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운송수입금 횡령, 배차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업무상 과실...

번호
98부해279
일자
2001-01-13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가 운행중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제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하차를 지시받자,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배차된 차량을 이용하여 임의로 3시간여에 걸쳐 방송국 등을 방문한후 귀사함으로써 위 차량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첫회 또는 막회에 일부구간을 결행하거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조기도착 함으로써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승무이동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채 5일간 무단결근 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과속운행을 하여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495만원 상당의 수리비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35-25번지 남○식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산 46번지 광남자동차(주) 대표이사 이○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남○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9. 1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3 운행질서 문란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광남자동차(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12. 7 대구70자1070호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중 같은날 12:10경 피신청인 회사 상무 이○남이 운송수입금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하차를 지시하자,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임의로 KBS 대구방송국 등을 방문한후 같은날 15:30경 귀사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7. 1부터 같은해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첫회 또는 막회에 일부구간을 결행하거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조기출발하고 조기도착함으로써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7. 5. 11부로 신청인에게 승무이동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승무이동 명령을 거부한채 1997. 5. 11부터 같은해 5. 15까지 무단결근한 사실.

라.노동조합 분회장 복○규는 신청인이 노조 사무실에서 "회사가 망하고 사장이 바뀌면 지금보다 대우가 더 좋을 것이다. 사장이 여태껏 운전기사의 피를 빨아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1998. 2. 19 대구70자1053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구마고속도로 성서IC 부근에서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495만원 상당의 수리비 손실을 초래한 사실.

바.위 차량 정비책임자 최○규는 "냉각된 엔진상태에서 과속으로 인한 엔진과부하 및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실린더 블록이 파손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3. 3 운행질서 문란, 수입금 손실, 배차지시 거부, 무단결근, 지시위반, 사업주에 대한 폭언 및 동료선동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4.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2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6.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3. 9. 18 피신청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 그러던 중 1996. 6경부터 피신청인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연월차 휴가의 적치 및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바, 결국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피신청인이 연월차 휴가의 적치 및 사용을 허용해 주었음.

나.이후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이때부터 피신청인은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트집을 잡아 크게 꾸짖는 등의 불합리한 노무관리를 행하여 왔으며, 특히 입사 이후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신청인에 대하여는 틈틈이 기회를 보아왔음.

다.신청인은 1996. 12. 7 대구 70자1070호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현풍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정류소인 논공면 소재지에 도착하자, 관리부장 이○근과 배차주임 서○민이 신청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승차하였고 승강장 5m 전방 승용차에는 상무 이○남과 전무 이○원이 대기하고 있었음. 신청인은 다음 승강장인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승객들을 하차시킨후, 다른승객을 승차시키고자 하였으나 위 이○근이 이를 제지하면서 막무가내로 회사로 가자고 하기에 버스를 회차하여 나오던 중, 위 이○남이 손으로 정차신호를 하여 그를 승차시킨 후 출발하려 하자 위 이○남이 스스로 앞문을 여닫는 스틱을 조작하여 하차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위 이○근 등과 함께 한일극장 앞에서 교대근무자를 승차케 한후 회사로 돌아오던 중, 마침 KBS 대구방송국을 경유하게 되어 그곳에서라도 결백을 입증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나, 보도국장이 "옷을 벗겼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할 수 없다. 회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차후에라도 보도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회사주차장으로 돌아왔음.

라.신청인이 회사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차에 경찰관 3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이때 경찰관 1명이 "회사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나는 조합원이니 노조사무실로 가자"고 제안을 하였음.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 10여명과 경찰관 3명, 피신청인 회사 전무 및 상무, 관리부장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신청인에 대한 몸수색을 강제하려 하여 이를 완강히 거부하다 "피신청인 회사가 의도한대로 신청인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무와 경찰관 1명으로부터 징구한 후 어쩔수없이 알몸으로 몸수색에 응하게 되었음.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소위 "삥땅"이라고 할만한 어떠한 금전도 발견되지 않았음.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에도 암행근무자의 제보로 이른바 삥땅과 관련한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음.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회사 관리자들에 의해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한채 범인으로 내몰려 억울함과 분함을 견디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인권침해 행위는 운전기사들의 불법행위와는 무관하게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임.

바.그리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알몸 수색에 대한 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후 2개월여동안 명예찾기에 나섰으나, 거부당하여 피신청인 회사 관리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음. 위 고소사건이 진행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유별나게 운행질서문란, 운송수익금 관리 부실, 상사지시명령 거부 및 위계질서 문란, 배차지시 거부, 무단결근 등 사실과 전혀 다른 트집을 잡았으며, 결국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자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 조치를 취한후 이건 해고처분을 하였던 것임.

사.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전근대적인 노무관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무가 신청인에게 하차지시를 하였다. 신청인이 강변도로를 100Km로 질주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 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직원 4명이 신청인에게 마치 현행범이라도 붙잡은 듯이 공포감을 주었는바 진정 불안한 가운데 위협을 느낀 것은 오히려 신청인이었던 것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버스가 결행된 것은 오로지 피신청인 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이는 한일극장 앞에서 승차시킨바 있는 교대근무자에게 버스를 정상운행시켜도 될 상황이었기 때문임.

아.대구기상대 자료에 의하면 1997. 1. 5의 적설량은 56mm이었으며 다음날은 눈이 내리지 않아 잔량이 13mm이었음에도 신청인이 1997. 1. 6과 같은해 1. 7 각각 결행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1997. 1. 6 당시 신청인은 대구에서 경북 하양구간을 운행하였는바, 대구지역과는 달리 영천지역은 120mm의 엄청난 적설량을 보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인용한 대구기상대 자료는 신청인이 운행했던 지역과는 전혀 엉뚱한 지역의 것임. 영천기상대의 자료에 의하면 1997. 1. 6의 경우 영천 영하 5.3도, 대구 영하 3.7도이었으며, 같은해 1. 7의 경우 대구지역에 눈이 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영천지역은 0.3mm의 적설량을 보이면서 곧바로 도로가 결빙되었음. 이같은 사실은 1997. 1. 7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서도 증명됨.

자.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1. 8, 같은해 2. 13, 같은해 2. 16, 같은해 2. 17, 같은해 2. 20 각각 결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코메타의 기록상 다른 새 차량과는 달리 첫 운행시부터 근무를 마칠때까지 정류장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임. 이는 시간상 기록을 보면 신청인이 분명 결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됨. 1997. 2. 13의 경우 대구70자1059호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경상여상 정류소 도착시간이 22:08, 종점인 학정동 도착시간이 22:34, 불로동 차고지 도착시간이 22:55으로 경상여상 정류소에서 불로동 차고지까지 소요시간이 47분이었음. 또한 같은해 2. 17의 경우 대구70자1070호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경상여상 도착시간이 22:36, 기점을 회차하여 종점을 향할 때 학정동 정류소의 경우는 타코메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이때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23:42으로 1시간 6분이 소요되었음. 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신청인이 결행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바 피신청인 회사가 타코메타를 고장 내지는 조작했다고 추정되는 것임.

차.1997. 1. 9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구70자1070호 운행현황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차량으로 397번 노선을 배차순번 10번째로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거짓임. 당시 신청인은 대구70자1059호를 운행하다 차량고장으로 19:20경 공항 네거리에서 대구70자1014호로 교체운행하였음. 피신청인이 제출한 타코메타기록에서 대구70자1070호는 397번 노선에 따른 것이나 사실은 396번 노선을 표시한 것임.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의 타코기록은 사실과 달리 조작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임. 또한 신청인이 4개월동안의 운송수익금이 동일노선의 다른 운전기사의 60%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은 신청인으로서는 성실히 근무했을 뿐이므로 없다 할 것임.

카.신청인이 1997. 5. 10 오후 근무를 마치자 상무 이○남이 신청인에게 "내일부터 1대밖에 없는 오지노선인 37번을 배차하였다"고 통보를 하여 신청인이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3년여동안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던 대구70자1070호에서 대구70자1074호로 전직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튿날인 1997. 5. 11부터 일방적으로 전직배차를 하였음.

타.이에 신청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공연히 트집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1997. 5. 11부터 같은해 5. 15까지 회사에 계속 출근하면서 최소한의 항의표시를 했던 것임. 그리고 같은해 5. 13 회사측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같은해 5. 15 밤 당직자인 관리부장 이○근과 배차주임 서○민에게 같은해 5. 16부터 근무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이었음. 그러나 피신청인의 부당전직 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긴장이 약간 풀리면서 같은해 5. 16 결국 심한 몸살을 앓았음. 그리하여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같은날 곧바로 전화통보를 한 후 같은해 5. 19 결근계를 제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제출한 이상석과 장병오의 진술서는 거짓임. 위 진술서에서 양인은 신청인이 승무거부 6일째이던 1997. 5. 16 금요일 저녁 주유시간에 "노○재가 승무거부 일주일을 넘기면 자동해고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을 하면서 투쟁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일 노○재는 주휴인 까닭에 자택에 있었으므로 출근한 사실이 없는바 승무거부 6일째라는 진술은 거짓임.

파.또한 같은해 5. 17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차받기로 한 대구70자1074호 차량이 주휴이었음.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중 신청인을 포함한 20여명은 연월차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은 그들에게 주휴를 지정하여 아예 배차를 하지 않았음. 그리하여 신청인은 지정주휴일임을 배차주임 서○민에게 통보하고 휴식을 취한후 같은해 5. 18부터 정상적인 근무에 들어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7일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임.

하.1997. 12. 31 산재종결 당시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아파도 주둥이가 아프지 허리는 안아프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는 진술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임. 이는 신청인의 상병이 허리는 염좌이고 실제 장기적으로는 목디스크(경부추간판탈출증C4-5번)로 목부분이었기 때문임.

거.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2. 19 대구70자1053호를 운전하여 시발점으로 가던중 구마고속도로 성서IC 부근에서 고의로 엔진을 파손시키는 고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엔진고장은 신청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님. 신청인은 기점에서 05:30 출발하였으며 성서IC 부근까지는 약20분이 소요되었는바 엔진의 워밍업은 충분히 된 상태이었음. 더욱이 위 차량은 자동변속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의 속도와 변속은 자동으로 작동됨. 또한 신청인은 당시 예비기사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며, 분명 고의로 엔진을 파손시킨 것은 아님.

너.엔진파손은 다른 근로자들에 있어서도 가끔씩 발생하는 일로써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신청인에 대하여만 문제삼는 것은 그 숨은 의도를 짐작케 한다 할 것임.

더.신청인이 폭언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달리 만들어진 것이며, 산재처리 역시 적법한 것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산재요양이 끝난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예비기사로 배정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운행질서까지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6. 12부터 1998. 3 해고하기까지 집중적으로 트집을 잡아왔음.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였으므로 노동조합원 170여명 가운데 2/3이상인 125명이 운행질서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복직을 탄원하였던 것임. 그럼에도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총무부장 등은 조합원들에게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임. 이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명날인서와 김○한, 박○권, 박○명 등의 진술에서 증명된다 할 것임.

러.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조합원으로서의 일상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오던 중, 그 내심을 은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위반을 내세웠던 것임. 더욱이 피신청인은 평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관대하였음. 이는 신청인과 무관하나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실에서도 증명됨.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신청인의 작은 실수를 크게 트집잡아 부풀렸다 할 것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고, 감봉, 정직 등의 다른 징계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권 일탈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12. 7. 12:10경 수성구 범물동에서 현풍까지 운행하는 334번 좌석버스(대구70자1070호)를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보를 승객으로부터 입수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상무 이○남이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청인에게 잠시 확인할 것이 있으니 하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후 관리부장 이○근과 배차주임 서○민을 태운채 급히 차문을 닫고 논공 강변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위 이○근 등에게 "강으로 굴러 죽어버릴까 보다"라며 핸들을 좌우로 마구 조작하여 위협하였으며, 8회정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교통사고 일촉즉발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 대구시내 한일로, KBS 대구방송국, 동대구역 지하 공중전화박스 등을 돌다가 3시간 이상이 경과한 같은날 15:30경 귀사함으로써 오후 근무자가 범물동에서 현풍까지 왕복 1회 정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후 오히려 전무 이○원, 상무 이○남, 관리부장 이○근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조사 결과 담당검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신청인은 1997. 1부터 같은해 4까지 총 10회에 걸쳐 첫회 또는 막회에 일부구간을 결행하였으며, 배차시간을 무시하고 조기도착한 것이 18회에 이름. 위와 같은 신청인의 운행태도는 수입금 손실로 이어져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평소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차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운송수입금이 적어서 요금함이 빈통이 되어도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등 마구잡이 언행을 하였음. 특히 의도적으로 차량운행질서를 문란시켜 운송수입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1997. 1부터 같은해 4까지 같은노선을 운행한 타차량의 평균운송수입금 월2,555천원의 60% 수준인 1,546천원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신청인은 노조 사무실, 교대장소, 회사 마당 등지에서 "회사가 망하고 사장이 바뀌면 지금보다 대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폭언을 하고 "사장은 여태껏 운전기사의 피를 빨아 회사를 운영했다"며 차마 직원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평소 배차시간을 무시하고 앞차를 따라가 밀착시켰다가 추월하는 등 조기출발 및 조기도착을 하고, 차량간격을 1분 이내로 좁혀 한 승강장에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정차하는가 하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305번 시내버스 4대가 대구시내 반월당 네거리를 한차례의 신호에 건너가게 하는 사태를 유발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우려로 동료기사들을 불안케 하였음. 이로 인해 동료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1997. 4. 21. 15:00경 상무 이○남이 노조 사무실에서 동료기사 및 노조분회장 복○규, 관리부장 이○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미준수와 이로 인한 운송수입금 부족을 꾸짖자 도리어 "나는 무조건 모른다"며 반발하였음. 이에 운행시간관념이 전혀 결여된 신청인에게는 배차간격이 20∼30분 떨어져있는 37번(대구70자1074호) 노선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무이동을 예고하고 미리 노선을 숙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그렇게 못한다. 이후 발생되는 상황은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다"며 승무이동 지시를 거부하였음.

라.1997. 5. 4. 15:00경 운행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신청인에게 승무이동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상기사유가 이동사유가 되느냐.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줄려면 마음대로 하라"면서 지시를 거부하는 한편, 같은해 5. 8. 22:00경 상무 이○남이 신청인이 주휴일임에도 밤에 회사에 나온것을 발견하고, 낮에 집으로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승무이동을 재삼 예고하며 운행에 차질없기를 촉구하자, "나는 그런 소리 들은적도 없고 안들은 것으로 한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통보해주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앞주차장에 머리를 삭발하고 누워있겠다"며 악담을 하였음. 이후 같은해 5. 10 다음날부터 승무이동을 시행한다는 것을 거듭 예고하자 악담을 하며 또다시 거부하였고, 같은해 5. 11부터 같은달 15까지 교대장소에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여 배차표만 확인한후 노조사무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개인볼일을 보는가 하면, 회사 마당에 세워놓은 본인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는 등 일체 회사의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자의로 행동하였으며, 같은해 5. 16은 몸살이 났다는 핑계로 결근한다는 것을 전화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았음(1997. 5. 19 결근계 제출)

마.신청인은 1997. 5. 17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았음에도 주휴라며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음.

바.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1997. 6. 9. 15:00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연기되었고, 같은해 6. 14. 10:00 개최된 2차징계위원회는 개최 전날 신청인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다시 무산되었음. 이후 신청인은 산재요양기간중인 1997. 12. 13. 16:00경 노조 사무실에 들러 동료 5∼6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아픈곳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아파도 주둥이가 아프지 허리는 안아프다. 씨발놈들 또다시 징계를 하면 또 드러눕는다. 사장을 골병들인다. 광남에도 산재환자 열명정도 누울것이다"라고 하며, 산재환자임을 의심하게 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피신청인에 대해 폭언을 하고 동료들을 선동한 사실이 있음.

사.신청인은 1998. 2. 19. 05:30경 대구 70자1053호를 운전하여 시발점으로 가던 중 구마고속도로 성서IC 부근에서 무리한 운행으로 엔진을 파손시켜 495만원 상당의 수리비 손실을 초래하였음. 해당정비업체에서 엔진파손의 원인을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행한데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겨울철 차량운행전 엔진예열을 무시하고 냉각된 엔진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채 과속운전한 신청인의 과실이 명백하다 할 것임.

아.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운행질서 문란, 수입금 손실, 배차지시 거부, 무단결근, 지시위반, 사업주에 대한 폭언 및 동료선동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여 단체협약 제40조제1항제4·8호, 취업규칙 제25조제4·10호, 같은규칙 제14조 및 제29조, 같은규칙 제30조제7·12호, 포상 및 징계규정 제12조제1항제1·4·5·8호, 양정기준 제1·5·10·17·25호에 의거 부득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12. 7 대구70자1070호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같은날 12:10경 피신청인 회사 상무 이○남이 운송수입금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하차를 지시하자,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임의로 KBS 대구방송국 등을 방문한후 같은날 15:30경 귀사함으로써 위 차량의 정상운행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한일극장 앞에서 승차시킨바 있는 교대근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운행시켜도 될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이 결행된 것은 오로지 피신청인 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부터 같은해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첫회 또는 막회에 일부구간을 결행하거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조기출발하고 조기도착함으로써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운행질서 문란행위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동료 운전기사 가운데 결행을 하거나 조기도착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승무이동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채 1997. 5. 11부터 같은해 5. 15까지 5일간 무단결근 하였는바, 이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분회장 복○규는 신청인이 노조 사무실에서 "회사가 망하고 사장이 바뀌면 지금보다 대우가 좋을 것이다. 사장이 여태껏 운전기사의 피를 빨아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2. 19 대구 70자1053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중, 구마고속도로 성서 IC 부근에서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495만원 상당의 수리비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시 엔진의 워밍업은 충분한 상태이었다는 등의 를 들어 고의로 엔진을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린더 블록파손 원인이 냉각된 엔진상태에서 과속운행으로 인한 엔진과부하 및 급격한 온도상승에 있는 이상 신청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