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
- 번호
- 98부해273
- 일자
- 2001-01-13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근무중 차량을 세워놓고 회사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상사에게 적발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1동 705 주공APT 2동 305호 김○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74 - 4번지 경동운수(주) 대표이사 김○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에 관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8. 3. 26.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8. 10. 27.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1998. 3. 26.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74 - 4번지에서 근로자 190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경동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년 운송수입금을 같은해 5월 40,000원, 같은해 6월 32,200원, 같은해 7월 343,252원, 같은해 8월 349,000원, 같은해 9월 69,000원, 같은해 10월 366,352원 등 합계 1,599,824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1997. 12. 4. 시말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2. 2. 같은달 12일, 같은달 14일, 같은달 17일, 같은달 18일등 6회의 운송수입금 전액인 402,000(67,000×6)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2. 20. 시말서를, 1998. 2. 24, 같은달 26일, 같은달 27일, 같은달 28일 운송수입금 전액인 295,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3. 4. 시말서를 피신청인에게 각 제출한 사실
다.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올바로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1997년중 3회의 시말서를, 1998. 1. 1.부터 같은해 3. 4. 까지 사이에는 5회의 시말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3회의 경고장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강서경찰서에 공금횡령으로 고소되어 1998. 6. 1. 서울지검 남부지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고, 1998. 9. 14. 본건 심문회의 석상에서 위 고소건과 관련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신청인이 3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
라.1998. 1. 4. 회사내 정비사 숙소에서 신청인은 동료 신청외 최○식, 같은 안○집과 같은해 2. 12. 위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은 동료 신청외 김○수, 같은 안○집등과 도박을 하다가 회사 상무에게 발각되어 신청인은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
마.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9조 제9호에서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거나 회사내에서 상사에게 폭행·난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도박등으로 직장질서를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5호에서 "당일 운송수입금은 전액 당일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39조 제6호에 승무중 음주하였거나 임의로 타인에게 운전연습을 시킨 자 및 년간 시말서(경고장 포함)등 3회이상 제출자, 같은조 제9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월 운송수입금이 당해연도 연속 2회이상 미달자로서 운행실적이 부진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 비위사실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1998. 3. 26. 징계해고하자 신청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4.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 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 결정하여 신청인이 같은해 6. 20.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6.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년 사납금 미입금 및 이중배차, 실입금 도급제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회사는 책임정액제를 하였고, 책임정액제란 일일사납금이 65,000원인데 여기에 2,000원을 더하여 입금시키고 매달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면서 만약 사납금을 전액 납입하지 못할 경우 매월 말일 미납된 사납금을 가불 처리하도록 노사간 합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운전기사들이 사납금 67,000원을 미입금하거나, 일부 부족하게 입금하면 회사는 운전기사를 불러 시말서를 쓰게하는데 시말서에는 공금횡령 또는 유용이라는 어구를 쓰게하고 만약 시말서를 쓰지 아니하면 운전기사 가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공금횡령 또는 유용이란 어귀가 적혀있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승무정지를 시키고 있음.
나.신청인이 1997. 5.부터 같은해 10.까지 사이에 사납금 1,599,824원을 미납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팔을 부상하여 치료받는 기간에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지급할 40만원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120만원만 입금시키면 되므로 1998. 1월과 2월 120만원 미납금을 모두 입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납금 1,599,824원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송수입금 928,000원을 횡령했다고 강서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신청인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음.
다.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동료기사 유○길이 입후보를 하려고 재직증명 발급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재직증명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발급 교부하여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위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항의하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는바, 피신청인은 1998. 3. 6. 노동조합장 선거에 신청인이 반기를 들었다고 사납금 미납을 로 들어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그렇게 한 것이 옳다고 판단한 서울지노위의 판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택시운전자는 당일의 운송수입금을 근무가 끝나는 즉시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6년부터 운송수입금 입금을 불성실하게 하여 왔고,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박으로 탕진하여 그간 피신청인이 여러차례 주의·경고를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신청인의 1997년도 운송수입금 미납을 보면 같은해 5월 40,000원 같은해 6월 32,200원 같은해 7월 343,252원 같은해 8월 349,000원 같은해 9월 469,000원 같은해 10월 366,352원등 합계 1,599,824원을 미납하고 있어, 신청인이 구두 경고하자 같은해 10. 30.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입금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회사 상무가 집무실로 불러 미납금을 입금시키고 근무하라고 하자 아무대답도 없이 회사를 나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있고,
나. 신청인은 1998. 2. 2. 같은해 2. 10.과 2. 12.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근무중인 같은해 2. 12. 21:00경 정비사 숙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상무에게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하라 지시하였으나 거부하면서 같은해 2. 2부터 같은달 18까지 전후 6회 402,000원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2. 19 상무가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차장으로 나아가 "내가 왜 시말서를 쓰느냐"며 거부하여 피신청인이 문서로 경고하자 이에 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역시 같은해 2. 24, 26, 27, 28. 4일간 운송수입금 385,000원을 미입금하여 같은해 3. 2.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역시 거부하여 같은해 3.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차 경고하자 신청인이 3. 4. 출근하여 시말서를 제출후 같은날 근무하고는 역시 사납금 67,000원 전부 미입금하였음.
다.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8. 3. 11. 징계하기로 하고 같은해 3. 5. 통지를 하여 신청인이 위 통지를 수령하고도 같은해 3. 9.과 11. 2회 사납금 134,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3. 11.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불참하여 같은해 3. 24.로 연기하고 같은해 3. 14.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나 신청인이 회사 마음대로 하라며 역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3. 26. 해고 조치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상습적으로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니 위 비위는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제15조 제15호를 위반하였고,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 규정에 의거 해고사유가 된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로 1997년도에 3회를, 1998. 3. 4. 까지는 5회의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서 관계기관에 피소되어 1998. 6. 1. 서울지검 남부지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니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39조 제6호 규정에 의거 해고사유가 된다 하겠다.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회사내에서의 동료들과 도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취업규칙 제9조 제9호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하겠고, 신청인의 행태가 그러하다면 이는 사회통념상으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상당하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주장은 배척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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