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
- 번호
- 98부해250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사직원을 강요하여 제출받고 임의로 선정하여 정리해고하였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초심지노위는 결정하였으나, 부서장 및 공장장의 회사경영상 어려움을 듣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 볼 수 없고, 대상자 554명 중 82명은 사직원을 제출치 아니하였음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며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자측과 사전 협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5번지 대원강업(주) 대표이사 허○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변○석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866-10. 대초연립 B-301 노○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7-701 배○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122-3 김○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576-8호 오○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우성2차아파트 201-1706 김○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1. 호수마을 213-701 송○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549-1호 박○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921. 동춘마을 106-201 강○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878번지 최○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403-4. 명문빌라 305 김○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4-15번지 최○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2동 106-4번지 박○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영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주문은 이를 "취소"한다.
2.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허○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대원강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노○철은 1986. 3. 5에 신청회사에 입사하여 오류동 공장에 근무중, 같은 배○호는 1986. 10. 29에 입사하여 오류동 공장에 근무중, 같은 김○철은 1986. 9. 22에 입사하여 서울본사에 근무중, 같은 오○재는 1985. 6. 13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김○식은 1986. 9. 8에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송○범은 1986. 9. 22에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박○순은 1987. 5. 15에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강○섭은 1984. 5. 1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최○윤은 1968. 6. 3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김○균은 1993. 7. 26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최○수는 1986. 10. 26 입사하여 부평공장에 근무중, 같은 박○환은 1989. 6. 29 입사하여 주안공장에 근무중에 각각 1998. 1. 31자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상장회사로써 1997. 11. 10 "기아자동차(주)" 관련 채권 총액 17,025백만원의 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1997년도말 결산 결과는 약 1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적자회계시 주식가격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1997년도말 상여금 7억7천만원을 지급보류하고 1998년도에 지급, 외환평가 손실비용의 이연자산 계정 변경처리 5억5천만원, 금형기계 감가상각비 분할수령을 일괄수령 수입 7억8천만원 등의 결산방법으로 12억원의 흑자로 결산을 하였으며, 1998. 상반기 결산 결과 1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
나.신청인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1997년도에 사무직 100명, 기능직 55명 등 155명이 퇴사하였으나 필요불가한 18명만 채용후 신규채용을 억제하였고,
-1997. 7. 21 임시이사회서 임원 및 상임고문의 보수 동결과 그후 이사급 5명을 감원조치 하였으며,
-1997. 11월 이후에 아파트 매각, 이전계획중이던 시화공장 매각 결정 등 고정자산을 매각키로 결정하였고,
-1998년 승진대상자 145명에 대한 승진을 보류하였으며,
-설비투자 축소 및 기타 소모성 경비를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근로시간을 주간 2교대 편성으로 1조8시간, 2조5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며,
-1997. 8. 7 및 9. 2 등 2차에 걸친 직제개편으로 조직을 축소정비하는 등 자구노력을 행한 사실.
다.신청인 회사의 본사는 각 부서장이, 각 공장은 공장장이 사무직원을 집합시켜 회사 사정을 설명후 사직원을 제출받았는바, 총 대상직원 554명 중 462명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82명이 미제출한 사실.
라.신청인은 사직원 제출자 중
-인사고과 D등급자 사원
-1·2차 고과자 종합의견으로 현직 부적합 직원
-근무태도 불량 직원
-관리직 자질 부적격 직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키로 하고 당초 80명 정도를 정리해고 계획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1명을 1998. 1. 31자로 정리해고한 사실.
마.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유니온 � 제도이며, 1997. 12. 16 합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보류 및 개인가불중지 등 8개항에 대하여 노조측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동년 12. 26 개최된 중앙합동노사협의회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규모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측이 합의한 사실.
바.신청인 회사는 1997. 12. 24에 동년 12. 31자로 사직코자 한다는 사직원을 본사 및 각 공장별로 제출받아 동년 12. 26 노사합의후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후 각 개인에 통보를 하고 1998. 1. 31자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피신청인들이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는 로 사직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사.피신청인 오○재 외 11명은 1998. 1. 31 정리해고된 후 1998. 2. 23 및 동년 4.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결정된 후 동년 6. 10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6.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신청인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써 1995년도 매출액 2,600억원에 경상이익 39억원, 1996년도 매출액 2,890억원에 경상이익 45억원 흑자로 최소한의 경영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1997. 1. 6∼1. 17 및 1. 22 노조에서 노동법 개정관련 파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한보" 부도사태 등으로 경영악화가 시작되었으며
-신청인 회사 매출액의 15%를 차지하는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가 1997. 7월 사실상 부도로 인하여 할인어음 53억원을 포함 170억원이 묶이게 되어 급격히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1997. 11월 IMF 구제금융이란 국가경제 위기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침체되어 매출격감 및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 급상승 및 5억원의 환차손 발생으로 1997년도 회계결과 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더우기 경영악화는 1998년도에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1998년 상반기에만 1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1997 결산결과 12억원의 적자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상장회사라는 특수성으로 대차대조표상 적자회계가 될시 주식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명확하므로 부득이 1997년도 상여금 7억7천만원은 1998년 회계에 처리하고, 외환평가 손실 비용의 이연자산 계정 변경처리(환율조정차 5억5천만원)와 납품 금형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5∼8년에 분할수령하였던 것을 일괄수령(7억8천만원) 등의 방법으로 12억원 흑자로 결산을 하게 되었으며,
○경영악화를 타개키 위하여 신청인 회사는 이미 1997. 8. 1 제1차 조직개편과, 동년 9. 2 제2차 조직개편을 하여 61부114과를 31팀18담당 22부27과로 축소하여 총 77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사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사무자동화 업무전산화 등으로 업무기능에 따라 10∼20%의 인원감축이 필요한 실정이었음.
나. 해고회피 노력
○신규채용 억제
1997년도에 사무직 100명, 기능직 55명 등 155명이 퇴사하였으나 전화교환원, 영양사, 병역특례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등 법적요건상 필요불가결한 18명만 채용을 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경영악화 타개 및 사업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1997. 8. 7 및 9. 2. 2차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적정배치하고 예비군 중대 근무자 5명을 사직처리 하였으며,
○임원퇴진 및 보수 동결
1997. 7. 21 임시이사회에서 임원 및 상임고문의 보수를 동결하고, 동년 9. 9 및 12. 31. 2차에 걸쳐 부사장 1, 이사 1, 비등이이사 3명 등 5명을 퇴진시켜 년 인건비 313백만원을 절약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및 휴업실시
주간 2교대 편성으로 전환하여 1조8시간, 2조5시간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과 매출액 급감으로 오류동 공장을 1997. 12. 26∼31까지 휴업조치 하였으며,
○고정자산 및 회사소유 아파트 매각
-회사 직원에 제공된 아파트를 1997. 11부터 매각처분코자 하였으나 국내경기 불황으로 1998. 2월에 매각이 완료되었고,
-이전계획중이던 "시화공장" 토지를 매각키로 결정하여 "시화공단"에 토지반납을 통보하였고,
-매출액 급감으로 오류동 공장을 폐쇄키로 하고 공장부지를 매각 추진중이며,
○미정산 납품대금 회수 및 매입채무 대금 변제기일 연장
1997년 이전 제품대금 10억5천만원을 회수코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채무대금 지급 결제기일을 1개월씩 연장하였으며,
○사무직 직원 정기승진 보류
1998년도 승진대상자 145명에 대한 승진을 보류하였으며,
○설비투자 축소 및 기타 소모성 경비 절감
설비투자 축소로 약 83억의 경비절감과 그에 따른 5억원의 감가상각비를 절감하고, 운전수당 폐지 및 유류지원 축소, 복리후생비 절감 및 소모용품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997년말 상여금 지급 유예
노조와 합의하에 1997년말 상여금을 1998년도에 지급하여 1997년도 회계를 흑자로 결산하여 "회사 주가"를 최대한 안정시켜 경영상태 악화를 방지하였음.
다. 고용조정대상자 선정 기준
○1997. 12. 24 신청인 회사는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획이사(고○기), 영업이사(방○용) 주관하에 본사 부서장 및 각 공장장 참석하에 고용조정 방법에 대한 토의 결과 각 부서장 및 공장장 등이 사무직원 대부분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이해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토록 설명후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고용조정을 하되, 고용조정 인원은 최소한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2차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무직 직원으로 하며 인원은 80명으로 한정을 하고 향후 고용조정 대상자중 불만을 없애기 위해
-인사고과 D등급 사원(유급자)
-현직부적합 직원(1·2차 고과자 종합의견)
-근무태도 불량 직원
-관리직 자질 부적격 직원
으로 선정키로 하고 각 부서장들이 사원들에 회사입장을 설명후 회사살리기 차원에서 부담없이 고용조정에 참여코자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중, 상기 기준에 의거 80명을 선정키로 하였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장 심의하에 71명으로 축소하고 이중 전보가능한자, 두 개 이상 업무 겸직자, 기사자격증 소지자로 법정 필요인력 등 10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1명을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였는바 사직원 제출현황은 총대상 544명이었으나 462명이 제출하였고 82명은 미제출 하였으며, 사직원을 제출한 462명 중 선정기준에 의거 최종적으로 61명을 선정한 것이며, 사직원을 제출치 아니한 82명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며,
○고용조정 대상자의 사직일은 1997. 12. 31이나 회사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1개월치 임금과 1998년 구정 상여금을 지급코자 1998. 1. 31자로 수리한 것임.
라. 성실한 사전 협의
○회사 노조는 유니온 事막� 되어 있으며, 1997. 12. 16 합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어려운 상황 및 감량경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후
-퇴직금 중간정산 보류 및 개인가불 중지
-1997년말 상여금을 1998. 1월에 지급
-작업량에 따른 휴업 실시
-월차휴가 사용 의무화, 연차휴가 사용
-작업복 및 각종선물 조정 감량
-우리 사주 사기 운동
-단체퇴직보험 해약 통지
-기초질서 및 에너지 절감운동
-생산성 향상 및 불량 감소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1997. 12. 26 개최된 중앙합동노사협의회시 사표수리 대상자 선정규모 및 선정기준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동의를 하였고, 회사는 그간 8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및 어려운 경영상태에 대하여 전직원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직원이 회사의 인원정리 부담을 덜어주고 재신임을 받자는 취지에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였기에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선정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피신청인들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였다면 1998. 1. 31 사직서 수리시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 중에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철회치 아니하였고, 더욱이 1998. 1. 24. 1997 및 1998 설날 상여금 지급시와 1998. 2. 16 퇴직금 지급시 및 직원모금의 위로금 지급시 피신청인들은 사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신청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나 1997년도 결산결과 12억원의 흑자로 결산하였음에도 향후 경영이 어려울 것을 예측해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후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당시로서는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으며,
나.해고회피 노력
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 조정이나 부서 배치전환 및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다.고용조정대상자 선정 기준
피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케 된 구체적 경위는 각 공장별로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공장의 책임자가 1997. 12. 24 전체관리직 사원을 집합시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전 관리직 사원에 대한 사직원을 제출키로 결정하였다며 회사가 미리 작성한 사직원 양식을 배부하고 사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되 사직일자는 1997. 12. 31자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성환공장의 경우에는 사직서 미제출자 명단을 부서장이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개개인의 자유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들은 사직원을 제출시 요식행위로 제출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제출하게 된 것이며,
라. 성실한 사전 협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자진해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주장하며 간부회의에서 회사 살리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간부회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간부회의시 피신청인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피신청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들의 임의적인 결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자의에 의한 사직원이라 할 수 없으며
○한편 신청인들이 작성한 사직서는 1997. 12. 31자이나 1998. 1. 31 사직처리를 하였기 기간도과로 사직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선정 및 기준에 대하여 노사합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기에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노조원이 아니며,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피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노·사간에 협의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사항에 전 임직원의 사직서 제출을 포함시킴으로써 피신청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해서 사직서를 제출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실질적인 해고조치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아무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기 사직의 효력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하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난을 공식화할 경우 그나마 유일한 생계수단인 퇴직금 지급마저 회사가 어렵다는 로 늦추거나 미지급할 경우 생계가 어렵다 판단되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키고 한 것이며, 피신청인 등이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고처분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써, 퇴직금 수령 자체가 곧 해고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들에게 퇴직금 이외는 단 한푼의 위로금이나 해고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한편 단체협약 제51조에 인원정리시 퇴직을 원할시 평균임금 90일분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을 가짐에도 이를 위반한 것임.
3. 판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첫째, 회사의 정리해고시 긴박한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이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영업사정의 악화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경쟁력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키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대판 91나8647. 1991. 12. 10)된다 할 것인바,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비록 1997년도 결산을 12억원 흑자로 결산처리를 하였으나, 12억원 흑자로 결산처리한 가 "적자"일 경우 주가가 대폭 하락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1997년도에 지급할 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1998. 1월에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흑자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인정이 되며, 1998년도 상반기에만 1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함은 정리해고 당시 또는 이전부터 영업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회사는 해고회피노력을 위하여 전시 제1의 2. "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년도에 155명이 퇴사를 하였으나 필요불가한 18명 외에 신규채용을 억제하였고, 임원의 급여 동결 내지 감원, 2차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조직축소, 1998년도 승진 보류, 고정자산 매각, 경비절감 방안 수립, 근로시간 단축 및 퇴직금 중간청산 보류 등 해고회피를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셋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비록 노동조합원이 아닌 대리급 이상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조직이 유니온事� 채택하고 있고,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신청인 회사의 경우에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친 것은 유효하다 할 것(대판 92다16973, 1992. 8. 14)인바,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의 정리해고 대상자선정 기준에 합의를 하였고, 동 기준의 주요 항목이 회사의 기존 평가기준서에 따른 평가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동 기준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한데 대하여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넷째, 사직원 제출시 강압여부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다",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원 제출시 사회통념상 용인키 어려울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설명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직원을 강요한 사례로 "성환공장"의 경우에 사직서 미제출자 명단을 부서장이 작성토록 지시하였다 하나 피신청인들 중에는 성환공장 근무중 해고된 자가 없으며, 오히려 성환공장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관리직원 중 강요된 사직원 제출이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관리직원이 없다 함은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없다 하겠으며, 설사 회사측에서 사직원 미제출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직원을 강요하였다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544명중 46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원 미제출자 82명이 불이익처분 없이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사직원 제출시 효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 및 경력을 소지한 피신청인들이 사직원 제출후는 물론이고, 해고대상자로 통보된 후에 약 1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직원의 반려나 철회요구가 없었고,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95누16059, 1996. 12. 20), 사직원 제출시 피신청인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채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비진의에 의한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는 주장은 없다 판단되고,
그밖에 사직원 제출에 따른 기간도과, 일반적 구속력 여부 등에 대한 주장은 본 정리해고 요건과 무관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비록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시 사직원을 제출토록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여 정리해고 하였다 하나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측과 사전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로써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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