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장기간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1일 운송수...

번호
98부해242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1일운송수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징계건을 없었던 일로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의 세무관련 자료를 탁자위에 꺼내놓음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협박한 사실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심 신청인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주공APT 102동 206호 황○락

재심 피신청인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214번지 충주택시(주) 대표이사 김○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구○관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황○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2.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30 운송수입금의 장기미납, 사외근무교대, 차량이상 유무 점검결과 및 운행기록일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충주택시(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1. 28부터 같은해 2. 27까지의 운송수입금 976천원을 피신청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의 야간근무시간은 13:00부터 익일 01:00까지 12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1998. 1. 1부터 같은해 2. 27까지 평균 6시간 미만을 근무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 단체 입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에서 "운전종사원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중형기준 주간 37천원, 야간 67천원을 1일 입금액으로 정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회사는 이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신청인은 1998. 1. 1부터 같은해 2. 27까지 회사밖에서 근무교대를 하였으며, 운행종료후 차량의 이상유무 점검결과 및 운행기록일보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3. 24. 17:30경 충주시청앞에 소재한 충주다방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동료운전자 2명에 대한 징계건을 없었던 일로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피신청인 회사의 부가세 신고내역서와 운행원가계산서 등 세무관련자료를 탁자위에 꺼내놓음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협박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규칙 제77조(운전자 준수사항)에서 ③승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및 정비관리자의 확인을 받은후 운행을 개시한다 ⑬승무자는 귀고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함과 동시에 운행기록일보를 제시하고 당일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운전자취업관리규정 제5조제16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거 1998. 3. 30부로 징계해고한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면직)제8항은 운송수입금을 유용·횡령한 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 취업관리규정 제5조(운전자의 해임)제16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제1조(해고)에서 ⑤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을 때 ⑥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 및 권고사직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피신청인은 신청외 조○구가 1998. 1. 13부터 같은해 1. 21까지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1. 22 승무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위 조○구가 같은해 1. 26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완납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자 같은해 1. 31 승무조치를 하였으며, 신청외 피○진은 1998. 3. 23부터 같은해 4. 17까지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승무정지 처분을 받자 같은해 6. 12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차.신청인은 1998. 4.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6.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영업이 부진하여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현행법과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데 그 원인이 있음.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 운전자들도 통상 10일 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 왔을뿐 아니라, 당시 약 20여명이 운송수입금을 상당기간 미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음.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는바,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나.차량의 이상 유무는 정비기사 및 차량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차량점검의 책임을 전부 운전자에게 묻는 것은 지극히 부당함.

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로 징계해고된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었음. 따라서 운송수입금 미납을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임.

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해오던 중, 신청인의 주도로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1997. 9. 27 관할지방노동관서와 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문제를 빌미로 신청인에게 징계해고라는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1998. 3. 13 개최된 1차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불참으로 성원이 되지 아니하였고, 같은해 3. 25 개최된 2차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이 급한 볼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운송수입금은 단체임금협정서에 의거 당일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1998. 1. 28부터 같은해 2. 27까지의 운송수입금 976천원을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을 유용 또는 횡령한 사실이 있음.

나.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운전자가 장기간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처리해 왔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이미지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1997. 12. 30 송년회 석상에서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임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또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행정지도 사항이지 법적의무사항이 아님.

다.신청인은 현재의 운송수입금 납부제도 하에서는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의 경우 1일 12시간을 근무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8. 1. 1부터 같은해 2. 27까지 평균 6시간에 미달하는 운행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라.신청인은 1998. 3. 6 충주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피신청인을 "악덕기업자, 사리사욕만을 취하는자,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자" 등으로 매도하였으며, 같은해 3. 24에는 피신청인에게 서류뭉치를 꺼내 놓으면서 신청인을 해고할 경우 자신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피신청인 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협박을 하였음.

마.신청인은 회사규칙 제77조(운전자 준수사항)제3항과 제13항에 의거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안전 및 정비관리자의 확인을 받은후 운행을 개시하고, 귀고후 차량의 이상 유무 점검결과 및 운행기록일보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1998. 1. 1부터 같은해 2. 27까지 단한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바.1998. 1. 1 이후 운송수입금 장기미납자는 신청인과 조○구, 피○진 등 3명이며, 위 조○구는 1998. 1. 13부터 같은해 1. 21까지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같은해 1. 22 승무정지 조치를 하였는바, 위 조○구가 같은해 1. 26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완납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여 같은해 1. 31부터 승무를 명한 사실이 있으며, 위 피○진은 1998. 3. 2부터 같은해 4. 17까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승무정지 조치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운전자 취업관리규정 제5조제16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5항과 제6항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특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노 갈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함.

자.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998. 3. 13과 같은해 3. 25.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개인적 사정을 들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28부터 같은해 2. 27까지의 운송수입금 976천원을 피신청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1일 운송수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 등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야간근무자의 경우 13:00부터 익일 01:00까지 12시간을 근무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8. 1. 1부터 같은해 2. 27까지 평균 6시간 미만을 근무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 단체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에서 운전종사원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중형기준 주간 37천원, 야간 67천원을 1일 입금액으로 정하여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1부터 같은해 2. 27까지 회사 밖에서 근무교대를 하였고, 운행종료후 차량의 이상유무 점점 결과 및 운행기록일보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 3. 24. 17:30경 충주다방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건을 없었던 일로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 회사의 세무관련 자료를 탁자위에 꺼내놓음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바, 이또한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차량의 이상 유무는 정비기사 등이 실질적인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그 책임을 전부 운전자에게 묻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규칙 제77조(운전자 준수사항)에서 승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확인을 받은후 운행을 개시한다. 승무자는 귀고후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함과 동시에 운행기록일보를 제시하고 당일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사"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른 동료운전자들도 통상 10일 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당시 약 20여명이 운송수입금을 상당기간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을뿐 아니라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조○구 등이 각각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완납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운송수입금 미납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이 형평성을 결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급한 볼일이 있어 1998. 3.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징계위원회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없이 불참한 것은 신청인이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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