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였을 시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
- 번호
- 98부해297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경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일이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수입금 9천원을 횡령한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는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60번지 주공APT 211-907 신○원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157번지 대한여객(주) 대표이사 조○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신○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5. 13 재심신청인 회사에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13 진주-전주간 직행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징수한 운송수입금 중 9천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8. 3. 6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조○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대한여객(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1. 4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경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 13 진주-전주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운송수입금(도중금) 9천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같은해 1. 15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 31 피신청인 회사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송수입금 9천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는데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5. 11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같은해 1. 13 운송수입금 2∼3천원 정도를 횡령하여 도중에 담배 및 음료수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진술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7. 11. 10부터 같은해 12. 20까지 3회에 걸쳐 과속운행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운송수입금 착복 및 지시위반(과속 3회)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59조제7호 및 같은 규칙 제90조제5호에 의거 1998. 3. 6 징계해고한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9조(즉시 해고)제7호에서 회사의 재산이나 수입금을 횡령한 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제90조(징계)제5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할 때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신청인은 1998. 4.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7. 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7.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1. 13. 12:48 경남70아5568호 시외버스를 배차받아 진주-전주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택배료 명목으로 징수한 2∼3천원을 담배 및 음료수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운송수입금(도중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음.
나.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9천원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시인서는 영업과장 정○준 등 수명이 신청인을 3시간여에 걸쳐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어차피 쓰지 않으면 일을 시키겠느냐? 쓰기만 하면 경고조치 정도로 끝낼 것이니 염려말고 쓰라는 대로 써라"고 강요하여 금액을 기록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요지의 시인서를 제출하자, 금액을 표시하라고 다그치면서 "만원 이하 금액인 9천원만 쓰도록 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이들을 철석같이 믿고 시키는대로 작성·제출하였던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8. 1. 3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위 징계위원회에서 횡령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회사측 관리자들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시인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경위를 강력히 항의하였음. 다만, 잘잘못을 떠나 10여년을 근속한 고참기사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무위로 돌린다면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
다.검표원(체크맨)들의 승차인원 체크는 보호자를 따라 무임승차한 어린이 또는 해당기사가 잠시 용변을 보러간 사이 승차한 승객까지 계수하는 등 실제유임승차 인원수보다 많게 체크되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한 사실을 회사측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삼지 않다가 신청인을 해고하기 수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하였음.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검표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모두 해당 운전기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체크된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운송수입금 착복으로 간주하여 시인서 제출을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수개월 정직조치 혹은 권고사직을 강행함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임. 또한 피신청인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택배료를 해당근무자들이 받아 당일 잡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행임.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심문회의시 2∼3천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였는바, 이는 바로 택배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신청인은 위 택배료 수수자체를 횡령이라고 생각조차 한적이 없음.
라.위 사실들을 감안하여 볼 때 초심지노위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신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한 채 피신청인 회사측의 주장만을 모두 받아들여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아울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의 일정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유사한 사안으로 문제가 된 다른 근로자나, 더 나아가 오히려 운전기사보다도 훨씬 많은 택배료를 받아 챙긴 회사관리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 선별적 징계임이 명백하고, 일반 사회통념상으로도 택배료 2∼3천원을 문제삼아 10여년간 근속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신청인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임.
마.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매년 2∼3차례에 걸쳐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소위 각서라는 문건을 서명·제출하도록 강요하여 관행적으로 이를 받아왔음. 그 요지는 "운송수입금을 착복할시 여하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써 소속운전기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는 검표원들이 각 정류장에 배치되어 실제로 운송수입금 착복이 불가능함에도 혹시나 하는 일방적인 의심에서 비롯된 반인권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소속 운전기사들이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회사가 원하는대로 서명날인해 제출하는 실정임. 1998. 1. 4 제출한 각서 역시 특별하게 징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1. 13. 12:48 경남70아5568호 시외버스를 배차받아 진주-전주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징수한 운송수입금(도중금) 21,900원 중 1만원만 피신청인 회사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음. 이에 영업과장 정○준이 운행일보와 부족금 발생내역서를 근거로 같은해 1. 15 신청인에게 11,900원의 부족금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9천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제출하였음.
나.신청인은 운송수입금 9천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는 영업과장 정○준과 대리 고○면의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1998. 1. 13 운송수입금 21,900원 중 1만원만을 입금하여 같은해 1. 15 그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는바,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였으나 부족금 발생내역서 등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심껏 착복한 금액대로 시인서를 써달라"고 하자, 스스로 9천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신청인이 부족금 발생내역서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같은해 1. 3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9천원 유용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강요에 의한 시인서 제출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자가당착적 주장이라 할 것임.
다.신청인은 "검표원(체크맨)들의 승차인원 체크가 정확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9천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택배료 2∼3천원을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검표원들의 승차인원 체크 오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표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표원들이 승객들의 승차권 구입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택배료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전혀 간여하지 않고 운전기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1998. 1. 3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택배료 문제는 거론조차 한 사실이 없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함.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1997. 11. 10. 2회, 같은해 12. 20. 1회 등 3회에 걸쳐 과속운행한 사실이 있음.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운송수입금 착복 및 지시위반(과속3회)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8. 1. 31 취업규칙 제59조제7호 및 같은규칙 제90조제5호에 의거 징계해고를 의결한후, 같은해 3. 6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여객운송업체에 있어서의 운전기사는 승객으로부터 징수한 운송수입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이를 횡령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그 회사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임. 특히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체운전기사들이 공감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1998. 1. 4 제출하였음에도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4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경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일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해 1. 13 진주-전주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운송수입금 9천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운송수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여객운송업체인 사실을 감안할 때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같은날 진주-전주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택배료 명목으로 징수한 2∼3천원을 담배 및 음료수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을뿐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1. 31 피신청인 회사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송수입금 9천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는데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같은해 5. 11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1998. 1. 13 운송수입금 2∼3천원 정도를 횡령하여 도중에 담배 및 음료수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항변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1. 10부터 같은해 12. 20까지 3회에 걸쳐 과속운행한 사실이 있는바, 이또한 안전운행에 저해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9조제7호 및 같은규칙 제90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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