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11회에 걸쳐 허위 출장품의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출장비를...

번호
98부해302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1996. 11. 8부터 1997. 12. 19까지 11회에 걸쳐 허위출장품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291,700원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받아 사적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엘지건설(주) 대표이사 민○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82-2. 한송빌라 401호 정○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민○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2,35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엘지건설(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6.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허위출장품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당액의 출장비 등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유로 1998. 4. 20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부산지사 하자보수팀 근무 당시인 1996. 11. 8부터 1997. 12. 19까지 11회에 걸쳐 허위출장품의서를 제출하여 과장 공○준과 지사장 박○식의 결재를 득한 후 1,291,700원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받아 사적용도에 사용한 사실.

나.신청인 회사 주택영업3팀 차장 오○수는 피신청인의 부산지사 전보발령시 직속상사로서 "사적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권한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택기획팀 과장 강○선은 고객서비스팀 근무당시인 1997년경 부산지사 업무출장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교통비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나 공적업무가 아닌 사적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신청인은 위와 같은 공금유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장 공○준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의원면직 조치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40조제14·20호에 의거 1998. 4. 20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지사장 박○식은 같은해 2. 28 의원면직 조치되어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 사실.

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에서 ⑭출장명령서, 시간외근무 명령서, 기타 제전표를 개조하거나 허위신고한 때 ?전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제141조(교사 등)에서 전 제140조 각호에 대하여 교사뇌동 및 공모한자 또는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2경 부산지사 하자보수팀 과장 공○준이 업체 선정 관계에 참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바.위 공○준은 1998. 2. 17 피신청인의 위 보고서에 대한 답변형식의 보고서에서 피신청인에게 아침 및 저녁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1,350,000원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였고, 출장비 명목으로 1,457,300원을 지원 해 주었다고 답변한 사실.

사.피신청인이 1998. 4. 2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7. 2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같은날 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1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1998년의 경우 약 2,196억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1997. 12. 5 제3차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일반관리비 50% 절감 ②임직원 상여금 반납 ③신규채용 억제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같은해 12. 16 제4차 임시노사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경영실적이 저조한 사업부를 중심으로 ①1996년부터 1997년까지 2년연속 인사고과가 C등급 이하이거나 1997년 인사고과가 D등급 이하인 자 ②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③부서 통폐합후 타부서 연계가 불가능한 자를 선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기로 협의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159명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음.

나.피신청인은 1996. 9. 7 부산지사 하자보수팀에 전보되어 자금청구 및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1998. 12. 23 지역하자 보수팀이 본사 고객서비스팀에 흡수·통합되고, 같은해 12. 31 해운대 및 신주례아파트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이 만료되면서 사직권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1998. 2. 1 연수부 대기발령을 하였던 것임.

다.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1차 고과평정자인 과장 공○준이 인사고과를 낮게 평정함으로써 자신이 사직권고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98. 2 초순경 직속상사인 위 공○준의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을 폭로하였으며, 이때 위 공○준 역시 피신청인의 공금횡령 사실을 폭로하였던 것임.

라.위와 같이 피신청인과 신청외 공○준이 서로 상대방의 비위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에서 이를 확인한바, 피신청인은 1996. 11. 8부터 1997. 12. 19까지 11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 다녀온 것을 업무상 출장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총 1,291,70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신청외 공○준 및 이○오 등과 공모하여 복리후생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1996. 10부터 1997. 5까지 7회에 걸쳐 차액분 3,750천원을 조성한 후 피신청인이 1,350천원, 신청외 공○준이 1,700천원, 신청외 이○오가 700천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음.

마.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과장 오○수와 강○선이 출장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오○수와 강○선은 "사적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권한조차 없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임.

바.또한, 초심지노위는 제전표를 본사로 발송하여 사전에 가결재를 득한후 상사의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한 월별 운영예산집행계획서(전도자금청구)에 불과하며, 실제 교부된 자금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장 공○준과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한후 집행되는 것임. 피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다녀온 것을 본사출장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일당 및 교통비를 사취하고, 실제 집행된 복리후생비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허위영수증을 제출한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는바, 이를 정상적인 결재에 의한 집행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사.위와 같이 피신청인 등 3명은 1996. 10부터 1997. 12까지 총 5,041,700원의 공금을 횡령한 후 피신청인이 2,641,700원, 신청외 공○준이 1,700천원, 신청외 이○오가 700천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취업규칙 제140조제2·7·14·20호 및 같은규칙 제141조에 의거 피신청인과 신청외 공○준(관련자 중 신청외 이○오와 부산지사장 상무 박○식은 각각 신청인의 사직권고에 따라 이미 의원면직된 상태이었음)을 1998. 4. 2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케 하였던바, 신청외 공○준은 공금횡령 부분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경우도 공금횡령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것이라고 소명함에 따라, 잘못을 시인하고 자진사직을 원할 경우 의원면직 처리하되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각각 사직을 권고하였던바, 신청외 공○준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하였던 것임.

아.피신청인은 직속상사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집에 다녀온 것을 업무상 출장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공금을 횡령하고, 객지생활로 생활비가 많이 든다 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실제 집행된 복리후생비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 사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법이 자금청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피신청인등이 공모하여 1년여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였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형평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노사협의회 결과 피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공○준이 서로 상대방의 비위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1998. 2부터 같은해 4까지 사실조사를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이지 사직서를 징구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님. 이는 피신청인 등 사직권고대상자 159명 중 145명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초심지노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

자.또한 초심지노위는 변상 등의 요구도 하지 아니한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한 수법과 비위사실을 확인하게 된 동기, 그리고 신청인 회사가 2,500여명의 근로자 중 약 40% 가까운 인원이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관련자인 담당임원 박○길 외 2명이 모두 권고사직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상여부는 징계양정의 판단에 참작될 여지조차 없다 할 것임. 결론적으로 초심지노위 판단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위법한 명령이라고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3. 6.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9. 7 부산지사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바, 거주지가 서울지역인 관계로 서울-부산간 교통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지사 전보발령을 재고하여 줄 것을 신청인 회사 주택기획팀 과장 오○수에게 요청하였음. 이때 위 오○수가 서울-부산간 교통비를 출장처리하여 주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집과 멀리 떨어진 부산지사에 부임하여 열심히 근무하였음. 그러던 중 1997. 12. 29 고객서비스팀 담당임원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단행할 예정이며, 피신청인이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1998. 1.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2. 1 피신청인을 연수부(공사가 생길때까지 대기하는 곳) 대기근무를 명하였음.

나.신청인은 연수부에 대기중인 피신청인에게 계속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그때마다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제전표 허위신고에 의한 공금횡령이라며 징계해고사유로 삼았음. 피신청인은 전보발령 당시 주택기획팀 과장 오○수와 고객서비스팀 과장 강○선이 피신청인의 서울-부산간 교통비를 출장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하였던 것임. 또한 교통비 결재절차를 보면 매월 23일 자금청구 내역서를 본사 고객서비스팀에 FAX로 송부하여 선결재를 득한후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았음. 그리고 신청인이 제출한 위 오○수와 강○선의 진술서는 진술인들이 현재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진실된 진술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위 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증거자료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용조정에 따른 해고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출장비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한 비위사실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상 에 의한 해고대상자인지 아니면 징계해고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만약 피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논리에 맞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상 에 의한 해고대상자라고 통보한 후 사직을 종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보복적인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후 뒤늦게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일관성 없는 주장이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보복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음.

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출장비를 허위로 보고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금원을 근무지인 부산과 거주지인 서울간의 교통비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절차상으로도 본사의 결재하에 이루어졌음.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피신청인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하여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임. 그렇지 않고 회사의 경영적자 누적 등을 로 경영상 에 의한 해고방침을 정하고 해고인원과 대상자를 선정한후 피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자 대기발령 등 보복적 조치를 취한후 계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하다 이를 거부하자, 그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한 조치는 신청인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피신청인의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그 형평성을 잃은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부산지사 하자보수팀 근무 당시인 1996. 11. 8부터 1997. 12. 19까지 11회에 걸쳐 허위출장품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291,700원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받아 사적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0조제14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8024 참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부산지사 전보발령 당시 주택기획팀 과장 오○수와 고객서비스팀 과장 강○선이 피신청인의 서울-부산간 교통비를 출장처리 해 주겠다고 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청구하였던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오○수와 강○선이 "사적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권한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들 또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공금유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장 공○준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의원면직 조치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은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 다만 부산지사장 박○식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으나 위 박○식이 1998. 2. 28 이미 퇴직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이 형평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12. 29 고객서비스팀 담당 임원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보복적인 대기발령 조치를 한후 뒤늦게 위 사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보복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경 부산지사 하자보수팀 과장 공○준이 관리소의 업체선정 업무에 참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위 공○준이 같은해 2. 17 피신청인의 위 보고서에 대한 답변형식의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공금유용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설사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 거부에 따른 보복의사가 내심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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