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을 권고당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

번호
98부해268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일 아침에 책상을 치울 예정이니 알아서 하라. 회사에서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라고 하는 등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652. 고려아연사택 15-101 선○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번지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최○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선○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6. 9.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팀 조경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고 1998. 3. 31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같은날부로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최○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50명을 고용하여 제련업을 경영하는 고려아연(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 총무팀장은 1998. 3. 25. 17:00경 신청인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같은해 3.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사직을 권고한 사실.

나.1998. 3. 31 신청인이 출근을 하자 위 총무팀장이 "오늘이 기한이며 내일아침에 책상을 치울 예정이니 알아서 하라. 회사에서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라고 하며 재차 사직을 강요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형태를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쟁력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사원으로 평가된 총 25명 중 9명을 전환배치한 사실.

마.신청인이 1998. 3. 29과 같은해 3. 20 총무팀장 등을 면담하고 "현장근무라도 보내달라. 임금이 높아 현장근무가 어렵다면 현장근무자와 기본급을 맞출테니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방침이라 곤란하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4.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15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6.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웠던 1997년도에도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으로 인력을 감원하여야 할 하등의 가 없음.

나.신청인은 1998. 3. 25. 17:00경 총무팀장의 면담요청을 받고 소회의실로 갔음. 이때 총무팀장이 "정리해고 대상이니 같은해 3.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음. 이후 같은해 3. 26과 3. 27 각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됨에 따라 인원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해고는 부당하니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던 중 같은해 3. 28. 08:50경 총무팀장이 또다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무슨 소리냐.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지 별 수 있느냐"라고 하였음.

다.1998. 3. 29. 09:10경 총무팀장을 면담하고 "현장 근무라도 보내달라. 노동조합 관계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면 탈퇴를 할 것이니 근무만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소장에게 이야기해 볼테니 기다려보라"고 한 후 같은날 15:00경 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당신은 임금이 높고 나이가 많아 그렇다"고 하였음. 이후 같은해 3. 30. 11:00경 관리본부장을 면담하고 "임금이 높아 현장근무가 어렵다면 현장근무자와 기본급을 맞출테니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 방침이라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같은날 15:40경 소장을 면담하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각 공장장들이 받지 않으려 하여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답변하였음.

라.1998. 3. 31 출근을 하자 총무팀장이 "오늘이 기한이며 책상을 내일아침에 치울 예정이니 알아서 하라. 회사에서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라고 하며 사표를 강요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도 하였으나 기다려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같은날 17:0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마.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특별퇴직금이라도 받고 퇴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무팀장 등을 동원한 온갖 협박과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수모·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3. 25 사직을 권고한 이후 부서장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가는곳마다 따라다니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심지어 집에까지 전화를 하여 괴롭히는 등 그 강압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

바.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등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등은 통장으로 자동입금 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물론 신청인이 특별퇴직금을 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당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당연히 되돌려 줄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사.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사직서제출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서 피신청인을 단협위반으로 고발하였음에도 그 결과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회사측이 요구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측에서 노동부에 고발한 날은 1998. 3. 31이며 당시 하루종일 현장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부서장들에게 시달리느라 당시는 고발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음.

아.초심지노위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신청인의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피신청인 회사의 강박 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할만한 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일을 시키지 않고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쫓아다니고 집에까지 찾아와 사직하는 것이 좋을 거라며 협박을 하였다면 그것만한 강박의 증거가 어디 있을 것이며, 신청인이 퇴직의 의사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외환위기 등으로 1997년말 현재 546억원에 달하는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부채총액 역시 1996년말 3,666억원에서 3,98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더하여 주생산품인 아연괴의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71% 수준에 머무르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어 경영환경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와 같은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하고, 무수익자산의 처분과 경쟁력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 또는 폐지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음.

나.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쟁력없는 사업부문의 축소 또는 폐지로 발생한 잉여인력과 평소의 인사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사원(개개인의 직무능력, 성장가능성, 고과불량자, 팀웍, 신뢰도 등)으로 평가된 총25명을 선정한 후,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개인의 능력을 재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9명은 직무전환 배치를 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사원 16명에 대하여는 담당임원 또는 팀장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한 후, 근속기간에 따라 월 고정급여의 3∼6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음.

다.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회사가 제시한 특별퇴직금 등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1998. 3. 31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퇴직에 따른 의료보험 및 비품반환 등 개인적인 관련업무의 종결과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자 점검카드를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각각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의원면직 조치하고 같은해 4. 8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이의제기나 유보조건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음.

라.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나 강압에 의하여 제출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에 빠지게 하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어떠한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과 자진사직의 경우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자유의사에 따른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임.

마.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가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기구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자진사직을 한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조건을 제시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계·인수를 한 후 퇴직금 및 특별퇴직수당을 아무런 이의의 제기나 유보조건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특별퇴직금을 지급받고 사직을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을 것임.

바.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수의 근로자를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해고시키지 않고 상당한 보상대책을 제시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장이 1998. 3. 25 신청인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같은해 3.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3. 31 "오늘이 기한이며 내일 아침에 책상을 치울 예정이니 알아서 하라. 회사에서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라고 하며 재차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직의사 없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제1의 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형태를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함으로써 추가인력이 소요되자, 경쟁력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사원으로 평가된 총 25명 중 9명을 전환배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현장근무라도 보내달라. 임금이 높아 현장근무가 어렵다면 현장근무자와 기본급을 맞출테니 근무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회사 방침이라 곤란하다"며 거부하는 등 전환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고, 위 25명에 대한 선정기준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임의선정한 후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해고와 다름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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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