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된 후 새로운 징계...

번호
98부해311
일자
2001-01-13

회사관리자가 직원의 편의를 위해 무료항공권의 발급신청시 회사대표의 싸인을 위조한 것과 관련 징계해고되었다가 우리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절차의 하자)으로 복직된 바 있으나, 회사는 다시 위 위조싸인건외에 학력사칭(고졸임에도 대학교중퇴로 기재)을 추가하여 재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당초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5-2 중국북방항공공사 서울지점 지점장 정○화

<위 대리인 : (법)태평양 변호사 나○복>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 1006동 304호 김○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국북방항공공사 서울지점(이하 '공사 서울지점'이라 한다) 지점장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인회사에 1996. 2. 1. 입사하여 공사 서울지점 김포공항사무소 여객운송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5. 22. 해고된 바 있으나, 1998. 2. 2. 복직되었다가 같은 달 2. 16. 다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회사 여객운송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회사직원 최○정의 부탁을 받고 1997. 3. 27. 최○정이 이용할 무료항공권(ID티켓) 발급신청서에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채 신청인의 싸인을 위조한 사실

나.무료항공권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약 제788호에 의거 동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 직원의 직계가족 및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 타 항공사로부터 동 항공권을 발급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

다.회사직원 최○정은 피신청인의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으로 대한항공사로부터 1997. 3. 29. 12,500원의 세금만 내고 미국 뉴욕 왕복항공권을 발급받은 사실

라.무료항공권의 발급신청 및 발급권은 신청인의 권한이고, 신청인 부재시는 회사 허○화 부장이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무료항공권 신청서에의 신청인 위조싸인행위에 대해 1997. 8. 12.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고, 동 고소에 대해 1997. 10.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신청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9. 26.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석상에서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에의 신청인 싸인 위조부분에 대해 그 잘못을 시인한 사실

사.피신청인의 1996. 2. 1자 이력서에 1984. 3. 6. 피어선대학교(현 평택대학교)에 입학하여 1985. 5. 2. 휴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에 대해 평택대학교(1984년 당시는 피어선대학교)에 피신청인의 입학사실 (또는 재적사실)등을 확인하였으나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아.신청인은 위 '사'의 사실에 대해 초심지노위에의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심리시에는 징계사유로 주장한 사실이 없다가 동일사건으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97부해195, 1997. 8. 27. 접수) 후 처음으로 징계사유에 추가로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우리위원회에서는 초심지노위에서 심리되지 않은 사안임을 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에 신청인 싸인위조를 사유로 1997. 5. 22. 해고되었다가 1997. 12. 30. 우리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1998. 2. 2. 복직되었으나, 같은달 16일에 위 사유외에 학력사칭(대학교 중퇴)을 추가하여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8. 4. 2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신청인은 동 명령서를 1998. 7. 6. 송달받은 후 이를 불복하고, 같은해 7.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의 경위

피신청인은 1996. 2. 1 신청인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어선신학대학을 다닌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1984. 3. 6부터 1985. 5. 2까지 재학한 것처럼 허위로 학력을 사칭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1997. 3. 20경 직원 최○정으로부터 뉴욕 왕복무료항공권을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7. 3. 27 사전에 지점장에게 항공사의 I.D 티켓(무료항공권)의 발급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임의로 지점장의 싸인을 함으로써 발급요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대한항공사에 제출하여 1997. 3. 29. 12,500원의 세금만 내고 920,000원 상당의 미국 뉴욕 왕복 무료항공권을 발급받게 하여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1997. 10. 29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임.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7. 5. 22 위 무료항공권 무단발급의 사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1998. 1. 7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로 부당해고 판정과 구제명령을 받았고, 신청인은 위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해 2. 2 피신청인을 복직시키고, 그후 다시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진술기회 준비에 관한 출석명령서를 발송함므로써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같은해 2. 13 피신청인의 출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해 2. 16 위 무료항공권 무단발급 및 학력사칭을 사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임.

나.징계의 사유

(1)무료항공권 발급시 신청인의 싸인 위조

피신청인은 여객운송과장으로서 중국인 관리자와 한국인 직원과의 가교역활을 충실히 하여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재직기간 동안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수차례 상사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던 중 직원 "최○정"에게 무료항공권을 발급해주기 위해 신청인의 싸인을 위조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경위를 보면, 최○정이 무료항공권 신청을 한날은 1997. 3. 21이고 휴가원을 제출한 날은 같은해 3. 26인바 이는 최○정의 개인적인 사정인 결혼문제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표가 부담스러워 휴가원을 제출한 후에 피신청인에게 무료항공권을 발급해주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피신청인과 계획하여 무료항공권을 부당하게 편취한 후에 휴가를 갈 계획이었으며, 피신청인은 휴가사유를 "최○정이 맹장부위에 질환으로 수술을 해야한다"라고 보고하였으나 사실 미국에 간 것은 피신청인의 친척인 숙모 아들을 최○정과 만나도록 주선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숙모가 한국으로 와야 할 왕복 비행기요금(2,248,600원)을 덜어주게 한 것이 되어 이는 직원의 고충사항 처리가 아니고 피신청인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 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임.

무료항공권 신청 및 발급업무는 지점장의 권한이므로 무료항공권 발급요청서에 지점장이 서명 또는 확인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권한있는 자간에 확인하였다는 공신력을 가지는 문서로서 피신청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위조함으로써, 동사의 대외적인 문서의 신용 및 진위 여부를 의심케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외 항공운송서비스업으로서 신용을 중시하는 회사는 대외적인 위신 및 신용이 훼손된 것이고, 무료항공권(ID티켓) 발급신청서를 위조 당시 "최○정"은 김포공항 소속의 직원이었고, 김포공항에는 "최○정"의 직속상사로 이○정 주임, 윤○천 과장, 전세욱 공항 지점장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본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신청인이 소속부서 직원도 아닌 다른 부서의 하급직원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이며,

피신청인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는 "하급직원의 고충처리 차원"에서 무료항공권을 발급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으로 신용이 생명인 문서의 대표자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영질서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어 본사 규정에 따라 1997. 8. 12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 조치하였고 동 경찰서에서 동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재심피신청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결과를 볼 때 동 내용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동 내용을 회사측에서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속직원들 및 대한항공 담당자에게까지 보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누가 말했느냐. 10년이 걸리더라도 찾아내서 가만히 안두겠다"라는 위협적인 언사를 불사하였고, 그후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 재심피신청인은 반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럼, 해고통보는 언제합니까"라는 말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노사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해고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1997. 4. 8 이○희, 같은해 6. 11 김○애는 무료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회사 허○화 부장이 회사 직원인양 허위기재하여 무료항공권을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무료항공권 발급규약(국제항공협회 제788호 규약)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것으로써 동 규정에 의하면 항공운송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에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동 회사 시장조사 등으로 필요할 때 동 회사에서 사용한 자에 대하여 ID티켓을 발부신청한 것이고, 동 회사 취업규칙상 무료항공권 신청서의 "싸인"은 지점장 외 어떠한 사람도 그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지점장이 부재시 또는 해외출장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부장 허○화가 반드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점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에 결재를 득한후 싸인을 하고 그후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영업부장 허○화는 시내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직위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

(2)학력 사칭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대법원 91. 4. 9 선고, 90다카27402호 판결)

그런데 피신청인은 1996. 2. 1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어선신학대학을 다닌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1984. 3. 6부터 1985. 5. 2까지 재학한 것처럼 학력을 사칭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신청인의 교육정도와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저해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 또한 정당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학력에 대한 자료의 요구없이 경력만을 토대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전에 근무한 (주)BIE항공에 입사할 당시의 학력자료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측으로부터 피신청인이 대학중퇴자라고 소개받았기 때문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부당한 것임.

또한 지노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입사후 2년이 지나서 피신청인의 학력사칭을 로 해고한 행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입사후 2년이 지나서 피신청인의 학력사칭을 본건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신청인이 1차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학력사칭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며, 신청인의 본건 처분에 징계권의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다.지노위 결정에 대한 반론

(1)피신청인의 사문서위조 등 행위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노위의 판단내용에 관하여

지노위는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취업규칙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의 취업규칙의 시행시기가 1997. 6. 1인 반면 피신청인의 학력사칭 행위는 1996. 2. 1 범죄행위는 1997. 3. 27 이루어진 것인바, 따라서 본건 취업규칙이 피신청인에 대한 본건 해고처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노위의 위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설사 위 취업규칙이 본건 처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노위의 위 판단은 취업규칙의 본질적 의미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의 취업규칙 제75조제6호에는 "회사의 금품을 횡령, 배임,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같은조 제15호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범죄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제15호의 규정은 신청인의 직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금고이상의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만약 신청인이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그 직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삼을 의도였다면 굳이 위 제6호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노위의 판단은 신청인의 취업규칙의 규정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보여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신청인의 본건 처분은 정당하고도 적정하고, 이는 1997. 12. 30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해서도 본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적정성을 구비하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지노위의 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임.

(2)본건 해고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판단에 대하여

지노위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인 사문서 위조 등 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1차 징계사유와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같이 지노위의 위 판단은 일사부재리의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당초 해고사유는 피신청인의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및 사기행위였으나, 본건 해고사유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와 학력사칭행위이므로, 본건 해고사유는 당초의 해고사유와 상이하므로, 지노위의 위 판단은 부당한 것임.

설사 당초의 해고사유와 본건 해고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노위의 위 판단은 일사부재리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음이 명백함.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93. 5. 11 선고, 91누11698호 판결), 그후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대법원 81. 5. 26 선고, 80다2945호, 94. 9. 30 선고, 93다26496호 판결).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가 1997. 12. 30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복직시켰는바, 위와 같은 당초 해고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던 것임. 따라서 그후에는 신청인에게 어떠한 징계처분도 없게 되므로, 재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1차징계시 절차의 흠을 치유하였고, 또한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그럼에도 지노위는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초의 해고처분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인이 여기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여겨짐.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을 거듭 해고하게 된 내면의 사유

신청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회사 서울지점장에 있으면서 신청인 마음 내키는대로 매월 1회 이상 직원들을 인사이동 시키는 등 독선적인 회사운영을 하면서 한국인 직원을 마치 하인부리듯 부려먹고 비위에 거슬리면 해고조치하는 등 신청인의 말한마디가 법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음. 그 사례를 보면 한국인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자 도 없이 3개월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더니 오후 5시경에 이를 취소한 적이 있고, 1996. 8월에 박○미의 해고조치, 같은해에 황규환 해고조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해고를 아주 쉽게 하는 등 횡포가 심하여지자 한국직원들은 더 이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조설립을 협의하였던바, 이와 같은 노조설립 협의사실이 여직원 이○희에 의해 신청인에게 밀고되었던바, 그후부터 한국인 직원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사직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왔던 것임.

이러던 와중에 피신청인의 무료항공권 발급신청 사실이 이○희 여직원의 제보로 신청인이 알게 되었던 것이고, 기회를 포착했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서둘러 취업규칙을 급하게 만들어 사규위반의 책임을 물어 1997. 5. 22 징계해고(1차)하였던 것임.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초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인정(1997. 12. 30)되어 1998. 2. 2 복직되었다가 같은달 2. 16자 징계해고 처분되었음.

나.신청인의 피신청인 해고를 위한 문서날조

1997. 12. 30 중노위 판정서 내용중「최○정이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약 788호에 의거 무료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속 항공사의 본사에서 정하여진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인용한 문건 "중국북방항공공사 문건 북방(1995)"은 신청인에 의해 날조된 것임. 날조된 것이라고 보는 는 위와 같은 문건의 증빙자료는 1차해고후 서울지노위 자료(답변)와 심문회의에서도 거론된 사실이 없었고, 중노위 판정서의 사실인정 부분에서 처음 언급된 점으로 보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날조하여 2차 해고하고 난 후 동 문건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

신청인 스스로 동 문건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바, 문건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제기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억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 문건내용중 「각 지점은 외항사와 ID티켓 발급금액을 외항사와 동등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약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며 ID티켓은 무료항공권이므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상호 동액을 교환할 필요도 없으나 굳이 이를 금액으로 환산 비교하더라도 신청인 지점(1996년도)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과 상호 ID티켓을 주고 받으면서 신청인 지점의 ID티켓 사용액은 아시아나항공(OZ) 3,071천원, 대한항공(KE) 19,920천원, 합계 22,931천원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인지점의 ID티켓 발급액은 아시아나항공 4,778천원, 대한항공 4,293천원, 합계 9,071천원에 불과하여 신청인 지점의 사용액이 발급액의 5배에 달하는 등 신청인 스스로 동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임. (ID티켓 발급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간 상호 편의를 위한 협조사항이므로 상호동액의 교환조건이 아니며 사용액과 발급액의 차액분을 보상하여 주는 것도 아님)

위 문건내용 중 「북방항공과 계약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외항사에 발권, 지급하는 ID 티켓의 권한은 각 주재사무실의 지점장(책임자), 지점장 부재시 지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본사 파견 주재 부지점장 또는 영업부장의 책임과 관리하에 발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신청인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대로라면 신청인 지점의 경우 지점장 부재시 지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영업부장의 책임과 관리하에 ID티켓 발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업부장 허○화가 신청인(지점장)으로부터 동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당연히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ID티켓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허○화 부장은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지점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외항사에 ID티켓 발급신청을 해왔으며 더구나 ID티켓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 친구를 신청인지점의 책임자인양 허위기재(신청인과 허○화 영업부장은 ID티켓을 발급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신청인지점 직원으로 허위기재하여 타항공사로부터 ID티켓을 발급받아 왔는데 일례로 신청인지점의 여객운송부 부장으로 허위기재되어 있는 김○애는 신청인지점의 직원이 아닌 허○화의 조선족 친구로서 그녀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임)하여 위 문건상의「ID 티켓을 남발 혹은 무단신청하여 경제적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회사는 2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나아가 의원면직과 해고 처벌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위반해 온 것임.

위 문건의 존부나 진위 여부를 떠나 「중국북방항공공사 서울지점」이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인 이상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국내법과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시행된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법과 중국본사의 제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현지법인인 신청인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할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인 근로자들을 모독하는 짓이 아닐 수 없음.

다.2차해고의 부당성

(1)신청인은 1997. 5. 22. 1차해고후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1998. 1. 7)에 따라 1998. 2. 2 복직시키더니 다시 같은해 2. 13 징계하여 같은달 16. 해고조치 하였는바,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억지주장을 하는 등 기만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음.

(2)신청인의 기만행위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로서「취업규칙의 효력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규칙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적용한 동 규칙이 효력발생 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처분한 것은 징계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1998. 1. 7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7쪽 참조)」고 판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왜곡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로 부당해고 판정과 구제명령을 받았다면서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진술기회 준비에 관한 출석명령서를 발송함으로써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한 이상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귀위원회와 피신청인을 기만하고 있음.

(3)징계사유로서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7. 5. 22. 1차 해고에는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취업규칙(안)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1998. 2. 16. 2차 해고시에는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채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며,

또한 1차 해고시에는 「ID신청서를 위조하여 유용하도록 한 행위」라는 피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2차 해고시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상 귀책사유(ID신청서를 위조하여 유용하도록 한 행위)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피신청인을 경찰서에 고소한결과 검찰청에서 결정한「기소유예처분」과 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2차 해고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법률불소급 원칙의 위배문제」와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문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1차해고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비록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신청인은 1차 해고시에는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2차 해고시에는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의 적용마저 배제한채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것임.

신청인이 2차 해고시 내세운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결정은 1차 해고시 ID티켓 발급신청서의 싸인위조와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징계는 형사소송법상 유죄·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번 다시 공소를 제기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인 것이며,

만약 신청인이 2차 해고시 내세운 징계사유인 「기소유예처분결정」이 1차해고시의 징계사유인 「ID신청서를 위조하여 유용하도록 한 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처분결정 또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왜냐하면 기소유예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어떤 법적규정에 근거를 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임.

신청인지점 취업규칙 제75조(징계기준)15호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며, 더구나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75조 제6호 "회사의 금품을 횡령, 배임,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를 거론하고 6호 규정과 15호 규정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서 초심지노위의 판단이 취업규칙의 본질적 의미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괴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4)징계사유로 하는 이력서 허위기재 주장의 부당성

신청인은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신청인이 채용된 경위, 학력기재 경위 및 이력서 제출 경위 등을 요약하면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지점에 채용되도록 요청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전임회사인 (주)BIE항공사 사장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채용문제를 협의·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사전에 피신청인과 단 한차례의 채용면접을 한 사실도 없었음은 물론 피신청인의 채용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는 가운데 신청인과 BIE항공 황○성 사장이 피신청인의 직급과 급여 수준을 협의결정한 후 이를 사후에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을 뿐이고,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 지점에 입사한 1996. 2. 1 전후를 통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력서 등 입사서류의 제출요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1998. 2. 8경 총무과에서 의료보험신고용 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제외) 1996. 8월 신청인이 직원 박○미를 해고하면서 이의 처리를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전직원의 이력서 등 입사서류를 구비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입사시 학력을 사칭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인 것임.

셋째, 신청인은 신청인 지점의 경우 과장직급의 직원은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이하 직원들은 한 직원이 전문대를 졸업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졸이상의 학력자만이 과장직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괴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신청인 지점에서는 아직까지 직원채용에 있어 대졸 또는 전문대졸 등의 학력을 채용조건으로 제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장승진이 되기 위해서는 대졸이상의 학력자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나 방침도 없으며, 만약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직원중 전문대 이하의 학력자는 과장승진을 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더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어느나라에서 과연 이런 논리가 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먼저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동종업계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학중퇴의 학력을 대학졸업의 학력과 동일시하였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1984. 5. 14 이후 12년 이상 동종업계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주)BIE항공에서는 6개월가량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황○성 사장이 신청인지점의 과장급 직원으로 추천할 정도로 피신청인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가 우수하였음이 분명한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할 당시 피신청인의 학력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피신청인을 우수한 직원으로 판단하고 그를 채용한 것이라고 좀 더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도리라 할 것이며,

넷째, 피신청인은 이력서상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없지만 설사 이력서상 「1984. 3월 피어선신학대학교 입학, 1985. 5 동교 휴학」과 같은 정도의 학력사칭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1996. 2. 1 피신청인을 채용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12년간의 동종업계 근무경력은 물론 신청인지점의 대리점인 (주)BIE항공 재직시의 우수한 근무평가 등을 비추어 볼 때 대졸이상의 학력 등의 채용조건이 없는 신청인 지점에서 이러한 정도의 학력사칭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견지에서 보더라도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아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수는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의 위조 및 학력사칭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 그 징계사유와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징계사유

(1)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 위조에 대하여

무료항공권의 발급신청 및 발급업무는 신청인의 권한임에도 피신청인은 직원 최○정의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싸인을 위조하여 무료항공권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신용과 공신력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외적으로 위신 및 신용을 손상케 하고서도 반성은커녕 관리자로서 대접받지 못할 언행을 자행함은 노사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1997. 5. 22.)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인정(1997. 12. 30. 판정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회사의 인사업무를 독선적으로 처리하면서 경미한 사안으로 직원을 수차례 해고한 사례가 있으며, 금번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도 무료항공권의 발급신청의 대리싸인은 관련업계에서 흔히 있는 대수롭지 않은 처사임에도 회사내 한국인들의 노동조합 설립추진을 피신청인이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한국인 직원의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서, 동건에 대해서는 1997.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는 부당함을 판정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유로 재징계해고함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인 대외문건에 신청인의 싸인을 위조하여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률적 사실효과를 발생케 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죄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경미한 사안이긴 하나 그 죄는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차 징계해고하였을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의 흠(징계사유 발생 후 작성된 취업규칙 적용)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던 것이며, 금번 피신청인의 재징계는 1차 징계절차의 흠을 치유하였고, 또한 학력사칭의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7. 5. 22. 해고하였다가 1998. 2. 2. 그 해고를 취소하였음은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고(대법판례 93. 5. 11. 선고, 91누11698호), 그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판례 81. 5. 26. 선고 80다2945호, 94. 9. 30. 선고 93다26496호)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고, 따라서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 위조발급행위를 재징계사유로 한 것은 있다고 판단됨.

(2)학력사칭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회사입사는 BIE항공사 황○성사장의 알선으로 피신청인의 경력과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학력부분은 채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고, 이력서상에 학력기재는 입사후인 1996. 8월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용을 위해 학력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전에 근무한 BIE항공사에 제출된 학력자료와 황○성사장이 소개할 때 대학중퇴라고 하여 이를 믿었던 것이며, 당시 학력사칭 사실이 발견되었더라면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같은 사실은 1997. 5. 22. 1차 징계해고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계류중일 때 학력사칭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 제1의 2. '사'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피어선대학교(현 평택대학교)에 제적 또는 입학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의 1996. 2. 1자 이력서상에 기재된 학력부분은 입사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입사후인 1996. 8월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학력허위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유사판례.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7713) 할 것이고, 따라서 학력사칭을 징계사유로 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나.징계권 남용여부

위 '가'의 '(2)' 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징계사유중 하나인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의 위조부문을 징계사유로 한 것에 대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학력허위기재사실을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그 징계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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