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무내용을 간호사로 특정하여 채용되었고, 상당 기간 간호사...

번호
98부해257
일자
2001-01-13

○간호사로 직무내용을 특정하여 채용되었고 그후 상당기간에 걸쳐 간호사로 근무하여 왔음은 물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근무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안내(접수)실 근무를 명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남편을 병원으로 오게 하여 난동 및 폭언을 행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나, 근무시간 중 동료근로자와 사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원무과장이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상병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 등이 그 원인이 된 이상,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93-3번지 제성병원 원장 김○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한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36-17번지 동덕빌라 302호 김○선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제성병원 원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7. 12 신청인 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1. 12 경영상의 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같은해 3. 19 안내(접수)실로 복직되었으며, 같은해 5. 12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3. 7. 12 신청인 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병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1998. 1. 12 경영상의 로 정리해고 하였다가, 초심지노위에서 위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자 같은해 3. 19 안내(접수)실에 복직시킨 사실.

나.신청인은 1998. 5. 6 피신청인이 자신의 남편인 신청외 박○풍을 병원으로 오게하여 난동 및 폭언을 행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같은해 5. 12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5. 8 신청외 박○풍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양천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라.신청인 회사 원무과장 강○종은 1998. 5. 2. 09:50경 피신청인이 신청외 왕○화와 사적대화를 나누었다는 로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병으로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7. 5. 7 원무과장 강○종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양천경찰서에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5. 8과 같은해 5. 9 두차례에 걸쳐 신청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았으나, 소명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각각 송부한 사실.

사.피신청인이 1998. 4. 21과 같은해 5. 14 초심지노위에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같은해 6. 12 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6.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병원에서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5층 병동과 3층 병동을 통합 운영하면서 5층 간호사실을 폐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5층 간호사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1998. 1. 12부로 정리해고한 사실이 있음.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함에 따라 같은해 3. 19 안내(접수)실로 복직발령을 하였던 것임.

나.피신청인은 안내(접수)실 근무는 간호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에도 계속 간호사 및 수간호사가 근무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피신청인은 1998. 5. 2. 09:50경 근무지인 1층 안내실을 이탈하여 원무과 창문 구멍 사이로 신청외 왕○화와 잡담을 하고 있었음. 이에 원무과장 강○종이 "지금 근무시간 중이고 접수도 많이 밀렸으니 사적인 이야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라"며 타이르자, "왜 이야기도 못해요? 과장님은 잡담도 안해요"라며 큰소리로 대들어 외래환자들을 피해 지하1층 사무실로 데려가 조용히 타이르기 위해 "지하1층으로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내가 왜 지하실에 내려가느냐? 잡담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당신하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 안내려 가겠다"며 큰소리로 떠들었음. 이때 원무과장 강○종과 피신청인이 서로 손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위 강○종의 옷이 찢어졌음, 그후 지하1층 원무과로 내려와 타일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 악을 쓰고 침을 뱉으며 대들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원무과장 강○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강○종이 피신청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

라.피신청인은 1998. 5. 6 남편인 박○풍과 함께 원무과와 총무과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후, 2층에 위치한 원장실로 찾아와 신청인에게 "이새끼, 저새끼" 등 심한 폭언을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병원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병원직원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 직원 2명이 출동하고서야 가까스로 위 소동이 진정되었음.

마.피신청인은 그의 남편인 박○풍과 함께 위와 같은 난동으로 3시간 동안이나 병원업무를 마비시켰으며, 왜래환자와 대기중인 보호자들에게 "이 미친년아. 이 병원에 왜 왔어. 다 집에 가"라고 말하는등 병원업무를 방해하여 위 박○풍을 관할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고, 피신청인은 1998. 5. 12부로 취업규칙 제53조제17항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신청인은 1998. 5. 8과 같은해 5. 9 등 2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1998. 1. 12 경영상의 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았음. 이에 피신청인이 같은해 3. 19 출근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수간호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며 안내(접수)실에 배치하였음. 그후 같은해 4. 10. 16:00경 원무과장 강○종이 1층 로비에서 화장실 갈 때에도 허락을 받고 가라며 큰소리로 지시를 하였고, 같은해 4. 16 의자가 없어 서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간호과장 박○식이 찾아와 "내가 의자를 치웠다"고 하기에 "하루종일 서서 근무해야 하느냐"고 묻자 "점심시간에 잠깐 앉아서 쉬어라"는 답변을 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직원들을 시켜서 피신청인을 수시로 감시하였음. 위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호사업무와 무관한 안내(접수)실에 배치를 하였는바,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피신청인은 1998. 5. 2. 09:50경 신청외 왕○화와 사적대화를 나누었다는 로 원무과장 강○종으로부터 "당신 나 따라와"라는 폭언과 함께,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로 지하1층 빈사무실로 끌려가면서 간호사복이 찢어지고 시계줄이 끊어지는 수모를 당하였음. 이후 위 강○종은 지하1층 빈사무실에서 갖은 폭언과 추잡한 행동을 하였으며, "죽여 버리겠다. 내 손에 죽고싶어. 병원에 못다니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아라"는 등의 공갈협박에 성희롱까지 하였음. 이때 직원들의 만류로 사태가 진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은 간호사복이 여기저기 뜯기고 얼굴, 목, 양측팔 등에 폭행자국이 남아 있었음. 같은날 10:20경 1층 안내(접수)실로 올라와 근무를 계속하자 위 강○종이 째려보면서 폭언을 한 후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일부러 큰소리로 "심부름 센타에 알아봐라. 단란주점하는 폭력배를 불러들여라. 조금후에 상해진단서 떼러 갈테니 준비하고 있어라"는 등의 통화를 하였음.

다.1998. 5. 6. 12:00경 피신청인의 남편 박○풍이 신청인 병원에 찾아와 원무과장 강○종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당신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졌고, 이어서 위 강○종이 위 박○풍과 함께 지하1층으로 내려갔으나 서로 언성만 높인채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이후 위 박○풍이 신청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접견실에서 대면을 하였으나, 면담 도중 신청인이 위 박○풍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때 간호과장 박○식이 합세하여 위 박○풍에게 폭언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였음. 그리고 같은날 17:50경 위 박○식이 피신청인의 근무지로 내려와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앞으로 똑바로 서있어"라고 지시를 하여, 피신청인이 "약간 뒤로 서 있을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변하자 "당신 지시 내리면 말을 들어야지. 내일부터 이 자리에 다른 사람 배치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당신 말조심해요"라고 하자 폭언을 하였음.

라.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안내(접수)실에 배치하였으며, 수간호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 원직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병실수간호사를 새로 채용하고 응급실 수간호사의 사직서를 반려시킨 사실이 있음.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은 원무과장 강○종으로 하여금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간호과장 박○식이 폭언을 하게 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근본자세를 망각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피신청인을 보고 남편 박○풍이 항의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임.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2차례에 걸쳐 신청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바 있으나, 직원들이 징계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소명기간도 너무 촉박하여 각각 불참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3. 7. 12 신청인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병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1998. 1. 12 경영상의 로 정리해고 하였다가, 초심지노위에서 위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자 같은해 3. 19 안내(접수)실에 복직시킨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간호사로 직무내용을 특정하여 채용되었고, 그후 상당기간에 걸쳐 간호사로 근무하여 왔음은 물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안내(접수)실 복직을 명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건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5. 6 자신의 남편인 신청외 박○풍을 신청인 병원으로 오게 하여 난동 및 폭언을 행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본질적 의무인 노무제공 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제1의 1.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5. 2. 09:50경 피신청인이 신청외 왕○화와 사적대화를 나누었다는 로 신청인 회사 원무과장 강○종이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상병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 등이 그 원인이 된 이상 피신청인만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5. 8과 같은해 5. 9 두차례에 걸쳐 신청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았으나, 소명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각각 송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채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흠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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