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

번호
98부해259
일자
2001-01-13

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과 비리있는자 등으로 하여 퇴직대상자(14명)를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진사직토록 권유하여 사직할 경우 퇴직금 누진제 적용, 위로금 지급, 학자금 지급 등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사직을 권유하자 자진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당초 말한 퇴직금액보다 적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부당해고라고 한 것에 대해 자필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후 수리전까지 사직서 반려요구를 하지 않은 점, 퇴직금 입금요청서를 자필로 작성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한국APT 104-1904 김○백

재심 피신청인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현대정유(주) 대표이사 정○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8.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피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안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5. 1 현대정유(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 권유에 의하여 1998. 1. 17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1. 31자 사직서가 수리된 자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정○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995명을 고용하여 석유정제업을 경영하는 현대정유(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1. 16 회사 생산과장 김○연이 신청인을 서산시 대산읍 소재 명지다방으로 불러내어 신청인이 퇴직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설명하고 사직서 제출시 퇴직금 누진율 적용, 1998. 1/4분기 학자금 및 위로금으로 임금 3개월분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퇴직시는 법정퇴직금만 지급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자진퇴사 여부를 1998. 1. 21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 16 회사 전○철 대리에게 전화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고 되물어 약 5,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자 퇴직금은 약 7,200만원 정도 된다고 알려준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 17 회사 노무과에서 퇴직대상자 14명 중 신청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의 사직서 용지에 사직사유와 사직을 원하는 일자는 기재하지 않고 자필사직서를 1998. 1. 17자로 작성·제출한 사실.

라.퇴직대상자로 선정된 14명(신청인 포함)은 1998. 1. 16부터 같은달 21 사이에 모두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퇴직일자는 14명 모두 1998. 1. 31자로 처리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1. 17 사직서 제출후 사직서 결재일(1998. 1. 19) 또는 사퇴처리일(같은해 1. 31) 전까지 사직서의 반려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바.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에서 퇴직의 종류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 퇴직금 지급율은 1안, 2안, 3안으로 구분되고 3안은 법정퇴직금, 2안은 1안+20% 누진, 1안은 2안+20% 누진

(2) 1안으로의 지급대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 정년퇴직 등의 경우에 적용되고 2안으로의 지급대상은 원에 의한 사직이나, 질병 사망 등의 경우에 적용되고, 3안으로의 지급대상은 징계해고나 기구개편, 사업축소 등으로 감원된 경우 등에 적용됨.

사.신청인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산정기준 "1"안으로 계산지급된 사실.

아.신청인은 자필로 퇴직금 입금요청서에 은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제출일자 미기재)한 사실.

자.신청인의 퇴직금 등 금품은 일반퇴직의 경우(산정기준 "2"안)보다 17,686천원이 더 많은 66,408천원이 1998. 2. 13 지급된 사실.

차.신청인은 1998. 5. 29 초심지노위의 조사 심문 과정에서 "김○연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토록 공갈협박을 하였느냐"라는 요지의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1998. 8. 28 우리위원회의 조사 심문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에 "수리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답변하자, "그러면 왜 사직서를 제출했느냐"라고 묻자 "일반퇴직보다 퇴직금 등에 2,0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제출했다"라고 답변한 사실.

카.신청인은 1998. 4.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6. 12 기각 통지되자 이에 불복하고 1998. 6.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종용의 강압

(1) 신청인은 1987. 5. 1 입사하여 생산1부에서 생산기기 장치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98. 1. 16 오전 김○연 과장이 대산읍 소재 명지다방으로 호출하여 정○혁 대표이사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내일부터(1998. 1. 17)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신청인의 업무는 서○선 대리가 맡는다고 하였으며, 만약 1998. 1. 2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품상의 혜택이 없다 하였고, 신청인과 함께 회사를 퇴사해야할 대상이 14명이라고 하였음.

(2) 1998. 1. 17 회사 총무부서에 들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한바 퇴사대상자 명단에 신청인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직서를 낼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바, 7,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당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그후 1998. 2. 13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확인한바, 1998. 1. 31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1998. 2. 16 통장으로 입금된 퇴직금을 확인하니 당초 문의할 때 금액보다 약 1,000만원이나 부족된 금액이었음.

나. 부당한 해고

(1) 피신청인은 해고대상자 14명의 대상에 신청인이 포함되었음을 얘기하면서 자진사직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회사측의 혜택이 전혀 배제된다고 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더 받기 위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그간 피신청인은 몇차례 해고조치를 시행한바 있으며 해고된 자는 법정퇴직금과 1개월의 임금만 지급된 것을 보았음.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 16 신청인을 해고조치 하고서도 서류상 1998. 1. 31 권고사직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며,

(2) 1998. 1. 17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서울에서 피신청인을 면담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같은해 1. 19 김○균 이사를 면담하면서 해고사유를 물으니 신상필벌 때문이라고 하였고, 같은해 1. 21 생산부 이○성 이사를 면담하여 해고사유를 물으니 조직관리 차원이라고 하였고, 같은해 1. 23 생산부 신현목 차장, 김○연 과장에게 해고는 부당하므로 법적대응 하겠다고 통보하였음.

(3) 그후 같은해 2. 3, 3. 6 피신청인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할수 없어 같은해 3. 6, 3. 20, 4. 1 피신청인에게 청원문(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의 힘에 의존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하였고, 같은해 4. 8 김○균 이사를 면담한바, 차후에 신청인의 구제방안을 피신청인에게 건의하겠다고 하였음.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해고가 부당함을 수차례 회사 간부, 중역, 피신청인에게 호소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회사의 경영여건과 자구책 강구

원재료(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바, 환율폭등으로 1997. 8월부터 12월까지 2,700억원의 환차손 발생 등 년말에 4,0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 자구책을 강구하였던바, 임금협상시 약속한 성과급 173.6%를 100%만 지급키로 하고 각종 경비절감을 위해 제수당 축소, 복리후생비 폐지 또는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하여왔음.

나.퇴직자 선정의 배경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노사화합 및 조직관리에 저해가 되는자 및 비리가 있는자를 현직에 계속 근무시킬 경우 전체 결속이 어렵다는 것을 노사가 공감한바, 담당임원이 최소한 인원을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진 사퇴토록 권유하여 자진 사퇴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율 적용, 3개월 임금 추가지급, 1/4분기 학자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음.

다.선정기준 및 사직권유 과정

(1) 근무태만, 향응, 금품수수, 상급자 지시위반 등 징계조치 해야할 직원 14명을 자진사직 권유 대상으로 선정하여, 담당중역 부서장, 과장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 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금번에는 1998. 1. 21까지 자진사직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을 설명하였던 것이고, 당초 회사는 같은해 1. 21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었으나 설날(1998. 1. 28) 상여금 지급(100%) 보장과 직원학자금 영수증 미제출 직원을 고려하여 1998. 1. 31자로 사직처리한 것임.

(2) 신청인이 퇴직대상에 포함하게 된 사유는

· 1995. 10. 27 신청인이 작업허가한 이민재생기 수리작업 중 가스누출로 3명이 입원하는 안전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 작업지시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후 시행토록 누차 지시하였음에도 엉뚱한 주장을 하는등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 업무지시서는 조원전체가 회람하여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신청인만 회람하면 된다고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 야간근무조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휴가를 절제토록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 신청인과 주간대리 관계는 주간대리가 상위직임에도 같은 직급이라고 지시를 무시하고 보고체계도 갖추지 아니하고

· 근무조 변경시에는 특정인을 회피함으로써 근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등 신청인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직운영에 비협조적이어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질시를 받는 등으로 노사화합에 어울리지 못하여 퇴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며

(3) 1998. 1. 16 김○연 과장이 신청인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사의 경영사정과 퇴직자로 선정된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회사의 자진사직 권유를 받아들일 경우 금품상으로 상당한 혜택이 주어짐을 알리면서 스스로 잘 선택을 하도록 주지를 시켰던 것이며, 신청인은 1998. 1. 16 총무부서에 전화로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 실무자가 년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약 5,400만원 된다고 하여 대략 계산하여 약 7,2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그 다음날 신청인이 총무부서에 들려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임.

(4) 신청인은 다음에서 설시한 내용을 왜곡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김○연 과장이 1998. 1. 16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할 때 해고되었다거나 1. 17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은 일체 한 사실이 없고

·김○균 이사와 면담시(1998. 1. 19) 신청인의 구제를 피신청인에게 건의하였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그간 수차례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나 1993. 7월 이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해고한 것이 단 1명도 없으며, 다만 징계해고한 적은 있음.

이상과 같이 신청인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회사에서 퇴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과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토록 권유하면서 자진사직의 경우에 퇴직금 등 상당한 혜택이 주어짐을 알리고 설득하자 신청인이 스스로 판단,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며, 신청인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구제신청하는 는 1998. 1. 16 신청인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신청인이 말해준 연봉액(5,400만원)으로 대략 산정하여 약 7,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수령액은 약 1,000여만원이 적게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신청인이 연봉액을 말할 때에 임금이 아닌 학자금, 복지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으로 5,400만원이라고 하자 실제 퇴직금 산정에서 1,0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케 된 것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포함하여 미리 해고조치할 대상자 14명을 선정한 후 김○연 과장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면서 자진사직을 하지 않으면 일반퇴직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서 1998. 1. 2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며,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조치되고, 퇴직금도 법정퇴직금만 지급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강압하였는지와 사퇴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사직서 제출의 강압성 여부

신청인은 1998. 1. 17 자필사직서를 제출하였던바, 그 과정을 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 김○연 과장이 1998. 1. 16 신청인이 퇴직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자진사직서 제출시 부여되는 혜택을 설명하고 자진사직서 제출 여부를 1998. 1. 21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하자 신청인은 당일 회사에 자진퇴직시 주어지는 퇴직금액을 전화로 설명듣고 그 다음날 노무부서에 가서 퇴직대상자에 신청인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후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전시 제1의 2. "차"의 전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대로 회사 김○연 과장이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압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나.부당해고 여부

신청인은 해고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었고, 따라서 자진사직서를 제출치 않더라도 해고조치하고 아울러 퇴직금 등에도 불이익 처분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며,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위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피신청인이 강압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김○연 과장이 사직서 제출 여부를 1998. 1. 21까지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신청인은 그 다음날 바로 퇴직금액 등을 물어보고 자필사직서를 제출한 점,

전시 제1의 2. "마,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17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 수리일(1998. 1. 31자) 전까지 사직서 반려요구를 하지 않은점, 퇴직금 입금요청서에 은행계좌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 구좌에 퇴직금 등을 송금토록 한 점, 퇴직금액이 사직서 제출하기 전 회사에서는 7,2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수령액은 그보다 약 1,000만원이나 적었다고 피력한 점 등을 볼 때에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으며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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