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복역 중 잔형집행 면제 특사로 석방되었...
- 번호
- 98부해26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관악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전치 8주의 가해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8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1998. 3. 13 대통령 취임특사로 잔형 집행 면제를 받고 풀려났으나 기왕의 전과 때문에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된바, 이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1522-13번지 문○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0-1번지 관악구청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문○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9. 2. 1 피신청인 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3. 2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관악구청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환경미화원 360여명을 고용하여 자치구내 도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거 등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7. 29 관악구 신림동 소재 중간집하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신청인 집으로 점심을 먹기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남서울우체국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정○녀의 다리를 치어 전치8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나.동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입건된 후 1997.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금고8월 및 벌금 300,000원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1997. 12. 26 항소 기각 판결 선고를 받자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1998. 3. 13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석방된 사실.
다.사면법에 의해 석방되었으나 동 사면장에 의하면 잔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취지이고 이미 선고받은 형량까지 말소되지는 않은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사사건의 형벌이 확정되자 1998. 3.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 제38조를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마.서울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 제38조(벌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는 단 1회인 경우라도 해고로 규정된 사실.
바.신청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사고는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직장근무에 지장과 영향을 주는 범죄가 아니므로 일률적인 적용은 잘못이고 징계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198. 4. 1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1998. 6.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79. 2. 1부터 피신청인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던중 1997. 7. 29 관악구 신림동 소재 중간집하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신청인 집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도중 같은날 11:20경 남서울 우체국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정○녀의 다리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팔목 찰과상과 우측팔목에 상처를 입혀 피해자가 원하는 관악성심병원으로 가 응급진찰 결과 전치2주를 요하는 비교적 가벼운 상처에 안심하였으나 2일후인 1997. 7. 31일 피해자를 방문하였더니 교통사고에 따른 외과 치료가 아닌 산소호흡기와 가슴부위에 품명미상의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마치 중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보여 당황하여 원장실로 가 문의한바, 갑상선 치료를 시술중이라는 말에 놀라 지병치료는 본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바 있습니다.
나.신청인은 피해자측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전치 8주라는 진단결과에 의거 1997. 10. 7 금고 8월, 벌금 300,000원의 실형선고를 받고 즉시 불복, 항고하여 사건규명 중 대통령 취임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1998. 3. 13일 석방·출소하여 즉시 피신청인 구청을 인사차 방문한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라는 따뜻한 말을 듣고 쉬고 있었으나 뜻밖에 1998. 3. 28 동료직원으로부터 해고조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동료직원에게 구전으로 해고사실을 알려주고 해고의 사유는 물론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 제38조(벌칙)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의 경우 (1회)"를 해고사유로 적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설정된 형사사건이란 형법 제1장(형법의 적용 범위), 동법 제1조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일반형사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신청인의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사건으로 일반 형사범과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징계처분 기준이 되었던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직장근무에 지장과 영향을 미칠 아무런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원직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7. 7. 29 관악구 신림동 중간집하장내 재활용품 작업장에서 분리수거중 점심식사를 로 동일 오전 11:20분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귀가도중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1997. 8. 25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구공판 처분결과가 통보되어 1997. 8. 12 (구속)일부터 형 확정일까지 결근처리 하였으며,
나.신청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이후 처분결과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고, 1998. 3. 13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8월 형에 대한 잔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출감하였으나, 1997. 12. 26일 항소기각 및 상고포기로 금고8월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850호) 제38조(벌칙) 징계처분기준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의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임.
3. 판단
우리위원회는 본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자료 및 심문사항을 토대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건대,
첫째, 신청인의 징계사유 및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를 야기시켜 신청인의 주장대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금고8월 및 벌금 300,000만원의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때마침 새로 출범한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은 되었으나 동 사면이 잔형을 면제하는 것일뿐 기왕의 전과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다툼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 기관의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 제38조(벌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는 해고하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둘째, 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를 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않아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어 살펴보면, 본건 징계에 있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징계를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대판 92다42774, 1993. 7. 13)는 판례에 비추어도 동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건의 경우 신청인의 형량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만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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