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 대상임을 통보받은 근로...

번호
98부해275
일자
2001-01-13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노동조합과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합의하고 합의과정에 있어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졌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노조와 합의하여 선별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권고에 의거 자필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해고보다는 의원면직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자진퇴직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09-40. 보람빌라 302호 최○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6동 327-24번지 김○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2동 870-5번지 황○홍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구로APT 5-504 이○춘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96-69번지 권○명

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63-6번지 정○암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5-48번지 이○성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43-20번지 최○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29-6번지 흥기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전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해 행한 1998. 4. 1자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1∼7(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8. 4. 1자로 경영상의 로 해고된 자들이고, 재심신청인 최○은(신청인 8)은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1998. 3. 31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조○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흥기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시내버스 2개노선(31번-33대, 112번-24대)과 마을버스 2개노선(17대)을 운영하여 오던중 1996년도 5호선 전철 개통후 버스이용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1996년도 11억4천여만원, 1997년도에 8억6천여만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 누적적자가 도합 17억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1997년도 IMF 금융지원 이후 각종 유류대 및 부속값 등이 대폭 인상되고, 특히 서울특별시장의 "노선조정 운행명령"(1997. 11. 25)에 의해 1997. 12. 1부터 기존 112번 노선(가리봉동∼미도파)이 단축조정(가리봉동∼여의도)됨에 따라 동 노선의 차량은 1일 대당 평균 20여만원의 운송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31번 노선 및 마을버스가 현상유지 수준 정도임에 비추어 적자노선인 112번 노선의 변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112번 적자노선의 "자동차운송 사업폐지 허가 신청서" 제출(1997. 12. 15), "노선변경인가 의견서" 제출(1998. 3. 3), "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휴지허가신청서" 제출(1998. 3. 19) 등의 조치를 취하여 112번의 노선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버스이용 시민과 학생의 불편 초래 등의 사유로 모두 불허되자 회사 부도를 막는 최후수단이라는 판단하에 112번 차량 24대 중 2∼3년 이상 더 운행이 가능한 차량 10대를 말소함으로써 월간 대당 46만원의 보험료 경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14대 중 10대의 운행을 중지하는 사업의 일부폐지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발생할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1998. 2월 말경부터 운전기사 등 직원의 신규채용 중단, ②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에 근로자들의 연·월차휴가 사용 실시, ③만근(26일) 억제, ④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전직하였던 자에 대하여 마을버스로 재전직토록 권유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는 112번 차량 20대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1998. 2. 23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회사의 잉여인원 감축 방안 등을 통보하고 이날부터 1998. 3. 30까지 수차에 걸쳐 협의하여 고용조정에 대한 인원감축에 합의한 사실.

라.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은 1998. 2. 23 인원감축 방안인 ①임원감축의 선행, ②차량감소에 따른 정비원 감축, ③관리직의 최소인원 확보, ④차량내부 청소는 해당 운전기사가 실시하고 청소요원을 감축, ⑤운전기사는 별도의 노사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 ⑥관리직 및 비조합원의 정리해고 기준과 대상자 선별은 회사에 일임, ⑦경영이 정상화되어 신규채용시 해고된 자를 우선채용 하자는데 1차 합의한 사실.

마.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은 1998. 3. 26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20명 이내로 정리해고 하기로 하고 그 기준으로 ①정년연장자, ②대형사고 발생자 및 사고다발 운전자, ③입사 순위별로 하위입사자 순, ④차량운행에 현저한 문제점이 있는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2차 소노사협의회에서 개별대상자로 확정키로 합의하고 1998. 3. 30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해고대상자를 노·사가 협의하였는바, 신청인 정○영·권○명·이○성은 위 기준 ②항에 해당, 동 정○암은 위 기준 ③항에 해당, 동 김○곤·황○홍·이○춘은 위 기준 ④항에 해당되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해고수당, 퇴직금 등을 임금 지급일까지 정리하고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리해고 대상자 중 마을버스로 전직을 원할시는 입사순위자로 선정되어 해고된 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최종 합의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는 3차에 걸친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합의에 따라 1998. 3. 31자로 회사 임원 2명, 관리직 5명, 청소원 3명, 정비사 5명을 감축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감축대상 20명 중 마을버스로 전직한 3명을 제외한 신청인 "1∼7" 포함 17명에 대해 경영상의 로 해고한 사실.

사.신청인 "8"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6. 5. 18 입사하여 차량 배차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부서의 통폐합과 고용조정에 따라 관리직 남자사원 중 입사순위가 가장 늦으며, 그동안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자와의 마찰 및 운전기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있었다는 로 관리직에서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고 사직권유를 받자, 1998. 3. 31자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 피신청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직처리된 사실.

아.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경영상의 로 1998. 4. 1자로 해고 및 사직처리하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라고 1998. 4. 13, 4. 21, 5. 1 각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8. 6. 22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6.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시내버스 112번의 노선이 적자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을 경영상 에 의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1997년 "각 사업장 재정현황"에서 보는 바와같이 피신청인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사업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1998. 5. 31. 임금체불 현황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등 재정상태가 신청인들을 해고할 만큼 악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보다 더 순이익부분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체불 금액이 많은 타운수회사들은 경영상 에 의한 해고를 자제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을 해고시킨 조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피신청인은 IMF사태로 인해 유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업체는 유류비용이 증가한 만큼 버스요금을 기존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그 적자폭 증가는 상쇄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다.피신청인은 112번 노선의 운행으로 인해 약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법으로 112번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의 사실이 정당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법규위반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라.피신청인회사 112번 노선을 제외한 33번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에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번 노선에서 일부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노선변경을 요청하거나 일부 노선의 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조치는 피신청인이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전반적으로 사업 흑자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자노선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조치이며, 해고회피의 정당한 노력이라고 할 수 없고,

마.또한, 해고회피 노력으로서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배치전환, 희망퇴직자 우선모집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회피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바.피신청인은 해고회피의 노력으로써 연·월차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실시한 후에야 그 결과의 성과를 타진한 후 해고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연·월차휴가를 실시하는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1998. 2. 23에 비공식적으로 해고방침을 정하고 1998. 2. 26에는 해고대상자와 인원을 결정하였고, 1998. 3. 30에는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 이 해고방침을 내부적으로 먼저 정하고 후에 구색을 맞추는 방법으로 연·월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이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사.피신청인은 해고기준으로 정년연장자·대형사고자·사고다발운전자·입사후순위

자·운행질서 문란자·금품수수자로 해고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로 신청인들을 선정하였다 하나, 서울시내의 열악한 교통환경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배차간격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난폭운전·노선위반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해고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율배반적 기준으로서 그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김○곤, 황○홍, 이○춘의 경우 막연하게 운행질서 문란자라고 해고한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이 될 수가 없으며, 신청인 최○은의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나, 이는 직무관련성이 아닌 사적인 금품부조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그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이며,

아.피신청인이 내세우는 해고기준은 버스업계의 해고기준으로서는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여 그 타당성과 합리성 및 공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자.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1998. 4. 1자로 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최소한 1998. 2. 2. 까지는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결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차.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단지 해고일 하루전에 개최된 종업원 전체 교양소집에서 해고를 예고함으로써 해고예고의무를 결하였으며,

카.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전 불과 1개월전에 운전기사 20여명을 채용하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시내버스 2개 노선(31번-33대, 112번-24대)과 마을버스 2개 노선(17대)를 운행하여 왔으며, 시내버스 31번 노선은 구로공단-영등포역 구간을, 112번은 가리봉동-여의도 구간을 운행하여 오던 중, 1996년도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버스이용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1996년도에 11억4천여만원, 1997년도에 8억6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8년에도 상당액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나.이러한 누적적자 및 부채가 약 20억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IMF사태 등으로 이자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독촉이 이어지고 또한 각종 유류대 및 부속감도 대폭 인상되고, 특히 1997. 11. 25 서울특별시장의 노선조정운행명령에 의해 1997. 12. 1부터 기존 112번 노선이 단축조정됨에 따라 변경전 1일 대당 23∼24만원대의 운송수입금이 13만원대로 크게 떨어져 1997. 12. 1. 이후로는 1일 대당 22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연간 16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영악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다.피신청인 회사의 년간 상여금은 600%이나 1997년은 경영악화로 일부 상여금을 체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1998년 임금인상분 3.11% 적용을 보류할만큼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라.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 1 서울시의 노선조정명령을 이행할 경우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97. 12. 15 적자발생의 원인인 112번 노선의 운행을 폐지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자동차운송사업 폐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익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반려되는 등으로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분회장과 비공식 협의를 거쳐 어쩔 수 없이 1997. 12. 26부터 112번 노선의 일부를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임의로 편법 운행을 하여 해고를 피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발생 및 1998. 1. 21 관할구청으로부터 법규위반 행정처분 및 고발예고 통보를 받아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되어 운송사업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까지 물게되어 1998. 2. 15부로 편법운행을 중단하였고,

마.1998. 3. 3. 서울시에 노선조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도산의 가능성 및 즉시 노선변경인가를 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거부되고, 또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책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1998. 3. 19. 서울시에 자동차운송사업 일부 휴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마저 거부되어 고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바.이에 따라 적자요인인 112번 차량 24대 중 2∼3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차량 10대를 말소하여 월간 대상 46만원인 보험료부담 및 운행비용을 줄였고, 나머지 14대중 10대를 운행 중지하여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사.인건비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의 만근을(26일이상 연장근무) 최대한 억제하였고, 1998. 2. 16∼1998. 3. 30 사이 년·월차휴가를 장려하여 총 75명이 년·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해고회피 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 2. 20부로 운전기사 모집을 중지하였으며,

아.시내버스 기사들을 마을버스로 전직코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직한 기사, 즉 도○웅, 정○영, 김○남, 나○희, 장○익, 구○민, 정○섭, 양○화, 이○호, 김○현 등에게 피신청인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마을버스기사로의 전직권유까지 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자.피신청인은 1997. 12. 15.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폐지허가신청서가 서울시에서 반려 처분된 직후에 인원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경영정상화 및 해고회피노력을 노동조합분회장과 수차례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998. 2. 23. 노사협의를 한 결과 ①임원 감축의 선행, ②차량감소에 따른 정비원 감축, ③관리직의 최소인원 확보, ④차량내부 청소는 해당 운전기사가 실시하고 청소요원을 감축, ⑤운전기사는 별도의 노사협의를 통해 해고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 ⑥관리직 및 비조합원의 정리해고기준과 대상자 선별은 회사에 일임, ⑦경영이 정상화되어 신규채용시 해고된 자를 우선 채용등 고용조정의 원칙적 기준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차.이후 위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노사간 비공식회합 및 협의를 하여 1998. 3. 26. "정리해고 대상으로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중 20명 이내로 하고 선별기준으로 ①정년 연장자, ②대형사고 발생자, ③입사순위별로 하위입사자순, ④차량운행에 현저한 문제점이 있는 자”등 4개항을 확정하고 "1998. 3. 30. 오전, 오후 운전기사 전체교양을 실시하여 회사의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전종업원에게 알린 후 2차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해고대상자를 노사합의로 확정한다"고 합의한 후

카.1998. 3. 30 다시 노사회합을 하여 위 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고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따라 1998. 3. 31자로 임원 2명, 관리직 5명(총무 1, 경리 1, 자재 1, 배차 1, 마을버스 1), 청소원 3명, 정비사 5명, 시내버스 운전기사 20명등 35명을 선정,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아 1998. 4. 1부로 정리해고를 하기에 이른 것임.

타.각 신청인들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1.신청인 김○곤, 황○홍, 이○춘은 신청인들은 운행질서 문란자에 해당되어 해고된 것으로 앞차량을 치미는 행위, 마지막 운행을 기피키 위해 고의로 운행간격을 벌이는 행위 등은 근본적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고, 기사들간의 불화·수입금의 저조 등으로 해사행위가 되므로 운행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선별기준이 되었으며, 당사는 전 시내버스에 타코메타기가 부착되어 있고, 주요 정류장마다 반환장치가 설치되어 앞차량의 통과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맞추는데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오전 07:30∼08:30분 때는 주요지점에 관리직원들이 중간배차를 보고 있고(운행의 지도감독), 야간 22:00분경 부터는 전무이사가 신도림역에서 운행질서 계도를 하였는 바, 이러한 운행기록지 분석결과·배차일보 분석결과·직원의 중간배차와 전무이사의 계도시 지적사항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신청인들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이며,

2.신청인 정○영 및 권○명은 1997. 9. 25. 인사사고로 35,346,000원, 동 권○명은 1997. 4. 4. 대물사고 370,000원 및 1998. 2. 2. 횡단보도 인사사고로 80,000,000원 합계 80,370,000원의 손해를 발생케 한 중대사고자이므로 선별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3.신청인 최○은은 차량배차 근무관리직원의 경우 1998. 2월 하순 회사 임원회의에서 각 부서의 통폐합과 고용조정을 결정한 후 이를 총무부장을 통해 전직원들에게 알리고, 1998. 2. 28까지 임직원 4명이 수차례의 회의를 하여 감축인원 선정작업을 진행하였는 바, 신청인 최○은은 관리직 남자직원 중 입사순위(1996. 5. 18.)가 가장 늦으며, 그동안 업무수행 중 운전기사들과의 업무상 마찰시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고시 다른 직원보다 실직의 부담이 적고, 업무수행 중 금품수수 비리가 있다는 노조측의 항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였던 바 사실로 확인되어 해고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4.신청인 정○암은 노사합의사항 3항(입사순위별 하위입사순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1998. 2. 2. 입사자이고, 당사 운전기사중 최하위 입사자로 시용수습기간에 있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며,

5.신청인 이○성은 당사에 1997. 5. 2. 입사하여 11개월 동안 4회의 (대인사고 1회, 병합사고 2회, 대물사고 1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8,138,380원의 손해를 끼친 사고다발운전자이므로 해고대상자로 선정케 되었던 것임.

파.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 15. 서울시의 운송사업폐지허가신청반려처분 직후에 더 이상 기존 체제로는 사업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원정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경영정상화 및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중에 사업채산성이 더욱 악화되어 수시 노동조합과 구두협의를 거친 후 이에 의거 1998. 2. 23. 1차 합의서를 작성한 이래 1998. 3. 30까지 2회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 및 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의 60일전 통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 및 대상자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며, 협의의 결과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는 것이고,

하.해고예고 의무에 대하여는 당사의 특수성(차량운행 등)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였고, 1998년도에 신규채용된 인원은 시내버스-7명, 마을버스-3명 총 10명으로 (이중 1명은 정년을 연장한 자임) 이는 1998년도의 112번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하던 중 서울시에서도 "경영이 어려우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라는 의사를 개진하였고, 노선변경에 대하여 다각도로 협의하던 중에 있어 약간명을 신규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던 것일 뿐이고, 위 시내버스 신규채용 근로자들도 예외없이 1998. 4. 1부로 모두 정리해고 되었으므로 이를 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임.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참조).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1996년도 11억4천여만원, 1997년도에 8억6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자가 도합 17억여원에 이르고, 특히 기존 112번 노선(가리봉동-미도파)이 단축조정(가리봉동-여의도)됨에 따라 1일 대당 20여만원의 운송적자가 발생하여, 112번 노선 차량 24대 중 20여대를 운행중지하는 사업의 일부 폐지조치로 인하여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12번의 적자노선을 정상화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노선 변경인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 2월 말경 운전기사 등 직원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경비절감을 위해 연·월차 사용을 실시, 만근 억제 및 마을버스로 전직을 권유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하기 전 1개월 전에 운전기사를 신규채용하였으므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로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토록 하기 위하여는 차량 운행의 정지결정이 될 때까지는 적정운전기사가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업종이며, 이때는 해고회피를 위하여 서울시와 노선변경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서울시의 의사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잘못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 신규채용된 운전기사는 정리해고시 모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측과 수차에 걸친 협의과정을 보면, 1998. 2. 23. 7개항의 인원감축 방안과 1998. 3. 26 해고기준을 마련하고 1998. 3. 30 개별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데까지 노사가 협의 및 합의한 사실이 있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에는 노동조합측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라는 로 대형사고 및 사고다발운전자 및 차량운행에 현저한 문제점이 있는자를 해고대상자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해고기준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위 기준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가 제시한 "정년연장자 및 입사순위별로 하위 입사자순"을 포함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음은 위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기준에 따라 1998. 3. 30 노·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여 개별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처분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노동조합과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선변경을 위한 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누적과 비용의 증가로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자, 고용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후1998. 2. 23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하고 인원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후 수차에 걸쳐 협의를 통하여 최종 개별근로자 선정까지 합의에 이른 점을 보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고용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고용조정대상자수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합의하고, 위와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터잡아 당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마.신청인 "8"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신청인 최○은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고 사직을 권고하자 1998. 3. 31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해고보다는 의원면직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진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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