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 선...
- 번호
- 98부해292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일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정리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써 무효에 해당한다. 설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21번지 중후산업(주) 대표이사 권○현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1161-2. 가락APT 104-306 최○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주공APT 104-1504 박○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538-20 하이츠빌라 마- 401 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동 1591-12. 9통2반 김○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권○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중후산업(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최○철은 1990. 11. 22, 같은 박○왕은 1996. 10. 15, 같은 박○규는 1996. 5. 22, 같은 김○래는 1997. 6. 9 신청인 회사 부산지점에 각각 입사하여 전기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8. 5. 1부터 전기설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면서 같은해 4. 30부로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에서는 1994년 10,900천원, 1995년 153,447천원, 1996년 18,466천원, 1998년 20,327천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3. 31 부산지점 전기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신청인들을 경영상의 를 들어 해고예고한 후 같은해 4. 30부로 정리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해 4. 29 (주)장풍 대표이사 서○후와 부산지점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일 6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라.피신청인들은 1998. 5. 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27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각각 송달받았는바, 같은해 6. 27 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7.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업무 및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토지공개념 시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사무실 공실율이 80% 수준에 달함으로써 경영애로가 가중되었음. 뿐만아니라 62억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며, 예식장업 또한 과잉공급과 공공시설 이용 개방 등으로 영업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신청인 소유의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차입을 하여 파산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전직원에게 매년 지급하던 상여금을 1997년도에 400%에서 200%를 감액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신청인은 회사가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파산으로 인한 전직원의 실직보다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1998. 5. 1부터 부산지점 전기설비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등을 같은해 4. 30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의 )제1항과 취업규칙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리해고를 시행하였던 것임. 위와 같은 전기설비업무의 용역화로 월 530여만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에서는 전직원에게 매년 추석과 연말에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각각 지급하여 왔으나, 1997년도 추석과 연말에는 각각 100%씩만 지급을 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신청인에게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관할지방노동청에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음. 사정이 이에 이르자 신청인은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폐업 운운하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회유와 강요를 하였으며, 관할지방노동청의 출석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에 입건 송치되어 기소중지된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진정서를 제출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괘씸죄로 몰아 1998. 4. 30 아무런 사전협의 및 절차없이 부당해고를 단행하였음.
나.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과 취업규칙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영악화로 인한 용역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 또한 60일전 해고예고 및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법제화된 이상 반드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조차 없었음. 또한 용역업체에서라도 근무하고자 했던 근로자들의 요구마저 묵살한 신청인의 행위는 상여금 지급요구에 대한 보복행위로 밖에는 이해될 수가 없을 것임.
다.현재 신청인은 경영상의 라고 하면서도 구MBC 빌딩 옆의 1,500평 대지에 빌딩을 신축하고 있고, 막내아들 소유로 부산시 온천동 189-4에 호텔을 지어 준공검사 준비중에 있으며, 몇해 전에는 신청인의 큰아들 명의로 서울에 예식장 3동과 대형 식당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음.
라.특히 신청인은 전기설비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월530만원, 연6,36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기설비 업무를 담당했던 해고자 10명의 월급여총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바 월 530만원이 절약되려면 용역인원 9명에 대한 월평균 임금액이 1인당 52만원이라는 주장임. 이는 현재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월평균 90만원에 비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계산인지 알수 있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경영상 에 의한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넷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 정리해고가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줄곧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3. 31 부산지점 전기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신청인들을 경영상의 를 들어 해고예고한 후, 같은해 4. 30부로 정리해고 처분을 하면서 같은해 4. 29 (주)장풍 대표이사 서○후와 부산지점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건 정리해고 처분을 하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일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없는 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던중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사무실 공실율이 80% 수준에 달하는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어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설사 신청인의 항변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을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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