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유인물 무단배포, 무정차 통과 등에 대해 징계위를 열지 않...

번호
98부해281
일자
2001-01-13

여객운수회사 취업규칙 징계종류로 승무정지가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로서 운전기사가 유인물 무단배부 및 무정차 통과 등의 사유에 대하여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치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잠정적인 조치로 승무정지를 시킨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판정함(1997. 11. 25 선고, 96누13231 대법원).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61-2번지 강인여객(주) 대표이사 최○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5-297. 대동APT 2-604 이○제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주문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피신청인에 대한 1998. 3. 26자 승무정지 처분은 이를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최○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3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강인여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2. 25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강인여객(주)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26부터 동년 5. 21까지 승무정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2. 21∼12. 22 양일간 직원교육이 끝난후 근로자들로부터 동년 4/4분기 상여금과 학자금 전액 반납 및 퇴직금 누진제 시행만료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1998. 2. 6 개최한 노사위원회에서 신청인 회사 노사는 상기 동의사항을 철회하고 1997. 4/4분기 상여금 50% 및 4/4분기 학자금 자진반납과 1998년도 임금협약을 타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위의 금품반납행위가 반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적인 임금 미지급행위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1998. 3. 24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신청인의 회시문을 받기 전인 다음날인 3. 25. 04:00경 신청인 회사 차고지내 버스안에 100여부를 배포하고 다시 3. 27. 04:40경 신청인 회사 후문앞에서 출근하는 운전기사들에게 100여부를 배포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3. 26 공개질의서 배포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자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재차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일부터 피신청인에게 승무정지를 시킨 사실.

라.피신청인이 1998. 3. 31자 승무촉구서를 발송한후 신청인은 동년 4. 2, 피신청인을 승무시켰으나, 피신청인이 동년 4. 1 발송한 2차 공개질의서를 근무중에 배포하자 동년 4. 4 다시 승무정지시켰으며, 피신청인이 동년 4. 7 승무정지와 진술서 제출 강요에 관한 내용의 공개촉구서 발송후 동년 4. 14 진술서를 제출하자, 동년 4. 20 다시 피신청인을 좌석버스로 변경하여 승무시켰으나 피신청인이 운행시간을 맞추지 아니하고 무정차 통과하였다는 로 동년 4. 23 진술서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자 동일부터 계속하여 승무정지시킨 사실.

마.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2조에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및 해고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63조(징계의 기준)제5항 해고의 제14호에 "본 규칙 제63조1,2,3,4항에 해당된 위반을 하여 회사의 시말서나 진술서 제출시에 불응한 자" 및 제17호(7)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문서 게시 및 유인물 살포시"라고 규정된 사실.

바.피신청인에 대한 상기 "라"항의 승무정지 처분시 신청인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승무정지를 시킨 사실.

사.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8. 5. 22부터 배차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결근계를 제출하고 근무치 아니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동년 5. 7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정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동년 6. 19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6.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유인물 배포 경위

신청인 회사는 시내버스운수업계 전반의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누적과 IMF 구제금융 이후 유류대가 급상승하여 1997. 12. 21∼12. 22 양일간 교양교육시간에 1997. 4/4분기 상여금과 학자금의 전액반납 및 퇴직금 누진제 시행만료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바 있고, 1998. 2. 6 임금협상시 위의 금품반납 및 타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합의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동년 3. 24, 회사에 발송한 후 회사의 회신도 받기전에 다음날인 3. 25. 04시경 운행대기중인 차량내에 130여부 배포 및 3. 27. 04:50경 다시 회사 차량내에 130여부를 배포하였으며,

나.진술서 제출 요구와 거부에 따른 경위

○1998. 3. 26 피신청인에게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자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후 날인도 하지 아니한채 제출하였기 동년 3. 27∼3. 31까지 계속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하므로 정확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며 승무정지를 시켰는바,

-동년 3. 31에 피신청인은 회사에 승무촉구서를 보내왔고

-동년 4. 1 피신청인은 회사에 제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와 4. 2에는 피신청인을 근무를 시켰으나, 피신청인은 근무 중 2차 공개질의서 130여부를 운전기사들에게 배부하며 회사의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동년 4. 4 피신청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고 근무토록 하였으나 경위서만 제출하고 진술서는 제출치 아니하였으며

-동년 4. 5 피신청인은 연수동 대합실에 공개질의서를 부착 및 동년 4. 7에는 연수동 영업소 식당내에 공개질의서를 1장 부착하고, 동일 회사에 공개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

-동년 4. 11. 23:00경 피신청인은 회사 차량과 퇴근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공개촉구서 배포행위를 하면서 진술서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하였고

-동년 4. 1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무를 원한다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승무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동년 4. 20 피신청인을 다시 승무시켰으나 운행시간을 맞추지 아니하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므로 동년 4. 23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무성의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였기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후부터는 피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회사측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에 진술서 및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에 배차를 할 수 없기에 배차를 중단한 것으로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유인물 무단배포·게시 및 배차 위반, 무정차 통과 등의 운행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진술서 등을 제출받은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시말서·진술서 등을 제출시 즉시 승무시키겠다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승무정지한 것으로 이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징계조치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징계처분의 잠정적 전치조치로서의 승무정지이므로 정당한 업무명령(197. 11. 25 대법원 선고, 96누13231)으로써 초심지노위는 이를 간과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승무중지하였다고 결정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유인물 배포 경위

신청인 회사는 1998. 12. 21∼12. 22 양일동안 직원교육이 끝난후 교육장소인 교양실 입구에서 1997. 4/4분기 상여금과 학자금 전액 반납 및 퇴직금 누진제 포기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 피신청인은 강제적인 동의에 의한 상여금 등의 반납행위와 1998. 2. 6의 임금협상시 노조에서 1997. 4/4분기 상여금과 학자금 반납 및 타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 역시 조합원 개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납결의가 아니므로 회사의 불법적인 임금미지급 행위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동년 3. 24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다음날인 3. 25. 04시경 회사 차고지내 버스안에 100여부를 배포하고 3. 26. 04:40경 회사 후문 앞에서 출근하는 기사들에게 100여부를 배포한 사실이 있음.

나.진술서 제출요구와 거부에 따른 경위

○ 피신청인은 1998. 3. 26 신청인의 진술서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아니라는 로 동년 3. 27 이후 계속하여 회사출석 및 진술서를 요구하며 동년 3. 26 이후 승무정지를 시켰으며,

-피신청인은 승무정지가 되었기에 동년 3. 31 승무촉구서를 발송하였고,

-동년 4. 1 신청인에게 상여금 등의 반납 및 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건에 대한 2차 공개촉구서를 발송하자 4. 2에는 승무를 시켰으며

-동년 4. 4 피신청인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출근카드를 없애고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년 4. 7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승무정지와 진술서 강요에 따른 공개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

-동년 4. 14 신청인에게 다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년 4. 23 피신청인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고희일 부장에게 수차 승무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서 및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며 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적인 금품반납 행위 등에 대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 내지 배포한 것이며, 무정차 통과는 정류장에 승객이 없어서 그냥 통과한 것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측 요구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무를 정지시켰음.

3. 판 단

이에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7. 12. 21∼12. 22 직원교육 실시후 근로자들로부터 동년 4/4분기 상여금과 학자금 반납 및 퇴직금 누진제 시행만료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1998. 2. 6 개최한 노사위원회에서 상기 동의사항을 철회하고 1997. 4/4분기 상여금과 학자금의 자진반납 및 1998년도 임금협약은 인천지역 다른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상기 동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3. 24 신청인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후 신청인의 회시도 받아보기 전인 동년 3. 25. 04:00경 및 동년 3. 27. 04:40경에 출근하는 운전기사들에게 동 유인물을 100부씩 배부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날인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로 재작성토록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진술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승무정지와 피신청인의 유인물 배부행위가 연이어 이어졌고, 전시 제1의 2. "라",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년 4. 20 피신청인을 좌석버스로 옮겨 승무토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운행시간을 맞추지 아니하고 무정차 통과를 한 사유로 진술서 및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피신청인을 승무정지시킨 사실이 있는바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부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를 함으로써 징계의 "정직"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주었기에 피신청인에 행한 승무정지가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였으나,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종류로 정직이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하나로 진술서 재작성 제출지시를 이행치 아니하였을시에 징계를 준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승무정지를 시킨것은 정당한 업무명령(1997. 11. 15 선고, 96누13231 대법원)이라 할 것으로써,

1997. 12. 22 금품반납 동의서 작성시나 1998. 2. 6 노사위원회 개최시의 금품반납 합의시에 신청인측의 특별한 강압행위가 없었음에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공개질의서를 보낸후 이에 대한 회시도 받기전에 동 유인물을 배부하였고 이에 진술서를 요구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성실하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며 진술서 제출시 승무를 시키겠다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인정되므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간과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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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