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의...
- 번호
- 98부해249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경영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상당액의 특별퇴직금 지급조건을 제시하고 희망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 스스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 조치한 것은, 근로자가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1. 연화마을 1406-2201 김○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철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주)제일은행은행장 류○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8. 10. 23 재심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주)제일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19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류○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5,900여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경영하는 (주)제일은행 은행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은행에서는 계속된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7. 12. 22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및 경비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자, 1998. 1. 12 기준봉급(본봉+직급수당)×30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같은해 1. 17까지 희망퇴직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희망퇴직 실시계획을 전직원에게 통보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8. 1. 12 "이번 기회가 귀하에게는 진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희망퇴직의 다음 순서는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 14 희망퇴직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1. 30 기준 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금 108,176,3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때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4. 1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6.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에서 20여년간 근무하는 동안 10여차례이상 표창 및 치하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유능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정당한 나 절차도 없이 통상 6개월 이내에는 인사이동을 명하지 않는다는 관행조차 무시한채 1996. 8부터 1997. 4까지 8개월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업무내용 또한 1∼2시간이면 종결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은 극도의 심리적 위압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
나.피신청인은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내공고와는 달리 신청인에게는 퇴직금 산정내역과 함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교부하여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을 빌미로 신청인을 해고하려는 것이 명백하다는 극도의 기망상태에 빠져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후 노동조합에 사직서 철회의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던 중 퇴직금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어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임.
다.피신청인 은행의 희망퇴직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①연차를 감안한 연령 ②근무성적 ③인적평정 누계 평균 ④상벌사항 ⑤경영자 평가 등으로 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연령이 40대이고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근무기간동안 10여차례의 수상경력과 단 한차례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경우 희망퇴직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서한문을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라.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간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희망퇴직서 수리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희망퇴직 철회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
마.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전직발령을 하였고,전직발령 후에도 특별한 보직조차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신청인이 극도의 기망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은행에서는 계속된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7. 12. 22 은행감독원으로부터 ①자기자본 확충 ②배당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제한 ③국내외지점 및 자회사의 정리 ④인력·조직운영의 개선 및 경비절감 ⑤부실여신 감축 및 재발방지 ⑥경영진 개편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⑦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조치요구를 통보받았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은행에서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 1. 12부터 같은해 1. 17까지 기준봉급(본봉+직급수당)×30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접수하여 같은해 1. 19 총 1,849명의 인원을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이 있음.
나.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10여차례 이상의 수상경력이 있음에도 8개월동안 정당한 없이 3차례에 걸쳐 전직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수상경력은 총4회이며,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은 점외 자동화기기 전담관리자 배치방안에 따라 4∼5개 점포의 기기를 1개 관리모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력 24명을 각 영업본부로 발령한 후 해당 관리모점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배치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인력절감과 영업직 부족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것임.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사료됨.
다.피신청인이 1998. 1. 12 전직원에게 통보한 희망퇴직 실시 관련문서에 "금번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어렵게 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직강요가 아님을 명백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8. 1. 14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해 1. 30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하였음. 이때 신청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부서 누구에게도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음.
라.위와 같이 피신청인 은행에서는 정리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1998. 1. 14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해 1. 19 신청인을 의원면직 조치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참조) 할 것인바,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은행에서는 계속된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7. 12. 22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및 경비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자, 1998. 1. 12 기준봉급(본봉+직급수당)×30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같은해 1. 17까지 희망퇴직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희망퇴직 실시계획을 전직원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날 신청인에게 "이번 기회가 귀하에게는 진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희망퇴직의 다음순서는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교부함으로써 희망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신청인은 1998. 1. 14 희망퇴직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해 1. 19부로 의원면직 조치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전직발령을 하였고, 전직발령 후에도 특별한 보직조차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함으로써 극도의 기망상태에 빠져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전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30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금 108,176,3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때 어떠한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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