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함께 객...
- 번호
- 98부해280
- 일자
- 2001-01-13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노동조합과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합의하에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80-5번지 정○관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668-1번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대표이사 신○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2. 1998. 3. 31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6. 2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31 경영상 로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신○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7. 6. 9 버스회사를 설립하여 수원-김포공항 노선을 운행하였으나 IMF체제 이후 김포공항 이용승객의 감소와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유류비용이 증가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1997년도 총매출액 1,059,103천원 중 영업이익은 171,673천원 손실 및 당기순이익은 209,789천원 적자가 발생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영업수입 증대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1997. 12월부터 정류장 1개소를 증설하여 6% 정도의 매출을 증가시켰고,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차량 운행댓수를 15대에서 12대로 감소시킴과 동시 차량 청소용역을 3분의 1로 축소하였고, 간부들에게 지급하던 유류비 지원을 중지하여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1. 27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석상에서 회사의 어려운 실정과 인원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1998. 1. 30 노동조합에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감원) 필요성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1998.2. 16 등 5차례 협의를 통하여 1998. 3. 26 "격일제 근무에 필요한 잉여인원 2명을 감원"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은 회사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해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해고대상자 선정시 회사 설립일이 1년 미만으로 근속기간이 비슷하고 개인별 사회적형편이 비슷하여 "각서 시말서 제출, 대형사고 발생, 차량관리 불량, 유류 과다소비 및 근태" 등을 평가(1998. 2월말 기준)한 인사고과표를 작성, 최저점수인 신청인과 신청외 민경수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동 민경수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1998. 3. 31자로 경영상의 로 해고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3. 31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1998. 4.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1998. 6. 12 동 결정문을 수령하고 1998. 6.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운수회사에 근무하여 경험한 바로는 피신청인 회사가 1997년도에 상당한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 정리해고를 위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었고, 또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용의도 있었으며, 무급휴직을 실시해서라도 정리해고는 않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노동조합장이 회사 입장을 두둔하면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평가자료로 삼은 근무평정도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후인 1998. 2. 17 공고문을 붙여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객관성도 부족하고 정리해고를 위하여 급조한 것이며,
나.피신청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1개월 이상을 끌다 보니 근로자들이 동요하여 신청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를 알아보면 다닐수가 있을 것 같아 1998. 3. 26 관리이사에게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면 용퇴를 할 것이니 다른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을 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이사는 "해고수당과 100%의 상여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미 오늘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다"라고 말을 하여 신청인은 결정을 유보하고 돌아와 다음날인 3. 27. 06:00경 관리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과 노동조합장의 행동이 잘못된 점을 말하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굳이 1998. 3. 31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에 근로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며, 이를 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고,
다.피신청인 회사의 총차량 인가대수가 15대로 상용차량 13대, 예비차량 2대였으나, 차량1대를 감차하였더라도 감차한 차량이 예비차량이 되므로 총대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예비차량은 수시운행하므로 감차하였다고 하여 인원을 감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라.피신청인의 적자주장에 대하여 적어도 신청인이 승무일마다 작성하여 보고한 1997. 6∼1998. 3까지의 승무일지만이라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제출케 하여 경영수지를 사실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초심지노위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신청인의 허위의 주장을 진실된 주장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판단·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마.피신청인 회사는 매월 평균 1명씩 의원사직 하였고, 신청인이 해고된 후인 1998. 6경 1명의 운전사가 의원사직 하였으며, 신청인을 해고한 52일 후에 버스운전사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1998. 6경에는 운전기사 1명을 신규채용 하였고, 상용버스 12대에는 고정운전사 24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정운전사가 결원되었을 시 그 결원된 자리를 충원할 보조운전사 2명이 더 필요하고, 버스운전사들은 근무일(승무일)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인원과다가 발생하더라도 피신청인 회사에는 금전적손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경미한 바,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회피의 노력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것이 이 사건 판단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7. 6. 9 영업을 개시하여 나름대로의 기반을 구축하던 중 예기치 않은 IMF 체제로 인하여 수원-김포공항간을 운행하는 이용승객이 급격히 떨어져 회사는 영업수입증대와 경비절감을 하고자 최근 4개월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IMF 이후의 손실부분을 보전할 길이 없고 적자폭이 더욱 심화(1998. 1월은 2천3백만원, 2월은 4천4백만원이 적자)되어 앞으로 상당기간경영수지 개선 전망이 없어 부득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회사 생존책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며,
나.피신청인 회사에서는 5∼6명을 감원하여 월1천만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였으나 노조측에서 격일제 근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2명만을 감원하기로 하는대신 경영이 계속 악화되면 다시 재협상키로 1998. 3. 26 노조와 합의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은 직원 모두 근속기간이 1년도 안되고, 개개인의 가정형편도 별 차이가 없고 해고에 따른 부담이나 사회적 형편도 비슷하여 대상자 선정은 피신청인 회사에 일임하기로 하여, 회사는 개인이 아닌 모든 관리자의 근무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를선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여 노조측이 요구한 노조간부에 대한 제외요구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신청인 등 2명이 선정되었으며,
다.피신청인 회사는 버스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승객감소로 인하여 경비절감 차원에서 12대만을 운행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로 2명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경비절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지않은 효과가 있고, 또한 신청인은 1998. 3. 26 관리이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스스로 사직을 할 것이니 1개월만 더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여,그 를 묻자 한달후면 수원여객에 재입사하여 근무하게 된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후 신청인이 밝혔듯이 노조를 와해하고 직원들을 이간하기 위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며,
라.신청인은 1997. 6. 24 입사하여 승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근무자세가 불량하고, 승무원으로 직분을 망각한 행동인 구두를 항상 꺽어신고 다녔으며, 운행중 금지된 핸드폰 사용 및 껌을 씹는 등으로 관리자로부터 수없이 개선지시에 불응하였고, 버스운행시간을 지연출발 등으로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회사 신용에는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계속 개선치 아니하고 차량관리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아 근무평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마.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개월간 경영수지 개선을 노력(영업수지 증대, 경비절감, 인건비 절감)하였으나, 인건비 절감에 대한 건을 노조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에 대한 의견이 합의된 것이며,
바.신청인이 주장하는 운전자 모집공고는 사실이나, 이때 신청인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사퇴한다는 말이 있어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하였으나, 이때 단 한사람도 채용한바는 없으며,
사.승무일지에 기록된 차량운행관계를 가지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판단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이며, 버스운전기사가 승무일에 근무하면 임금이 지급되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음.
3.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서 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경영상의 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전제되는 요건으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경영의 합리화 및 비용절감 등의 해고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별 ④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요구된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설립이 되어 정상경영에 들어가면서 IMF 구제금용이라는 급변하는 국내경기의 악화와 더불어 이용승객 감소, 유류대 인상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처하여 1997년도 재무상태를 보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고 1998년도 초에 들어와서도 상당기간 동안 경영수지 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가 있음이 인정된다.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정류장 1개소를 증설하고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자제하고 차량운행대수를 15대에서 12대로 감소시킴과 더불어 차량청소 용역비 축소, 간부들에게 지급하던 유류비 지원 중단 등 비용절감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해고회피를 위한 방안과 해고기준 등을 마련하고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에 1998. 1. 27 및 같은해 1. 30에 고용조정 관계의 필요성 설명과 통보를 하고 1998. 2. 16 등 5차례의 협의 등을 통하여 1998. 3. 26 감원인원 및 대상선정 등에 합의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또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대상선정 기준을 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설립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전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비슷하고 동일직종 근로자들의 개인별·사회적 및 가정형편이 비슷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태상황 등 5가지의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여 채점한 점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신청인의 대상선정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인원감축의 필요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소규모 버스운수업체이므로 근로자 2명의 정리해고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고, 피신청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이사를 1998. 3. 26 면담하고 스스로 대상자가 되어 사직을 원하였음을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고용조정에 대하여 이때는 수긍하였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판단에 의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