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5차례에 이르는 근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변...
- 번호
- 98부해274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은 지하철 승무원으로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승무일지에 지시사항 및 운전관련 서행 장소 등을 기록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올려 5차례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치 않고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하였고, 열차고장에 따른 변경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무불성실로 인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타당하다고 초심결정을 번복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47-7번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손○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17번지 김○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정당해고로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손○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1,30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건설 운영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8. 25 신청인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옥수승무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1998. 2. 26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공사 "전동차 승무원 작업내규" 제5조(지시사항 확인)에 의하면 "승무원은 출근신고후 운전지시 전달표 및 지시전달부의 지시사항을 확인하여 서명하고 승무에 관계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승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서행구간 및 제한속도 ②선로 차단공사 관계 ③임시열차 운행 관계 ④기타 운전지시 전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7. 8. 8 출무점검시 승무일지에 "그냥 열심히"라고 기재하여 가져오자 박○숙 운용과장이 제대로 기재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계속 같은 내용이고, 승무일지에는 승무중 차량고장이나 시민 민원을 적어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치 않았고, 그 뒤로 같은해 8. 12, 8. 13, 8. 19, 8. 28. 4차례나 승무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실.
다.신청인 공사 "운전사령 업무 내규" 제5조(운전명령의 전달)에 의하면 "①운전명령이란 사장 또는 운전사령이 열차운전에 관계되는 상례이외의 상황을 특별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 수송시설,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전에 공문 또는 팩시밀리로서 발령한다. ③임시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명령전달 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대 호출후 상대의 직명 및 성명과 시각을 기록한 후 전달내용을 전달한다. 2)필요에 따라 복창시킨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7. 8. 12 당초에 옥수역에서 08:39에 제3077호 열차에 승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3분 늦게 도착하는 제3079호 열차가 고장이나 계속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서기지로 입고하라는 변경승무지시를 하자 열차 운전명령서 제시를 요구하며 승무거부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질병이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 1996년도에 28일, 1997년에는 29일의 병가를 사용하였고, 같은기간 동료 승무원의 평균 병가일수는 1996년에 2.6일, 1997년에 3.3일이었으며, 병가사용 한도는 취업규칙 제22조에 30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은 현재 1997 지하철 노조 제10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중에 있는 사실.
사.신청인은 1997. 12. 23 피신청인을 징계하여 파면처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자체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 하여 1998. 2. 26 해임으로 감경처분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3.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 6. 18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자 이번에는 신청인이 1998. 6.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6 이후 평소 상사에 반항을 일삼고 각종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미필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함은 물론 언행과 복장이 단정치 못하여 근무자세를 고칠 것을 간부들이 지적하면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간부들을 이겼다"고 하면서 영웅시 하였으며, 공사 취업규칙 제22조제2항은 병가는 연누계 3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3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으면서도 1996년도에 28일, 1997년도에 29일의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기간 동료승무원의 평균병가일수는 1996년에 2.6일, 1997년에 3.3일이었으며, 병가 사용할 때에도 연속하여 쉴 수 있는 휴일 전후에 연이어 사용하였으며, 병가일수도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진단서가 필요없는 2일 이하의 병가만 집중사용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병가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1996 이후 월간근무일수가 8일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른 동료직원이 대신 승무하는 등 타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임.
나.신청인은 지하철 승무원으로서 2∼3,000명의 승객을 일시에 태우고 운행하는 열차에 승무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사명감이 필요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승무원 작업내규 제5조(지시사항확인)에 의거 승무일지에다 ①서행구간 및 제한속도, ②선로 차단공사, ③임시열차운행 관계, ④기타 운전시 전달사항'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1998. 8. 8 출무점검시 승무일지에 "그냥 열심히"라고 기재하여 2∼3,000명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고, 이를 지적한 담당운용과장에게 한손에 담배와 커피잔을 들고 한손으로 승무수첩을 내밀면서 "못적겠다", "도장 안찍어줄래", "도장 안찍어주면 차 안타겠다"는 반말과 시비조로 대들고 소장실로 들어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운용과장에게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하고 이에 대해 훈계를 하는 소장에게도 "왜 반말을 하는거야"라고 하여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내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1997. 8. 12, 8. 13, 8. 19, 8. 28 계속하여 승무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면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 "이미 암기하고 있으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암기 여부를 확인하면 암기치 못하여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등 수차례 지적된 사실이 있음.
다.피신청인은 1997. 8. 12. 16dia(근무순번)를 배정받아 전반부 업무는 옥수역에서 08:39분에 3077호 열차에 승무하여 수서기지에 열차를 입고시키고 수서기지에서 나오는 다른 열차에 편승하여 옥수로 돌아와 대기후 14:04에 후반부 업무(옥수→대화→수서→옥수)에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3분 늦게 도착하는 3079호 열차가 08:42에 옥수역에서 승무원을 교대한 후 옥수→수서→대화역으로 반복 운행해야 하나 차량고장으로 계속운행이 불가능하여 선행열차(3077호)를 수서기지에 입고시키지 않고 대화역으로 운행토록 하고 3079호 열차는 수서기지로 입고시켜 수리토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서울지하철 운전 취급규정 제72조 및 운전사령 업무 내규 제5조에 의거 재심신청인 소속 운전 사령실에서 변경명령을 하여 당시 운용과장이 변경된 운전명령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3079호 열차에 승무하여 수서 차량기지에 입고토록 하고 10:16에 옥수역으로 나오는 타열차에 편승하여 옥수역에서 대기후 후반부 업무에(14:04 승무) 임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3분 늦게 승무하는 것이 노동조건의 악화이고 발급도 안된 운전명령서를 제시요구하며 3077호 열차에 승무를 하겠다고 하여 운용과장이 3077호 열차는 대화역으로 운행변경 되어 승무시간이 더 많은데 계속 승무하겠는가 라고 하자, 수서역까지만 승무하고 내리겠다고 하면서 승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승무원 본연의 임무인 승무를 거부하였음.
라.신청인 공사 "운전사령 업무 내규" 제5조(운전명령의 전달)에 의하면 "①운전명령이란 사장 또는 운전사령이 열차운전에 관계되는 상례이외의 상황을 특별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 수송시설,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전에 공문 또는 팩시밀리로서 발령한다. ③임시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명령전달 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대 호출후 상대의 직명 및 성명과 시각을 기록한 후 전달내용을 전달한다. 2)필요에 따라 복창시킨다."로 규정되어 있음.
마.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함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취업규칙 등 사규의 준수의무는 근로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할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하고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 병가를 다반사로 사용하여 타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시정을 요구하면 이를 무시하는 등 성실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유례없이 공사창립 이래 최초로 간부 18명 전원이 자율적으로 서명하여 감사실에 처벌요구한 것이 피신청인의 근무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일방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승무소로 귀소하여 재차 출석통지를 받은후 조사에 응하는 등 반성이나 개전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
바.피신청인은 열차의 안전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승무일지에 "그냥 열심히"라고 기재하여 누가 보아도 근로자로서 본분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시정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직장내 위계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여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동규정 제7조(금지행위)에 위반되어 인사규정 제45조(징계)에 의거 1997. 12. 23 보통상벌위원회(1심)에서 피신청인이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파면처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심요청하여 "해임"으로 감경하여 1998. 3. 10 본인에게 통보한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근무태도 불량, 감사실 조사거부, 승무일지 부실기재에 따른 상사의 업무지시 위반,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 직장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승무거부 등은 근로계약상 및 사회통념상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권 남용이 아닌 정당하고 올바른 인사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의 징계 당시 혐의사실은, 첫째 출무점검시 승무수첩 미기재, 둘째 운행변경에 따른 부당한 승무지시에 대한 승무거부 사실의 정당성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당시 혐의사실과 상관없는 과거의 근무태도 및 교육을 언급하며 피신청인을 비정상적이고 성격장애를 가진 비인격자로 매도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 당시 혐의사실과 상관없는 "과거 각종 교육을 고의적으로 미필"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피신청인은 옥수 승무사무소 내 대다수 동료 및 선후배 사이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평가는 평소에 과묵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예절바른 행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997 지하철노조 제10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표현대로 비정상적인 성격장애라면 과연 피신청인이 대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으며, 병가 또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체계가 실적급제이므로 병가사용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대기 또는 휴무중인 승무원이 승무할 경우 초과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사례가 있어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
나.피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출무점검시 승무기록일지를 작성했어야 하나 "그냥 열심히"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흔히 출무점검을 빙자한 반노동조합적 의견제시라든가 필요 이상의 제지 및 통제를 통해 대다수 승무원들이 출무점검시 승무기록 기재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피신청인도 동 사항을 충분히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기재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지 못하고 피신청인 잘못으로 공사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감수와 깊이 반성하고 있음.
다.피신청인이 승무수첩에 "그냥 열심히" 기재한 사실에 대해 당시 박○숙 운용과장은 "이게 뭐냐. 도장을 안찍어 주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계속 같은 내용이고 승무일지는 승무중 차량고장이나 시민 민원을 적어 보고하기 위해 기록할 여백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 도장을 찍어 주십시요"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운용과장은 "도장을 안찍어 주겠다"며 출무점검 거부 및 주먹을 쥐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기에 "소장에게 확인받고 승무하겠다"며 소장실로 들어갔으며, 소장은 "뭐하러 들어왔냐"고 하기에 "운용과장이 출무점검을 안해줘서 소장님께 보고하고 승무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운용과장이 노사협의 합의사항은 상호간 경어사용을 위반하고 있으니 시정조치해 주십시요"라고 소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소장은 피신청인에게 "이새끼 안되겠다"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인이 오히려 피신청인이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왜곡 주장하고 있음.
라.피신청인의 1997. 8. 12 업무는 제3077 열차를 수서기지에 입고시키는 16dia 근무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17dia로 편성된 구파발 출발 수서행 제3079열차가 구파발역을 발차하면서 밧데리 전압이 강하되는 차량고장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해당 제3079 열차를 수서기지에 입고시키는 업무로 변경지시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변경에 따른 열차 운전명령서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운용과장은 "우선 승무를 하면 잠시 후에 보여주겠다"며 무조건 승무할 것을 종용하였음. 이는 첫째, 취업규칙 제2장 복무 제11조(승무원 및 지도원 근무시간)제3항 "승무원이 출근해서 전동차에 승무하기까지 30분 및 담당승무원이 해당 전동차에 편승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의 규정에 위반한 지시이고, 둘째, 돌발적인 상황변화로 인해 승무원의 승무를 변경코자 할 때는 "사장의 명령에 의한 운전명령 번호를 부여하여 열차 운전명령서를 제시하고 운행 변경명령을 지시"해야 함에도 운용과장은 "사고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우선 승무하면 잠시후에 주겠다"며 정식적인 절차를 위반한 지시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고, 셋째, 승무원 근무표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거 특별한 상황(전동차 고장, 안전사고 등) 및 승무원의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비상 충원인력이 대기하고 있으며, 대기조 충원이 어려운 경우 구내기관사, 운용기관사, 지도기관사가 순번을 정하여 승무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피신청인에게 승무를 강요하는 것은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처사임. 넷째, 신청인은 '출근시간 3분 차이'나 전후반부 근무시간 동일이라고 주장하나 16dia와 17dia의 운행거리는 연장근로가 1시간10분이나 발생하는 근무로서 취업규칙 제12조에 노사가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우선 동의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임.
마.당시 신청인의 운행 변경지시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 및 공사의 지침, 관행을 무시한 조치로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항의한것이며, 정상적인 절차에 입각한 승무지시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징계 당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과거의 교육미필, 근무태도, 병가일수 사용 등을 거론하여 징계양정에 산입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연좌제 금지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징계는 징계를 주는자가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 및 남용이고 소속간부 18명의 중징계 요구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외압이며, 위원들의 독립된 심판을 침해하는 것임.
바.피신청인의 해고는 평소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조합간부에 대한 불법·부당한 인사조치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요건인 상당성, 비례성을 무시한 징계양정입니다. 특히 징계에 의한 해고는 공사내 기업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생존권이 상충되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해고는 공사내 기업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규정 내에서 '성실의무 위반'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여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사항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피신청인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건대,
첫째,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전동차 승무원 작업 내규"상에는 서행구간 및 제한속도 등 4가지를 기록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출무점검시 승무일지에 "그냥 열심히"라고 기록한 에 대하여 계속 같은 내용이고 승무일지에는 승무중 차량고장이나 시민 민원을 적어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검하는 상사가 다시 기록해 오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1998. 8. 8 이래 4차례나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실수나 과실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여지고,
둘째,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공사 "운전사령업무 내규" 제5조(운전명령의 구분)제3항제1호에 따르면 임시운전명령은 "상대 호출후 상대의 직명 및 시각을 기록한 후 전달내용을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시 제1의 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열차 고장에 따른 변경승무지시에 대해 피신청인은 열차 운전명령서의 제시 요구를 하였음에도 운용과장 조○현이 이를 이행치 않고 무조건 승무를 종용하여 거부하였다고 하나 당시의 상황이 통상적인 운전명령이 아니고 후속차량의 고장에 따른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 명령이 임시 운전명령인 것은 명백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내린 변경승무지시를 피신청인이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동 병가사용을 많이 했다 하여 징계양정에 산입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인가를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병가 사용일수가 1996년도에 28일, 1997년에는 29일을 사용하여 같은기간 동료 승무원들의 평균 2.6일과 3.3일과 비교해 볼 때 피신청인의 건강상태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밝힌 점으로 보아 과다하게 사용된 것은 틀림이 없으나, 신청인 공사 취업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병가사용 한도가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적어도 피신청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병가의 사용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병가사용을 로 징계원인으로 하여 징계하였다면 잘못된 것이나, 징계사유를 볼때 동 병가사용은 피신청인의 근무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시했을뿐 징계원인은 승무거부 및 복무질서 문란행위가 주된사유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 병가사용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넷째,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조대의원으로서 신청인의 잘못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 아니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신청인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을 1997. 12. 23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고, 피신청인의 재심청구로 1998. 2. 26 "해임"으로 감경하여 해고 처분한 본건의 경우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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