전시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적정절차를 거쳐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거 구제신청은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한 권리구제는 소멸한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은 최저기준이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등의 명문의 규정과는 달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유리하게 정한 규정이 있다면 유효하다 할 것인데(서울고법 1997. 8. 29. 96구3328), 전시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제4항은 "징계를 받은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반드시 재심을 하여야 한다", 제5항은 "재심기간 중에는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6항은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효력은 재심판정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록 신청인의 징계처분이 1998. 1. 7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재심요구가 있을시 필수적이고 재심기간 중에 원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근로관계는 재심결정이 있었던 1998. 3. 27까지는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징계해고가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인 1998. 3. 27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1998. 4. 27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본건의 구제신청은 일응 적법한 것이나,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정은 이를 간과한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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