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

번호
98부해27
일자
2001-01-13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을 반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54 - 16번지 김○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241 - 42 한남여객운수(주)

대표이사 김○진 김○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1997. 9. 1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1998. 1.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521)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6. 2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9. 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남여객운수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390명을 고용하고 있는 운수업체이고, 대표자는 대표이사 김○진·김○년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력서 허위기재, 운행질서 문란 등의 로 1992. 9. 16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신청인과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처요청에 따라 같은 해 10. 23 승무정지 40일로 경감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1. 10 까치터널앞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해 6월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외 최○임에게 21,400,000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하였고, 같은 해 7. 1 신촌로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같은 해 7. 5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대물사고를 일으켜 피신청인에게 차량수리비 등 약 4,112,900원에 달하는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

다. 신청인은 운행질서 문란, 사고발생 등의 로 1993년부터 해고될 때까지 시말서 28회, 경위서 또는 진술서를 9회 제출하였고 제출일 및 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

(1) 시말서

○ 폭 행 : 1993. 1. 16,

○무정차통과 등 운행질서 문란 : 1993. 5. 1, 5. 13, 1994. 1. 12, 1. 14, 1. 15, 7. 5, 7. 15, 1995. 1. 11, 2. 2, 4. 29, 8. 11, 1996. 1. 6, 6. 10, 7. 16, 8. 29, 10. 24

○사고발생 : 1993. 6. 6, 12. 23, 1994. 5. 13, 5. 23, 12. 27, 1995. 5. 15, 9. 30, 1996. 3. 18, 8. 1, 11. 4, 1997. 7. 1

(2) 경위서 또는 진술서

○운행질서 문란 : 1994. 6. 29, 1995. 4. 29, 1996. 5. 27, 6. 20, 6. 27, 10. 25, 1997. 6. 18, 6. 21

○상사에 대한 폭언 등 : 1994. 7. 15

라. 신청인은 1993. 6. 5 발생한 사고의 피해차량 기사를 폭행하여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 2 차내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과징금 7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1994 8. 11 개문발차운행을 하여 과징금 1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아니라 1996. 3. 16 고척2동 파출소앞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5. 1 신고엽서를 비치하지 않아 과징금 2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운행질서 문란 등의 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9. 9부터 9. 11까지 3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사이에 1997. 3. 26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은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시 불이익처리를 할 수 없다. 단, 막차운행기피 등 고의로 회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시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는 "출근사항, 근무성적불량, 교통사고, 또는 기타사유로 3회이상 시말서, 자술서, 사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도 3회이상 경고처분 개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제3호)" 등 31가지 해고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는 종업원의 복무상 기본원칙을, 제36조는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 종업원의 의무에 대하여, 제47조는 "기타 사회통념상 계속 취업시킬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28호)" 등 28가지 징계사유를, 제48조는 견책, 해고 등 징계의 종류를, 제49조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 "나, 다, 라"의 운행질서 문란, 교통사고 다발 등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단체협약 제9조제2항,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제3항, 제5항, 제12항, 제15항, 제21항 내지 제23항, 제29항 내지 제3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8항, 제11항, 제47조제10항, 제11항, 제13항 내지 제15항, 제21항, 제28항을 적용, 1997.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해 7. 26 해고예고기간(1997. 8. 1 ∼ 8. 31)을 적시한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사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제14조,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호를 항으로 잘못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 신청인은 위 "바"의 통보서를 수령한 후 피신청인에게 1997. 7. 31, 같은 해 8. 11 해고예고 철회요청서를 보냈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8. 27 위 "바"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하였으나, 위 "바"와 동일하게 의결되어 신청인은 같은 해 9. 1 해고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7.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노위가 1998. 1. 9 기각결정하자, 이에 불복(기각 결정서는 1998. 1. 16 송달받았다), 1998. 1.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고, 신청인보다 더 무거운 과오를 범하고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점으로 볼 때 형평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관해 용인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2년 허위경력기재, 대인 대물사고 다발, 운행질서 문란 등의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노조분회장과 신청인의 선처요청으로 정직40일로 경감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상습적으로 사규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1996. 9. 9 ∼ 9. 11. 3일간의 운행정지처분에도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기에 부득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른 것임

3. 판 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한 것이고 형평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피신청인이 노무관리상 용인하여 온 사항을 해고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제1의 2 가"의 피신청인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가 계속되어 온 것은 피신청인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를 보면 1993년부터 1997. 7. 5 까지 있었던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모두 해고사유로 삼았는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8조는 징계종류의 하나로 자술서, 사유서, 시말서 등을 받고 훈계하는 견책을 규정하고 있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귀책사유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은 것까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제1의 2 "마,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 "출근사항, 근무성적불량,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3회이상 시말서, 자술서, 사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도 3회이상 경고처분 개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와 제47조 제28호 "기타 사회통념상 계속 취업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기에 피신청인의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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