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노조와 합의하여 인원조정을 실행하...

번호
98부해253
일자
2001-01-13

회사의 경영악화로 자구노력을 강구한바, 조직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여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과장급) 한 사람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해고의 절차를 밟기 위해 본사에 대기발령 하였던바, 동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번지 (주) 신동방 대표이사 유○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시영APT 7동 409호 임○익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행한 재심피신청인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유○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100명을 고용하여 식용유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신동방의 대표이사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임○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12. 1 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2. 1 대기발령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대두가공 종합식품 제조업체로서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IMF 영향 및 환율 폭등 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1997. 12말 결산시 적자가 178억원에 이른 사실.

나.신청인은 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구노력을 한 사실.

(1) 1997. 9. 30 관리직원 45명을 관계사(해표 등 4개사)에 전출조치

(2) 1997. 12월말 음성공장 및 1998. 1. 31 진해공장 5호기의 조업 중단 및 인천공장 50% 조업 중단

(3) 임원급 보수 20%와 차량 반납, 1998 임금 동결 및 월급직 급여 20% 반납, 년월차 사용 권장, 회사 공용차량 반납, 국내외 출장 제한 등의 조치

다.피신청인이 근무한 연구개발팀은 1997. 12. 26 회사 조직 20% 축소 결정(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직원 25명에서 과장급 2명을 축소하여 23명으로 조정된 사실.

라.1997. 12. 29 과장급이, 1998. 1. 5 사원급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7. 12. 26 노동조합 대표 김○중과 사직서 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실.

< 사직서 수리 기준 >

(1) 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서 과거 5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3) 동일 직급에서 승진표준년수(4년)를 지나 향후에도 승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자

(4) 현직위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자(부장 50세, 차장 45세, 과장 40세 이상)

(5) 현부서에서 특별히 부여된 보직이 없는자

바.피신청인은 사직서 수리대상자이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사.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사직서 수리기준에 의거 1998. 1. 31자로 96명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아.신청인은 과장급인 피신청인이 사직서 수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직처리를 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1998. 2. 1자로 타부서 잉여인원 4명과 함께 본사에 대기발령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83. 12. 1 입사하여 1993. 12. 6 사료사업본부 신용 관리과로 전보, 1994. 7. 1 생산1팀으로 전보, 같은해 11. 1 개발사업부 마케팅팀으로 전보, 그후 관계사(뉴라이프(주)) 파견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등 회사 내에서 자주 전보조치되고 1996 및 1997년 인사고과가 "C" 등급인 사실.

차.피신청인은 1983. 12. 1 입사하여 근무중 1998. 2. 1자로 본사에 대기발령 되자 부당함을 주장하고 같은해 4. 7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6. 12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 통지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6. 18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구조조정의 필요성

신청인 회사는 대두가공종합식품제조업으로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 경영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아 왔으나,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보정하여 왔으나 1997년 들어 환율이 폭등하는 등 국가경제 비상사태인 IMF의 영향으로 원재료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회사는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7년말 기준 178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자구책을 강구하게 된 것임.

나.자구노력의 내역

(1) 1997. 9. 30. 관리직원 45명을 관계사인 해표, SDB푸드서비스, 영육농산, 코코스에 전출시키고, 1998. 1. 15에 관리직 1명을 해표푸드서비스로 전출조치하고

(2) 1997. 12월말에 음성공장을 폐쇄하고, 1998. 1. 31. 진해공장 5호기의 조업중단, 같은날 안산 사료공장 폐쇄조치 하였고, 인천공장에 대해 50% 조업중단하였고

(3) 그외에도 임원급은 보수 20%와 차량 반납, 1998 임금동결 및 월급직급여 20% 반납, 년월차사용권장, 매입 채무결재 1개월 연장, 회사공용차량 반납, 외부행사 및 교육금지, 국내외 출장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4) 임원급 21명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7. 12월말에 4명이 사퇴하자 이어서 과장급이상 팀장급 15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대리급이하 사원들도 1998. 1. 5. 까지 46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1997. 12. 26. 노동조합과 합의한 회사 조직 20% 축소와 사직서 수리기준에 의거 1998. 1. 5. 인사위원회에서 과장급 28명, 대리이하 68명 계 96명에 대해 정리대상을 확정한 후 1998. 1. 3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사조치를 못한 것임.

< 사직서 수리 기준 >

(1) 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서 과거 5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3) 동일 직급에서 승진표준년수(4년)를 지나 향후에도 승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자

(4) 현직위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자(부장 50세, 차장 45세, 과장 40세 이상)

(5) 현부서에서 특별히 부여된 보직이 없는자

다.대기발령의 경위

회사의 조직 20% 축소방침에 의거 피신청인이 속한 개발사업부가 개발담당으로 축소변경(1997. 12. 31.)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신청인의 평소 업무수행태도, 인사고과 등이 고려되어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타 부서 잉여인원과 함께 1998. 2. 1자 대기발령 조치한 것임.

(1) 1996, 1997 인사고과가 'C' 등급이고,

(2) 피신청인은 1983. 12. 1. 입사당시 환경수질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여 공채에 합격, 생산관리 및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인회사가 풍진화학공업(주)를 인수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격증 선임(대기기사, 수질기사, 열관리기사)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대졸사원 3명을 추가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바, 이로 인해 회사는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추가 부담한 바 있고, 이는 입사조건에 비추어 마땅히 징계조치함이 타당하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1993. 12. 6. 자격증 소지와 관련이 없는 사료사업본부 신용관리과로 전보시켰으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1994. 7. 1. 재차 생산1팀으로 전보하고, 또 역시 적응하지 못하여 급기야 1994. 11. 1. 개발사업부 마케팅팀으로 전보조치한 바 있고, 마케팅팀에서도 업무적용이 어려워 관계사(뉴라이프주식회사)로 파견근무토록 하였으나, 대인관계 및 업무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여 업무 부적격자라고 판단, 회사로 되돌려 보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임. 회사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오래도록 승진을 못한 불만 때문에 업무수행을 태만히 한다고 판단하여 도리어 1995. 7. 1. 7년(통상승진년한 3∼4년)만에 승진을 시켜 업무를 맡겨보았으나 근본적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며,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본부장(상무이사)이 피신청인에게 상기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스스로 정리를 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3) 그후 정리해고 기준 등에 의거 피신청인을 1998. 3. 17에 같은해 4. 30자로 해고한다는 예고를 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회사측의 경영상태

신청인 회사는 1994년부터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아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1994년도에 124억원, 1995년도 224억원, 1996년도 222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1997년도에도 영업이익은 228억원을 기록하였던 것이며,

특히 1997년도의 경우 매출액은 1996년도에 비해 713억원이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228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아 1997년도의 적자원인이 영업결손 때문은 아닌 것임.

나.자구노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사에의 전출은 그즈음 신규설립 또는 인수한 기업들로써 사업의 확장에 따라 인원을 이동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해고해피노력의 일환은 아니며, 한계사업의 정리 및 조업중단사례는 열거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진출, 신규설비의 가동 또는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폐쇄하였다고 주장한 음성공장은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원정리 당시 조직을 축소조정하였다가 최근에 조직을 확대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다.대기발령의 부당성

(1) 신청인은 1997. 12. 27. 과장급이상 전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대부분 월급직사원에게도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1998. 1. 31자로 과장급 및 대리이하 직원 96명을 의원면직 조치하였음.

(2) 피신청인은 당시 안산시 소재 개발사업부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이를 거부하자 1998. 1. 31자로 대기발령조치되어 같은해 2. 2부터 본사로 출근, 사무실 한구석의 탁자에서 대기상태에 들어갔으며, 2. 2자 같은 날자에 제1차 해고예고통지서를 주기에 이를 승복할 수 없다는 요지로 1998. 2. 6 서신을 회사에 보낸 바 있으며, 그후 1998. 3. 17 문서로 1998. 4. 30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음.

(3) 대기발령은 본봉만 지급됨으로서 실질적으로 감봉되어 퇴직금 감소 등 큰 불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대기발령 당시 그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개발사업부가 개발담당으로 조직이 변경 축소되어 보직이 없는 상태가 되어 대기발령한 것" 이라고 하나, 대기발령 당시 피신청인은 엄연히 개발팀에서 담당업무를 수행중에 있었음.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빙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IMF 한파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고, 그 일환으로 인건비 삭감 등 경비절약, 한계사업 정리 외에도 인원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월급직원 전원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리해고 대상자인 피신청인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해고를 위해 우선 본사에 대기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조조정의 필요성 여부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구조조정의 필요성 여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IMF 한파로 환율이 폭등되어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1997 적자가 178억이었다는 것과 경영개선의 자구책으로 인원재배치, 임금반납 및 경비절감을 위한 제조치, 한계사업의 정리와 인원정리를 한 것 등으로 보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영여건 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며,

나.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인원정리 또한 불가피하다고 볼 때에 전시 제1의 2. "다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피신청인이 속한 연구개발팀의 조직이 축소되어 과장급 2명이 감원되어야 하는 점, 사직서의 수리기준에 의거 피신청인이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퇴처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해고의 수순을 밟기 위해 본사로 대기발령한 신청인의 인사조치를 부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그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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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