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입사시 채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학력사실을 은폐했고, 입...
- 번호
- 98부해26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3의 45(2층)
허○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80의 21 대협산업(주)
대표이사 박○하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허○환(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6. 10. 2.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선반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1. 10. 해고된 자이다
.
나. 재심피신청인 박○하(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엘리베이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협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91. 2월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고졸'학력만을 기재한 사실
나.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심문시 1987년말 서울대학교에 복학(입학은 1983년)하여 1991년도에 졸업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력서에는 1987년∼1990년 사이 의류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다.신청인은 1987. 8. 28. 부터 같은해 9. 30. 사이 5차례의 '제품불량'을 발생시켜 3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회의 경고장을 받은 사실
라.신청인은 1997. 11. 4. 서○석과장이 제품불량과 관련하여 주의를 주자 작업공구를 바닥으로 내던진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3차('97. 11. 3. 및 4일, 6일등)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치 아니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7. 11. 10. 이력서 허위기재,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12.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1998. 1. 16.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피신청인은 이력서 허위기재,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첫째, 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졸'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대졸학력을 기재할 경우 생산직사원으로는 채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 입사서류는 회사가 이력서위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그외의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바 없고, 동료 근로자들도 다름이 없음.
둘째, 근무성적 불량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92. 3월.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현재 위 노동조합의 문화부장인데, 회사는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97. 6. 5. 이후 기계를 잡지 못하게 하고 서영석과장으로 하여금 작업여건을 바꾸는 등 탄압하고 피신청인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어 심리적 압박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작업과정에서 '불량'이 많이 발생하였다가 피신청인이 5개월만에 단체교섭에 임한 후부터는 신청인도 안정을 되찾아 '불량'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셋째,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입사 이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는데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서영석과장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억양을 높여 말다툼한 바 있고, 잘못된 지시로 시비를 걸기에 작업물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임.
나.회사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스스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하나,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에 징계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두차례나 징계사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도록 요구하였는데도 끝내 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이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것임.
다.결국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가.첫째,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조립 가공하는 하청업체로서 엘리베이터부품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수차에 걸친 '불량품'을 발생시키고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언동도 수상하여 경력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학력등의 허위기재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 바, 신청인은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83년)로 기재하고 '87∼'90 사이는 의류업에, '91 ∼'93년은 태영정공에, '94∼'95년 명일정공, '95. 9월 이후 '태산제세'등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과를 '87년도에 복학하여(입학 '83년) '91. 2월에 졸업하였고, 따라서 위 경력기재사항들도 믿을 수 없음.
둘째, 신청인은 업무적응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제품불량'이 발생하였는데, '97. 8. 7.을 비롯하여 8월 18일, 9월 4일, 9월 6일, 9월 8일에 각각 '불량'을 발생시켜 2차에 걸쳐 '경고'장을 교부하였고,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5회의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셋째, 신청인은 서○석과장이 불량품 발생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할 때마다 이를 못마땅해 하여 말다툼을 하고 '97. 10. 29. 에는 작업도중 시비하다 작업도구를 내던지는 등의 반항적 태도를 보였음.
나.회사는 위와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혐의 사실'이라 기재하고 3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끝내 이에 불응하였음.
다.신청인은 위와같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외에도,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도 무관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생산직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에 대졸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제품불량이 발생한 것도 노조원임을 알고 탄압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신청인의 출석을 배제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직성 등 인력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대법원 1995. 5. 10. 94다14650 사건)이며, 경력사칭내용이 사전에 발각되었더라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92다8873 사건)
나.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생산직을 선호한 나머지 취업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졸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졸학력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생산직을 선호한 것이 사실이고, 대졸학력을 기재할 경우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신의 신원을 사실대로 밝히고 생산직을 선호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채용권자의 특별한 이해나 배려를 구하는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선반공으로서 '91년∼'95년 사이 3개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노력을 한번도 기울인 바 없이 처음부터 만연히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취업이 아니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졸학력을 은폐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이 고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인격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손상케 한 것으로써 결국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점만으로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징계사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위 징계사유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봉쇄할 의도에서 다만 표면상의 징계사유로 내세운 것이라고 볼 여지도 달리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다.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치 아니한 것은 징계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신청인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 아닌데도 신청인이 출석치 아니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물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일시, 장소는 물론 징계사유를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지만, 징계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5조(징계절차) 제2항에는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징계결정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여 해당사원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은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3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출석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심문시 징계위원회에 출석치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내가 출석하면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출석치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우리위원회의 심문시에는 "징계사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학력운운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은 징계사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출석치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26조,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이 수 부
위 원 김 유 성
위 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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