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거래...

번호
98부해252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자신이 마신 외상술값을 하청업체에서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경리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812천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 6건을 임의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삼성APT 6동 303호 한○운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 222-2번지 삼성종합화학(주)

대표이사 유○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한○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7. 4 (주)삼성중공업에 입사한 후 1990. 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전입되어 근무하던 중, 1998. 3. 31 향응수뢰 및 공금착복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유○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삼성종합화학(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4. 1부터 같은해 5.까지 신청인 등이 술집 마티니에서 마신 외상술값 995천원을 협력업체인 우성전설(주) 부사장이 같은해 5. 말일경 대신 변제한 사실.

나.위 금원 중 1994. 1. 30. 140천원, 같은해 5. 20. 50천원은 위 술집 외상장부에 신청인의 외상술값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신청인은 1993. 4부터 1994. 10까지 신규건설 프로젝트팀 전기담당 대리로 근무한 사실.

라.우성전설(주)에서 1994. 7∼8 신청인의 소관업무인 전기부문을 도급받은 사실.

마.신청인은 1993. 12. 7 신규프로젝트팀 업무협의시 식대 명목으로 128천원, 같은해 12. 17 같은 명목으로 101천원, 같은해 12. 23 신규프로젝트팀 거래선 접대비 명목으로 282천원 등 총 511천원 상당의 매출전표 3매를 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제출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4. 5. 28 우성전설(주) 접대비 명목으로 80천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4. 7. 10 고압가스 완성검사관련 제비 명목으로 98천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4. 8. 5 신규프로젝트팀 XYTEL SN식대 명목으로 123천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1998. 3. 31 신청인을 향응수뢰 및 공금착복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42조제7·10·14·18·20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조치하고, 신청외 김○회는 향응수뢰를 사유로 차장에서 과장으로 강격 조치하였으며 신청외 박○명은 관리감독 소홀을 사유로 견책 조치한 사실.

차.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2조(징계해고의 기준)에서 ⑦타인의 물건을 절취·횡령한 자, ⑩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케 한 자, ?사내의 질서, 미풍양속을 문란시킨 자, ?기타 전기 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를 한자에 해당할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신청인은 1998. 4.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8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6.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1994. 1부터 같은해 5. 사이에 술집 마티니에서 마신 외상술값 995천원을 당시 계장공사 시공업체이었던 우성전설(주)에서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이 마티니에서 외상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이 갚아야 할 외상술값은 모두 신청인이 변제하였는바 우성전설(주)에서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음.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외상술값을 우성전설(주)에서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것은 과장 김○회의 외상술값으로 판단됨.

나.신청인이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는 전기공사 업무이었으며, 외상술값을 대신 변제한 우성전설(주)는 계장공사 업체로서 신청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였는바, 신청인은 위 업체로부터 접대받을 가 없었음. 또한 신청인의 기억으로는 문제의 외상술값은 우성전설(주) 직원들과 함께 마신 것이 아니고 주로 직장 상사이었던 과장 김○회를 비롯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마셨던 것임.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3. 12. 7부터 1994. 8. 5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허위매출전표를 이용하여 812천원 상당의 공금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감사기간 중 감사팀에게 위와 같은 외상술값 시비보다는 차라리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직원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도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1993년과 1994년 신규건설팀 근무당시에 서무담당 여사원의 경비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사용한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매출전표를 만들어 편법처리한 사례가 있는바, 회사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어느정도 인정해주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칠수 있을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그 뒤 감사팀에서 실제 몇번이나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해보자고 하여 신청인의 카드 사용실적을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감사팀에게 제출한후 신청인과 같이 확인해본 결과 7건이 정상적으로 카드사에 입금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감사팀에서는 위 7건 중 6건 812천원을 신청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임.

라.위 금원중 511천원은 1993. 12. 17. 장미가든에서 부서송년회를 한 후, 회식비 500천원을 신청인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선물비 11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임. 이후 예산을 확인해 보았더니 회의비예산으로 LLD프로젝트 소관 101천원과 신규건설팀 소관 128천원만이 남아있어, 이를 각 예산잔액에서 분리처리하고 모자라는 282천원은 이사 김길윤의 허락을 득하여 접대비예산으로 처리하였던 것임.

마.1994. 5. 28. 80천원은 경리여사원 유○자가 간부직원이 가지고 온 간이세금계산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술집 마티니에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임.

바.1994. 7. 10. 98천원은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환경안전실 인허가 담당과장 배○순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현금을 지급한 후 솔밭공원식당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였음.

사.1994. 8. 5. 123천원은 파이롯트플랜트 공급업체 소속 외국인 슈퍼바이저와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위 경비집행시 팀장 박○명이 공정팀에서 접대한 것을 왜 프로젝트예산에서 처리하느냐며 꾸짖은 사실이 있었음.

아.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밝힌 바와같이 피신청인회사의 경비는 단돈 10원도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또한 없음. 다만 감사당시 또는 인사위원회 진술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4년전에 발생한 일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임.

자.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내용을 강력히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규건설 관련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던 1994. 1부터 같은해 5. 사이에, 당시 신청인이 단골로 출입하던 술집 마티니에서 마신 외상술값을 하청업체인 우성전설(주)에서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99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1997. 10부터 같은해 12까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우성전설(주)에서 "외상술값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몰랐다.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것은 과장 김○회의 외상술값일 것이다"라는 등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우성전설(주)에서 외상술값을 대신 변제한 1994. 5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 술집에서 외상술을 마신후 스스로 변제한 사실이 있고, 신청외 과장 김○회와 함께 위 술집 이용시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94. 1. 30. 140천원, 같은해 5. 20. 50천원은 위 술집 외상장부에 신청인의 외상술값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함.

나.신청인은 신규건설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93. 4부터 1994. 10 사이에 계장공사 담당과장 김○회를 비롯한 소속직원들이 우성전설(주)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장소에 3∼4회 정도 참석한 사실이 있고, 우성전설(주)에서 외상술값을 대신 변제한 직후인 1994. 7∼8 우성전설(주)에서 신청인의 소관업무인 전기부문을 도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우성전설(주)로부터 접대받을 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1993. 12. 7부터 1994. 8. 5까지 경리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812천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 6건을 임의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금원의 공금을 착복한 사실이 1997. 10부터 같은해 12까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음(미확인분 1건 제외). 위 사실은 신청외 김성일이 매출전표를 변칙처리하여 공금을 착복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경리관련서류 일체를 정밀조사 하자, 신청인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것임.

라.신청인은 위 금원 중 1993. 12. 7. 128천원, 같은해 12. 17. 101천원, 같은해 12. 23. 282천원 등 511천원은 1993. 12. 17 장미가든에서 부서 송년회를 한 후, 회식비 500천원을 자신의 삼성카드로 결재하고 선물비 11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LLD 프로젝트 및 신규건설팀 회의비 예산으로 각각 101천원과 128천원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예산잔액에서 위 금원을 각각 분리 처리하고 모자라는 282천원은 이사 김길윤의 허락을 득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필요예산에 대하여는 전용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예산전용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101천원과 128천원 모두 신규건설팀회의비에서 집행되었음. 또한 당시 부서 송년회 경비를 인정해 주었음에도 회의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마.신청인은 위 금원 중 1994. 5. 28. 80천원은 서무여사원 유○자가 간부직원이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술집 마티니에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유○자를 비롯한 당시 여사원들은 간이세금계산서 처리가 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음.

바.신청인은 위 금원 중 1994. 7. 10. 98천원은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환경안전실 인허가 담당과장 배○순 등과 함께 춘하추동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위 음식점이 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을 지급하고 솔밭공원 식당의 매출전표로 대체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은 일요일이었으며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한 것은 1994. 7. 14과 같은해 7. 15이었음. 또한 식사장소인 춘하추동은 당시에도 카드가맹점이었음.

사.신청인은 위 금원 중 1994. 8. 5. 123천원은 파이롯트 플랜트 공급업체 소속 외국인 슈퍼바이저와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위 경비 집행시 팀장 박○명이 결재를 하면서 공정팀에서 접대한 것을 왜 프로젝트 예산에서 처리하느냐며 꾸짖은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아.신청인은 위와 같은 공금착복 행위에 대하여 당초에는 서무여사원의 편의를 위해 변칙처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자.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향응수뢰 및 공금착복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41조제2·5·10호, 같은규칙 제42조제7·10·14·18·20호 및 같은규칙 제55조제6·12·13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이 1994. 1부터 같은해 5까지 술집 마티니에서 마신 외상술값 995천원을 협력업체인 우성전설(주) 부사장이 같은해 5. 말일경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갚아야 할 외상술값은 모두 신청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우성전설(주)에서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우성전설(주)는 계장 공사업체로서 신청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였는바 신청인이 위 업체로부터 접대받을 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외상술값 995천원 중 1994. 1. 30. 140천원, 같은해 5. 20. 50천원은 위 술집 외상장부에 신청인의 외상술값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외상술값을 우성전설(주)에서 대신 변제한 이후인 1994. 7∼8 신청인의 소관업무인 전기부문을 위 업체에서 도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 12. 7부터 1994. 8. 5까지 6차례에 걸쳐 812천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신청인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금원 중 511천원은 부서 송년회 경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서 부서 송년회 경비를 인정해 주었음에도 회의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각각 분리한 후 매출일자를 각각 달리하여 변칙처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금원 중 80천원은 경리여사원 유○자가 간부직원이 가지고 온 간이세금계산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술집 마티니에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전혀 없는 사실. 신청인이 1998. 9. 15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간이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때는 안되었다. 팀장 또는 높은분이 전화를 하면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위 금원 중 98천원은 1994. 7. 10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음식점 춘하추동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위 음식점이 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솔밭공원 식당의 매출전표로 대체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은 일요일이었으며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한 것은 1997. 7. 14과 같은해 7. 15이었던 사실. 음식점 춘하추동은 당시에도 카드가맹점이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위 금원 중 123천원은 파이롯트 플랜트 공급업체 소속 외국인 슈퍼바이저와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자"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