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쟁의기간 중에 사업주를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
- 번호
- 98부해248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활동중에 있고, 쟁의행위 기간중 회사내 여러곳에 사업주를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었으나 낙서를 누가 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이고 당시 쟁의기간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20일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35번지 한국호세코(주) 대표이사 이○석
<위 대리인 : 변호사 김○억·김○기>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35번지 한○석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8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관련 주물 및 주강용 화학부자재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한국호세코(주) 대표이사이고,
나.재심피신청인 한○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6. 19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원료창고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3. 3. 26부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1998. 4. 10 징계를 받아 20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1997. 4. 22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노사합의가 결렬되어 1997. 5. 21 지노위에 노동쟁의 행위신고를 한 이래 약 10개월에 걸쳐 파업을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1998. 3. 31 종료된 사실.
나.피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교섭이 진전이 없자 1998. 1. 15 한국노총 부천시 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회사내 노조사무실에서 한국노총 부천시 지부 교섭위원들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중지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을 1998. 3. 31까지 진행한 사실.
다.1998. 3. 9. 00:00∼02:00까지 2시간 사이에 2,500㎡에 이르는 회사 사무실벽, 공장건물벽, 식당출입문 유지, 옥외창고, 주차장 바닥, 담장 등 12곳에 빨강색, 검정색, 청색 등 다양한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매국노 이○석은 매국노 이완용 버금가는 놈 Kill", "자폭 이○석 18놈", "이○석은 나라팔아 먹은 ×끼", "정신차려 장○윤 Kill", "정○용 18놈", "짱구. 정신차릴 수 없나", "이JS 18놈", "뭘봐 18놈아", "초전박살 이○석 자폭하라" 등을 낙서한 사실.
라.낙서된 장소인 지하식당과 세댁스샵간의 거리는 약 200m가 넘고 조합사무실을 중심으로 사방에 퍼져있는 사실.
마.낙서 당일 회사내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였고 피신청인과 조합 회계감사 이○문, 조합원 김○철, 민○철 등 4명과 노조 상급단체 간부인 이○영이 농성중이었고 피신청인은 1998. 2 말경부터 매일 저녁 회사 구내 노동조합에서 철야를 하며 야간대기조를 지휘·독려해 온 사실과 신청인 회사 야간 경비원은 2명이 2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있는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낙서를 했다는 물증은 없으나 낙서가 행해진 시간과 낙서의 종류, 낙서한 장소의 범위, 낙서 글씨체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과 이○문, 민○철, 김○철이 했다고 판정하여 피신청인을 주도행위 및 회사 자산을 훼손하였다는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20일을 결정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위 징계가 물증도 없이 정황으로 보아 단점을 하여 정직20일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1998. 3. 26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각하, 부당정직 부분을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불복하여 1998. 6.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는 1997. 4. 22부터 노동조합과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노사합의가 결렬되어 1997. 5. 21 지노위에 노동쟁의행위 신고를 한 이래 1997. 5. 21부터 1998. 3. 31까지 약 10개월 파업을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1998. 3. 31 종료된바 있음.
나.본건 피신청인의 징계원인인 낙서행위는 1998. 3. 8. 00:00∼02:00까지 2시간 사이에 2,500㎡에 이르는 회사 전역에 걸쳐 사무실 벽, 공장건물 벽, 식당출입문 유리, 옥외창고, 주차장 바닥, 담장 등 12곳에 빨강색, 검정색, 청색 등 다양한 색깔의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매국노 이○석은 매국노 이완용 버금가는 놈 Kill", "자폭 이○석 18놈", "이○석은 나라팔아 먹은 ×끼", "정신차려 장○윤 Kill", "정○용 18놈", "짱구. 정신차릴 수 없나", "이JS 18놈", "뭘봐 18놈아", "초전박살 이○석 자폭하라" 등의 낙서가 칠하여져 있는데, 낙서한 장소를 보면 지하식당과 세덱스샵간의 거리는 약 200m가 넘고 낙서장소들은 조합사무실을 중심으로 사방에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1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신청인의 주도아래 조직적으로 낙서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다.신청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당시 회사내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였고 피신청인과 회계감사 이○문, 조합원 김○철, 민○철 등 네명만이 남아있었고, 또 신청인은 1998. 2. 말경부터 매일저녁 회사 구내 노동조합에서 철야를 하며 야간 대기조를 지휘·독려하여 왔는데, 당시 노사 쟁점이 신청인 본인의 노조전임자 문제이었기 때문에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을 위원장인 신청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
라.낙서가 행해진 1998. 3. 8. 00:00∼02:00사이는 경비원이 순찰을 돌지 않는 시간이고 그 사이 회사 전역에 걸쳐 낙서행위가 전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신청인을 포함한 4명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졌고 또한 낙서필체가 모두 다르다는 점은 당시 4명 모두가 낙서에 가담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야간에는 회사 구내 변전실 전원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랜턴을 사용치 않고는 할 수 없어 2인1조로 구성하여 낙서한 것으로 추정됨.
마.과거에도 공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징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로 낙서를 하면 징계가 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로서 피신청인의 지시와 조직적인 낙서결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인데도 피신청인은 잠을 잤기 때문에 모른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 3. 23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전날 23:00에 한국노총 부천시지부 이○영이 조합사무실에 들어갔고 민○철은 00:35에 회사를 나간점에 비추어 낙서시간인 00:00∼02:00 사이에 잠을 잤다는 피신청인의 변명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익일(1998. 3. 9) 08:10경 노동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시켜서 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을텐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도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정당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1997. 5. 21부터 부분파업·태업·전면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하여 왔으나 노사간 합의점을 못찾고 1998. 1. 15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임·단협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1998. 1. 15 이후 단 한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청인은 군대간 아들 면회간다며 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해태하였습니다. 이에 부천노총의 교섭위원들은 노조사무실에서 "부당노동행위 중지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가 한국노총으로부터 농성물품을 지원받아 1998. 3. 31까지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998. 2. 23 이후 일체 노동쟁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부천노총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낙서사건 또한 그러함에도 유독 1998. 3. 8 낙서사건에 대한 주도·책임에 대한 책임문제를 피신청인에게 집중시키는 는 1998. 3. 31 한국노총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단체교섭이 타결된 이후 노조 및 노조위원장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주장.
나.낙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철야농성조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사실조사를 했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낙서를 한 조합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 통보한바 있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책임질 가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피신청인은 당시 사내에 있었으나 이성을 잃고 낙서하는 조합원은 없었으며, 이를 보지도 못했으므로 당연히 제지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억지를 쓰거나 이를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이와 같이 신청인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단지 페인트 낙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이 주도한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노조책임자이므로 징계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므로 1998. 4. 7 신청인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제출된 관계자료와 당사자의주장 및 심문히의시 주장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첫째,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서 전시한 제1의 2. "다",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 사무실, 건물 외벽, 공장건물 및 공장바닥 및 마당에 페인트로 임원 비방 낙서 주도행위 및 낙서로 인한 회사 자산 훼손에 관한 건"으로 정직20일의 징계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낙서가 발생한 시간에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낙서를 하도록 주도했거나 직접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전시한 낙서가 행해진 시간과 낙서의 종류, 낙서한 장소의 범위, 글씨체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쟁점은 피신청인이 동 낙서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주도했는지의 여부인데도 신청인은 그에 대한 판단근거로서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정황은 추정일뿐, 목격자도 없을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동 낙서행위가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조합원이 하였다는 확증이 있다면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상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다른 노조원이 하였다는 증거도 마찬가지로 제시하지 못한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노조위원장으로서 책임 또한 물을 수 없다고 보아진다.
둘째, 징계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1998.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준후 정직20일을 결정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하여 1998. 4. 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참석하에 당초 징계내용대로 정직20일을 결정한 징계절차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건 징계는 징계원인이 불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없이 피신청인이 행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였고 노동조합 대표자라는 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인사권 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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