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조직의 동일성이 있고 영업권까...

번호
98부해288
일자
2002-07-05

신청인이 타기업으로부터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후 재산을 양수받았기 영업양도가 아니고 자산매매라 주장하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영업권 등까지 양수를 받은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하고, 다만 피신청인들 중 3명은 양도하는 기업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2번지 한국오므론전장(주)

대표이사 채○, 도야마 히로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

재심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2번지 이○영

(2) 상동 최○선

(3) 상동 김○아

(4) 상동 심○경

(5) 상동 백○영

(6) 상동 김○화

(7) 상동 심○화

(8) 상동 황○영

(9) 상동 한○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재심피신청인 "이○영", "최○선", "김○아", "심○경", "백○영", "김○화" 등 6명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본건 초심주문 중 "심○화, 황○영, 한○규" 등 3명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채○·도야마 히로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한국오므론전장(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전장품 제조업을 행하며, 동해(주) 대표이사 채○로부터 "전장사업부"를 인수하여 신청인 회사 지점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영 등 9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가 1998. 3. 20 자신들의 소속회사인 동해(주) "전장사업부"의 자산을 인수하자,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동년 4. 1부터 신청인 회사의 취업이 거절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동해(주)와 "동해(주) 전장사업부"를 271억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양도·양수키로 합의하고 1998. 3. 20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후, 동년 4. 1자로 인수하여 신청인 회사의 지점으로 개설한 사실.

나.위 계약서 제1조(매매물건) 제1항에 "매매물건"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리스자산, 이전기술 및 영업권"으로, 제2항에 "영업권"이란 "고객관계,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 인식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제3항에 "이전기술"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 및 제조·판매·보수 등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로, 제4항에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를 매매물건과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제5항은 "현대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와의 제품공급 관련 각종 계약을 동 회사들의 동의하에 신청인 회사가 동해(주)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위 계약서 제11조(을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갑"은 한국오므론전장(주)를, "을"은 동해(주)를 지칭한 사실.

(1)"을"은 본 계약체결후 즉시 매매물건의 해당부서에 재직중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갑"으로의 입사희망 여부를 조사, "갑"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2)"갑"은 직무조사 등을 통하여 매매물건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인원을 산정하고, 소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의거 기준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하며, 이 경우에 "을"이 통보한 입사희망자를 가급적 제6조에 의한 매매물건의 인수 전에 채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을"은 "갑"의 채용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경력, 자격, 근무성적 등 제반 인사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을"의 종업원 중 "갑"의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을"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며, 퇴직금 등 종업원에 관련된 모든 금전사항을 1998. 4. 30까지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라.동해(주)는 1998. 3. 26∼3. 30까지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국오므론전장(주) 취업신청서와 동해(주)에서 지급할 상여금 100%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은 동해(주)로부터 취업신청서를 동년 3. 30까지 제출한 근로자 176명의 서류를 넘겨받아 선별없이 모두 동년 4. 1자로 채용을 승인하였으며, 동년 4. 3 채용된 근로자 전원에게 1인당 25만원씩 입사환영격려금을 지급한 사실.

마.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8. 3. 26 동해(주)가 개별적으로 취업신청서를 접수하는데 항의하며, 전 조합원의 일괄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바.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이 1998. 3. 27 노사협상을 요구하여 동해(주) 대표이사겸 신청인 회사 공동대표인 "채○"과 동년 3. 30 및 3. 31에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회의결렬을 선언하고, 동년 3. 31 취업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사실.

사.피신청인들은 1998. 4. 2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동년 4. 4 접수한 취업신청서를 기간경과 사유로 반려한 사실.

아.피신청인들 중 "(7)심○화"는 1998. 4. 6자로, 동 "(8)황○영"은 동년 3. 31자로, 동 "(9)한○규"는 동년 4. 7자로 각각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동해(주)에 제출한 사실.

자.피신청인들은 1998. 3. 31까지 신청인 회사에 취업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였고, 그후 취업을 거절당하자, 동년 4. 6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해고는 "인정"된 후 동 결정서를 동년 6. 26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7. 3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신청인 회사는 1991. 12. 12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륵리 272-2번지에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1998. 4. 1 신청외 동해(주)의 서울공장 등의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자산을 양수받아 신청인 회사 지점으로 개설하였으며,

○신청인은 신청외 동해(주)로부터 신청인 회사 취업신청서를 1998. 3. 30까지 제출한 근로자 176명의 서류를 넘겨받아 선별없이 모두 동년 4. 1자로 채용을 승인하고, 동년 4. 3 채용된 근로자에게 1인당 25만원씩 입사환영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피신청인들은 1998. 4. 4 동해(주)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1998. 3. 31자로 소급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취업신청서 제출기한인 동년 3. 31을 경과하였기 반려하였음.

나. 부당해고 여부

○영업양도의 조건으로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로

-당사자 사이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될 것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이전"의 판단기준 요소로는

-양도 전후 영업목적의 동일성 여부

-사업관련 자산·부채·채권·채무의 전체인수 여부

-양도 전후 근로조건·직급 등의 동일성 여부

-양수시 신규채용절차 여부 및 퇴직금 청산 여부

-근로관계가 대부분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을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동해(주)와 한국오므론전장(주)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을 배제하고, "자산매매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해(주)와 한국오므론전장(주)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은 동해(주) 사업을 그대로 인수치 않겠다는 것이며, 이로써 동해(주) 자산 인수후 매출액은 약 1/3에 불과하고

-부동산·동산·지적재산권만 인수한 것이지 부채·채권·채무는 전혀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인적조직의 불승계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인적조직의 동일성 유지를 단절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인사노무제도, 근로조건, 조직체계가 완전히 다르게 변경되었으므로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라 할 것이며,

○신청인 회사는 1998. 4. 1 신청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2 소재 동해(주)의 자산을 양수받았으며, 자산매매계약서 제11조 '을의 종업원에 대한 입사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통보하면 가급적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을"의 종업원을 인수하는 의무는 없다'라고 명시되었듯이 근로자 승계의무가 없으며,

○인수과정에서 신청외 동해(주)의 간곡한 요청으로 1998. 3. 31까지 신청인 회사의 취업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 176명을 선별없이 채용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취업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였고,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동해(주)는 1998. 3. 30 및 3. 31 노사협의과정에서 당연 고용승계가 될 수 없음에도 억지를 부리기에, "일본측에 고용승계 의무는 없지만,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채용을 제의하였으므로 당일 오전까지 신청하면 최소한 1998. 3. 31까지 일본측에 제반서류를 넘겨주게 되어 있고 그 기간 경과후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동년 3. 31 동해(주)는 피신청인들에 재차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취업요청 거부자는 동해(주)에 남는 것으로 하고 자산 인수회사인 신청인 회사와 취업관련 협의를 종결한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이 동년 3. 31일의 기한을 포기한 것이지 취업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신청외 동해(주) 소속 근로자로서 해고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특히 피신청인중 황○경, 심○화, 한○규 등 3명은 신청외 동해(주)에서 각각 1998. 3. 31∼4. 7 사이에 사직하여 현재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에도 불참을 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외 동해(주)의 노동조합위원장 등 간부들로서 신청인의 자산매매 관련 사실을 1998. 2월부터 공식, 비공식으로 알게 되어 동해(주)에게 요구조건의 제시와 노사협의 등을 해 왔으며,

○동해(주)는 조합과 근로자 전원에게 전부 양도가 아닌 "전장사업부" 자산매매임을 수차례 설명하고,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동해(주) 회사를 사직하고 신청인 회사에 취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998. 3. 30까지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노조와는 동년 3. 30 오전, 오후 2차례의 노사협의를 통해 채용승인결정의 기한인 3. 30까지 간곡히 설득하였으나 노조는 거부한 사실이 있고 기한 경과후 동년 4. 4에 신청인들이 동해(주) 회사에 재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간경과 사유를 근거로 반려한 바 있으며,

○신청인 회사는 일본계 한국투자법인이고, 자산매도한 동해(주)는 자동차 전장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로서, 한국의 IMF 경제위기와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매출감소 영향으로 상여금 등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동해(주) 회사의 자산을 인수키로 하였던바, 계약서상의 근로자 승계의무는 없었으나 고용안정 차원에서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로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1998. 3. 30까지 제출한 전원에 대하여 동년 4. 1자로 채용을 승인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기한내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기에 채용치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신청외 동해(주)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해(주)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부적격 사유로 각하되어야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신청외 동해(주) 대표이사인 채○은 1989년경 동해(주)를 설립하여 "전장사업부"와 "전자사업부"를 운영하면서, 1991. 12. 12 경기도 안성에 한국오므론전장(주)를 설립하였고, 1997. 6. 12 신청인 도야마 히로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신청인 회사는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해(주)의 전자사업부는 1996년부터 생산라인을 중국의 남경시로 조금씩 이전을 하여 1996. 8월에는 현장 근로자 전원을 전장사업부로 전보조치 하였고,

○그러던 중 1998. 3. 20 동해(주)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전장사업부"를 한국오므론전장(주)에 매각키로 합의하고 "자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 제11조를 근거로 근로자들에 의하여 승계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나. 부당해고 여부

○위 계약서는 동해(주) 대표이사 채○과 한국오므론전장(주)의 공동대표이사인 도야마 히로끼가 체결한 것으로써 "동해(주) 전장사업부"는 신청인 회사 이름으로 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며,

○위 계약서는 명칭만 "자산매매계약서"일뿐 실질적으로는 동해(주)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리스재산」,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 및 제조, 판매, 보수 등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지급하는 것」,「현대자동차주식회사, 쌍용자동차주식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관련 각종 계약인수」, 「전장사업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물건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매매물건에 포함된 것」으로 한국오므론전장(주)의 영업과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것과, 부채까지도 양도되었음이 분명하며, 더욱이 동해(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부서와 업무가 동일하게 신청인 회사에서 유지되고 있음은 그 조직까지 실질적으로 양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 회사는 '자산매매계약서'라는 명칭여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해(주)의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받은 영업양도임이 명백하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1998. 3. 동해(주)와 신청인 회사와 합병된다는 소문을 듣고 동년 3. 13 그 진위파악을 위해 동해(주)에 노사협의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러나 동년 3. 16 동해(주)에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거부하고, 노사협의회 연기공문을 보내왔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동해(주) 대표이사 겸 신청인인 채○은 동년 3. 19과 20, 23에 각각 제1차, 제2차, 제3차 대표이사 전사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채○은 "최대한 고용보장을 하겠으나, 그 대신 노동조합 활동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동년 3. 23에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용자측은 ①구정상여금 반납동의 요구 ②노동조합의 기득권 포기 ③고용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그런데도 노사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던 1998. 3. 27 동해(주)는 돌연히 신청외 생산부장 구자길과 총무부장 노종섭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4층 회의실로 불러 재취업 동의서와 상여금 100% 삭감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할 것을 강요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동해(주)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가 신청인 회사와 동해(주)간에 맺어진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외 동해(주)를 사직하고,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라는 것은 피신청인들이 볼때는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거나, 적어도 일부인원을 해고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동년 3. 26 공문을 보내 신청인 회사에 선별적 재고용을 하기 위한 개별적 취업신청서 접수에 항의를 하고, 전 조합원이 신청인 회사에 재고용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동년 3. 27에는 계속되는 동해(주)의 행위를 경고하며, 성실한 노사협상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그러나 동해(주)에서는 이를 강행하였고, 피신청인 외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개별적인 취업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으나, 피신청인들은 상여금 100% 삭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동해(주)에서는 상여금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재취업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취업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들과 동해(주)는 동년 3. 30과 3. 31 노사협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승계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었고, 이 협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동년 3. 31자로 재취업신청 모집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신속히 동년 4. 2자로 신청인 회사에 재취업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던 것이며,

○신청인은 영업양도에서 양수인의 고용승계를 단순한 "채용"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채용의 과정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배제되고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자유롭게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구태여 판례에서 해고의 정당성 사유에 관하여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 거부행위는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해고의 의미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동년 3. 31까지 재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됨은 당연한 일이며,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양수인이 일부인원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가 있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신청인은 영업양도에 의해 이미 자신에게 귀속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만으로 해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해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

○더욱이 재취업신청서는 엉뚱하게도 동해(주)에서 작성하여 상여금 100% 삭감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재취업신청서 미작성 행위는 재취업의사가 없다는 가 아니라 동해(주)에서 미지급된 상여금 포기 각서에 대한 거부였고, 오히려 동해(주)에서 상여금 포기각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신청인측에 재취업 통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동년 3. 31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동해(주) 전장사업부를 1998. 3. 20자로 신청인 회사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후 양도·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산매매", 피신청인은 "영업양도"라고 주장이 상이하나 영업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될시 영업양도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첫째, 매매물건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동해(주)와 신청인간에 체결한 계약서 명칭이 비록 "자산매매계약서"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해(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나 신청인이 동해(주) 전장사업부를 인수시 매매물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단순한 물적자산 외에도 고객관계,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 인식, 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 영업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정권 등 지적재산권, 제조·판매 보수 등에 관한 기술과 노우하우 등 이전기술과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권리와 인허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제품 공급계약 관련 각종 계약을 동 회사들의 동의하에 피신청인 회사가 동해(주)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계약서에 명문화 하였으며,

둘째, 근로자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다"항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동해(주)로부터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주) 소속 근로자중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176명 전원을 별다른 선정기준 없이 동해(주)로부터 채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근로자들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동해(주) 전장사업부를 인수한 것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만 영업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가 있어야 할 것으로서, 신청인은 동해(주)로부터 전장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에 취업신청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취업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한 가 동해(주) 상여금 100% 포기각서와 신청인 회사 취업신청서가 동일지면에 함께 작성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들 외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취업승인된 점을 감안하면 취업신청서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들은 동해(주) 대표이사이자 신청인 회사 공동 대표이사인 채○과 1998. 3. 31까지도 고용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승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여 오던 중 채○은 일방적으로 협의의 결렬을 선언하고 신청인 회사로의 취업신청 접수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배제는 정당한 를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 중 "(7)심○화"는 1998. 4. 6자로, 동 "(8)황○영"은 동년 3. 31자로, 동 "(9)한○규"는 동년 4. 7자로 신청인 회사에 취업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한채 각각 자필로 서명한 사직원을 동해(주)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직원을 제출치 아니하고 취업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동해(주) 소속근로자 신분을 유지한채 신청인 회사의 고용승계를 주장한 피신청인 이○영 등 6명과는 달리 신청인 회사가 고용승계할 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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