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시외버스 운전자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바르게 입금하지 않...

번호
98부해290
일자
2001-01-13

시외버스 운전자인 근로자가 승무중 도중에서 현금승차자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바르게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고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도중 현금수입의 중요성으로 보아 위 사실은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해고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14-1번지 충일고속(주)

대표이사 신○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

재심 피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37-7번지 조○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8. 5. 11 재심피신청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한해고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신○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14-1번지에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고 시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충일고속(주)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조○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1. 2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1998. 5. 11 징계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소속 충북 70아2848호에 1998. 4. 19. 09:22 상주발 서울행 시외버스에 승무하여 충북 보은과 미원사이 창리정류장에 도착하였을때 서울행 승객으로부터 승차요금 10,200원을 현금으로 받고 3,000원을 거스름 돈으로 내어준 사실.

나.피신청인이 1998. 4. 19 상주에서 서울까지의 운행을 마치고 같은날 서울에서 청주 회사로 돌아와 회사에 제출한 당일 운수일보에 보은에서 3,400원, 청주에서 5,000원 등 8,400원의 승차요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재하고 위 8,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였고, 위 창리에서 받은 위 현금수입 7,200원을 운수일보에 기재누락하고 같은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운수일보 작성 요령 현금 운송수입금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9차례 받았고, 본건 심문회의시 운행 도중 현금수입의 관리불실, 유용, 착복 등으로 과거에 동료가 해고되는 것을 보았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몇 명 보았다고 피신청인이 답변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징계면직된 이후인 1998. 5. 14 신청인에게 징계재심을 신청하면서 같은해 4. 19 피신청인이 회사에 제출한 운수일보는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운수일보를 위차량에서 찾았다며, 새로운 운수일보를 위 재심신청서에 첨부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당초 보은에서 3,400원과 청주에서 5,000원 현금수입을 모두 지우고 장내에서 1,200원, 보은에서 7,200원 계 8,4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

마.피신청인이 위 같은날 상주에서 출발, 청주 정류장에 도착하여 서울행 홈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있을 때 승객 8∼9명이 승차하였고 이들중 1인이 승차요금을 현금으로 지불(서울 가는 승객으로 요금이 5,300원이나 5,000원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신청외 조○조가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당일 회사에 제출한 운수일보에도 청주에서 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재하여 위 조○조의 진술과 운수일보 내용이 일치하는 사실.

바.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6조(해고)제3항에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한 자는 해고한다. 취업규칙 제23조(금지행위)제1항에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취업규칙 제110조(해고)제1항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자는 해고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 규정 위반으로 1998. 5. 9 징계회부하고 같은해 5. 11 징계면직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5. 11 신청인으로부터 면직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5.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6. 24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7. 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의 평상시 근무태도

1)1996. 7. 16. 08:10 청주발 송탄행 운행을 배차받고 늦잠을 자다가 정기노선을 결행한 사실이 있고, 위 노선운행을 결행후 다음날부터 3일간 서울-청주간 노선견습을 지시받았으나 회사의 지시대로 노선견습을 받지 아니하여 근무태만과 지시불이행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2)1997. 4. 15. 17:4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은행리면허시험장 앞 신호대에서 시내버스를 무단추월하려다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음.

3)1998. 2. 1. 운행을 마친 대기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임의로 청주버스터미널에 주차하여 주차료를 2중으로 지불하게 하였고, 1998. 2. 2. 08:52 청주발 수원행을 배차받고 무단결행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왔음.

나.수입금관리 및 운수일보 작성 교육

운수회사의 경우 수입금 취급의 최일선 담당자는 운전기사이고 이들은 회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운임을 받으므로 각자가 양심적으로 수입금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현금수입창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회사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운전기사는 정확하게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수일보를 작성 제출함이 특히 강조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수입금관리와 운수일보 작성요령을 교육하였고, 수입금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누락하였을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중징계할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음.

다.운송수입금(현금수입) 입금실적

1998.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3개월간 피신청인과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승무원 직매금(현금수입)실적을 월별 개인별 분석결과 같은해 2월 최다입금자가 523,719원을 입금시켰으나, 피신청인은 20,916원 입금, 65명 중 최소이고, 같은해 3월 최다 585,711원, 피신청인은 20,034원으로 59명중 최소 입금, 같은해 4월 최다 583,254원, 피신청인은 20,027원으로 86명중 최소입금자의 3번째 순위로 분석되었고,

1회 운행시 직매금 평균입금실적을 보면 1998. 2월 최다 입금자가 8,313원이나 피신청인은 332원에 불과하고, 같은해 3월 최다 9,297원이나 피신청인은 318원, 같은해 4월 최다가 9,258원이나 피신청인은 429원을 입금시키는 등 동료기사들에 비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히 저조한 입금실적을 보이고 있음.

라.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은닉착복

피신청인의 입금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피신청인이 수입금관리 및 운수일보 작성을 바르게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1998. 4. 29. 피신청인은 상주발 서울행버스에 승무하게 되었고, 보은과 미원 사이의 창리라는 마을에서 감시원 조○조를 피신청인이 승무하는 버스에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하게 하였으며, 창리에서 서울까지는 요금이 7,200원으로, 위 조○조는 10,200원을 현금으로 피신청인에게 지불하고 거스름돈 3,000원을 받고 서울까지 가던 중 청주에 도착하여 청주터미날에서 서울행 승객중 1명이 요금을 현금으로 5,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불하고 승차하는 것을 목격하여 위 조○조가 지불한 7,200원 청주터미날에서 목격한 5,000원등 12,200원과 보은에서 청주까지 온 승객이 현금지불한 3,400원 등 모두 15,600원의 현금수입이 있었는 바, 피신청인은 창리에서 받은 7,200원을 운수일보에 누락시키고 보은에서 받은 3,400원과 청주에서 5,000원등 8,400원만 운수일보에 기재하여 보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창리에서 받은 7,200원의 행방을 추궁하자 피신청인은 창리에서 현금 7,200원 받은 것을 시인하면서 주머니에서 8,400원이 나와서 그렇게 썼다. 보은과 청주로 갈라서 썼다. 부표가 안들어와서 기재를 아니했다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그로부터 15일 후인 1998. 5. 14. 운수일보를 찾았다며 징계재심을 신청하면서 당초 보은과 청주에서 받았다는 8,400원을 모두 삭제하고 창리에서 받은 7,200원을 정류장 명도없이 보은과 미원 사이에 끼워넣고 당초 운수일보에는 기록이 없던 장내정류장에서 1,200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여 당초 운수일보의 입금액 8,400원을 맞추어 제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7,200원을 은닉 착복하였음이 명백하고, 가사 보은에서 3,400원을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조가 지불한 7,200원과 청주터미널에서 받은 5,000원등 12,200원중 피신청인은 운수일보에 8,400원만을 기록·입금하여 차액 3,800원을 은닉 착복하였음이 입증된다 하겠고,

마.초심지노위의 판정오류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였다는 객관적 거증없이 정황상의 추측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의 일탈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버스운전기사의 근무실태 및 사실관계를 올바로 규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당일 피신청인이 현금승차시킨 승객은 보은 1인, 창리 1인, 청주 1인등 3인에 불과하고, 창리에서는 10,200원을 받고 자신의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거스름돈으로 주었다고 하는 바, 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기재누락을 하였을리 없고, 보은에서 청주까지 오는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현금으로 3,400원 받았다면 창리에서 만원권과 200원 즉 10,200원을 받았을 때 보은에서 받은 현금으로 3,000원을 내어주고 그 만원권이 입금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추후에 제출한 운수일보에 의하더라도 장내에서 현금 1,200원을 받았다면 창리에서 10,200원을 받았을 때 피신청인이 거스름돈으로 자신의 지갑에서 2,000원만 꺼내면 될 것이나, 3,000원을 꺼내 거스름돈으로 주었다는 것은 주장의 모순이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장내에서 1,200원을 받았고, 창리에서 10,200원을 받고 자신의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거스름돈으로 주어 당일의 현금수입이 8,400원이라고 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만원권과 400원, 즉 10,400원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2,000원을 환불 받아가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창리에서 받은 10,200원에 대해 자신의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거스름돈으로 주고 위 만원권을 은닉하였음이 추정된다 하겠으나, 초심지노위는 위와같은 사실관계의 규명없이 객관적 거증이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평소 근태가 불량하였다는데 대하여

1)1996. 7. 16. 08:10발 송탄행을 배차받았으나 너무 피곤해 본사 숙소에서 자다가 결행한 사실이 있으나, 바로 그 뒤 09:30차를 운행하였고, 숙소에서 자면 숙직자가 깨워야 함에도 깨우지 아니하였고, 이로서 3일간 노선견습을 받으라 하였으나 배탈이 나서 청주-속리산행 시간에 맞추지 못해 그 뒤차로 3일간 견습을 마쳤으나 지시불이행이라고 견책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서 임금 60만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2)1997. 4. 15. 17:40경 가덕면 은행리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앞서가던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하차 도로를 횡단하다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차의 옆 중간부에 부딪쳐 2주간 상해를 입힌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낸 바 있음.

3)1998. 2. 1. 청주시외버스터미날에서 운행을 끝낸 뒤 대기에 걸려 같은날 20:40까지 대기했다가 하상주차장으로 차를 옮겨서 주차하려고 차량 있는대로 가보니 다른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옮기지 못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나, 이로서 10일간 정직으로 피신청인은 100여만원의 손해를 보았음.

나.수입금관리 및 운수일보 작성교육

수입금관리 및 운행일보 작성교육이 형식적인 것이고 그간 운행일보 작성에 현금은 합계만 써서 제출해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피신청인에게 암행을 태운날만 유달리 일보작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피신청인을 해고하려는 의도이고, 피신청인이 회사에 대한 불만, 노동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불만, 임금이 항상 20일씩 늦게 나오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항변한데 대한 불법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음.

다.운송수입금 입금실적

1998. 2월부터 4월까지 피신청인의 현금입금이 최하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1998. 2월은 10일간 일하고 최하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금수입이란 6개월동안 한푼도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등이니 꼴찌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신청인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해고시키려고 하는 고의성이 보임.

라.운송수입금을 은닉착복하였다는데 대하여

1998. 4. 29. 피신청인이 상주에서 서울까지 70 아 2048호를 운행중 중간승차지점인 장내에서 승객 2명으로부터 600원씩 1,200원을 받고 창리에서 승객 1명으로부터 서울까지 7,200원을 받아 총 8,400원을 받아 입금시켰는 바, 다만 일보작성을 잘못한 것은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고, 청주에 도착해 주머니에서 8,400원이 나오기에 아무 생각없이 보은 3,400원, 청주 5,000원으로 일보정리를 한 것임. 피신청인이 운수일보를 잘못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그동안에는 항상 총액을 입금시켜오던 것을 왜 새삼 공금횡령이니 은닉누락이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차 차장이 피신청인을 불러 운수일보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일보정리를 잘하겠다는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1998. 4. 30. 근무중 회사에서 피신청인을 불러 회사에서 써놓은 시인서를 베껴 쓰라고 하여 그대로 베껴 써냈고, 피신청인이 쓴 경위서는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하였음. 처음 잘못 작성한 운수일보 원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찾아내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의 억울함을 근로자들에게 진정을 받는데도 회사에서 관여해 공금횡령과 은닉누락을 하여 해고시켰으나 노동조합장과 영업소 직원을 시켜 진정서에 도장도 못받게 하고 진정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을 찾아내 경위서를 쓰게 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도장을 찍었나 안찍었나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이 피신청인과 근로자의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음. 또한 신청인과 윤인수이사가 피신청인을 옥상으로 불러 3, 4개월 월급을 더 줄테니 사표를 쓰고 재입사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양심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였음. 여기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변과 모든 근로자들의 피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람.

3. 판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4. 19 신청인 회사 소속 시외버스에 승무하여 상주를 출발, 서울로 가던중 창리에서 서울까지 가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10,200원을 요금으로 받고 3,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내어준 것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8,400원이 당일 현금수입이라고 운수일보에 기재하고 같은금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창리에서 받은 7,200원을 기재 누락하고 같은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며, 1998. 5. 9 피신청인은 징계위원으로부터 창리에서 받은 7,200원의 기재누락과 현금의 행방을 추궁받자 피신청인은 장내에서 1,200원, 창리에서 7,200원을 받아 당일 현금수입이 8,400원이었고 이를 분리해서 보은에서 3,400원, 청주에서 5,000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운수일보 작성요령과 중요성에 대하여 알지 못할리 없다 하겠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금승차자가 장내에서 2명, 창리에서 1명 등 모두 3명 뿐이고, 더욱이 창리에서는 10,200원을 받고 3,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내어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어느 정류장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분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운수일보를 기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나.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징계면직된 이후 신청인에게 징계재심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운수일보에서 장내에서 보은까지 가는 승객 2명으로부터 600원씩 1,200원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은 믿을수 없어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청주 정류장에서 신청외 조○조가 서울가는 승객 1인이 현금승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도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5,000원을 받은 것으로 당초 운수일보에 기재하여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믿음이 간다 하겠으니 이는 인용하기로 한다.

다.이상 일련의 사실을 모아서 볼 때 피신청인의 1998. 4. 19 승무중 현금수입은 보은에서 3,400원, 창리에서 7,200원, 청주에서 5,000원 등 15,6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보은에서 3,400원, 청주에서 5,000원 등 모두 8,400원을 운수일보에 기재하여 위금원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창리에서 받은 7,200원은 운수일보에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입금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추정된다 하겠다.

라.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16조에서 공금을 유용·착복하는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업을 하고 있는고로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운전자들이 승무 도중 현금수입이 회사에 바르게 입금되는 여부에 따라 회사 경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니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승무하면서 도중 수입금을 회사에 바르게 입금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통념상으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면직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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